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83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3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
3.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5.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안
6. 시흥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시흥오이도박물관 편의시설(카페) 사용·수익허가안
10. 시흥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체결 동의안
13. 시흥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4.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시흥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16.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7.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시흥시 여론조사 조례안
19.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2021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3.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섭 의원 대표발의)(이상섭·박춘호·이금재 의원 발의)
7.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9. 시흥오이도박물관 편의시설(카페)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2.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안선희 의원 대표발의)(안선희·이금재·홍헌영 의원 발의)
14.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발의)
15. 시흥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안돈의 의원 발의)
16.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7.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시흥시 여론조사 조례안(이상섭 의원 대표발의)(이상섭·김창수 의원 발의)
19.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21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 등 1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와 보고의 건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환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앉은 자리에서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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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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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자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교육자치과장 고미경입니다.
「2021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에서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으로 변경 이후 기존 등록금 지원 중심의 사업에서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의 확대된 인재양성사업 및 장학사업을 위해 2021년도 추가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추가 출연금액은 10억 원입니다.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의 인재양성사업 강화 및 장학사업 확대 추진 등 시흥시 인재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출연금 10억 원이 들어왔다는 거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니요.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선희 위원 이 10억 원의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저희가 인재양성재단으로 지금 저희가 변경되면서 기존에 장학사업만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장학사업도 좀 다양화 시키고, 또 장학금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한 어떤 인재양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조금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인재양성재단이랑 청소년재단이 있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인재양성재단의 목적성이 과거에 장학재단에서 출발해서 장학재단의 내용이 고등학교 등록금까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면서 장학재단의 어떤 목적성 자체가 조금 방향성, 목적성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장학사업 외에 인재양성까지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인재양성이라 함은 사실은 이 장학재단이 초중고 특히 물론 대학생까지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사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게 이제 인재양성재단화 되면서 청소년재단이랑 목적과 방향성이 겹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향후 당부드리는바 인재양성재단의 방향성과 청소년재단의 방향과 목적성을 견주어 보시고요. 이 부분들이 두 군데 다 꼭 필요한 것인지 향후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달 282회 때 출연금 4억 1,900만 원 신청하셨고 동의 받은 사항인데 확대 추진을 위해서 오늘 또 추가 출연금 10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 맞습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 인재양성 추가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를 좀 보면 비용추계서의 그 출연금 10억 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어요. 그냥 1식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그래서 자세한 세부내역, 금방 장학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임시회 때 다루었다가 다시 추가로 급하니까 다시 또 추가 출연금 하신 건가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임시회 때 했던 것은 장학사업의 출연금이 아니고요, 그때는 이제 재단과 너나들이 인건비와 운영비였습니다.
인재양성재단의 목적사업을 위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출연금의 이자 그다음에 저희 비시카드(BC CARD)나 이런 카드의 어떤 금액 이런 부분으로만 지금 저희가 장학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재단, 그러니까 교육청소년재단에서 인재양성재단으로 승인을 해 주셔서 재단으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가동이 되는데 전체적인 이런 이자 부분도 지금 계속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을 좀 확대해서 추진하려면 목적사업비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으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예산 편성 전까지 의결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의결되지 않는 것을 다시 올렸어요. 그랬을 때는 좀 그 비용추계서에 자세한 내용 같은 것 좀 기재해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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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중앙도서관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입니다.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도서관 신설 및 명칭, 위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도서관 운영 여건과 이용자 수요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규 개관한 배곧도서관 명칭 및 위치에 대한 규정과 리모델링(remodeling)으로 현 대야어린이도서관 명칭이 소래빛도서관으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명칭에 관한 개정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입법예고 때문에 수정내용을 반영을 못 하신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상위법에 보면 거기에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도서관에서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그 내용을 뺐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추후에 이 전부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가능합니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도서관 조례에 넣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왔습니다.

홍헌영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익성,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위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도 있고 한데 차후에 위탁운영을 방침으로 택할 수도 있으신 거예요, 과장님 보시기에?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위탁을 하더라도 현재 월곶뿐만 아니라 위탁은 상호대차도 있고요, 라온도서관도 두 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의 위탁촉진 관리 조례에 의해서 현재 두 곳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상호대차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위탁 조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네.

홍헌영 위원 아, 네.
그러면 지금 현행 이 개정안처럼 도서관 운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 제외 조항만 넣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네.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야어린이도서관이 소래빛도서관으로 바뀌었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게 혹시 리모델링(remodeling)이 언제 완공이 되나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리모델링(remodeling)은 늦어도 12월 말쯤이면 시민들한테 정상적으로 개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혹시 개소식이라든지 물론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홍보를 좀 해야 될 계획은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인근 주민들한테는 어린이도서관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박혀 있어서 거기가 종합도서관으로 바뀌었다는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개관이, 리모델링(remodeling)이 완료되면 홍보를 하겠습니다. 해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다음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제20조2항에 위탁 관련해서요, 지금 현행의 2항 부분들이 지금 개정안을 보면 “자원활동으로 도서관 운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즉, 자원활동으로 도서관 운영업무를 할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그렇습니다, 네.

안선희 위원 네, 그랬을 때 자원활동이라는 내용에 추상성, 자원활동이 훼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 이금재 위원님께서 자원봉사활동 이렇게 하면 과거에 순수한 자원봉사 부분들에서 계속 이렇게 겹겹이 세월이 쌓이다 보니까 그 순수성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지금 이게 자원활동이라고 했을 때 이 자원활동의 내용은 어느 정도를 자원활동이라 하나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어서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도서관에 학생들이 봉사활동 하러 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통상적으로 2시간 이상 했을 경우에 학생들의 연간 봉사활동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써 다만 대표적으로 여기에 명기하는 자원활동은 현재 신천·매화도서관, 현재 자원봉사분들이 운영을 거의 90퍼센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신천·매화도서관을 중점으로 하는 이런 자원활동 운영업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 되는 부분들은 이게 위탁이 가능하다 했을 때 위탁으로 진행이 되면 언제나 수반되는 게 예산이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인건비, 예산.

안선희 위원 그렇죠?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렇게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꼭 이렇게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이 부분은 현재 개정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은.
계속 “같다.”, 현행과 같다.” 이렇게 해서요. 개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넣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냥 현재와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현행과 지금 같은 내용이잖아,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개정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특별하게······.

안선희 위원 지금 오히려 현행의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위탁운영을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안선희 위원 “다만” 하고 그 뒤에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2항의 앞에 부분 있잖아요? 앞 첫, 지금 두 문장으로 돼 있어요. 현행은 두 문장인데 개정안은 앞 문장을 삭제했거든요.
앞 문장을 삭제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요?
이것을 꼭 개정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1항, 2항의 첫 문장은 “위탁운영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것은 중요한 내용 같은데 이 내용이 지금 빠져버렸어요.
이것을 삭제했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잠시 위원 간의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수정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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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9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홍보담당관 이종성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시흥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를 대비하여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해 시정소식지뿐만 아니라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활동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시민명예기자, 시민브이제이(VJ), 시민크리에이터(creator) 등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시흥시 시정 홍보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시흥시 시정 소식지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시흥시 온라인 매체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시흥시 시민명예기자 등 운영 및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는 자료의 관리와 각종 행사 및 이벤트의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시흥시는 시민에게 선제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고 공공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의 장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이 온·오프라인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점점 홍보에 박차를 가하시면서 영상도 보고 했는데요, 담당관님도 직접 나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여기 14조 위촉 같은 조항 보면 점점 역할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시민명예기자가 있고 시민브이제이(VJ)가 있고 시민크리에이터(creator)가 있고 시민홍보기획자가 있어요.
이게 예산 심의할 때도 일전에도 조금 느꼈던 바가 있는데 이 역할들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먼저 시민명예기자는 저희들 '뷰티풀시흥'에 이런 기사를 쓰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당초는 임기를 1년으로 해서 연임하고 있지만 새 조례에서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사의 내용에 따라서 뷰시('뷰티풀시흥')나 블로그에 올려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크리에이터(creator)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명의 크리에이터(creator)가 활동을 하면서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15명을 통해서 작년에 양성을 하였기 때문에 전부 올해, 내년에 활동할 사람들은 전부 19명 정도가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찹쌀곰 이야기라든가 마술 이야기, 장구의 신 이런 것들이 유튜브(YouTube)에 들어오는 것들이 크리에이터(creator)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다음에 시민브이제이(VJ)는 저희들이 홍보영상이 꽤 만드는 게 많은데 저희들은 아시지만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옆에서 도와주고 서포트(support)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시민브이제이(VJ)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영상 촬영도 하고 편집도 좀 해 주고 해서 거기에 수당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시민홍보기획자가 하는 역할은 뭐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홍보기획자는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새롭게 넣은 것인데요. 저희들이 어떤 영상을 만드는데 그 기획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고 그럼 기획사라든가, 그러니까 크리에이터(creator)도 기획사들이 소속돼 있죠. 그 소속된 기획사들이 사실은 그 기획에 대해 대단히 많은 경험과 축적된······.

홍헌영 위원 피디(PD) 같은 역할을 하시는 그······.

○홍보담당관 이종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도움을 받고자 할 때는 그쪽으로 줄 수 있다는 그런······.

