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게시 의사팀3 2018-06-06 조회수 432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검사위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결산검사위원 : 시의원(대표위원) 홍지영, 공인회계사 조기철, 공인회계사 성금순, 세무사 박희종, 세무사 김태성 2.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 붙임 파일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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