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4-04-02 조회수 155 |
시흥시의회 공고 제2024-35호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 반려인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인의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반려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17조) 나.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다.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라.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4년 4월 2일 ~ 4월 8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eunyoungk@korea.kr)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 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교육복지전문위원실(김은영) 붙임 1.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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