홍헌영 위원 지금 우리 시에는 그럼 이 기획자가 몇 분이 계시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지금은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지금은 없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외주를 줄 때, 외주를 줄 때 그쪽에다가 위탁을 해서 어떤 기획이 나오면 그걸 또 다른 영상업체에다 준다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만든다거나 하려고 지금 그 기획자들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시민브이제이(VJ)가 홍보영상을 제작을 하시면 어차피 그것도 우리 시흥시 홍보 채널(channel), 유튜브(YouTube) 채널(channel)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용어가 중복되니까 그냥 문자로만 읽을 때는 혼동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여쭤본 거였고요.
시민크리에이터(creator)가 그럼, 시민크리에이터도 유튜브(YouTube) 채널(channel)에 홍보영상을 올리는 역할이라는 말씀이시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creator)는 자기 개인에 대한 계정을 또 가지고 있고요.

홍헌영 위원 네, 네.

○홍보담당관 이종성 그래서 조회 수가 어떤 사람은 팔로워(follower)가 한 1만 뷰나 2만 뷰 되는 크리에이터(creator)들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만든 것은 우리 시 계정에도 올리고 자기 개인 계정에도 올려서 양쪽으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크리에이터(creator)들은.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다음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선희 위원 과장님!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안선희 위원 시흥시 시정 홍보 등에 대한 조례 제정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안선희 위원 조례 제정 내용이 시정 홍보와 관련된 조례가 경기도 지자체, 31개 지자체 중에서요. 시정 홍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지금 현재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저희들이 우리 그 소식지만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세 곳이고요. 그다음에 소식지하고 온라인 매체에 대한 별도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게 열일곱 군데고, 그다음에······.

안선희 위원 지금 제가 여쭌 것은······.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안선희 위원 시정 홍보, 우리는 지금 굉장히 포괄적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안선희 위원 네, 상당히 포괄적인 시정 홍보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겠다라는 야심작이에요. 제가 볼 때 상당한 야심작인데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 이 정도 포괄적인 시정 홍보로 관계되는 유사한 조례 제정이 된 데가 몇 군데 정도 있는지 여쭤······.

○홍보담당관 이종성 여덟 곳입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안선희 위원 31개 중에 여덟 군데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여덟 곳이고요.
열일곱 군데는 소식지 조례 따로 그다음에 통합 매체, 온라인 매체 조례 따로, 따로 따로 가지고 있는 데가 열일곱 군데고요.

안선희 위원 저는 이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조례를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이 조례 총칙 내용, 이리 쭉 보면서 느낀 게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예를 보면 제2조의 6항을 보더라도 “전문가란 콘텐츠 제작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저는 저와 견주어서 어떤 사람이 상당한 지식일지 경험을 가진 사람일지 이 부분들이 객관적 판단이 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라는 부분에서도 적어도 조례가 제정이 되려고 한다면 이렇게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례 전반적인 부분, 또 많이 좀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는데요.
가령 제2장에 있는 제8조2항을 보면, 8조 내용을 다 보면 “소식지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민 외에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소식지 배부는 직접 배부, 우편 및 정보통신망 발송 등을 병행할 수 있고, 외부 전문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네, 외부 전문업체 부분들도 이용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 제정의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은 좀 논의가 됐어야 되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이게 만들어졌던 게 아니고 지금 처음 만드는 거고,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 여덟 군데가 있다 하는데 저는 이 조례의 부분들은 논의를 좀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떠세요?
이것 그냥 저는 이 부분들을 그냥 조례 제정이 되는 것이 합당한지 조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좀 이 내용들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이 홍보 등에 관한 조례는 저희도 시정, 시흥시 시정소식지 운영 조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매체라든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니까 저희들이 조금 이 조례 제정하는 시기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부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늦었고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했던 소식지 배부나 또 정보통신망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뷰티풀시흥이나 이런 것을 배부를 하는데, 배부하는데 그 용역업체가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정보통신망이라고 하면 뉴스레터라든가 이런 것으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정소식지 조례에는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할 수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총망라해서 좀 넣었고요.
아까 안선희 위원님 말씀에서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포괄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전문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그······.

안선희 위원 안 돼요. 안 돼. 안 돼.

○홍보담당관 이종성 기획사나 이런 데에 저희들이 좀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안선희 위원 과장님!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안선희 위원 네,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지금 늦은 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소식지 관련해서는 이미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금방 답변하셨듯이 시정 홍보 전반적인 부분들이 조례가 제정된 데는 경기도 지자체 31개 중에 8군데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8대 이르러서 조례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개정도 많고.
그런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꼭 필요한가, 목적성과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게 그대로 쓰여졌을 때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좀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서 하자. 이게 저는 제 모토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데 핵심축인데, 지금 이게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경기도 지자체에서 8군데 나왔다고 했는데 적어도 우리 의원들이 이 시정 홍보와 관련된 조례를 같이 검토를 하고 내용들을 살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네.

안선희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에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조례의 내용이 좀 더 치밀하고 탄탄한 부분에서 걸려버리거든요.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저기 안선희 위원님 의견은······.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고, 잠깐 조금 이따 그 이야기는 논의하기로 하고 이금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본 위원이 또 홍보에 대해서 행감도 하고 많이 좀 발전도 있고 또 과장님 상도 타시고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 주요,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요, 시흥시 시민명예기자 운영 및 지원 등을 규정함, 안 14조부터 17조가 있어요. 그 14조에 아까 설명을 좀 들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15명 시민크리에이터 교육을 진행했었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시민크리에이터나 시민브이제이(VJ), 시민명예기자, 시민홍보기획자 등 이런 분들을 길러냈는데 이런 분들이 역할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적재적소의 역할 분담에 좀 집중을 해 주시고요.
보통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적재적소에 놨더라도 거기에 좀 끝나지 마시고 시민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contents)가 정말 홍보에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지 또 파급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계속 집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벤트 사업이라든가 활성화 기념품 등 그 홍보물 제작 배포 이런 것도 좀 들어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사실 홍보가 사업을 할 때 어떤 기업이든지 몇 프로(%)를 떼어놓고 매년 홍보를 하잖아요? 굉장히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갯골생태공원 흔들전망대 거기에 탤런트 박보검 씨가 왔다 가고서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지금은 주말에 거의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많이 애용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 홍보는 궁극적인 목적은 시흥을 알리는 그런 목적이 있고,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봤을 때 지난번에 박보검 씨 와서 이렇게 홍보 그냥 금방 시흥에 많이 됐어요.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비를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물론 브이제이(VJ)라든가 시민크리에이터 이런 분들도 해서 우리가 또 시민의 일자리 창출도 좋고 하기는 하지만 좀 시흥시라든가 아니면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한 번 대안을 좀 넓게 좀 봐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그냥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조금 조금씩 뿌릴 것이 아니라 한 곳으로 집중해서 그것도 좀 좋은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이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만 우리 조례 제정을 위해서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안선희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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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7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상공인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소상공인과장 신제승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20년 8월 12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안 제4조와 제5조에 골목형상점가의 밀집 기준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금재 위원입니다.
그 지원 조례안을 살펴보면요, 2조에 그 시흥시장,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권으로 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직권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해석상 이렇게 내용에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직권으로 한다라는 것을 넣는 자치단체도 있었고 빼는 자치단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인들한테만 맡겨놓게 되면 그 상인들이 상인회를 구성할 수 있는 곳들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상인 조직을 구성하지 못하고 좀 열악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조금 개입을 해서······.

이금재 위원 아닌, 꼭 직권이라고 이렇게 표현보다는 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렇게 문구를 좀 바꿔주시면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봅니다. 굳이 직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 언어 자체가 좀 그래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도 시장의 직권이나 다른 것은 없잖아요, 인정을 하는 것이니까.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3항에서도 저희 우리 3항에 보면 또 여기도 전통시장 및 이 특별법 제2조 12조에 따른 온누리상품권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저희가 시루를 발행하고 이런 시흥화폐 발행한 이유가 이런 골목형 상점들을 좀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 시흥시 또 상권의 활성화를 시키고자 또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온누리상품권뿐만 아니라 시흥시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1호에 따른 시흥화폐의 가맹을 또 이 상점한테 권장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좀 같이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사실 시루 관련해서는 지금 거의 모든 소상공인들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다라고, 그것 하겠다고 한다면 그 가입을 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굳이 여기에서는 넣는 것은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2조에 “직권으로” 부분은 사실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법을 개정하면서 그 표준안을 또 저희한테 내려 보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내려 보냈는데 그 표준안에 충실히 따르다 보니까 그 표현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잘 따라주셨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직권으로 한다” 이런 것은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부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로 좀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그것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다른 의견 계시면······.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전에 한번, 갑자기 명칭이 생각 안 나네요. 원래 우리 상권육성, 전통시장 육성?
상권구역 육성에 관한 조례인가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지역상권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그 조례를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타 시 중에?
새로 따로 제정하지 않고 그 조례를 개정한 사례가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이 지역상권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는요,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지원 조례입니다.

홍헌영 위원 자체적으로 한 것이었는데 그 자체적으로 한 거였으면 타 시에는 그 조례 사례가 없나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유사한 지원 조례 사항들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홍헌영 위원 네, 네. 그러면 보실 때 이 조례를 새로 제정을 안 하고 기존에 유사한 조례를 개정한 사례는 없나요, 타 시군 중에?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이 지원 조례, 골목형상권가 지원 조례 자체가 이번에 새로 된 것이고 중기부에서 어떤 틀 자체를 좀 만들어서 보내왔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던 지원 조례안들하고 같이 좀 섞어서 하기에는 모순되거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그 표준안이라고 내려온 부분에 일단 좀 충실하게 맞춰놓고 운영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변경해가거나 하는 부분을 좀······.

