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92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7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대야·신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3. 군자동 우리동네 보드미 민간위탁 동의안
4. 월곶둘레길 환경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ABC행복학습타운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2022년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9. 시흥시 마을교육 거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2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11. 청년협업마을 청년육성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청소년국제교류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3. 시흥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2022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
15.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시흥시 곤충전시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7. 시흥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9.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20. 2022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21. 2022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2. 2022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3.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24.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25. 시흥시 숙련기술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22년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28.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9. 학교돌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대야·신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군자동 우리동네 보드미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월곶둘레길 환경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7. ABC행복학습타운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2022년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9. 시흥시 마을교육 거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2022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1. 청년협업마을 청년육성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청소년국제교류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2022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5.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희 의원 발의)
16. 시흥시 곤충전시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7. 시흥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금재 의원 발의)
18.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9.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인 특례보증)(시장 제출)
20. 2022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1. 2022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2. 2022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3.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 등)(시장 제출)
24.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5. 시흥시 숙련기술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6.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2022년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8.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9. 학교돌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대야·신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등 2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앉은 자리에서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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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야·신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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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항 「대야·신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생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안전생활과장 박명기입니다.
의안번호 3570호 「대야·신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 가로청소 사업은 지난 2017년 관내 일부 구간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 관내 전 구역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등 민간의 참여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100명의 일자리 창출로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도 대야·신천동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어드리기 위하여 본래 업무인 가로청소를 대야·신천동 전역인 104킬로미터(㎞) 구간을 16개 구역으로 나누어 촘촘하게 청소를 수행하고 이와 더불어 불법광고물 또 잡초 제거 또한 제설, 풍수해 등 재난 관련 지원, 노상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및 시민안전 유해요소 제보 등을 수행하여 도로변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위탁업무를 설계하였습니다.
운영인력은 작년과 동일한 청소원 94명과 현장기동반 4명, 동별 현장관리자 2명 등 총 100명이며 2022년에는 2021년 예산인 17억 3,252만 7,000원 대비 3억 2,556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5,808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2022년도 5.1프로(%)가 상승된 최저임금 인상분과 현장기동반 및 관리자의 근로시간 현실화 등이 반영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야·신천 가로청소 사업은 수년간 시흥시 사회적기업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해 온 일자리 사업이기도 한 만큼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야·신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대야·신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이오, 2018년도 사업비가 8억 6,900이었는데 지금 딱 3년 지났는데 17억 3,252만 7,000원으로 거의 3년 만에 사업비가 2배 상승됐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가 공직자로서 혈세를 사용하는 공직자예요. 여기 있는 모든 저를 포함한 모두가 우리는 국민의 세금을 먹고 합리적인 비용을 갖고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다른 지자체에서 모범적으로, 비용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범적으로 하는 데가 저는 실제로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인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그런 제의를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벤치마킹(bench-marking)을 가서라도 근로자들의 처우개선 이 부분들은 필요하지만 이게 청소를 하면요, 어르신들 일자리 마련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지금 4시간이거든요.
제가, 다른 지자체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이것 말씀을 이 회의에서 어느, 어느 지자체를 다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제가 찾아서라도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2018년도에 8억 원, 9억 원 했던 게 2021년도에 17억 원으로 늘어납니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갖고 시흥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어떻게든 예산을 줄이고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쓰자는 데 이 10억 원의 예산을 2배 가까이 늘려갖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들은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는 것은 신청 구역이 는 바람에 좀 늘었다고는 하나 사실은 이 일자리 창출이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에도 꽤 올라왔어요. 다음 것도 그렇고 그다음 것도 지금 전부 환경정비 사업이라든가 우리동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시간을 근무시간 확대를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했는데 본 위원은 4시간이 맞다고 보고요. 이 지금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제대로 해야 된다. 본 위원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각자의 능력에 맞춰서 심의를 할 때 적재적소에 투입을 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또 나고 있고요.
이 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모 의원이 얼마 전에 5분발언도 했는데 이 거리청소 이런 것은요, 청소가 전문직이 아니잖아요, 사실. 깨끗한데도 또 그분들이 쓰레기봉투 갖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사실은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딱히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정말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지역경제나 삶의 질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사실은 필요하나 문제는 좀 집중을 해서 그냥 난발할 게 아니라 시간도 저는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하기는 하되 이제는 정말 심의위원회가 한 번 정도 더 살펴볼 필요성이 이제는 있다. 좀 재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좀 말씀드릴까요?

이금재 위원 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먼저 안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자세히 자료를 좀 보시면요. 저희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현장 근로자가 하루에 일하는 게 4.5킬로미터(㎞)입니다, 4.5킬로미터(㎞) 가로청소원이. 기준이 그건데 20.8킬로미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환경미화원 구역이 한 3분의 1 정도 됐었고요, 대야·신천권에서. 그다음에 그 용역업체에서 한 3분의 1 정도 관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가 마을관리기업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20.8킬로미터(㎞)였는데 작년에 그게 3개 사업자가 청소를 하다 보니까 구역도 애매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하기에. 서로 미루는 상황도 생기고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이 시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요, 예산 부서하고. 대야·신천권 전체 관리를 하게 되면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직영으로 관리하게 되면 17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작년에.
그래서 17억 원을 다 우리한테 그러면 대야·신천권 관리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을 해 주면 마을기업에서 통합해서 하는 걸로 해서 역산해서 근로자의 근로환경 업무범위를, 청소범위를 정해서 돈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겠다. 시나 주민 입장에서는 깨끗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시에서 어차피 기초지자체장이 청소 사업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서비스잖아요, 주민들에게.
그래서 사업구역이 20킬로미터(㎞)에서 104킬로미터(㎞)로 늘어나서 사업비가 올라갔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총액 기준에 있어서도 17억 원이라는 것은 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면 사업비 산출을 해 보면 17억 원입니다, 대야·신천권이. 그렇게 돼서 사업비가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인데요. 계산을 해 보면, 사업비 계산을 해 보면 직영미화원들이 대야·신천권을 전체 관리한다고 하면 현장근로자가 21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100명을 고용했잖아요? 그러면 5배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된 거고요. 4시간으로 하게 된 부분은 아울러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8시간도 운영해 봤고 4시간도 운영해 봤는데 4시간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요.

