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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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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4-01-04 조회수 423

시흥시의회 공고 제 2024-04

 

시흥시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14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 이유

국내외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

. 사전검토 및 교류협력 내용(안 제68)

. 교류협력 협약 체결 및 취소 사항(안 제1012)

 

3. 의견 제출

. 제출기간 : 202414~ 202418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tjqtjq22@korea.kr)

.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의회사무국 1(우편번호: 14998)

.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이진섭)031-310-5051

 

붙임 1. 시흥시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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