홍헌영 위원 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제가 과장님께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도 거의 똑같아요, 그 전통, 전통이 아니죠? 저기 상권육성구역 관련한 조례에서 어차피 구성원도 똑같을 것 같은데 위원회를 하여튼 두 번이나 별도로 조직을 해서 앞으로 이 심의를 하고 계속 정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공식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권육성구역도 결국은 이게 중기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로 다 개편이 하나로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향후.
그것에 대한 계획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그런데 이제······.

위원장 이상섭 저기요!
보충드려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역상권에 골목상권 그 특별위원회라는 게 또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래서 두 개가 겹치잖아요? 이쪽 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할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홍헌영 위원님께서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두 개가 겹쳐서 위원회가 두 개로 또 활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참석비나 이런 부분에 비용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 불합리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하는데 그 부분을 좀 하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홍헌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 골목형상점가가 선정 기준도 더 완화가 됐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골목형상점가가 국가 지원도 이제 가능해지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개편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에 대한 어떤 향후 계획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사실은 지금 전통시장이 있고요, 또 그 골목형상점가가 아니라 일반상점가도 있고 그 다음에 상권육성구역이라고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골목형상점가라고 해서 이렇게 분야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 따로 되어서 지원 받기도 하고 사업도 따로 하고 하는데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에 해당되는 게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이고 중기부하고는 관계없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권육성구역이고 그리고 새로 이번에 만들어지는 게 골목형상점가가 또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에 전통시장과 동일한 그 사안으로······.

홍헌영 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고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원회 자체가 저희가 지역상권육성을 위한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위원도 지금 31명으로 상당히 많이 있고요. 거기에 또 위원장님도 시장님으로 또 좀 위원회 위상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목형상점가 이것을 제정하면서 그 위원회를 같이 맞춘다고 하면 조금 그 위원 숫자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홍헌영 위원 아, 그것은 과장님 제가 조금 과감하게 조금 과하게 말씀드리면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역상권육성특별위원회가 이 구성방식도 이거랑 같고 상권 활성화 계획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이 위원회에서도 결국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단순히 그것을 다시 위촉하는 방식이나 명수나 다시 구성하는 게 힘들다는 이유로 그것 두 개를 그대로 가져가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예산 낭비야.)
행정편의를 위해서 행정 낭비를 용인하는 거죠.
계획을 그러면 지역상권육성 활성화 계획도 수립하고 골목형상점가 계획도 앞으로 또 따로 수립하고 그렇게 해나가실 거예요? 그냥 이중으로 계속 가실 거예요?
그 생각은 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상권의 그 지원 방식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희 지금 지역상권육성 활성화에 대한 그 특별위원회는 저희 자체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어떤 시의 앞으로의 골목골목마다의, 앞으로의 그 지역마다의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을 한 것이고요. 그 골목형상점가는 국가사업으로 전통시장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아니, 실질적인 내용은 똑같잖아요?

(「똑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섭 저기 과장님!

홍헌영 위원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내려왔다는 이유만 그렇게 반복하시면······.

○경제국장 윤주호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뭐 대안을 마련하셔야지. 네.

○경제국장 윤주호 실질적으로 이게 골목형상점가가 지금 이제 법 위에서 어떻게 보면 다 지원사업을 위해서 이게 지금 만들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상권육성구역에 대한 위원회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사실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이것 지원은 사업에 대한 부분하고 운영에 있어서 바로 위원회 부분은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저기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위원장 이상섭 이게 오늘 이 조례 제정이 만약에 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홍헌영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상권육성화에 대한 그 조례 부분을 전면 좀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위원장 이상섭 불합리 부분은 과감하게 그렇게 제외하고 중복된 부분도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좀 손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좀 해 주실 건가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앞으로 골목형상점가가 국가사업으로써 활성화가 되고 앞으로, 지금은 현재는 아직 사업을 해보지 않아서 무슨 사업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면서 이쪽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좋다라고 한다면 그 시비만으로 투입되고 있는 상권육성구역을 점차적으로 골목형상점가 쪽으로 유도해서 통합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그 고려를 당연히 해 주셔야죠.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홍헌영 위원 왜냐하면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 방금 하신 것은 일리가 있어요.
지금 당장 없앨 수는 없습니다.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식으로 지원할지도 모르고 일단 지금 저희가 계획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홍헌영 위원 특별위원회에서, 지역상권육성?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나 추후에 이 골목형상점가 지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추이를 봐서 이게 공통점이 있다고 그러면 더 기준도 완화되고 국가지원까지 가는 이쪽으로 결국 기능과 이 실체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통합하고 조정해나가는 그 방향을 당연히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홍헌영 위원 가져가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단순히 위원회 위촉 뭐 조건이 다르고 뭐 법으로 따로 내려와서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나중에는 이것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개정을 해나가거나 궁극적으로는 정말 이게 통합이 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통합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계획 수립하고 지역상권육성 계획 따로 수립하고 그런 행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한번 앞으로 계속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다음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이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상당히 유익하고 공익적인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안선희 위원 양극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열악한 부분들은 분명히 지원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 행정에서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대부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통시장 일반상점 골목형상점가 지역상권육성,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꼭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중앙에서부터, 중앙이 각 부서별로 막 서로 이래 중요한 일을 하다 보니까 중앙 자체가 여기서 이 일하고 저기서 똑같은 일하고 또 비슷한 일하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안선희 위원 그게 되는데 이것이 지자체로 내려오면 똑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지자체도 똑같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같은 일을 가지고.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지금 홍헌영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저는 지역상권육성 관련한 특별위원회 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우리 시흥시는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회가 되게 많은데 위원회보다는 실무체계의 협의회가 필요해요. 그리고 계속 굴러가게끔, 문제가 되는 게 계속 어떻게 되는지가 점검 되어야 되고 보완되어야 되고 제대로 혁신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멈춰 있어요, 흘러가지 않고.
이 부분들을 좀 면밀히 보시기 바라고요.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육성과 관련한 특별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위원이 30명이나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조하고요, 회의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자료와 보고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위원장 이상섭 저기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위원장 이상섭 지금 덧붙여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 이후에 아마 다음 안건에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을 다룰 텐데 우리 같이, 시화공구상가 같이 갔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같이 가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분들은 전통시장을 해달라고 했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결국은 일부, 아까 안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일부가 그 자체를 반대해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례지만 3개월 준비해가지고 이번에 통과됐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위원회들의 문제도 좀 있고 따라서 중복성도 또 여러 가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 구성 문제도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 위원회가 마치 그 집단이기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 위원회 구성도 구성을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좀 같이 염려해서 그렇게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이금재 위원으로부터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대표 발의 위원이신 이금재 위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안 제2조 중 “직권으로”보다는 “시장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내용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해당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이금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섭 의원 대표발의)(이상섭·박춘호·이금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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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7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금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이금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필요한 사정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8조까지 경영지원, 판로촉진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이금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시흥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조례 제목은 굉장히 유익하고 공익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지금 조례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내용 자체의 구체적인 부분들이 되게 어려워요. 제가 볼 때 좀 선언적 의미로 여겨지거든요.
저는 우리 시가 조례가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오늘도 조례 제정, 개정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요청드리는 부분, 모든 공직자님께 요청드리는 것이 뭐냐면 조례의 제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목적성이 뭔가라는 부분들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여지지만 실무적으로 이 일을 해내는 데의 내용들은 너무나 미비하고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하고 지원하는 부분들의 내용이 실무적으로 해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지, 이 부분들에 있어갖고는 지나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피고 정말 제대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과 조직들을 꾸려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님 말씀처럼 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우리 중소기업 내지는 중소기업조합들의 어떤 지위 향상이나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보완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늘 고민하시는 것 아는데요.
제가 또 보태서 한 번 더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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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3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입니다.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1월 폐지된 문화예술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정비사항은 제5조에서 제9조는 기금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제3장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전체와 제29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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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4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논의를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수정안 작성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했는데 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네, 잠깐 수정에 보충할 의견이 있는데요.)
네.

홍헌영 위원 우리가 이 문화도시 육성 지원 및 조례에 대한 부분 전부개정하는 부분이 「지역문화 진흥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논의를 했을 때 생활문화 육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과도하게 조항이 삭제가 된 것 같다라는 견해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11조에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대한 부분 역시 조례 취지대로 원상, 원안대로 복귀를 해서 수정했으면 하는 견해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수정안을 우리 홍헌영 위원님이 발의하였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홍헌영 위원으로부터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대표발의 위원이신 홍헌영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가려는 홍헌영 위원에게) 안 나가셔도 됩니다.

홍헌영 위원 홍헌영 위원입니다.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생활문화의 지원에 따른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문화도시 전담조직을 본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홍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9. 시흥오이도박물관 편의시설(카페)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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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14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9항 「시흥오이도박물관 편의시설(카페) 사용·수익허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관광과장 성창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382번 시흥오이도박물관 편의시설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디에스티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박물관 휴관 등으로 수익사업이 원활하지 않아 영업난을 이유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및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7월 20일 자로 계약 해지되었습니다. 현재 편의시설이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3층 일부의 편의시설 운영자 선정을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연간 사용료 예정 가격은 부가세 포함해서 약 한 2,000여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온비드 전자입찰을 통해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제로 선정하고자 하며 허가기간은 3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283회 시흥시의회(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계약 체결 등 제반 행정절차를 마치면 2021년 2월부터 편의시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흥오이도박물관 편의시설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네, 간단한 확인사항인데요.
여기 설명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 때문에 재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내일부터 또 2단계가 되잖아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네.

