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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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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4-01-02 조회수 413

시흥시의회 공고 제 2024-01

 

 

 

시흥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예고

 

1. 제안 이유

시흥시 재향경우회 회원들의 경찰 근무 경력 및 경험을 활용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과 시흥시 자치치안 체계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

.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

. 보조금 지원 및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규정(안 제4~5)

. 지원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

. 지원사업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412~18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archiang@korea.kr)

.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우편번호: 14998)

.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전문위원실(구아영)031-310-5087

 

붙임 1. 시흥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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