이금재 위원 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그리고 지금 오늘 자료에 의한 것은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권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관리자가 1명 있었어요, 현장 관리자가. 그분이 8시간으로 혼자 했었는데 2개 구역으로 나가다 보니까 2명이 필요하게 된 거죠. 기존에 플러스(plus) 1명을 더 추가로 저희가 관리자를 세웠고요. 관리자가 그러다 보니까 4시간씩 했었어요, 2명이 필요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관리자만 4시간짜리를 8시간으로 넓히는 부분이고요. 오전에 퇴근해버리니까 관리하고 오후에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이금재 위원 과장님!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그 문제가 있고요.

이금재 위원 과장님 말씀······.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조금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위원님.

(「아니야, 아니야. 지금 듣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기동반이 4명이 있어요, 기동반,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동반이 4시간만 하고 퇴근을 했는데 그 4명만 8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이제 내가 먼저······.)
네, 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제가 또는 이금재 위원님께서 과장님의 내용들을 구구절절 들으려고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네, 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린 것을 과장님이 참 이상하게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제가 이 내용을 검토를 안 해서 마치 그런 것인 양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 이야기는 과장님, 저하고 이금재 위원님하고 두 사람한테 이것 반 정도로 해갖고 훨씬 더 합리적으로 이것 한번 짜볼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제일 처음 그 이야기 했어요. 다른 지자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들을 보고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하시라. 그것은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 창출은 상당히 의미 있고 좋은 거죠. 각, 제가 지난번에 제안했던 것도 그겁니다. 각 주민센터별로 각 통반장들이 다 있는데 거기 다른 지자체 가보면요, 어르신들 여기서 여기까지 1시간 1시간 해갖고 쫘악 늘어뜨려갖고요, 최소한의 수당을 어르신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이 행정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출혈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왜 이렇게 쉽고 진짜 공무원이 관료자구나라는 이야기 들을 수밖에 없게끔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산이 실제로 배로 는 것 맞지 않습니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데 여기 현장 감독을 하면서 2명 늘었댔죠?)
1명이 더 늘어난 거죠.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니까 늘어났잖아요?)
현장관리자 1명 늘어난 겁니다. 왜냐면 3분의 1 관리하던 구역이······.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왜냐면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하셨고요.)
신천·대야······.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지금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사업 추진 경과 내용에서 도표로 딱 나와 있듯이 관리자도 1명 늘었고요.)
네, 관리자 1명 늘었어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리고, 네. 이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은 예산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배로 늘어나냐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를 해 보면 알아요. 그리고 길거리에 가보면 청소하는 게 아니라 청소할 때는 많이 하죠. 그다음에는 다시 매시간에 청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이 비용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모든 시흥시를 다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오히려 다른 시에서 우리 시를 벤치마킹(bench-marking) 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선진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시에 지금······.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이금재 위원 과장님!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지금 잠깐만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제 의견을 들으세요!)
네.

위원장 이상섭 잠깐만!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의견을 물어본 것 아니니까.)
잠깐만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선희 위원님! 잠깐만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네.)
과장님!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과장님도 할 얘기가 많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문제 제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그렇게 논쟁만 하면 뭐 끝을 내지 말고 계속 갈까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견을 좀 들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얘기해 주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볼 때는 안선희 위원님이나 우리 이금재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금재 위원 저 말 안 끝났어요.

위원장 이상섭 경청해 주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금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금재 위원 과장님!
그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역, 구간, 고용, 사업비, 구역이라든가······.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이금재 위원 그 구간, 구간, 늘어난 구간, 고용 인원, 사업비 이런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 말씀하신 것은 맞아요. 17억 원 는 것도 그 킬로미터(㎞) 수에 비하면 맞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18년도에도 청소 고용인원이 58명, 현장관리인이 1명이었어요.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20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산 부분은 좀 늘어났어요. 인건비가 늘어났으니까 좀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장님 보세요. 청소라는 것은 어제 했어요. 어제 아주 빡세게 청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날은 깨끗해요, 그래도. 그리고 우리 쓰레기통 지금 거의 다 공원이나 이런 데 없애는 이유가 그게 있으면 지속적으로 버리거든요.
그렇다 하면 지금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같은 인원으로 지금 여태 운영을 해왔는데 그렇다 하면 이것도 나도 적극행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러면 2019년도에는 깨끗해진 쪽은 그러면 인원이 더 줄어야 되고 예를 들어 다른 데 더 지속적으로 지저분한 데는 더 늘려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사업이고 적극행정이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청소 58명, 58명, 58명, 현장관리인 1명, 1명, 1명 다 똑같잖아요?
이러다가 갑자기 2021년도에 구역이 늘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현장관리인 1명 더 늘고 시간도 확대했다.
어디가 어떻게 지저분해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그전에 청소했던 부분도 어디가 어떻게 깨끗해졌고 또 어디가 투입돼야 되고 이런 것 비교 분석했다는 느낌이 전혀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지금 봐 봐요. 3년째 똑같은 인원에 똑같은 구간 청소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발전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똑같아요. 구간도 20.8킬로미터(㎞)하고 청소인원도 58명, 현장관리 1명.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해 보셨어요? 모니터링(monitoring)해 보셨나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아니, 위원님 좀 말씀드릴까요?

이금재 위원 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2021년에 보면 구간이 104킬로미터(㎞)로 늘어났잖아요? 왜 이것을 안 보세요?

이금재 위원 어디 구간이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구간, 청소구간이오.

이금재 위원 2021년도에는 그랬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그러니까 사업비가······.

이금재 위원 지금 늘어난 거고 그 앞에 말하는 거예요, 저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2020년에서, 아니 위원님, 2020년에서 2021년이 바뀐 이유가 7억 원이 올라간 게 구간이 늘어났다니까요.
봐 봐요. 5배가 늘어났잖아요?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것 2021년도 늘어난 것만 얘기했나요? 앞의 것 얘기했잖아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앞에······.

이금재 위원 여기 청소를 오늘 했으면 내일은 깨끗하다고요. 안 그런가요?
지금 나는 2021년도 늘어난 것도 문제고 시간도 얘기를 지적을 했지만 앞의 것도 모니터링(monitoring)을 난 제대로 했냐 이 얘기예요.
청소라는 것은 어저께 깨끗이 했으면 내일 인원 투입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인원 갖고 쭉 이렇게 해 왔냐는 거예요. 좀 더 지저분한 데는 좀 더 인원을 투입시키고 깨끗하게 청소한 데는 다시 옮겨가고 이랬어야 맞지 이 자료에서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안 됐는데 여기 구간도 다른 과에서 다 맡아서 늘렸다. 그럼 다 그것도 다 모니터링(monitoring) 해 보셨나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저희가 작년에······.