홍헌영 위원 2단계가 되면 박물관 일단 영업,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성창열 이, 이것은 재대본회의에 다시 상정을 해서 되게 되면 조만간에 또 다시 닫을 수도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다시 휴관되면 결국 이것은 다시 미루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이것은 어차피 행정절차니까 행정절차는 미리 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다음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아마 굉장히 어려워서 다시 문을 닫고 또 지금 사용·수익허가안을 검토하라고 나왔는데 코로나와 관계해서 어려운 부분들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지만 기존에 여기 사용·수익 금액 자체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터무니없을 만큼. 알고 계시죠?
지금 이제 금액이 많이 다운(down)돼서 들어왔는데요.

○관광과장 성창열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는 사용·수익 원래 한 이 정도 선이었는데 전에 하셨던 분이 워낙 높게 최고가격 낙찰가로 하다 보니까 워낙 높게 써가지고 들어오셔서 사실은 높은 겁니다.

안선희 위원 아······.

○관광과장 성창열 이게 저희······.

안선희 위원 입찰을 했을 때 낙찰 받겠다는 사람이 엄청나게 높은 액수로 자기가 하겠다 한 거네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무리수를 뒀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하나 보태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와 관계없이 오이도박물관에 대한 내용성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이도박물관으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유입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저는 되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군데 이제 구경할 거리가 있는데 오이도박물관은 위치상도 좀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볼 때 지금 현실 추세에 비추어볼 때 좀 많이 내용성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도 과장님 좀 염두에 두시고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 오이도박물관 자체가 아이들에게 창의체험학습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는데 창의체험을 받아들이기에는 내용이 너무 부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오이도박물관 편의시설(카페) 사용·수익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시흥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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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5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행정과장 정용복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에 협조와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386호 「시흥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의료 업무 등의 수당을 지급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의무직렬 공무원으로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고, 시흥배곧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경제자유구역청 근무자에 대한 수당 규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해당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직, 임기제, 보건진료직을 포괄하는 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의료법」 제2조제2항에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경제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40만 원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1.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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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8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 회계과장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회계과장 홍순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3387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6건의 취득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매화일반산업단지 주차장 부지 매입 외 5건이며 총 취득면적은 4만 9,203.6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939만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께서 취득재산 매화일반산업단지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교통행정과장 정호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매화일반산업단지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창동 30-1번지 매화일반산업지 내, 산업단지 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주차 편의와 지역 활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은 2,381제곱미터(㎡)이며, 취득예정가는 36억 4,300만 원입니다. 부지매입 후 7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매화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이상섭 현장에 한 번 갔죠?
그런데 접근성이 내부에서는 좀 괜찮은데 외부에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돌아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래서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그 앞에 도로 부분에 좀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물론 그 자체가 가감차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은 좀 있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가능하다면 그렇게 좀 열어주면 진입하기가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주차장 매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그 활용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상섭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취득재산 매화일반산업단지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께서 취득재산 장현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장현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현동 450번지 외 2개소 장현공공주택지구 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입주민들이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부지면적은 장현동 450번지가 1,030제곱미터(㎡)이며, 장곡동 499번지가 2,231제곱미터(㎡), 군자동 219-1번지가 1,264제곱미터(㎡)이며, 3개 부지 취득예정가는 81억 4,100만 원입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 후 총 137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이상섭 여기 역시 저희가 지난번에 그 현장 갔을 때 좀 약간 한 쪽에, 한 쪽이 너무 빠져 있어서 이게 활용도면에서 과연 괜찮을까, 다만 이제 우리가 갯골, 갯골생태공원에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서 좀 쓰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 사용하기가 좀 한 쪽에 치우쳐 있어서 과연 어떨지는 한번 깊이 생각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다음은 문화예술과장께서 아니,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취득재산, (시나리오를 넘기며) 이것도 해야 되나? 이것도 해야 되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취득재산 장현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께서 취득재산 시흥문화원 독립원사 건립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입니다.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건 중 문화예술과 소관 시흥문화원 독립원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문화원 독립원사 건축에 따른 취득면적은 현 시흥시청이 존치하고 있는 01부지 내에 연면적 2,796회배(㎡)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취득가액은 86억 6,700만 원이며 2021년 기본 및 실시계획을,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같은 해 11월 착공해서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 구성은 지하 1층에는 기전실, 지하 수장고 등 기반시설을, 지하 2층에는 역사자료 전시관, 기획전시실, 개방형 수장고 등 전시시설을, 지상 3층에는 사무국과 강의시설 등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시흥문화원 건축 취득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이제 청사 쪽으로 이렇게 와서 새로 신축하는 것은 참 좋은 부분인데 그전에 있는 그 자리는 어떻게 사용 예정이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지금 있는 자리 말씀하십니까?

안돈의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게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장기적으로다가 만일 저희가 빠져나오고 다른 시설이, 관리할 부서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또 다른 어떤 문화센터 정도로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아마 일자리총괄과에서 활용안을 지금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네. 취득해서 이전 후에.

안돈의 위원 그 뭐야, 그 사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청사를 어디로 옮기고 뭐 하는 부분은 별로 이렇게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공유재산을 이미 취득한 상태이고, 그렇죠?
취득해놓고 나서 지금까지 지금 계속 사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불거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를 또 던져놓고 청사 진 쪽으로 온다. 이 부분 했을 때 결국은 또 공유재산이니까 어딘가에는 어느 부서인가는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또 그쪽으로 이전을 하든지 뭐가 있겠죠. 그게 정 안 되면 뭐 민간단체나 어디에 또 사무실 줄 의향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지금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정왕권에 그 도시재생에 있는 빌딩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요. 그다음에 또 여기 환승센터에 있는 그런 문제도 또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물론 이 건물이 완공이 됐을 때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미리미리 뭔가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관리라든가 아니면 처분을 한다든가 그 부분도 제가 처음에 가격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공유재산을 가지고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땜빵식으로 가야 되느냐,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쪽이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입주 당시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지금에 그렇다고 우리가 입주금을 찾기 위해서 매각을 하거나 뭐 이런 절차를 밟는다 해도 사실상 손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공간으로다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활용을 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돈의 위원 일자리총괄과 같은 경우도 지금 청사 내에서 외부로 나가고 또 외부에서 또 하중동으로 또 가게 돼버리면 여러 가지 업무하는데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청사에 있을 부서들은 청사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야 업무 효율적으로 서로 조직과는 유기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가는 것인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일자리센터······.

안돈의 위원 지금 이 뒤에도 있는 건물로 비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갔다가 또 다시 청사로 왔던 이유들은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반복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만 가야 되느냐, 어차피 청사 내에서 건물을 새로이 신축한다 하더라도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순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제일 우선적으로는 청이 잘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우선이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좀 듣고 싶어요.
무조건 “공약사항이다. 아니면 뭐를 해야 된다.”으로만 갈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청사 내에는 청사가 들어와야 되는 게 부분적으로 맞고 거기에 따라서 또 관련된 그 기관이 또 들어오는 것도 맞고 그런데 이렇게 앞뒤가 섞이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방법으로 순서를 전혀 배제하고 이렇게 와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담당부서장으로서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글쎄, 하여튼 저희가 청 내에 올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당연히 청 내로다 배치되는 게 바람직한데 일단 공간적으로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을 잘 유념해서 활용안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협의해서 가장 적정한 방법으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취득재산 시흥문화원 독립원사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께서 취득재산 뱀내공원멀티주차장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기현입니다.
뱀내공원멀티주차장(지하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야동 한울타리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 대야동 내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하 2층 63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대야동 500번지 뱀내공원으로 부지면적 1,600제곱미터(㎡), 건축 연면적은 2,780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62억 6,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이금재 위원 네, 굉장히 환영하고요.
저희가 그때 현장방문을 가봤을 때 여기 지금 현장사진도 있지만 나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이금재 위원 그날도 위원들이 주문을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살릴 수 있는 것은 좀 살려서 지금 지하주차장이니까 위에는 좀 그래도 공원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이금재 위원 또 들어오는 그 출입구 차량 지금 물론 주차장이 없어서 옆에 세워져 있어서 그런지 주차장이 완성되면 좀 덜하겠지만 아무래도 거기 출입구 통행하면서 거기에 좀 안전이 약간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라인을 잘 설치도 하고 또 안내판도 잘 해서 거기에 좀 안전에 주위를 요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취득재산 뱀내공원멀티주차장(지하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취득재산 시흥시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회계과장 홍순호입니다.
시흥시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으로 공공택지 등 각종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로 다양한 행정 수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의 구심점으로서 미래지향적인 역할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를, 조성사업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장현공공주택지구 공공청사 1부지이며, 확장 부지면적 3만 2,758제곱미터(㎡), 총 부지매입비는 610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시설은 의회청사 및 문화원 등 신축 6개 동과 공원 및 광장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송미희 위원석 마이크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아,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그 행정타운 관련해서 문화원은 부지가 별도로 빠졌으니 계속해서 의회청사 및 문화원으로 올라오는데 문화원은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어찌 됐건 부지 매입비가 이 예산 규모가 너무 큰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갖고 있는 것인지요?

