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본회의-2차

(제271회-본회의-제2차)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5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4. 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7. 2030 시흥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8.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9. 시흥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도시환경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2.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공인)
14. 공유재산(정왕동 2197-1) 대부안
15.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16.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
18.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3. 시흥시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5. 사회단체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26. 차량등록사업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27.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8.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2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30. 시흥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31. 시흥시 상수도사업·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약정 변경 동의안
32.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재회부의 건
3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희·오인열 의원 외 1인 발의)
5.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7. 2030 시흥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8.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9. 시흥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11. 도시환경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도시환경위원회 제출)
12.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공인)(시장 제출)
14. 공유재산(정왕동 2197-1) 대부안(시장 제출)
15.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6.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8.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23. 시흥시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5. 사회단체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26. 차량등록사업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27.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28.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2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시흥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1. 시흥시 상수도사업·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약정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32.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재회부의 건(의장 제의)
3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개의)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이상섭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섭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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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섭 시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과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배곧신도시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배곧신도시는 시흥시에서 직접 계획하고 개발한 신도시로서 시흥시를 살기 좋은 도시, 교육의 도시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흥시민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하는 신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배곧동의 인구는 10월 말 현재 6만 7,000명으로 당초 예상 인구 5만 6,000명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앞으로도 배곧동의 인구는 7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은 38세로 젊은 도시입니다. 때문에 아이들이 많고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학교의 교실과 식당은 부족하여 과소 과밀하고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은 아파트단지 이외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젊은 어른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부족하여 배곧 주민들이 서울대 교육협력센터에서 시민대학 강좌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현안 문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세 차례 탁수사고가 발생한 상수도 문제입니다.
  의회에서도 배곧신도시탁수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인은 찾아냈다고는 하지만 아직 책임에 대한 문제도 불명확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분동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 토론회를 통하여 분동으로 일단 결정되었지만 실제로 분동하기 위해서는 주민 공람 등의 과정 이행과 언제, 어떻게 분동할 것인지 세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문예회관 문제입니다.
  시에서 문예회관과 함께 개발하려는 초·중학교와 청소년 문화시설이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확정도 되지 않아 기본안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로 서울대병원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안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예정이지만 아직 전체 부지에 대한 기본개발계획조차 만들지 못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배곧대교와 교통 문제가 있습니다.
  배곧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 GTX(Great Train Express: 수도권광역급행철도)나 배곧전철역 및 트램(tram)이나 순환버스 등과 같은 교통 문제 해결이 배곧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렇게 많은 배곧의 현안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채 2020년 2월에 배곧은 준공되어 스마트시티사업단은 철수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배곧의 준공이 배곧신도시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있을 때 배곧신도시 사업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배곧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배곧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배곧신도시 사업을 처음부터 함께한 스마트시티사업단이 반드시 존속하여 끝까지 마무리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배곧이 완성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스마트시티사업단의 존속을 원하는 배곧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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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정책기획관 이덕환입니다.
  53만 시흥시민의 안녕과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182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 편성 방향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 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조정 반영하고 미진한 사업 또는 완료된 사업의 불용액 등을 현안사업에 재투자하며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공사 출자 등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 총 규모는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1조 8,686억 7,800만원보다 390억 9,000만원이 증액된 1조 9,07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편성 규모는 2회 추경 예산 1조 727억 1,200만원보다 551억 7,100만원이 증액된 1조 1,278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1억 9,300만원, 지방교부세 96억 6,900만원, 조정교부금 203억 6,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68억 6,200만원을 증액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방향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기초연금 지급, 근로자종합복지관 증·개축 및 노인복지관 건립, 시흥도시공사 출자금 지원 등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기타 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2회 추경 예산 729억 4,700만원보다 4억 2,000만원이 증액된 73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총 3개 회계에서 과태료 수입 및 기타 수입 등이 소폭 증감 조정되었으며 의료급여 보조사업 등을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2회 추경 예산과 변동 없이 세출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2회 추경 예산 1,116억 5,300만원보다 165억 100만원이 감액된 95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타 영업 외 수입 및 공사 부담금 수입 등이 2회 추경 대비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과 변동 없이 세출 예산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1월 27일까지 예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11월 28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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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의 추천을 통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고 의장이 추천하는 이복희 의원, 박춘호 의원, 홍헌영 의원, 홍원상 의원, 안돈의 의원, 노용수 의원, 이상섭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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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훈  의사팀장 정경훈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상임위원장 선거를 