이금재 위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본 위원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좋다고.
그렇지만 적재적소에 정말 투명하게 각자의 능력에 맞게 해야지 그냥 무조건 내가 볼 때는 그냥 일자리 창출뿐이에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위원님, 조금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저희가 자체 설문조사를 1,000세대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환경에 대한 부분이 만족도가 24.2프로(%)였어요.
그런데 지난 6월에 저희가 다시 한번 모니터링(monitoring)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74.2프로(%)로 올라갔습니다, 만족도가.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 그냥 하는 것 아니고요. 뭐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저는 이해는 됩니다만 저도 현장의 소식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좀 오해하시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의 또 소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구간이 104킬로미터(㎞) 늘어났고요. 예산은 신천·대야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환경미화원 20여 명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구간을 뭐 인원수를 빼더라도 100명을 했느니 이것은 따지지 않더라도 어차피 17억 원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 돈을 마을기업을 통해서 주민들 일자리 창출해서 1석 3조로 만들어 간 거죠.
이 부분은 예산은 예산 파트하고요,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그러면······.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일방적으로 저희가 뽑은 금액이 아니니까······.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그 예산이 줄었다는 부분을 저희한테 준 적 있어요?
그 자료를 데이터(data)를 준 적 있어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그것은 금방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니, 금방 뽑는 것은 뽑는 거지만 우리를, 저희한테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와서 자료를 주고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이게 민간,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이 민간위탁심의가 작년까지는 그냥 의회 심의사항이 아니었잖아요?
금년에 되다 보니까 하면서 이렇게 아시게 된 건데 이것은 예산 쪽에서 이렇게 저희가 보고가 됐었어야 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지금이라도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자원순환과 불러서 말씀하시면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풀리실 것 같아요.

이금재 위원 아무튼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정말 이쪽 길에는 인원이 몇 명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같이 좀 말씀하셔서 제대로 쓰여져야지 그냥 100명 뭐 이렇게 물론 그런 것도 다 보셨겠지만 한 번 더 좀 살펴보셔가지고 예산 낭비라든가 우리는 이게 지금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일자리 창출이라는데 우리도 얼른 해 주라고 그러고 싶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미비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정말 이 부분에는 몇 명이 투입돼야 되는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해서 정확하게 투명하게 제대로 그 일자리가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보세요.
나중에는 지금 과장님은 뭐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지만 저희한테 민원 계속 들어온다니까요, 놀고 있다고.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모든 게 그래요, 지금, 모든 게.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코로나가 점점 종식되고 또 이런 일자리들이 늘어났을 때 그때 후폭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이분들도 대충 대충하다가 그때 또 막 제대로 하려고 들면 그것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해서 하되 제대로 하고 그분들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 본인도, 본인들도 더 자존감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저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이금재 위원 이해하셨어요, 과장님?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아, 조금 위원장님 조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 이상섭 네, 답변해 보세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지금, 지금 코로나······.

이금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코로나 때문에도 그런데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섭 네, 잠깐만, 잠깐만 들어보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코로나 때문에도 그런데 저희가 오해 받는 부분이 그거예요.
희망근로라고 해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실버일자리를 드리는 게 많거든요. 이것은 그것하고 달라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존에도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던 것을 그 예산을 가지고 지역에서 하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그런데 지금 사실상 놀고 다니는 부분들은 저도 보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네. 아까 금방 들었으니까 그건 알겠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그런 일시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장 이상섭 자, 안선희 위원님······.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네, 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저희 정회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잠깐 논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지금 오늘 그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예산 부분에 대한 부분과 업무 겹치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와 겹치는 부분들 그다음에 광고물 같은 것은 경관디자인과하고 겹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과에 대한 예산 절감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민간위탁 동의에서 하는 비용이 있을 때 플러스(plus) 마이너스(minus)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 본예산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비용 추계서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그러면 그렇게 꼭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질의 종결을······.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제가 조금만 말씀을, 위원장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되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도록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신중을 기하고요.
혹여 요즘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시 사역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직무 중에 하나거든요. 이 청소 사업은 대야·신천권을 나눠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위임사무입니다, 대동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희망근로사업들과 혼선되지 않도록 저희가 오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관리에 있어서도 저희가 철저를 기해서 그분들의 복지뿐만 아니라 다 지역의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래서 4대 보험까지 다 들어드렸고요, 임금이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현장 플러스 행정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저희가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아무튼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줬으면 오늘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런 부분이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다음에 앞으로 재발방지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만이······.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예산 때도 잘 지나갈 수 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위원장 이상섭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야·신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야신천복지센터장,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군자동 우리동네 보드미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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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0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3항 「군자동 우리동네 보드미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군자동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동장 김재구 안녕하십니까?
군자동장 김재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자동 우리동네 보드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보드미 사업은 관내 가로청소 사무 민간위탁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군자동의 특화사업입니다.
가로청소하고 불법광고물 제거, 무단투기 근절 홍보 등 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취약계층 현장 근로자를 고용하고 효율적인 쓰레기 집중 관리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상근인력을 포함하여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억 3,980만 원으로 예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 내에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군자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저기 동장님!

○군자동장 김재구 네.

위원장 이상섭 바로 이전에 「대야·신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을 우리가 동의를 하면서 주문을 좀 했어요.

○군자동장 김재구 네.

위원장 이상섭 뭐냐 하면 마을기업에서 이런 보드미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하는 데에서는 별 이의를 갖지 않는데 그 자원순환과나, 아까 쓰레기 투기 이런 부분들은 자원순환과 그다음에 광고물 제거하는 부분은 경관디자인과 이런 부분이 겹치지 않습니까?

○군자동장 김재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그런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그쪽에서 쓸 예산이 우리 쪽으로 지금 보드미 민간위탁 쪽으로 해서 절약된 부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예산 비용 추계서 같은 것을 잘 정리를 하셔서 본예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군자동장 김재구 네,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예산 전까지 충분히 동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자동 우리동네 보드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자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월곶둘레길 환경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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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4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4항 「월곶둘레길 환경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월곶동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동장 박명일 안녕하세요?
월곶동장 박명일입니다.
평소 월곶동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월곶둘레길 환경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곶둘레길 환경 정비사업은 'K-골든코스트'의 시작점이자 우리 시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따라서 관광객과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또한 관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는 환경 정비를 통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일거양득(一擧兩得) 사업입니다.
사업 총 예산은 7,580만 원으로 우수관 점검 및 이물질 제거, 무단투기물 수거 등 월곶둘레길 환경 정비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월곶동의 특성은 월곶해안로와 월곶포구, 주택가와 밀집된 숙박시설이 함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주말 및 저녁에 방문객이 집중되는 시간에도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월곶둘레길 환경 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월곶동의 브랜드 이미지 개선과 주민 공동체를 통한 깨끗한 환경 조성,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월곶둘레길 환경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월곶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동장님.
그 축수산과에서 올 봄엔가 이 해안가 환경 정비 사업을 해서 인원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월곶동장 박명일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여기 하고 좀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설계는 하셨나요?

