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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흥시의회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대상 수상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시흥시의회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대상 수상 관리자 2008-12-02 조회수 4132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제정된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8. 12. 8일(17:00)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부산광역시 동의대학교 가야캠퍼스 국제관에서 개최되는 제5회 우수조례 선정에 대상(개인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상에 선정된 조례는 시흥시의회 임정화 의회운영위원장이 전국 최초로 발의해 제정된『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시흥시 지역에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최근 핵가족으로 효에 대한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때에 건전한 가족제도 속에 지역사회의 효 문화 정착과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우수조례로 인정받아 제5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는다고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김순은 동의대교수)는 밝혔다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우수조례 시상식은 올해 5번째로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심사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발전에 기여한 우수조례를 발굴하여 표창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인 조례를 심사하여 영예의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시흥시의회의 위상정립을 물론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임정화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대상수상은 개인의 영광일 뿐 아니라 시흥시의회의 영광이며 그동안 함께 노력해준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수상 소감을 말하였다.

 시흥시의회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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