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운영결과 관리자 2007-03-26 조회수 4096 |
시흥시의회(의장 윤용철)는 2007년 3월 20(화)일부터 3.23(금)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13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먼저, 3.20(화) 10:00경에 개회된 1차 본회의에서는 제1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과 휴회의 건 등을 의결하였다. 이어, 3.21(수)부터 3.22(목)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의 일환으로 부의안건인 총무국 소관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여성회관 소관 시흥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였다. 심사결과로는 시흥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수영장 입장료 개정부분은 수영장 입장료의 요금현실화를 통한 경영수지 개선보다는 수지율 및 수강인원 감소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서비스 개선, 민간시설과의 차별화된 운영, 타 시의 벤치마킹 등을 통한 대책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여성평생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일섭 의원외 3인의 시흥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등 위원의 해촉, 간사, 수당부분(안 제20조~제26조)을 삭제토록 하는 등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3.23(금)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13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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