○월곶동장 박명일 아, 축수산과에서 진행되는 사업은요, 해안 쪽, 벌 있는 데 쪽 그 물길이 드나드는 쪽으로 한 것이고요. 저희는 그 위쪽에서부터 인도 쪽으로 둘레길, 사람들이 보행하는 길 쪽으로 저희는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 아무튼 그게 환경 정비 사업이잖아요?

○월곶동장 박명일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혹여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되지 않나, 서로 이게 협업이 안 돼서 이런 환경 지금 정비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자리 창출로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좀 논의가 많이 됐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월곶동장 박명일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월곶동장 박명일 네, 네.

안선희 위원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월곶동장 박명일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안도 그렇고 두 번째 지금 군자동 나오고 세 번째 월곶둘레길 나왔는데 이게 지금 예산 비용 추계가 많이 증액된 것 알고 계시죠?

○월곶동장 박명일 아니요.
비용은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의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월곶동장 박명일 네.

위원장 이상섭 저는 월곶을 보면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립된 섬 같은, 육지지만 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사방팔방 이렇게 도로가 뚫려야 되는데 뚫리지 못하고 좀 우회해서 돌아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많이 아쉬웠는데 이것은 좀 굉장히 월곶이 핫하게 뜨고 있어요.

○월곶동장 박명일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것은 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동장님 이하 주민님들께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월곶동장 박명일 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이번에 축제를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또 보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기대했었는데 그게 좀 많이 안타깝고 아무튼 우리 월곶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동장님에 대한 부분이,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흔쾌히 우리가 동의를 해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밖에서 좀 들었겠지만 다른 대야·신천이나 그다음에 군자동에 있어서 주문을 우리가 드린 것처럼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원래는 이게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만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우리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예산 전까지, 본예산 성립일 전까지 예산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가지고 각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렸어요.

○월곶동장 박명일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래서 동장님도 똑같이 그런 주문을 드릴 테니까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들어갔고 정확한 비용 추계를 재산정해서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월곶동장 박명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가능하죠?

○월곶동장 박명일 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믿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곶동장 박명일 네, 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월곶둘레길 환경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월곶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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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2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협조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582호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중복사항을 일제 정비하여 불필요한 조례 개정사유를 최소화하고자 함이며, 또한 퇴직 전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퇴직준비휴가를 신설함으로써 근무여건 제고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별휴가에 퇴직준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서별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에 있어서는 원안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그 12조 6항에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이금재 위원 그 문구가 ‘60일 퇴직준비휴가’ 이러니까 휴가를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냥 ‘준비기간’ 이렇게라든가 좀 다른 말이 있다면 그렇게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근로 분들 중에 뭐 단속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하셨던 분들은 사실 제2의 인생에 나가서 취직이 어려워요, 기술직 아니면.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너무 좋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이금재 위원 그 60일 동안 그 퇴직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60일 안에 이것을 딸 수 있을까요?

○행정과장 정용복 사실은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 중에 그전부터 저희가 포크레인 자격증이랄지 또 산림 관리 자격증이랄지 여러 자격증을 신청하면 1인당 100만 원에 한해서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 그것 해 주고 있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게 좀 오해가 되지 않게 휴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또 반발도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 문구를······.

○행정과장 정용복 휴가라 말씀하신 거죠?

이금재 위원 응. 그냥 퇴직준비기간 뭐 이렇게 해서 60일 이렇게 해야지. 휴가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린 것입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런 휴가라는 용어는 사실 듣기는 조금 그렇게 들립니다만······.

이금재 위원 네, 그럼요.

○행정과장 정용복 이것은 법률 공식 명칭이기 때문에······.

이금재 위원 뜻이, 취지가 지금 너무 좋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이금재 위원 취지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기간인 것인데 뜻은 좋은데 문구가 이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별도로 검토해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방금 이금재 위원님 말씀 취지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아마 그런데 표현상 다르게 표현하면 정확성이 떨어지니까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명예퇴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60일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의 목적성을 조금 넣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인생 계획 설비’ 또는 ‘인생 설계를 위하여’라는 이 부분을 좀 추가해 주시는 것 제가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안선희 위원 제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아, 청원경찰이나 아마 이쪽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없었구나.’ 어찌 보면 다행히 뒤늦게나마 이런 퇴직예정일 전까지 퇴직준비휴일을 주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구체성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방금 이야기했던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목적성이 좀 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안선희 위원 그래서 수정 발의 제안 하나 하고, 또 하나 이분들이 일했던 근속기간들이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말씀을 들었는데요, 대부분의 종사자께서 일했던 근속기간을 보니까 20년을 훨씬 웃돈다고 합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안선희 위원 맞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혹시 그 평균 근속기간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 25년 정도가량이 됩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래서 그 자체가 되게 유의미하거든요.
제가 이것을 좀 더 면밀히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어떤 분은 또 이 항목이 없으면, 어떤 분은 20년이 넘고 어떤 분은 채 10년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제 생각에.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여기에 단서조항을 넣어놨잖아요?
공로연수 파견 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했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여기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근속기간 있잖아요? 근로기간, 근로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않거나 이것을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에 10년을, ‘근로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거나’를 더 추가해서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이 20년이 넘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 기간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 부분이 저는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 한다면 그 의미가 유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추가로 수정되길 당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사실 이 명예퇴직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명예퇴직 안에는 그 기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것은 정리가 됐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명예퇴직이라는 표현 안에 이미 정년 20년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근무기일이.
그런데 여기에 정년퇴직에는 그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아마 제가 이 단서조항을 ‘다만 근로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거나, 초과하지 않거나 공로연수 파견 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어떤가요? 가능하죠?

○행정과장 정용복 좋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것 좀 수정해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무기직 근로자 있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 이상섭 5년씩 해가지고 10년이 되면 10년 이상이 되면 뭐랄까, 연금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10년이······.