○회계과장 홍순호 저희가 5년 단위, 그래갖고 순차적으로 지금 매입 저기, 그 매매대금을 저희가 지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 번에 저희가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이라고 해도 향후 우리가 우리 시 예산으로 보면 이게 만만치 않은 예산이라서 좀 어찌 됐건 좀 앞당길 수 있도록 하고 갈수록 의회청사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 전체도 조직이 커짐으로 인해서 공간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행정타운이 좀 조속하게 이루어지는 것 역시 시흥시 전체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취득재산 시흥시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께서 취득재산 신천동 삼미복합센터 건립(변경)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신천동 삼미복합센터 건립 변경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도비 지원을 목표로 정책공모한 경기서부권 상권활력복합센터 사업이 미선정 됨에 따라 우리 시 재원투자 가용 범위 내에서 삼미시장 주차장 문제와 공공시설 개선을 위해 신천동 삼미복합센터 건립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립규모는 건축 연면적 3,963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로써 공영주차장을 주요 공간으로 상인 및 주민 공유공간, 경로당 등을 복합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2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취득재산 신천동 삼미복합센터 건립(변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2.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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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8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2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노인복지과장 양승학입니다.
지금부터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운영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인 함백산추모공원의 관리·운영 협약서 체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효율적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4조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대표권은 화성시가 가지며 관리·운영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제8조는 토지, 건물, 그 밖의 시설 등은 공동명의로 보존하는 것이며, 제10조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사용료, 사용기간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따르며, 제17조 운영비는 매년도 6월 말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실무협의회에서 정하며 정산 결과 수익이 발생했을 때에는 차기 연도 운영비로 사용하고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당사자가 공동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2021년 6월 운영 예정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체결 동의 요구안 안건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부위원장 안돈의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안돈의 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17조 운영비에서요, 운영비는 매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실무협의회에서 정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17조 운영비.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여기 실무협의회는 우리 시는 누가 참석을 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실무협의회는요, 저희 담당팀장하고 담당과장이 참석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2명으로 그러면 제한이 되어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게 지금 무슨 장사든 손실이 나면 이렇게 딱딱 나눠서, 지자체가 나눠서 내면 되는데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3. 시흥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안선희 의원 대표발의)(안선희·이금재·홍헌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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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2분)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안선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안선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6조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발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위원회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안돈의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보육)과장께서 「시흥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요. 검토한바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안돈의 네, 아동복지(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아동복지(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부위원장 안돈의 사회교대)

14.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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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5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안돈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안돈의 의원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흥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6조에서 체육진흥계획 및 체육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전문체육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생활체육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종목 선수단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및 단원의 임용·해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사전에 협의를 통하고 검토를 해 본바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네, 조례 취지는 뭐 이해는 바고요. 앞으로 체육진흥뿐만 아니라 직장운동부까지도 다양하게 고려를 해 나갈 텐데 어쨌든 제가 자세하게 그동안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우리 시흥도 이제 인구 50만을 바라보고 있고 대도시를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많은 활성화가 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스포츠클럽도 그렇고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만큼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체육인 인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운동부도 앞으로 많이 생겨나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체육단체 내에 그런 인권침해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라든가 필요하다면 어떤 근거규정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신경써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주문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인구가 증가하면 할수록 체육인에 대한 인구 증가도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인에 대한 인권에 대한 향상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저촉을 받지 않는 이런 게 같이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아무튼 체계적으로 저희가 좀 뭔가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폭력이나 또 성추행 같은 게 물론 체육계가 다 그렇다라고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런 어떤 내부적인 일들이 묻히지 않게 그런 내부고발 같은 게 열릴 수 있는 행정도 같이 동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시흥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안돈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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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9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안돈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안돈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장애인 체육진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장애인 체육진흥계획 및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장애인체육회 지원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장애인 체육동호회 및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 「시흥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사전에 협의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체육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분리시킨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렇게 분리한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일단 경기도에서 분리한 데가 많지는 않고 한 네다섯 군데 정도······.

(○ 안돈의 의원 좌석에서 - 아닙니다. 열일곱 군데.)
아, 열일곱 군데 중에서 최근에 다시 개정한 데가 한 세네 군데 정도 됩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 보면 일부 지자체 김포나 수원 등은 장애인 체육진흥 관련 조례를 별도로 운영했다가 요새 다시 통합함으로써 법 체계성과 통일성을 도모한 사례가 지금 있어요.
지금 우리는 분리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다시 또 통합하는 통일성을 위해서 이게 통합하는 데도 있고 어떤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이걸 분리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금재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지금 통합한 것은 수원시 한 군데가 유일한 거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타시에서도 분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금재 위원 분리하는 것이 대세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이금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다음은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지금 이 조례랑은 조금 거리가 있긴 한데 국장님께 조금 요청드릴 게 있어서 장애인과 관련해서 짧게 하나 요청드려도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이제 우리 안돈의 위원님께서 장애인 체육진흥과 관련한 조례 개정이 들어왔는데요. 그것보다 더 장애인에게 절실한 부분이 있어서 꼭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꽤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휠체어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턱이 있거나 계단 이런 데는 전혀 사용을, 다닐 수가 없잖아요? 보행 자체가 힘든데 현재 오이도역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거기도 턱이 있어서 이 턱을 벗어나면 바로 차도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턱을 좀 곡선으로 만들면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군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정왕권에 신한아파트도 그렇고요. 오이도역도 그렇고 장애인이 휠체어를 지금 여러 번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것 장애인체육까지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장애인의 실생활에서 이게 삶의 질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요청 드릴테니까 좀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응서 네. 관련 부서랑 현장 꼼꼼히 보고 리스트업(list up) 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제가 자료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권응서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당부드립니다.

○복지국장 권응서 네.

안선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6.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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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5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6항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복지정책과장 홍사옥입니다.
의안번호 3384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 단위 중기계획이고 연동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시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시행연도 전년 11월 30일까지 제출되는 절차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설명드리면 2021년도 시행계획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사회보장 수준과 목표를 확인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사회보장사업의 운영 기반을 민관이 함께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구성은 국비 등의 보편적 사업을 제외하고 우리 시 특성에 맞게 9개 추진전략, 4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중 22개 사업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22억 원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보시면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인 누구나 행복할 권리, 따뜻하고 안전한 복지 시흥을 구현하기 위해서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기 설정되었던 58개의 세부사업 중에서 20개 보편적 사업을 제외하고 20년도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추가된 3개 사업 그다음에 21년 목표 완료된 2개 세부사업 폐지, 그다음에 2개 세부사업의 신규 추가로 9대 추진전략, 4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1년 변경된 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사업, 그다음에 두 번째 정왕지역 다문화거리 조성 사업은 목표완료로 폐지하였고, 시흥형 청소년 기본교통비 지원, 시흥청년 해피기업 시흥사랑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은 코로나-19(COVID-19) 등 현재의 경제환경을 반영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네, 과장님. 신설하는 사업도 되게 좋은 취지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하나 조금 알아보셨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시행계획 시에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는 데이터(data)가 우리 시에 1인 가구는 어느 정도가 될까, 그리고 1인 가구 중에서 연령대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요즘 전국적으로 보면 1인 가구 지원조례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 1인가구가 많기 때문에 청년1인가구, 청년을 명시한 것은 성동구가 유일하고 이제 지방이나 이런 곳 같은 데는 1인 가구 및 고독사 예방 조례 해서 그게 노인 1인 가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 인근 도시에도 그런 계획이 추가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 1인 가구는 얼마나 되고 연령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파악을 하셔서 지역보장계획에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바로 그 통계자료하고 현지 실사하면서 한번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자료를 저희가 작성하는 대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다음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누구나 행복한 권리, 따뜻하고 안전한 복지 시흥인데 균형적으로 볼 때 제가 작년부터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문화 가정에 소속된 부분들,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좀 많은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고 예산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가 여성친화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여성친화 도시라고 명명한 데에 부끄러울 수 있는 부분들이 여성과 관련됐던 부분, 그리고 부모로서 엄마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이나 일자리 부분들은 많이 제기가 돼 왔고요.
그래서 새일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여성들의 직업 창출 부분들은 많이 있음에 반해 여성의 권리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성의 인권문제나 권리문제가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서는 여성의 인권이나 권리에 대한 교육, 예방 부분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사후 처리 부분들만 존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지구상에 절반이 여성인데 저는 너무 여성 편향적인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여성과 남성의 어떤 평등 부분들이라 한다면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여성의 권익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실태에 대한 심각성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느껴서 문제 제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여성의 권익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잠을 자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 주시고 지역사회보장 부분에서 복지 관련해서 이 부분들도 좀 고민하셔가지고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bench-marking)하더라도 이쪽 여성권익 신장 부분에 좀 많은 고민을 하시고 계획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저희 여성친화 도시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 또 그 부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환경적으로 조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아,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금재 위원입니다.
2021년도에요, 신설사업이 두 가지가 있네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금재 위원 네. 그 시흥 청소년 기본교통비 지원사업하고 시흥청년 해피기업 시흥사랑 청년복지포인트 이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신설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시흥형 청소년 기본교통비 지원은 만 7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한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하루에 2왕복 정도의 버스비용을 사후 정산해 줌으로써 차차 넓혀나가겠다는 그런 게 기본 골자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최소한 버스로 해서 통학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해서 하루 왕복 버스료는 지원한다라는 거고 그 시흥청의 해피사랑 지원금은 관내 중소기업에 재직하시는, 근무하시는 청년들한테 복지포인트를 지원해서 일정 부분 지원금을 인센티브(incentive)로 줘서 같이 본인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 외에 별도로 시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겠다는 게 기본 골자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럼 포인트를 현금으로 적립해서 준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나간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게 우리 지역화폐,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이금재 위원 그리고 이것 그럼 시흥형 청소년 기본교통비를 7세부터 18세까지 왕복 버스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취약계층 이런 것이 아닌 전부 전체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 이런 사업은 지금 이제 다음 조례 다룰 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긴급 생활안정 지원 자금이 지금 너무나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물론 주면 좋죠. 이런 부분은 그렇게 또 급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많이는 안 된다 하더라도 좀 이런 것은 되려 지양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뭐 위원님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여기 공공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영화 지원이 돼서 누적 적자가 발생한다면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한쪽에서 그만큼 들어가면 다른 쪽에서 또 적자 보조분이 아마 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금재 위원 물론 취지는 다 좋죠. 취지는 다 좋은데 지금 본 위원 생각은 이 두 가지 신설 사업이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이 신설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나중에 추가적으로 그런 사항들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7.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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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6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의안번호 3383번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COVID-19)와 관련 집회금지 행정명령 등으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를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안 3조2항제5호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등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지역사업자를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로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비용추계는 2단계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업종 7종 954개소와 2.5단계 5개 업종 1,649개소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약 1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흥형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지만 지금 본 위원이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시 지자체 전부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재정이 너무 어려워요. 빨간 불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재난관리기금이란 말이에요. 재난이 지금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것도 지원해 주고, 이것도 지원해 주고 정말 너무 답답해요, 본 위원은.
앞으로 이 재난관리기금 지급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어렵다고 버스비 대주고 뭐 대주고 복지포인트로 시루 나누어주고. 청년한테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줄 생각을 해야지.

