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운영 결과 관리자 2007-02-05 조회수 4141 |
시흥시의회(의장 윤용철)는 2007년 1월 23(화)일부터 1월 31(수)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13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1.23(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3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의 건 등을 논의· 결정하였고, 1.24(수)일부터 1.29(월)일까지는 각 국별, 사업소별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사업추진 의 투명성으로 낭비없는 예산집행과 효율적인 사업운영 등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1.30(화)일에는 자치행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등 상임위별로 소관 실과소에서 제출한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였다. 우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흥시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일부 조항에 대한 문구 수정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토록하며, 사용 허가 취소 및 정지, 사용자 책임 조항을 강화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수정안을 안시헌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다음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도시건설국 소관 기타 안건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다. 우선, 시흥시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시흥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 대로 의결하였다. 다음으로 시흥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그리고, 시흥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거는 기대와 희망이 큰 만큼, 규제의 전환내지 탈피보다는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주거환경의 경우 다른 어느 지역보다 더 차별화되고 미래지향적인 취락정비사업을 염두해 둔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며, 취락지구 경계선 설정에 있어서도 안정된 도시형태를 위해 정형화된 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목이 “전· 답”인 경우 편입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도 전체부지가 취락지구로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도록 의견을 제시하면서 1.31(수)에 제13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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