○행정과장 정용복 네, 지금 청원경찰이나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공무직 같은 경우는 신분은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두 쪽 다.
그런데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별도 있습니다, 「청원경찰법」이. 그 법에 따라서 기타 사항은 그 공무원법에 따르도록,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것은 청원 부분은 알겠는데요, 일반 무기 공무직.

○행정과장 정용복 공무직은 근로자입니다.
연금대상이 공무원연금 대상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상섭 아, 근로자.

○행정과장 정용복 일반연금 대상자입니다. 근로자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것 두 개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전날까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메모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안건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안선희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안선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이 발언대로 나서자) 일어서서 하시면 됩니다. 아,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안선희 위원 안선희 위원입니다.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안 제12조제6항 퇴직준비휴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해당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안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희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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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9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총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회계과장 홍순호입니다.
의안번호 3562호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통행정과 소관 대야동 한전부지 매입 외 1건으로 총 취득면적은 1,306제곱미터(㎡), 추정가액은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께서 취득재산 대야동 한전부지 매입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562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교통 관련 주요 현안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야동 한전부지 매입 건으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치는 시흥시 대야동 485-10번지입니다.
부지 취득면적은 980.4제곱미터(㎡)이며 이 중 건물 취득면적은 228.94제곱미터(㎡)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 가격은 약 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 매입 후 주차장 조성 시 주차장 조성을 위한 가용용지 확보가 어려운 원도심 내 주차난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562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면적이 980.4니까 평으로 따지니까 약 280평, 300평이 채 안 나오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가격이 지금 40억 원가량이 소요된다고 돼 있어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평당 가격이 1,400만 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네, 지금 제가 지도를 쭉 봤는데 굉장히 복잡한 동네이기는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주차장이 필요하기는 한데 이렇게 평당 1,400만 원을 들여서 285평을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285평을 매입해서 주차를 주차장을 했을 때 주차대수는 총 몇 대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29면입니다.

안선희 위원 29면이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한 면당 얼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차장 짓는 가격은 안 들어왔잖아요? 매입가격만 40억 원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주차를 채 30대를 못 하는데 여기 또 주차장까지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죄송하지만 거기 그 부분에 우리가 지금 사실은 거기 건축물하고 창고하고 그걸 다 철거해서 내년 초에 상반기에 평면 주차장으로, 평면식 주차장으로 일단은······.

안선희 위원 무슨 식 주차장이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평면이오, 평면.

안선희 위원 평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안선희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래서 29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비가 추정가격에 대한 공사비는 아직 우리가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공사금액은 아직 산출 못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이게 최선입니까?
제가 보통 주차 대수 있잖아요? 주차면에 따라 한 대당 금액이 어느 정도가 효율적인가 이런 게 쭉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계산을 해 보니까 이 매입가격 자체가 물론 그게 굉장히 복잡한 동네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매입가격이 평당 1,400만 원이고 즉 40억 원을 들여서 지금 매입을 해서 이제 또 건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냥 평면으로 주차를 한다는데 그렇게 됐을 때 30대를 주차를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네. 저는 이 부분들은 조금······.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런데······.

안선희 위원 효율적인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차적으로는 평면 노외주차장을 시급하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평면주차로 할 생각이고요.
향후에 그 주변에 있는 연립이라든지 주변 상가 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아니, 주차타워를 만든다든지 그런 생각을 장기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공사비를 주차타워를 만들기 전에 예산을 세우게 되면 타절준, 민원인들이 반대하고 그러면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주차타워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있겠지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액을 쭉 정리해보고 효율성을 봤을 때 저는 우리 시흥시 행정에 항상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관되게 제가 문제 제기해요. 필요성 그리고 계획성 그리고 효율성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 3가지가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한전부지 매입에 대한 금액을 계산을 했던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저는 과장님의 답변이 약간 좀 옹색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단 평면주차장을 해서 주차타워까지도 고민을 해서 계획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요약하면.
저는 그렇게 됐을 때 예산은 낭비가 될 수 있어요, 우려하는 부분.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계획을 잡고 효율적으로 낭비하지 않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일단 그 한전부지를 시가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매입한 것은 일차적으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면주차장에 대한 것은 저도 부서에 이의 제기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 지금 우리 한전 부지는 보건소나 실내체육관이나 아니면 우리 ABC행복학습타운이나 또 대야복지관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공의 영역으로 쓰고 있는 이 한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은 우리가 뭐 일시적으로 평면주차장으로 쓴다고 하지만 나중에라도 그런 것들이 과연 무슨 주차타워나 철골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까, 전 사실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합니다.
물론 주변에 상가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있는 이 공공의 영역들과 연계성을 갖고 주민 커뮤니티(community)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지하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또 그 이후에 이 29면은 확보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제가 저희 지역구 안에서 안타까운 것은 미산동 이 문화복지센터예요.
위치를 잘 선정하지 못해서 주민들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런 시설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과도 잘 조화를 맞출 수 있고 물론 그 안에 주차장도 다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 주차가 급하다고 주차장만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일 것인가 뭐 이런 것은 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대야동이 물론 거기가 대야역이 가깝기 때문에 저는 곧 저는 도시의 그림이 좀 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장기적으로 좀 내다보고 그렇게 설계를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아,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하여튼 간 애쓰셨네요. 구매하는 데까지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한전에서도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은 이렇게 금액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건물까지 감정평가가 되니까 문제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면으로 보면.
지가로만 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 이게 탁상감정으로 해서······.