물고기를 자꾸 잡아다 먹이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자꾸 알려주셔야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긴급자금이, 관리기금이 너무 나는 난발하고 있지 않나 굉장히 우려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흥시가 눈이 안 와서 그렇지. 또 폭설도 있을 테고 폭우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재난이 산재되어 있는데, 물론 긴급자금 드려야 생활을 하겠죠.
하지만 지금 시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각 부서에서도 최대 20퍼센트(%) 이상 전부 감액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좀 집중을 해서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재난관리기금 지급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좀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주문 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당초 저희가 시흥시 재난기금으로 해서 재난안정기금하고 예산하고 해서 한 270억 원 정도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1차 2차 지원을 해 드린 게 한 1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 건 같은 경우는 특히 그 공적인, 그 정부에서의 어떤 영업 제한으로 인해서 영업을 못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한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좀 마련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금 자체도 성실하게 아껴서 써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 부분은 그런 불가피한 사정도 있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불가피한 사정이 물론 다 있죠.
그런데 다시 한번 주문드리지만 재난관리기금 지급에, 나중에 정말 이것보다 더한 또 제2의 바이러스도 올 수도 있고 하는데 정말 신중을, 우리 시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적으로도 이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최근에 뉴스를 보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해가지고 소상인이나 뭐 그 외에도 뭐 세계 지구 전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졌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우리 지자체는, 저는 이 긴급생활안정 지원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은 드는데 다각도의 노력들이,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노력들이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이제 거의 1년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 뉴스를 접하면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생명의 줄을 끊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으로 가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생겨나고 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소상인 같은 경우에는 일을 아예 못 하니까 본인이 한 달에 생활해야 될 생활비보다, 어제인가 제가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한 달 본인이 생활할 생활비보다 30만 원 가까이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달 먹고 사는 문제에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진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런데 오늘부터 또 2단계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더 커질 것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안정 지원 부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까도 우리 시 자체에 문화예술 쪽 분야에 일하시는 부분들, 아예 뭐 아예 그냥 경제생활이 어려운 이런 사람들의 하소연들도 되게 많은데 이 부분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공적자금 부분들을 풀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각도, 저도 머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좀 이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은 우리가 같이 좀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에 돈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전체 인류가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저희가······.

안선희 위원 좀 다각도의 지혜를 짜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데 되게 중요하고 아픈 현실이라서, 꾸준하게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 코로나 상황이 워낙에 경제 부분에 대한 타격이 많아서 지난 1차 2차 이렇게 재난지원금이 나가면서 사실 경제를 일정 부분 떠받치고 돌린 그런 힘이 됐는데 그것 갖고 극복이 되면 좋은데 아직도 여전히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예산이 상당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긴급하게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은 어차피 보면 긴급수혈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예산의 건전성만을 위해서 무조건 안 주면 저는 사실 문제가 될 것 같다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 아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인 「시흥시 여론조사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섭, 부위원장 안돈의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안돈의 (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이 국·과장석에 앉아있는 것을 보며) 복지과장님은 왜, 국장님과 자리에 가주시기 바랍니다.


18. 시흥시 여론조사 조례안(이상섭 의원 대표발의)(이상섭·김창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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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6분)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여론조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상섭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본 조례안은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립,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조사방법 및 질문지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조사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안돈의 네,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께서 「시흥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안돈의 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정책기획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여론조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음 안건부터는 회의진행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부위원장 안돈의 사회교대)

19.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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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9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정책기획관 이덕환입니다.
의안번호 3376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급등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정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 혁신 및 도시 인프라 확충,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 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여 보다 전문화된 조직 운영을 통해 대외협상력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 단위 개편으로는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조정 능력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정책기획관을 분과하여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세정과, 징수과, 정보통신과를 편제하였습니다.
과 단위 개편으로는 교통혁신 및 철도 현안 대응을 위해 철도과를 신설하고 각종 국책사업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국책사업대응과를 신설하였으며,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건립 및 관리를 위해 시설공사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시대에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및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소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각각 감염병 관리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국별 통합 통솔 범위 조정을 위해 체육진흥과를 복지국에서 경제국으로 이체하였으며, 토지정보과를 도시주택국에서 행정국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570명에서 1,748명으로 조정하였고, 4급 일반직 정원 총수는 13명에서 14명으로, 5급 일반직 정원 총수는 83명에서 89명으로, 6급 이하 정원 총수는 1,453명에서 1,62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어느 정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님 포함해서 논의를 좀 했던 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신설하시기로 한 과 중에 철도과가 있고 국책사업대응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면 우리 시가 지금 전철 노선이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대중교통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은 십분 공감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철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 수립하는 철도망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 그 일환이 국책사업대응의 일환이기 때문에 철도과만을 단독으로 신설하기에는 조금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책사업대응과와 철도과의 기능을 통합해서 그 안에 팀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 팀 안에 업무 분담을 통해서 철도 어떤 정책이나 국책사업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어떨까 좀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국책사업대응과하고 철도과가 좀 통합이 돼서 한 과가 조금 여유가 생긴다고 한다면 저희가 아무래도 토목 개발 쪽에 이제 많은 일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부서를 전반적으로 보다 보면 신규 입주 주민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 아동과 돌봄의 그 업무가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나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국가 보조사업뿐 아니라 국가정책으로써 아동정책 자체가 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동정책과 이 보육의 정책을 조금은 어느 정도 분리·독립할 정도의 어떤 부서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좀 검토하십사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회기 때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것은 과 신설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좀 통합 개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부분의 도시가 광역정부와 기초정부를 포함해서 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이 추세가 이제는 거의 세계적인 추세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파리기후협약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각 지방도시에서도 그 계획에 맞춰서 통합 계획을 수립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가 기후에너지과 내지는 기후대응과 이렇게, 기후대기과 이런 형태로 기후 문제를 가장 전면에 내세우고 그리고 에너지 업무와 기후 환경 업무를 통합한 그런 부서로 개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도 좀 에너지 업무랑 환경 업무가 좀 각 다른 국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많은 비효율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편 때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 직접사업보다는 도에서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업이 노동정책입니다.
그 노동정책과가 생겼죠, 경기도에? 그래서 원래 우리 시에 노사협력팀이라는 명칭으로 노사민정 업무만을 수행하는 어떤 팀으로다가 만들어졌었는데요, 저는 이게 과 단위는 아직 이르다 하더라도 노동정책팀이라는 명칭으로 좀 개편이 돼서 인력이 조금은 보강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가 이제는 이동노동자 쉼터도 생겨나고요. 여러 가지 배달 라이더뿐만 아니라 이동노동자 각종 협회 경기노동자 지원사업 등 시 자체사업이 아니더라도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들도 많이 생길 텐데 노동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팀 하나 정도는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다음은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저희 조직 구성이나 구성안의 그 조직원들의 업무들을 보면 어떤 부분들은 업무가 지나게 많아서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일을 해도 너무너무 과한 거예요, 일이. 제가 느끼는 것도 그래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쪽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위탁했던 부분들까지 포함해서요.
아예 거의 이게 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업이 많이 없는 데도 있어요. 아주 널널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조직 구성에 보면 방금 홍헌영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저는 철도과가, 철도는, 철도사업과 관련되는 것은 거의 90프로(%) 이상이 국책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 철도과를 신설하는 것은, 저는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운영위원으로 노사민정협의회, 노사민정위원회 여기 일을 재작년부터 쭉 봤는데 거의 사업이 없어요. 이번에 본예산에도 아마 합창단이 또 들어올 것 같은데 노사민정협의회의 사업 내용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뭐 자치분권협의회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업의 내용이나 전망을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이 명칭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노사민정이라는 것 자체가.
회의를 해보니까 노사 회의하는데 노측에서 한 명이 막 이야기하는데 전혀 이 이야기를 같이 진지하게 듣지도 않아요. 사측에서는 합창단 이야기를 해요. 민정에서는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요.
노사민정협의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해서 방금 우리 홍헌영 위원님이 노동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협의회를 노동정책협의회로 만들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사업도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과감하게 우리 시에 노동자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여기 업무는 너무 많아서 잠깐 가서 한번 보려고 해도 볼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한 업무가 있는 데는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조직 개편들을 꼭 필요하고 계속 늘려나가야 되고 좀 뿌리내려야 되는 부분들을 면밀히 봐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확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동보육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른 지자체를 가보니까 특별히 필요한 게 아동보육과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아마 지역아동센터 문제가 좀 많이, 문제가 많이 불거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면밀히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들 주무관님이나 거기 근무했던 기관이 그 안에서 뭐 6개월도 채 안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계속 바뀌니까.
면밀하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다시 한번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시정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짧게는 서너 달 하고 주무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자꾸 볼멘소리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인사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한 곳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업무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뿌리가 내려지고 그게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아동보육과 부분들은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도 해갖고 같이 계속 협의를 해나가는데도 되게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돌봄 체계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내놓았는데 지금 50프로(%) 달성된 데가 대한민국에 다섯 손가락에 못 들 거예요.
우리 시도 역시 20프로(%)가 채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원인들을 잘보고 그것들을 뿌리내리고 제대로 우리 아이 돌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면 조직 자체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봐주시고 지금 조직 개편을 보면 대부분이 우리 시가 개발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주택국이나 교통 행정 이런 쪽으로 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복지 부분들도 굉장히 코로나 관련해서도 상당히 일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더 면밀히 봐주시고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부드립니다.
어떠실까요?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일단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추후에 논하는 것으로 하고요.

