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4-04-02 조회수 162 |
시흥시의회 공고 제2024-34호 「시흥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최근 시민의 건강을 회복ㆍ증진하는 농업ㆍ농촌자원의 치유적 기능이 주목받고 있음. ○ 우리 시 치유농업자원의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한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치유농업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흥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을 정함(안 제4조) 다. 치유농업 관련 심의ㆍ자문을 위한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치유농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법인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4년 4월 2일 ~ 4월 8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eunyoungk@korea.kr)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 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교육복지전문위원실(김은영) 붙임 1. 시흥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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