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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시화수출진흥재단 관련 진정서(감사원등) 서OO 2001-07-25 조회수 1166 |
아래 진정서는 참여자치시흥시민연대에서 7월 25일 감사원,국민 고충처리위원회,경기도에 보낸 진정서입니다. 시흥시민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진 정 서 진 정 인 서정철(참여자치시흥시민연대 사무국장) 시흥시 은행동 529-6 반도프라자 4층 (031-312-5484,011-380-3653) 피진정인 박병윤(시화수출진행재단 이사장) 시흥시 정왕동 1366-9 한국통신 3층 (031-433-0023) 백청수(시흥시장) 시흥시 장현동 300번지 (031-317-2000) 진정요지 1. 피진정인 박병윤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시화수출진흥재단의 설립 허가를 무효화하여주십시오. 1. 피진정인 백청수 시흥시장에 대하여는, 시흥시 보조금 관리조 례에 위반하여 시화수출진흥재단에 지급되고 사용된 보조금에 대 하여 내역을 검사하고,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하여 주십시 오. 진정내용 I. 들어가는 말 시화수출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은 시흥시 정왕동 위 주소 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0. 12. 29 법인설립허가 (산업자원 부, 허가번호 제2000-40호)를 받고, 2000. 12. 30 법인설립등기 (수원지방법원 시흥등기소 .등기번호 504)를 마쳤으며, 현재 피 진정인 박병윤(시흥시 국회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입 니다. 현재 재단은 산업자원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는 과정과 시흥 시로부터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비로 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 는 과정에서 많은 의혹과 함께 특혜성 예산지원이라는 지역적 여 론이 있으며, 특히 2001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이 요 청한 보조금 사용내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등 관련자료를 제출하 지 않아 이러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단은 보조금을 비품과 승용차구입에 4천53만6천원, 리셉 션(창립기념식)경비 1천5백70만원, 인건비 2천7백만원을 사용하 는 등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역여론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시흥시는 재단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정에서 시흥시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와 절차를 무시한 채 예산편성을 하여 '특 혜성 예산지원을 하였다'는 비난과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시의 회 역시 이를 사전에 알고도 예산 승인을 한 것으로 나타나 이 후 재단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책임문제가 시흥시민들의 중요 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진정인이 사무국장으로 있는 참여자치시흥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시흥시 및 시의회에 재단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 여 질의서를 보내고, 관련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였지만 시흥시는 법적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등 성의없는 답변만으로 일관하고 있 으며, 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 를 취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재단입장을 두둔하고 있는 실정입니 다. 시흥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위 재단 관련 문제가 지역 국회의 원과 시흥시 그리고 시의회 등의 사전적 교감에 의한 특혜성 예 산지원과 정경유착의 산물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며 재 단, 시흥시, 시의회를 통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 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기관이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이 문제가 한점 의혹도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본 진정서 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II. 시화수출진흥재단에 대하여 1. 재단법인 설립 허가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기준)에 의하 면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 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에 있어서 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 기부금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 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 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4조(설립허가신 청) 4호에는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 수량, 금 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 (기본재산과 보통재 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 1부, 사단법인 의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로 되어 있 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단 설립허가 기준이 기본재산의 출연과 그에 대한 재산목록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는 출연금과 재산목록의 제출이 없다면 재단설립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재단은 2000년 12월 30일 설립등기부 등본을 보면 자본금 5억을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습 니다. 2. 법인설립등기시 자본금 5억에 대한 근거자료(법인통장)가 없 습니다. 그렇다면 재단은 법인허가와 설립등기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5억원을 출연하여야 하고, 적어도 설립당시에는 5억 원의 재단재산이 현존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할 것 입니다. 즉, 재단설립시점에 법인통장에 5억원이 있어야 합니 다. 그런데 저희가 정보공개 요청한 자료에는 법인통장사본이 빠 져 있으며,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흥시 산업경제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을 주 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은 시흥시가 2001년 보조금으로 지급한 5억원에 대한 통장이 있는데 이 돈이 재단의 기본재산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의 설립 등기는 2000. 12. 29.인 반면 시흥시에서 재단에 지급한 5억원 의 보조금은 재단설립 이후인 2001. 1. 6.입니다. 그렇다면 위 보조금지급통장이 재단의 기본재산이라고 말하는 담당공무원의 설명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재단의 설립허가시 출연금 5억원과 시흥시가 지원한 5억원이 같 은 액수입니다. 또한 재단법인통장에는 재단설립 및 등기할 때 출연한 5억원과 시흥시로부터 2001년 1월 6일 지원받은 보조금 5 억원등 총 10억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단통장에는 5억 원 밖에 없습니다. 3. 시흥시가 민간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한 날짜는 2001년 1월 6일입니다. 상기 기재내용과 같이 시흥시가 민간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재단에 게 지원한 보조금은 재단설립허가 및 설립등기 이후에 지급된 것 입니다. 별첨 Ƌ. 2001년 행정사무감사때 시흥시의 재단보고 내 용'에 의하면 시흥시는 2000년 제3회 추경예산 심의시 재단설립 을 위한 재원(5억)을 미리 확보해 두었고, 재단이 2001년 1월 4 일 보조금을 신청하자 동년 1월 6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 다. 또한 재단이 제출한 보조금신청서 양식은 시흥시보조금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에 의한 제출양식이 아닙니다. 4. 재단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요청한 자료제출에 대해 거 부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의회가 요청한 보조금 사용내 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등 관련자료(2001년 6월 당시까지의 자 료)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지원된 보조금에 대 해서 시가 감독할 권리와 책무가 있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는 시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응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데도 어찌 된 일이지 재단은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5. 그나마 시에서 지급된 보조금도 재단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 하지 않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재단이 2001년 4월 27일까지(행정사무감사때 자료제출을 하지 않 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자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집행한 보조 금 사용내역에 따르면 비품과 차량(승용차)구입 4천53만6천원, 사무실 임차 3천8백만원, 재단설립비(등기비용) 1천5백70만원, 인건비 2천7백만원, 기타 1천6백1만8천원등 모두 1억 5천8백30만 4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위 지출규모는 재 단측이 1월 4일 시에 제출한 보조금집행계획서와 비교할 때 5천8 백여만원이나 초과 지출된 금액입니다. 당초 재단측은 5억원중 1 억원을 경비로 쓰고 나머지 4억원은 은행에 기금을 적립한다고 시에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실제 지출한 금액은 신청 서의 내용과도 상당부분 어긋나는 것입니다. 특히 재단측의 2001 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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