준용하여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고 투표 개시 선언 시점을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됨을 알려드립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하신 의원이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해 결선 투표를 거쳐 다수 득표하신 의원님이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만약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당선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투표용지 표기 방법 및 투표 순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표기 방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려는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하는 기명식 투표로 진행하겠으며 투표 순서는 관례에 따라 지역 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라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 순서로 하고 감표위원께서는 전체 의원 투표가 끝난 이후 마지막으로 투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홍헌영 의원님과 이금재 의원님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이신 홍헌영 의원님과 이금재 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10시 26분 투표개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투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응답하는 감표위원 없음)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함, 투표함을 봉인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다음은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경훈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인 명패 및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후 기표소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호명으로 무기명 투표 진행)
(10시 35분 투표종료)

의장 김태경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 개함이 있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수 점검)
  명패함 개함 결과 명패 수는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 개함이 있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 개함 결과 투표용지는 14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의원 14명 중 박춘호 의원 8표, 홍원상 의원 5표, 기권 1표로 박춘호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희·오인열 의원 외 1인 발의)
5.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7. 2030 시흥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8.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9. 시흥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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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8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30 시흥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창수 의원입니다.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고, 1건의 위원회 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놀이의 철학과 가치를 반영한 생애주기별 놀이지원용품을 지급함으로써 건강한 놀이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놀이지원용품 지원 대상을 영유아 및 어르신 계층으로 집중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플레이꾸러미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놀이용품에 시흥시 상징 마크(mark) 또는 비아이(BI: Brand Identity)를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기관에 출자 또는 출연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됨에 따라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행정이 일일이 체크(check)할 수 없는 만큼 센터에서는 이 부분을 잘 확인하여 행정과 시민 사이에서 중간역할을 잘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교육, 포럼(forum)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idea)를 이끌어냄으로써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 시흥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써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전략계획안 검토결과 각 도시재생활성화 후보지역들의 사업구상안 및 재생전략이 천편일률적으로 각 사업지별로 독특한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실증적인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조사한 후 향후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에 참고하여 전략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 공모사업은 예산을 지원받는 만큼 사업내용도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국가 공모사업과는 별개로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을 모르는 도시재생 전문가보다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을 현장지원센터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효율을 기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 무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하고자 할 때 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비용을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해당 시설을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심사보류 안건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상상누리 커뮤니티블록 조성안 마련 민간위탁 동의안」은 맑은물상상누리 단계별 조성사업 중 섹션2 내 유휴공간을 수요층인 시민들의 요구 및 전문가, 지역협의체 의견을 반영하고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화된 프로그램(program)의 전문적인 기획·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커뮤니티(community) 활동 공간으로 문화재생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는 사안으로 사업예정지 주변 다수의 주민들이 본 조례의 폐지를 원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주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위원회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30 시흥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도시환경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도시환경위원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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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9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1항 「도시환경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공무 국외출장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창수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공무 국외출장은 지난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7박 9일의 일정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이복희, 오인열, 성훈창 의원과 향후 사업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집행부의 스마트시티사업단 팀·과장들도 함께 동행하여 총 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현대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발생한 교통, 환경, 주거, 시설비 효율 등의 도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 시티(smart city)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의 스마트 시티(smart city)와 도시재생 정책의 방향성이 적합한지 검토하고 해외 우수 선진사례 및 다양한 사업모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유럽 내 선구적 스마트 시티(smart city) 모델인 이시레몰리노, 바르셀로나 악티바22, 산탄데르시와 성공적 도시재생사례인 프로머나드 플랑테, 빌바오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대상지 선정 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는 효과적인 공무 국외출장을 위하여 방문기관 및 해당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 시의 사업현황, 방문 도시와 기관의 특성 및 시사점, 중점 벤치마킹(bench marking)사항 등에 대해서 학습하고, 토론하는 등 사전 활동을 세밀하게 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도시별 스마트 시티(smart city) 및 도시재생과 관련한 특징과 장점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으며 기관별 특이사항 등 특징에 있어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시민을 중심에 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당면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성공적인 도시재생 및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smart city) 구현을 위해 시민과 함께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려는 시흥시의 정책방향과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유럽의 도시재생, 스마트 시티(smart city) 사례 및 시흥시의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향후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정책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산탄데르의 스마트 시티(smart city), 빌바오의 도시재생 사례와 같이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어떻게 하면 그 지역사람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두 사업은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과 종국적인 목표, 비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둘째, 스마트 시티(smart city)의 핵심은 데이터 기반의 IoT 시스템(system)인 만큼 관련 시설의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산탄데르시는 시민들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 곳곳에 약 2만여 개 센서(sensor), 컬렉터(collector), 카메라(camera) 등을 설치하여 도시 정보를 하나로 모아 스마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IT시스템(Information Technology system)을 도시에 접목시키는 것은 스마트 시티(smart city)의 기본입니다.
