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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수출진흥재단 관련 진정서(감사원등)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시화수출진흥재단 관련 진정서(감사원등) 서OO 2001-07-25 조회수 1166


 아래 진정서는 참여자치시흥시민연대에서 7월 25일 감사원,국민

고충처리위원회,경기도에 보낸 진정서입니다.

시흥시민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진 정 서







진 정 인  서정철(참여자치시흥시민연대 사무국장)

            시흥시 은행동 529-6 반도프라자 4층            

             (031-312-5484,011-380-3653)



피진정인  박병윤(시화수출진행재단 이사장)

            시흥시 정왕동 1366-9 한국통신 3층

                               (031-433-0023)   

          백청수(시흥시장) 

            시흥시 장현동 300번지  (031-317-2000) 





진정요지





1. 피진정인 박병윤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시화수출진흥재단의 

설립 허가를 무효화하여주십시오.

1. 피진정인 백청수 시흥시장에 대하여는, 시흥시 보조금 관리조

례에 위반하여 시화수출진흥재단에 지급되고 사용된 보조금에 대

하여 내역을 검사하고,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하여 주십시

오.



진정내용



I.  들어가는 말

 

시화수출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은 시흥시 정왕동 위 주소

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0. 12. 29 법인설립허가 (산업자원

부, 허가번호 제2000-40호)를 받고, 2000. 12. 30 법인설립등기

(수원지방법원 시흥등기소 .등기번호 504)를 마쳤으며, 현재 피

진정인 박병윤(시흥시 국회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입

니다. 



현재 재단은 산업자원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는 과정과 시흥

시로부터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비로 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

는 과정에서 많은 의혹과 함께 특혜성 예산지원이라는 지역적 여

론이 있으며, 특히 2001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이 요

청한 보조금 사용내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등 관련자료를 제출하

지 않아 이러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단은 보조금을 비품과 승용차구입에 4천53만6천원, 리셉

션(창립기념식)경비 1천5백70만원, 인건비 2천7백만원을 사용하

는 등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역여론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시흥시는 재단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정에서 시흥시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와 절차를 무시한 채 예산편성을 하여 '특

혜성 예산지원을 하였다'는 비난과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시의

회 역시 이를 사전에 알고도 예산 승인을 한 것으로 나타나 이

후 재단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책임문제가 시흥시민들의 중요

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진정인이 사무국장으로 있는 참여자치시흥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시흥시 및 시의회에 재단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

여 질의서를 보내고, 관련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였지만 시흥시는 

법적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등 성의없는 답변만으로 일관하고 있

으며, 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

를 취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재단입장을 두둔하고 있는 실정입니

다.



시흥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위 재단 관련 문제가 지역 국회의

원과 시흥시 그리고 시의회 등의 사전적 교감에 의한 특혜성 예

산지원과 정경유착의 산물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며 재

단, 시흥시, 시의회를 통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

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기관이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이 문제가 한점 의혹도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본 진정서

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II. 시화수출진흥재단에 대하여





1. 재단법인 설립 허가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기준)에 의하

면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

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에 있어서

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 기부금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

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

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4조(설립허가신

청) 4호에는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 수량, 금

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 (기본재산과 보통재

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 1부, 사단법인

의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로 되어 있

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단 설립허가 기준이 기본재산의 출연과 

그에 대한 재산목록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는 출연금과 재산목록의 제출이 없다면 재단설립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재단은 2000년 12월 30일 

설립등기부 등본을 보면 자본금 5억을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습

니다.  



2. 법인설립등기시 자본금 5억에 대한 근거자료(법인통장)가 없

습니다.



그렇다면 재단은 법인허가와 설립등기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5억원을 출연하여야 하고, 적어도 설립당시에는 5억

원의 재단재산이 현존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할 것

입니다. 즉, 재단설립시점에 법인통장에 5억원이 있어야 합니

다. 그런데 저희가 정보공개 요청한 자료에는 법인통장사본이 빠

져 있으며,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흥시 산업경제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을 주

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은 시흥시가 

2001년 보조금으로 지급한 5억원에 대한 통장이 있는데 이 돈이 

재단의 기본재산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의 설립

등기는 2000. 12. 29.인 반면 시흥시에서 재단에 지급한 5억원

의 보조금은 재단설립 이후인 2001. 1. 6.입니다. 그렇다면 위 

보조금지급통장이 재단의 기본재산이라고 말하는 담당공무원의 

설명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재단의 설립허가시 출연금 5억원과 시흥시가 지원한 5억원이 같

은 액수입니다. 또한 재단법인통장에는 재단설립 및 등기할 때 

출연한 5억원과 시흥시로부터 2001년 1월 6일 지원받은 보조금 5

억원등 총 10억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단통장에는  5억

원 밖에 없습니다.   





3. 시흥시가 민간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한 날짜는 2001년 1월 

6일입니다.



상기 기재내용과 같이 시흥시가 민간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재단에

게 지원한 보조금은 재단설립허가 및 설립등기 이후에 지급된 것

입니다. 별첨 Ƌ. 2001년 행정사무감사때 시흥시의 재단보고 내

용'에 의하면 시흥시는 2000년 제3회 추경예산 심의시 재단설립

을 위한 재원(5억)을 미리 확보해 두었고, 재단이 2001년 1월 4

일 보조금을 신청하자 동년 1월 6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

다. 또한 재단이 제출한 보조금신청서 양식은 시흥시보조금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에 의한 제출양식이 아닙니다. 





4. 재단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요청한 자료제출에 대해 거

부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의회가 요청한 보조금 사용내

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등 관련자료(2001년 6월 당시까지의 자

료)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지원된 보조금에 대

해서 시가 감독할 권리와 책무가 있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는 시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응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데도 어찌

된 일이지 재단은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5. 그나마 시에서 지급된 보조금도 재단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

하지 않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재단이 2001년 4월 27일까지(행정사무감사때 자료제출을 하지 않

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자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집행한 보조

금 사용내역에 따르면 비품과 차량(승용차)구입 4천53만6천원, 

사무실 임차 3천8백만원, 재단설립비(등기비용) 1천5백70만원, 

인건비 2천7백만원, 기타 1천6백1만8천원등 모두 1억 5천8백30만

4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위 지출규모는 재

단측이 1월 4일 시에 제출한 보조금집행계획서와 비교할 때 5천8

백여만원이나 초과 지출된 금액입니다. 당초 재단측은 5억원중 1

억원을 경비로 쓰고 나머지 4억원은 은행에 기금을 적립한다고 

시에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실제 지출한 금액은 신청

서의 내용과도 상당부분 어긋나는 것입니다. 특히 재단측의 2001

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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