안선희 위원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일단 이금재 위원님.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이금재 위원 인구 정책에 관한 업무요,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이관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제 인구 정책은 지금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르는데 복지 차원이 아닌 시 전체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인구 정책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지금 국책사업대응과가 신설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철도과랑, 철도가 국책사업이잖아요? 여기에 철도과가 국책사업대응과로 같이 좀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것을 분리를 따로, 어차피 철도가······.

위원장 이상섭 저기요!

이금재 위원 네.

위원장 이상섭 그 국책사업대응과가 구체적으로 뭔지 아예 그냥 설명을······.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이상섭 좀 해 주시겠어요?

이금재 위원 그게 철도 같은 게 국책사업이니까 분리해놓을 필요가 있나?

○정책기획관 이덕환 지금 이제 크게 보시면 그 국책사업과라고, 그 사업이라고 하면 도시정책과 내에 도시지원1팀·2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수공(한국수자원공사) 관련된 사업들을 전담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수공(한국수자원공사)을 상대하면서 협상전략이 좀 저희가 부족해서 그동안 지역의 도시 문제들이 그 개발지구의 사업 문제들이 지금 이렇게 시흥의 목소리들이 많이 반영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좀 더 부서 단위로 좀 격상을 해서 국책사업에 대해서 전담적으로 좀 일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향후에 결국은 몇 년이 지나면 다시 도시개발에 대한 문제는 고스란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수공(한국수자원공사)은 떠나고 결국은 시흥시가 그 문제를 안게 될 것이다. 그 차원에서 국책사업대응과를 이제 건의를 해서 구성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이금재 위원 그때 가서 또 그렇게 정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더라도 통합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동주택과를 하나 신설해야 되지 않나, 이것은 통합을 시키고.
이유는 지난번에 이제, 지금 우리 시흥시 인구가 아파트가 들어 들면서 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무슨 과야? 거기에 지금 세 분밖에 근무를 안 한 대요. 그래서 저번에 새로 진 아파트 물이 새가지고 거기를 가보라 하니까 굉장히, 아니 지금 단독주택이며 아파트며 이런 것을 관리하는 그 저기 뭐야, 집행부는 3명밖에 안 된다니까 이것 나중에, 지금 계속 대도시 들어오면서 신도시 들어오고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이것을 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늘 본 위원은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좀 다시 개편이 되고 좀 과가 좀 늘어난다고 하면 그래도 공동주택과 여기가 좀 신설되어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 시급한 현안사항이거든요, 철도과보다도.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신설을 하고 이 두 개는 합치고 이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 지금 공동주택에 세 분이 뭐예요, 세 분이?
세 분밖에 없다고 그러시더라고, 내가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팀으로 현재 하나 있고요. 거기에······.

이금재 위원 거기에 3명 근무한대요. 그러니까 손이 모자란다고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지금 공동주택팀의 팀장을 포함해서 총 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 주셔서, 지난번에도 말씀 주셔서 공동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주택관리사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2명을 현재 저희가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해놓고 있고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7명이네, 그러면.)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공동주택과 관련된 임원을 팀으로 해서 좀 더 보강을 하려고 지금 구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의견도 저희가 충분히 들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말씀 주신 것들이 좀 있어서 잘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급박한 시설부터, 우선 과부터 정립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아동보육과 꼭 인원 좀 많이 충원해야 돼요.)
이것 꼭 해야 돼요.

위원장 이상섭 저기 질의 됐습니까?

이금재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정리하시고, 저기 과장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책사업대응과라는 부분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수공(한국수자원공사)이 하는 사업을 대응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철도하고의 구분은 있다. 그것은 맞는 얘기 같은데 이금재 위원님이 방금 말씀한 것처럼 철도과를 오히려 국책사업과로 해서 전철하고 그다음에 지투나, 아니, 지 뭐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지티엑스(GTX).

위원장 이상섭 급행열차 있죠?
그런 국책사업들을 지금 유치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시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지하철 문제가 계속적으로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데가 벌써 은계 쪽으로 하나가 있고 이쪽 안산선이 하나 있고, 또 신안산선도 가고 이게 서해안선인가요? 지금 기존에 놓여져 있는 게?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다니고 있는 서해안선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교통국에 국책사업이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뭐랄까 언어가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라리 도시주택국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업 파트 아닌가요? 사업 파트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대응이라는 말도 약간 소극적인 면이 좀 있어요. 대응은 누가 하면 우리가 뭘 대응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개념이 약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용어는 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무튼 이따 논의하기로 하고요.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우리 안돈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셔요.
하나 그냥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 조직에 관계된 걸로 계속 여러 가지를 거론을 하게 되면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거고 반면으로 본다 그러면 가야할 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인사 적체도 해소하고 진급도 해서 각자의 그런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조직 구성인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정말 잘된 조직 설계를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위원님들께서 후반기가 되면서, 전반기 때도 그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조직 설계를 하게 됐던 사항들은 인력 충원이 우선이었었고요. 다만 그것을 최근에 11월 초, 10월 말, 11월 초에 행안부(행정안전부)하고 그런 협의들을 거치면서 50만 대도시가 저희가 연말 안에 넘어갈 수 있겠다는 판단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50만 대도시에 맞게끔 결국은 조직 설계들을 해서 이 시흥시의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하게 됐는데요.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들에 좀 우선적으로 저희도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돈의 위원 달리 이야기하면 그러네요.
50만 되기 전에 48만이 2년이 됐으니까 50만에 걸맞은 조직을 만드는 것뿐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렇죠?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니까, 국이 하나가 생기고 하는 부분은. 생길 수 있는 여력이 된 것은 그 부분이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처음에 의회에 들어오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조직 진단을 제대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 좀 전에 안선희 위원님이랑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어느 부서는 대단히 업무 로드(load)에 걸려서 직원들이 상시 6개월도 안 넘기고 전배 신청을 하질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직은 유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진단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48만 2년 동안 이렇게 거쳐 온다 그러면 당연히 시흥시는 개발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뭐 불 보듯 뻔한 거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한 2년 동안에 조직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것 있어요?
왜 거기에 수반돼서 또 어떤 게 이루어지냐면 인건비가 상당히 시비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매년 베이스업이 되고 승진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은 기본이지만 지금 이번에 많은 인원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중기 인력채용계획으로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 2020년도에는 107명 정도가 그 예산보다 더 많이 충원이 됐고, 중기, 중장기 인력계획, 운용계획에 보면. 2021년도는 현재 상태로 봐도 이미 내년도에 충원 안 한다 해도 69명 이상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매년 늘어나는 게 10프로(%) 이상이 중기, 중장기 계획에 대한 것에 전혀 맞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서류를 작성할 때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도시라는 것을 모르겠느냐, 이미 작업은 시작이 되고 공사는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 전혀 배제가 안 됐다는 거죠. 5개년 했다고 보면.
조직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습니다, 당연히. 도시가 커지니까 커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조직에, 도시에 맞춰서 조직을 키워야 되는 당연성도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세수도 지금 중장기 계획에 보면 매년 부족하게끔 돼 있거든요. 점점점 세수가 부족한 상태로 인력과 시설과 모든 게 확장되고 있으면 마이너스(minus)적인 부분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전혀 생각을 좀 달리 가는 것 같지 않은가.
그렇게 본다 그러면 조직관리 원칙과 기준을 전혀 준수를 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실제는.
그리고 우리가 그 조직을 한다고 그러면 유기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모든 조직은 주민 접점의 분야에서 우선 인력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민원이 많이 생기는 데 보면 인력은 한계가 있고, 또 주민이 와서 아침부터 책상 들어엎느니 하면서 육두문자를 쓰는 분들도 가끔 볼 때가 있고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
물론 이 조직에 맞춰서 인사배치를 하는 것은 행정과가 별도로 있다고 하지만 행정과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직을 만들어놨을 때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만큼 인력이 더 충원이 되고 얼마나 선제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럼 기획에서는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게 달리 보면 예산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조직도 커져야 되는 거고 모든 민원에 기획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전혀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민간위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9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가. 웬만한 것은 지금 민간위탁을 좀 가는 쪽으로 지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분들이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오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 이덕환 최근에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은 특정한 분야 정도만 채용되고 있고요.