안돈의 위원 지금 이게 탁상감정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지금 지상이나 이렇게 타워나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한 층을 올 때 몇 면 정도가 더 증가가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제가 향후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29면이 평면주차가 이렇게 나오는데 한 층을 올리게 되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램프하고 또 올라가야 되는 것 이런 것을 제외를 하면······.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것 반 이상 줍니다, 이 면수에.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1층도 그렇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돈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300평 이상이 돼야 어느 정도 확보공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주차면을 만들 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 자체로만 보면 상당한 코스트(cost)가 올라가는 방법으로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과장님께서 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변에 옆에 연립도 있고 오래된 집도 있고 하면 그분들하고도 협상이 이루어져서 이게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야 이게 효율적인 공간이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이 상태로 평면주차를 했을 때 한 대당 거의 엄청난 금액이 나오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계산하면.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그것을 타워를 만든다고 그랬을 때 또 건축비가 들어가고 면수는 또 오히려 더 축소가 되고 했을 때는 또 엄청난 금액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인 면적에 어느 정도 확보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적정한 확보가 이루어져야 효용가치가 있는 거고 투자된 금액에 맞춰서.
그것 좀 한 번 더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승인이 나서 그다음에 추경에 계약금이 확보되면 저희가 좀 그 한전부지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일단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하고 굉장히 그전부터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부터 굉장히 협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돼서 계약시점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림을 좀 잘 그려서 그 부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세요.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대야동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한전부지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감사드립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주셨는데 어찌 됐든 뭐 급한 대로 예산비용 때문에 29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좀 거시적으로 내다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한전부지 위에도 주차타워 있잖아요, 바로 걸어가면 바로 위에 거기.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이금재 위원 네, 그렇듯이 타워 쪽으로도 이미 그 위에가 있으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을 좀 그 부분을 이렇게 좀 띄워서 이야기하시면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이금재 위원 앞으로 뭐 대야동뿐만 아니라 이 주차 문제는 정말 어느 도시 어느 곳을 가도 지금 항상 문제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그 한전부지가 평당 1,400만 원에 매입을 하는데 앞으로도 추후라도 물론 뭐 힘드시겠지만 옛날에도 보면 전 의원들이오, 그 저기 뭐야, 부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 하셨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이금재 위원 주차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가 그런 옆에 사실 공원 같은 데도 그 주변에 다른 게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다른 지역에도 그런 땅 부지 매입비를 좀 보셔가지고 오르기 전에 주차장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리미리 좀 확보를 해 주셔야지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내내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또 거기가 정말 필요해서 가보면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시에서 좀 그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셔가지고 미리미리 좀 물론 예산 문제도 대두되겠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는 그게 엄청 더 이익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말 좀 한 번 더 들여다보십사 하고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감사합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위원장 이상섭 그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그 밑에 농협에 그 주차장 있죠? 주차장 타워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 저쪽······.

위원장 이상섭 밑쪽에.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농협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거기 지금 꽤 오래됐죠?
주차건물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위원장 이상섭 주차건물, 잘 몰라요?

(「주차타워, 농협 옆에 있는 것」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게 꽤 오래됐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위원장 이상섭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노출을 시켜놓다 보니 약간 좀 경관 부분에 안 좋은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위원장 이상섭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거기에 평면주차만을 하기는 좀 아깝지 않으냐······.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사실 주차 타워나 이런 부분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경관도 좀 고려해야 되겠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밑부분 좀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같이 나중에 경관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좀 주문을 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위원장 이상섭 그리고요. 그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홍순호 좌석에서 - 네.)
이게 한전하고는 한전이 관공서로 보는 게 아닙니까? 그냥 일반기업체로 보는 겁니까?
(○ 회계과장 홍순호 좌석에서 - 저희 공공기관으로 보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으로?
(○ 회계과장 홍순호 좌석에서 - 네, 네.)
왜냐하면 고시, 탁감으로 지금 그 예산 가격을 산정을 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한전 하면 관공서 아닌가. 그러면 그 조성원가나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물어봤는데 일반기업으로 보는 겁니까?
(○ 회계과장 홍순호 좌석에서 - 네, 일반 공사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아,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회계과장님도 계시고 교통과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전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건물이잖아요?
그랬을 때 현재 보면 주차장을 바닥 평면주차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민원인들이 불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차를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도시공사나 이렇게 방문할 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 시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세울 때는 물론 당연히 지하를 지하주차장 만들면 그만큼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 당연히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에게 우리가 관공서 건물을 쓰는데 그것 때문에 불편을 준다면 이게 과연 올바른 서비스일까, 그리고 지금 와서 만약에 정말 주차가 안 돼서 직원들은 그 앞에 아파트를 빌려서 써야 되고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몇 군데 있어요. 저희 목감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뭐 이랬을 때, 그런데 지금 와서 지하주차장을 판다고 하면 더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될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관에서 이런 건물들을 매입하고 건축물을 지을 때는 우선 당장은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필요한 경우는 지하주차장을 좀 확보하는 게 이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분 계실 때 그냥 좀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취득재산 대야동 한전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께서 취득재산 배곧 여성특화광장 내 공공조형물 기부채납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백종만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백종만입니다.
배곧 여성특화광장 내 공공조형물 기부채납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곧 여성특화광장 내 공공조형물은 아브뉴프랑센트럴 조성시행사였던 배곧랜드마크피에프브이(주)에서 아브뉴프랑센트럴 입주자 요청에 따라서 여성특화광장 내 만료한 공공조형물을 시로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곧동 217번지이며 취득하는 공공조형물은 2점으로 설치면적은 ‘빛의 개선문’ 68제곱미터(㎡), ‘새로운 세대를 위하여’ 29제곱미터(㎡)이며 추정가액은 20억 원입니다.
해당 조형물은 미디어아트 영상을 연출하여 주변 상업시설과 문화공간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예술공간 창출과 여성특화광장만의 랜드마크(landmark)를 통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녹지과장 백종만 네.

안선희 위원 이것 다 완성된 곳 가보셨어요? ‘빛의 개선문’, ‘새로운 세대를 위하여’.

○녹지과장 백종만 네.

안선희 위원 그 민원이 꽤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녹지과장 백종만 아, 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7월 20일 날 개선문을 상가 입주자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개장식을 한번 했어요. 그 상가 입주자들도 그렇고 관계자도 대체로 만족했고 거기서 한번 영화도 한번 찍어 보자는 얘기도 했고 드라마 촬영해도 참 좋겠다고 주민들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저는······.