  셋째, 방문했던 모든 기관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전략으로, 오늘날의 다변화된 사회에서는 행정의 주도만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민,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과 실행계획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후화된 도심에 우선적으로 교통, 에너지, 환경, 문화, 주거분야의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접목하여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이른바 스마트 도시재생 개념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나 정부가 나서서 노후화된 모든 도시를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방문했던 여러 도시들의 스마트 시티(smart city) 사업은 대부분 도시재생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인프라가 취약한 원도심의 고질적인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은 스마트 주차장, 스마트 가로등, 무료 공공와이파이,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Smart Mobility System) 등의 스마트한 공공기반 시설일 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공무 국외출장 결과는 2020년도 업무 계획과 예산안 심사, 향후 정책개발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공인)(시장 제출)
14. 공유재산(정왕동 2197-1) 대부안(시장 제출)
15.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6.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8.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23. 시흥시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5. 사회단체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26. 차량등록사업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27.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28.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2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시흥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1. 시흥시 상수도사업·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약정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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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7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공인)」,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정왕동 2197-1) 대부안」,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시흥시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사회단체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의사일정 제26항 「차량등록사업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의사일정 제27항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시흥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시흥시 상수도사업·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약정 변경 동의안」 이상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송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미희 의원입니다.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2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와 1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여 시흥시 도시브랜드 재정립 및 캐릭터 디자인 재정비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storytelling)화 작업, 다양한 브랜드 홍보상품, 도시브랜드 관련 매뉴얼(manual)을 만들어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가 시정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지속성을 가지고 유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징물 사용승인에 민간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open source)형 사용방식을 도입한 것은 시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관광, 문화예술, 경관디자인 분야에서도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도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공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에 특례보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 자금 조달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 등 홍보 강화와 실제적으로 경영 안정에 기여했는지 등 조사와 통계 구축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출연금 동의안이 예산편성 전까지 의결되어야 하나 사전에 의결되지 않은 문제는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정왕동 2197-1)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정왕동 2197-1번지 부지에 대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무상 대부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상 대부기간이 20년까지 가능한 부분이나 협약서 상에 무상 대부기간이 20년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10년간 무상 대부하고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추가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한 시흥시 1% 복지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2020년도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출연금 동의안이 예산편성 전까지 의결되어야 하나 사전에 의결되지 않은 문제는 본예산 심의 시 반영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돌봄기관 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통한 초등 돌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모니터링 활동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규정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금재 위원 외 2인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흥시 내 모니터링단 등이 많아 그에 따른 예산부담도 상당하므로 모니터링단을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의 회장 자치단체 예산 편입과 지자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부담금 집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및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과 관련 공무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전에 의회와 소통을 통해 노조와 집행부 간 신뢰가 지켜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 개정 내용 중 온라인 원격근무는 개정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향후 반영 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장기재직휴가 확대가 직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므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기진작,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피부서에 대한 명확한 보상계획을 마련하여 기피부서 발령 후 재휴직하는 등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임용 나이 제한 폐지로 인해 장기재직 국내 외 연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들이 발생함에 따라 연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생복지 일환인 직장동호회도 지원 기준 마련 및 점검 등 관리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운영동 및 법정동 조례를 통합·운영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시흥장현지구가 6개의 법정동에 걸쳐 개발됨에 따라 새로이 구획될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행정운영동의 구역 표기에 대한 사항을 정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행정운영동 변경으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안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주기 바라며, 배곧동 분동 시기를 앞당겨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정동이 정왕동으로 되어 있는 배곧동을 법정동이 배곧동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 밀집지역 및 택지원 대상지지구 개발 등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각 동의 통·반 조정 및 분통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동(洞)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 평화협력 및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같은 분야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산동문화복지센터와 목적, 기능 및 시설이 유사한 오이도문화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인 「시흥시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운영의 통일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미산동문화복지센터 준공 이후 민간위탁 및 예산편성 등 향후 행정절차 이행 시 주의를 기울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문화복지센터 명칭에 대한 개정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증개축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연구하여 공간을 합리적으로 리모델링(remodeling)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의 경우 청년 및 청소년뿐만 아니라 취학 전 