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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결과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결과 관리자 2007-07-13 조회수 4145
시흥시의회(의장 윤용철)은 2007년 7월 2일(월)부터 7월 13일(금)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였다.

먼저, 7월 2일(월) 11:00경에 개회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옛염전 소금창고 무단철거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행정사무조사 발의의건 등을 의결하고,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였다.

이어, 7월3일부터 7월4일까지 회기중 상임위원회별로 2006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7월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한 결과,
각 부서별로 경상적경비, 보조금, 사업예산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계획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이라 할 것이며, 또한, 집행에 있어서도 사업계획의 비효율성과 시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예산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사업역량을 키워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결산검사 위원들의 시정 및 개선 권고안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결위 종합심사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의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아울러,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도 원안가결하였다.

7월 6일(제2차 본회의)부터 7월 12일(제5차 본회의)까지 본회의장에서 시 정부를 대상으로 현안사항 및 시책사업에 대해 의원별 시정질의(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였다.

회기중 상임위 활동으로 전개된 행정사무조사 결과로는,
먼저 도시환경위원회의 경우,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7월6일부터 7월10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4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향후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선정시 주민숙원사업 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추진과 함께, 시의원, 동장,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수혜도,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고, GB분담금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주민숙원사업에 적극 활용하여 시 예산을 절감하는 하도록 하는 대안제시와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은 별도의 사업예산을 책정하여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신천동 『문화의 거리』의 경우, 당초 목적에 부합되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안제시와 사후관리의 철저를 당부하였다.
월곶동 소래대교 앞 도로정비공사의 경우, 당초 사업추진 목적과 상이하게 활용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개선조치를 하고, 우리시의 관문인 소래대교의 시작부분은 교통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정비를 실시함으로써, 시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제시하였다.

한편,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6일부터 7월 1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시흥시에서 개최한 문화예술행사 중요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활동을 전개하였다.
구체적인 행정사무조사 결과 내용으로는 갯골축제 등 각종 문화예술의 경우 즉흥적인 계획수립 및 행사추진 등을 지양하고 철저한 사전계획에 의거 예산수립 및 행사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과 1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민간지원이나 타부서 예산, 민간위탁보조금 등이 행사에 접목, 전용되지 않도록 할 것과 시 정체성을 모색할 수 있는 대표축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을 할 것을 주문하였다.

7월11일에는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회기중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1건, 총무국 소관 1건,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1건 등 총 3건의 조례안과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1건의 의견제시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다.
심사결과로는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경우, 각종 기금의 통합관리에 따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다.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반의 설치기준을 확대하고 통 신설 수요가 있는 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시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다.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우, “국가, 도 또는 시의 행사”에서 행사대상 및 목적의 명확한 구분과 현재 운영중인 시설과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다.
다음으로, 『시흥시 특목고 설립을 위한 기관간 협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흥시 특목고 설립을 위한 기관간 협약시 특목고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확보에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재산권 문제에 있어 “향후 특목고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할 경우, 학교의 재산권은 시흥시로 하여야 한다”는 것과, 학생선발에 있어 “정원의 15%를 시흥시 학생으로 선발한다”는 것과, 학교용지 확보에 있어 부지의 매입은 시와 택지사업 시행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동성이 있으므로 시흥시 부담으로 한다.”라는 것과,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외 학교설립에 따른 추가비용에 관하여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며,
시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협약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과, 아울러 최종협약서안이 마련되면 시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 등을 주문하면서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였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결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선까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7월 13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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