○녹지과장 백종만 민원은 없고 저희 광장에서 특히 민원이 담배 흡연 관계는 좀 있는데 그 아트하고 개선문에 대해서는 크게 민원 없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말을 잘 안 하시나 보다.
저희 그 주변의 주민들은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요. 이 ‘새로운 세대를 위하여’는 되게 멋있어요, 가보면.
그런데 지금 ‘빛의 개선문’ 이것 보면 사진은 멋있게 찍어놨는데 앞에 가면 가슴이 꽉 막혀요. 제가 봐도 그래요.
이게 확 트여 있는 데를 굉장히 굵직한 걸로 이렇게 막아놓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민들은 “어, 이제 이것 왜 했느냐, 이것 없는 게 훨씬 낫다.”
왜 이것 거의 10억 원 들어간 거잖아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안선희 위원 아니, 이것 100만 원을 들여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가보면 제가 봐도 그게 없으면 확 트이거든요. 그 확 트여있는 공간을 굳이 굉장히 굵직굵직한 그것도 어떤 대리석이나 이것도 아니고 보면 굉장히 흉물이라고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다 지어져버렸으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리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았으면 준비기간에 이 부분들이 계획돼 있을 때 이게 내용들이 우리 보통 요즘은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만들기 전에 미리 이렇게 쭉 예측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예측했다 한다면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도 그 생각이 들 만큼 상당히 답답하고 꽉 막힌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미리 이미 다 지어져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과장님.
그래서 이런 것은 돈을 이렇게 들여서 욕 듣는 격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완성이 됐고.
이런 부분들은 미리 좀 계획이 있을 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미 다 되어버려가지고 제가 이것을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또 이게 상당히 문제 제기하시는 주민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시게요. 제가 봐도 좀 심하거든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안선희 위원 이런 것들은 준비단계에서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끝났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새로운 세대를 위하여는 되게 잘했는데 우리 시가 한 게 아니잖아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안선희 위원 아브뉴프랑에서 한 거죠?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다 거기서······.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지금 기부채납 하는 건데 이왕 할 것이면 좀 누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건축이다, 또는 제대로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훨씬 의미가 있잖아요?
10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해갖고 또 흉물이라는 소리까지 듣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미리 좀 거기 주민들한테도 아파트 주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백종만 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백종만 위원님 그 개선문에 대해서는 조형물에 관련해서 저녁에 저희가 조명을 밝힐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낮에는.

○녹지과장 백종만 조명을 밝히는데 한 10분 동안 연출을 하거든요. 그 연출이 장관입니다.
저도 한번 봤는데 대체적으로 지역 주민들도, 어제도 한번 했거든요. 다 좋아하고, 한번 제가 오늘 저녁에 위원님 모시고 어차피 행사가 있으니까요. 저녁에 가서 설명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녹지과장 백종만 10분 동안 연출하거든요. 그 빛으로 연출하면 눈에 거슬리지도 않고 오히려 좋다고 주민들이 다 그러니까 한번 제가 7시 정도에 한번 해서 안내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연출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밤에 사람들이 거의 안 다니는 데예요. 많이 다니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위치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확 트여있는 게 지금 그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여성친화거리로 이렇게 많이 유입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안선희 위원 그게 밤에만 아름답고 낮에는 답답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다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녹지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과장님은 밤에만 가시나 봐, 낮에는 안 가보고.
특히 저기 퇴근 때는 잘 못 가보겠다, 퇴근하셔야 되니까.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이 생명공원의 최대 장점이 뭐죠?

○녹지과장 백종만 오픈(open)되어 있다는 것이죠. 뻥 뚫린 면이 좀 있죠.

위원장 이상섭 뻥 뚫리는 것보다도 석양의 낙조예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이상섭 그게 이제 퇴근 무렵이죠.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때 안 가보셨나봐.
퇴근에 낙조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게 딱 가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경관을 해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이상섭 그래서 이것은 괜찮게 보이기는 한데, 아름다운 이런 모습이 가려져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다는 것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아브뉴프랑에서 20억 원을 들여서 아까 ‘새로운 세대를 위하여’ 하고 두 개를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 알아요. 기부채납을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저는 관리 안 하고 싶어요.
차라리 아브뉴프랑에서 하라고 하세요.
그게 더 나을 것 아니에요.
관리비 들어갈 것 아니에요. 나중에 그것 주민들이 옮겨달라고 그러면 그것 어떻게 옮겨요?
별로 나는 이것 받아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 아까 말한 대로 안선희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새로운 세대를 위하여’ 이것은 우리가 관리를 해도 괜찮아, 시민들이 좋아하니까.
그런데 경관을 다 해치면서 딱 버티고 있는 이 개선문은 밤에 아름답기 위해서 이것을 딱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을 과연 우리가 받아서 이것을 관리를 한다? 그러면 그 빛은, 조명 값은 그러면 아브뉴프랑에서 해 주는 겁니까?
저희가 다 대는 것 아니에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것은 아니다, 진짜.)

○녹지과장 백종만 다시 한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 관리하는 그 조명이나 이런 비용이 시에서 내야 되잖아.

○녹지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이상섭 우리 받지 말자니까, 그거.
그걸 왜 받아. 받지 말자고. 어때, 과장님?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받지 맙시다. 이거 받으면 안 돼.)
아니, 우리 국장님, 국장님이 거기 계셔봐서 알잖아.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진짜 흉물이라니까. 가봐요. 누가 봐도 그 말해.)
어때요?

○행정국장 박광목 실제로 낮에는 좀 규모가 크고 그래가지고 답답한 느낌이 있고요. 저녁에는 거기에······.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아무도 안 가.)
빛의 그것으로 해가지고 시스템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런 저런 영상이 뜨는데 저녁에는 좀 볼만하고요, 낮에는 좀 무거운 느낌이 있죠.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우리 돈 들여가지고 욕 들어.)

위원장 이상섭 참······.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기부채납 안 받으면 되지. 자기들이 다 하면 돼, 계속. 아브뉴프랑에서 관리하면 되지, 그러면.)
과장님 그때 주민설명회 다 했죠?

○녹지과장 백종만 네, 주민설명회 다 했고요, 상가입주회에서 거기서 다 했고 공공조형물 심의도 다 끝난 것입니다. 끝난 것이고······.

위원장 이상섭 참 답답하네요.
아무튼 먼저 우리가 계획할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참 막상 이렇게 해놓고 보면 동 떨어지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백종만 규모가 좀 큰 것뿐인데 거기서는 앞에서 이렇게 생명공원을 약간 가린 면이 있는데 폭이 좀 넓으니까요, 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좀 그것도 했을 때 높이도, 다 구조체도 다 심의해서 한 것이니까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심의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딱 가보면 없던 병도 생기게 생겼어. 정말로 꽉 막혀요. 한번 다른 위원님도 가보세요. 가보면 거기가 밤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가 아니거든. 딱 가보면 꽉 막혀.)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공사는 다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난 거 같은데?

○녹지과장 백종만 다 끝났습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다 끝났어요.)

위원장 이상섭 나 어제 빛 못 본 것 같은데?

○녹지과장 백종만 어제 한 6시부터 해갖고 8시 정도에, 어제 퓨처쇼 준비 때문에 거기가 저희 입력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부분만 하고 오늘부터는 한 10시까지 개방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닌데, 내가 한 8시 좀 넘어서 거기를 지나갔는데 안 켜져 있던데?
아무튼 다 됐다고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이상섭 준공이 끝났어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이상섭 언제 끝났어요?