안돈의 위원 실질적으로 법적인 사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우리 전문 공무원들에 대한 보조업무 역할로만 한다고 그러면 한계성이 있습니다, 인원만 계속 확충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 해서 그분들이 그 민원이라든가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커버(cover)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법적인 업무, 사무가 아니니까.
그럼 계속적으로 그 인원을 늘려갈 것이냐,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늘어나고 여기는 여기대로 늘어나고, 결국은 또 그분들이 각자 들어오기 전에 근무 형태를 보면 전문적이기 전에 정치적인, 정무적인 데에서 일을 하다가 채용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쩔 때는 공무원들이 법적인 사무를 하는데 눈치도 볼 수 있어요. 인사 때문에, 인사 패착 때문에. 이런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산에 수반돼 가지고 법적인 사무 외에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라든가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는 케파(capacity)를 만들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공무직과 여러 가지 계산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아마 그것도 앞으로 내년 초에는 대단히 많은 인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300명 가까이 전부 다 공무원 매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중장기 계획이 불과 2년도 안 지나서 전혀 맞지를 않고 근사치 정도는 가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기획관님은 그 자리에 있다가 다른 데 가시면 또 다른 분 오면 또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리를 옮기든 안 옮기든 시흥시 전체를 정책과 기획을 다 만들어가는 데거든요.
물론 시장님과 비서실이나 여러 가지 정책기획관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조직 개편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걸맞게 하자는 얘기죠. 그 걸맞게 한다는 것은 진단하고 관리를 기준과 원칙을 준수를 하고 하는지 그런 부분이 참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또 정원관리나 이런 부분에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운용계획을 다 해놨는데도 전혀 맞지 않고.
또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공무원 300명씩 뽑는데도 보면 직렬별로 뽑고 있습니다. 전혀 맞지를 않아서 직렬과 부합이 돼가지고 안 맞는 사람은 지금도 갈 데가 없어요. 공업직이 행정직 가서 일을 하지 않나, 기술직이 복지직 와서 일을 하지 않나, 보건직이 복지직에 와 있고. 그것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들은 전문성 요하는 부서에 합치가 돼야 되는 조직에 맞게, 직렬에 맞게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안 되고 있고, 매번 그 계획에 맞춰서 직렬별로 뽑을 때는, 채용할 때는 중장기 계획에 뽑고 실제 인력배치에 있어서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런지는 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획하고.
물론 기획관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은 자료와 서브 된 이야기나 건의할 수 있는 사항들을 충분히 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조직개편에 와서 이런 데 오면 꼭 이런 이야기가 대두가 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조직이 하나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조직의 숫자에서 50만을 바라보는, 물론 50만은 넘어있죠, 외국인까지 합치면. 그 전체적인 민원을 해결할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중장기 계획에 전혀 다르게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매번 가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든 뭐 하든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막대한 세금의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용역했는데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용역이고, 그 용역 안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조직 진단해달라고 해서 한 번 했는데 2,000만 원짜리 안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된 적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더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하고 그런 조직 진단을 제대로 갈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제대로 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대로 진단을 하자는 얘기지. 그건 전혀 없어요. 그때그때 우리가 50만 바라보니까 2년 48만 넘었으니 조직은, 실 하나는 생겨도 된다.
좋죠. 해야 됩니다. 인사 적체 해가지고 다른 시군 같은 데 보면 팀장급으로 그냥 정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도 신바람나서 더 일 열심히 해서 진급하려고 노력도 할 거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간다고 있을 때는 그런 조직 진단이나 조직의 분석, 기준,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 있는지 묻고 싶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위원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지금 조직 진단은 그렇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지 않고요. 몇 번에 걸쳐서 조직진단을 하다 보니까 성과물들이 사실 조직에 적합하게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상적인 부분들만 많이 조직에 거론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조직 진단을 분야별로 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복지 분야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복지 분야에 대한 것들을 지금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전 직원에 대한 업무량이나 데이터(data)화 돼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부서에서 그 조직설계나, 조직을 요구했을 때 저희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인력 중장기 계획이 맞지 않고 있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네, 저희 앞으로 인력 중장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계획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전에 국책사업대응과라고 있잖아요?
물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단히, 자기들 개발이 거의 여기다 내놓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에 대응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또 늦은 부분도 있어요. 수공이, 말씀하셨죠, 수공. 그렇죠, 수자원공사. 실질적으로 지금 250억 원 정도 소송 걸려오는 것 있죠, 맑은물센터 때문에?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돈의 위원 그렇죠, 하수 그쪽?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상황이 뭐냐면 그분들하고 또 그 하부 조직에서 별도로 일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말을 못 할 정도예요, 들어보면.
그런 어떤 부분은 또 팀장 한 사람이 그것을 가슴에 안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부분이 권력이나 이런 정무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가차 없이 전배 발령을 취해버리고.
결론은 소송에 졌을 때 250억 원 이상 또 문제가 또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왜 조직 진단을 해야 되느냐면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직이 커지는 것 가지고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필요하니까 커지는 거고 50만 시흥시가 이미 55만이 돼 있고 단지 등록만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지,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내국인보다 민원은 배가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조직으로 보면 모자란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는 조직 진단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소송도 걸리고, 그 소송 걸려서 어느 팀장 한 사람이 그 막대한 자금에 대한 부분에 소송이 오는 것을 져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패소하면.
앞으로 20년 가까이 남았는데 나머지 연한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일이 되면 그 얘기는 협약식 할 때 협약식 내용에 제대로 담지 않아서 문제였었고, 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기획하고 정책을 만들어가고 하는 데서 나름대로 자문변호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네.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조직 진단을 제대로 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도시가 확장이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업무적인 면에서 중대차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조직 진단하고 업무 분담하는 데 있어서도 행정과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제가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사도 여쭤보고 정책을 만들어 가시는 분으로서의, 정책관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들어는 봤지만 사실은 고충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을 거고.
하지만 분명히 준수해야 되는 그런 기본원칙과 진단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이 될 시점에만 와서 이렇게 와서 말씀을 하지 마시고 불과 이것 해 봐야 두 달밖에 더 됐습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여기에 계신 담당 우리 관리를 하는 위원님들, 전문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다양한 내용을 전달을 해서 한 번에 통과시키고 하는 부분보다는 사전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내부적으로는 1년 전에 했는지, 2년 전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불과 대단히 큰 조직을 이끌어가고 인원을 채용하고 하는 데서 엄청난 일이 늘어나는데도 너무 작다는 거죠.
그런 부분 좀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획관님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를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야 할 자리를 많이 만드는 책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모르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1실 6과를 신설하는 거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아무튼 전 개인적으로 국책사업대응과나 철도과에 대해서는 신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철도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서해선만 개통을 하고 앞으로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인천2호선 연장선 앞으로 지하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계획이 있는 거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송미희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런 국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팀 체제로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속도를 맞춰서 좀 더 활발하게 나아가려면 철도과가 신설돼 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이번에 신설한 과 안에 보면 사실 우리 의회가 국이나 과에 대한 승인 건만 있는 거죠. 팀에 대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금 여성가족과의 다문화정책팀이나 아니면 지금 주택과의 공동주택감사팀이나 이런 팀들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하지만 사실 그 팀이나 과가 늘리기는 쉽죠. 하지만 통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제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일관성 있게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의회 안에서 과까지 승인을 해 주고 나면 팀은 이제 조직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우리가 현재 292개의 팀이 있기는 하지만 그 팀 안에는 팀장 하나에 팀원 하나 이런 구조들이 있는 거예요. 전 사실 이런 것은 너무나 옳지 않다.
특히 우리가 지난 3년에 걸쳐서 올해, 작년, 재작년까지 조직의 절반이 지금 새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 새로운 신규 직원들이 보고 배울 게 없다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 시흥에, 우리 시흥시청에 조직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배운다라는 것은 일이 꼭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것은 그 안의 조직 문화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팀장 하나, 팀원 하나, 아니면 팀원 둘, 그중의 한 사람 출장 가고 휴가 가고 이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나중에 우리 조직이 진짜 어려워질 거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일관성 있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조실이 신설되고 나면 정책기획과가 생길 거예요. 정책기획과가 생기고 나면 지금 우리가 내 여태까지 의회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지속협의나 인구정책이나 이런 업무들은 분명히 정책기획과로 좀 갖고 가서 큰 틀에서 지금처럼 우리가 인구가 모자랄 때 이것 여성가족과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우리가 이 과를 하나 더 만들고 덜 만들고 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이 국·과, 과를 신설해 주고 나면 나중에 팀 단위로 돌아갔을 때 그 팀이 잘 돌아가 주는 것이 그것이 전체 조직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팀이 업무분담 아니면 또 팀 간에, 서로 부서 간의 협업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서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하려면 저는 조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결국은 이게 전 시흥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직개편이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팀을 통합하거나 분리하거나 팀원을 구성하거나 이런 것이 오늘 하는 이 과 신설이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모든 위원님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좀 더 논의가 필요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송미희 위원으로부터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대표발의 위원이신 송미희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위원 송미희 위원입니다.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안 제9조 중 국책사업대응과 명칭을 국책사업과로 변경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해당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상섭안돈의송미희안선희이금재
홍헌영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출석공무원 (19인)
경  제  국  장윤주호
복  지  국  장권응서
행  정  국  장김성호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정 책 기 획 관 이덕환
홍 보 담 당 관 이종성
소 상 공 인 과 장 신제승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문 화 예 술 과 장 고형근
관  광  과  장성창열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노 인 복 지 과 장 양승학
아 동 복 지 과 장 유재홍
체 육 진 흥 과 장 조선호
도 시 재 생 과 장 윤기현
회  계  과  장홍순호
교 육 자 치 과 장 고미경
중 앙 도 서 관 장 김경남

○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