아동에게도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목적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회관 시흥아이꿈터 건립의 경우에는 아동회관이 학교, 문예회관과 더불어 건립되는 사항이므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시설 배치, 설계에 신경 써주기 바라며 수용 가능 인원에 비례한 주차장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상상누리 커뮤니티블록 조성의 경우에는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bench-marking)하여 더 나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곧어울림센터-2 건립의 경우에는 인근에 차량이 많아 복잡한 문제, 주차난에 대한 대안과 방범대 사무실 및 북카페(bookcafe) 공간 마련도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계어울림센터-2 건립의 경우 준공 시점에서는 인구감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건축 시 인구정책에 부합되도록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에스오시(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건립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향후 건립 후에도 관리 운영에 예산 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건립 계획 수립 시 중장기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시흥시자원봉사센터의 업무 지원 및 자원봉사센터의 업무 안정화를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현재 시흥시자원봉사센터 공간은 주차장이 협소하고 권역이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여러 권역에서 접근하기 쉬운 중심 권역으로 이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도시공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확대 전환되어 조직 및 인력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신축 중인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일부를 공기업 청사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조직 전환 및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 사용 허가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시흥도시공사로 조직 규모가 커진 만큼 그에 따른 공간과 사용허가 기간 3년이 적정한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및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육성 및 보호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흥시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 및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자본금 기본재산과 재단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출연하기 위해 사전에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행정절차는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청소년재단 설립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도록 인용 조항 및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다수의 조례 개정 사항 발생 시 조례를 각 개별 부서가 아닌 총괄 담당부서에서 일괄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연금 및 민간위탁 동의안이 예산편성 전 사전에 의결되어야 하나 절차를 준수되지 않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반드시 절차를 준수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다음은 「시흥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제정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극행정 책임관을 구체적으로 적극행정 담당부서의 장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안돈의 위원 외 3인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조례 제정에 따라 공무원 인식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상급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상수도사업·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약정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현안 사업 및 대도시 기반시설 투자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소요되는 회전기금의 융자 약정 사항을 변경함에 있어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와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상환기간 축소로 상환액이 커짐에 따라 일반회계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라며, 2022년이 기금의 존속기간이므로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조례 개정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상환계획을 면밀히 세워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인권센터, 인권 모니터링단 삭제 등의 의견이 개진되어 이상섭 위원 외 5인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안건에 대한 청취 사항입니다.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 연차별 계획 보고의 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수립에 의거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부터 2022년을 시행하기 위해 2년차, 2020년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사안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동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 정립하여 민간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민·관이 협의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수립 티에프팀(TaskForce Team)에 각 동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공인)」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정왕동 2197-1) 대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시흥시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사회단체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차량등록사업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시흥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시흥시 상수도사업·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약정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재회부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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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3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32항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재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 중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인권 조례로 인한 사회적 폐해 우려 및 지역사회의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해당 상임위원회로 재회부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32항 「시흥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회의 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재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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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4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3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9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김태경오인열김창수노용수박춘호
성훈창송미희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복희이상섭홍원상홍헌영

○출석공무원 (56인)
   시            장임병택
   부     시     장     김태정
   경  제  국  장윤희돈
   안 전 교 통 국 장 김종윤
   복  지  국  장안승철
   환  경  국  장김영진
   도 시 주 택 국 장 박현수
   보  건  소  장박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이석현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맑은물사업소장이문섭
   스마트시티사업단장이충목
   대  야  동  장이해규
   시민고충담당관지재익
   미래전략담당관윤진철
   정 책 기 획 관 이덕환
   감 사 담 당 관 이규채
   일자리총괄과장우종설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문 화 예 술 과 장 고형근
   관  광  과  장이무섭
   시 민 안 전 과 장 홍성룡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대 중 교 통 과 장 권순선
   도 로 시 설 과 장 김익겸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노 인 복 지 과 장 양승학
   장애인복지과장이상익
   아 동 보 육 과 장 김명순
   체 육 진 흥 과 장 임익빈
   대 기 정 책 과 장 김영구
   공  원  과  장백종만
   도 시 정 책 과 장 조중범
   도 시 재 생 과 장 정용복
   주  택  과  장고영승
   건  축  과  장남택원
   토 지 정 보 과 장 권숙
   행  정  과  장장용호
   주 민 자 치 과 장 박명기
   정 보 통 신 과 장 윤영일
   민 원 여 권 과 장 반귀동
   세  정  과  장박두원
   징  수  과  장조경희
   보 건 정 책 과 장 권용미
   정왕보건지소장조혜옥
   위  생  과  장박영덕
   농 업 기 술 과 장 김미화
   평 생 학 습 과 장 김성호
   교 육 자 치 과 장 고미경
   중 앙 도 서 관 장 김경남
   상 수 도 과 장 최병호
   하 수 관 리 과 장 이기재
   배 곧 사 업 과 장 김정순
   스마트시티과장김영복
   균 형 발 전 과 장 김광식
   안 전 생 활 과 장 홍순호

○출석사무국직원 (4인)
   의  사  팀  장정경훈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4인)
   의            장김태경
   의            원안돈의
   의            원이복희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