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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도로구역 영업시설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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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도로구역 영업시설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시흥시의회 2023-09-04 조회수 235

시흥시의회, 도로구역 영업시설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경기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는 안돈의(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의원 주재로 94일 도로구역 영업시설 관리 조례 제정에 앞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안돈의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기능미화협회, 버스매표소 운영자,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안돈의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도로상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시민 보행 및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을 통해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을 정의하고 시설물 운영 주체, 점용허가 신청 방법, 허가 대상자, 갱신 등 점용허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예정이다.


영업시설물이란 교통카드 충전과 판매, 신문, 잡지, 음료, 과자 등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인 가로판매대와 구두를 수선하거나 닦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인 구두수선대를 말한다. 관내 구두수선대와 버스표판매대 합계는 44개소이다.


참석자들은 점용허가 시 거주 조건,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했다. 또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추고 안전하게 영업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돈의 의원은 점용허가 기준을 세밀하게 살피고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도로구역 영업시설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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