○녹지과장 백종만 7월 20일 날 빛 연출은 아트 빛 연출은 했고요. 조그마한 부분만, 주변정리만 하면 다 끝납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 주변정리 너무 오래 해갖고 그것도 민원이에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얘기해서.

위원장 이상섭 빨리 끝내야지. 그게 준공된 게 아니잖아, 그럼요?
임시로 쓰는 거구만.
아휴, 아무튼 뭐 저기······.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질의, 질의 하나만.)
우리 시를 위해서, 배곧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셨는데 글쎄요. 앞으로 계속 쓰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 그것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더 얘기해 주세요.

안선희 위원 저 한 마디만 여쭐게요.
내가 이것은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대책이 안 서서 그러는데 이게 세워지자마자 계속 봇물 터지듯이 터지는데 전문가의 눈에서 이렇게 심의도 하고 했다고 했잖아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안선희 위원 전문가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솔직히 이야기해서 완전 또라인가 봐.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가보면 가슴이 꽉 막힌다니까요.
이게 뭐 호불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가보면 누구든지 가보시면 불호야. 그러니까 없던 병도 생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어떤 의견이 나오고 있냐면요, 이것 돈을 들여서 했겠지만 돈을 들여서 아브뉴프랑에서 했으니까 아브뉴프랑에서 그냥 철거해달라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좀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이 둘레도 폭도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왜 웅장한 느낌이라는 게 있고, 대리석으로만 되어 있으면 웅장한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느낌이 그냥 플라스틱 하나 막 크게 갖다 받혀놓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웅장하지도 않고 되게 답답하고 말씀하신 대로 밤에 어떤 조명의 효과, 그것 하나 때문에 실용적으로 생활하시는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답답한 거예요.
예술이라 그러면 그 예술의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게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꼭 받아야 되는 강제는 아니잖아요?

○녹지과장 백종만 저희가 미관광장이거든요, 전체 그 여성특화광장이 광장이거든요.

안선희 위원 알고 있어요.

○녹지과장 백종만 광장이 저희 관광······.

안선희 위원 제가 자주 가요, 거기.

○녹지과장 백종만 받아서 저희가 유지 관리를 하고 또 해서 전기요금도 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돈 들여갖고 행정이 욕만 듣는다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아브뉴프랑에 그것은 어떻게 이렇게 바꾸고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철거하는 것도 고민해보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시간이 걸려갖고 결국은 계속 문제 제기되다가 그냥 엉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진지하게 고민을, 늦은 감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상섭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취득재산 배곧 여성특화광장 내 공공조형물 기부채납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회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ABC행복학습타운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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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4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7항 「ABC행복학습타운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평생학습과장 민장기입니다.
ABC행복학습타운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ABC행복학습타운에는 아름다운 경관과 더불어 대강당인 ABC홀, 소극장, 실내갤러리, 야외무대 등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가능한 인프라(infrastructure)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ABC행복학습타운의 인프라를 활용한 문화 예술 등의 공연행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사업자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ABC행복학습타운의 시설 활용도와 인지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문화 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와 기간은 ABC행복학습타운의 다양한 공연행사 기획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위탁기간은 1년 단위가 되겠습니다.
위탁자 모집 및 선정은 관내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연행사의 기획·운영 경험과 역량을 가진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겠습니다.
본 위탁사업은 2022년부터 연간 시비 1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ABC행복학습타운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이 내용이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선희 위원 민간위탁 재위탁이죠?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네.

안선희 위원 보통 민간위탁은 보통 몇 년을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3년 3년 해서 만 6년을 채우고 나면 재위탁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한 일반적인 연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단위라고, 대개는 한 3년 범위 내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추계기간은 6년으로 되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하는데 3년 3년 6년까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 기간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만 1년이 넘고 7년째 되면 다시 재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안선희 위원 6년 지나서 지금 다시 재위탁을 위해서 동의안을 넣은 거죠?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네.

안선희 위원 자, 지금 내용에 있어서요, 그 ABC행복학습타운 강의실 공연장 등 시설 장비를 통해서 문화 예술의 공연행사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성화시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즉 문화적 어떤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좀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에 보면 6년 동안 총 들어가는 금액이 매년 1억 4,000씩 되어 있어요, 예산이.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문화생활을 향유하고자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항상 매년 1억 4,000씩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문화생활이 좀 더 퀄리티(quality) 있게 더 높은 질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이 기획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문화 공연 관련 전문기관도 있을 것인데 해마다 이것은 바뀐다고 했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네.

안선희 위원 추천하는 부분들이 심사를 매년 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시민들의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만이 아니라 퀄리티(quality) 있는 문화생활로 해마다 좀 더 나은 문화의 질을 공유하고 싶을 것인데 매년 이렇게 예산이 6년 동안 똑같이 1억 4,000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서에는.
저는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비용추계서가 1억 4,000씩 되어 있는 것은 다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좀 현실성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다시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앞으로 이렇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잘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우리는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네.

안선희 위원 저는 과장님이 이런 일에 되게 꼼꼼히 하시는데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서 평가하고 심의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좀 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계획성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위원장 이상섭 그 5쪽에 보면 성과평가서가 있어요. 그런데 평가서를 보면 86점으로 되어 있어요, 평점이. 86점이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는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도 별로 안 했을 것 같고 학습도 별로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나, 좀 저는 그래서 의심이 가고······.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아, 이것은, 네.

위원장 이상섭 이것은 언제 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이것은 우리 직원이 좀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은 사업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식 서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평가 결과를 표기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위원님들 나눠줄 때 이 자체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야지. 이게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평가서로 딱 돼가지고······.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그래서 제가······.

위원장 이상섭 뭔가 평가를 한 것처럼 그래서 평점이 아주 좋아서 재위탁을 해 줘야 되는 것 마냥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계시잖아.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이것을 제가, 죄송합니다만 교육 중에 이게 의회로 제출했다고 해가지고 좀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북단에는, 북쪽에는 ABC행복학습타운에서 하고 남쪽에서는 여성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하고 있지만 위탁을 줄 때는 우리가 그분들의 성과가 과연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꼭 좀 살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꼭 위탁을 할 때는, 재위탁을 할 때는 평가서를 꼭 보시고, 보시고 만약에 지금 오늘 우리가 재위탁에 동의를 해 준다 하더라도 성과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면 한번 잘 재고해보시고 실행을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네.
잘 알겠습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이금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네.

이금재 위원 아이고,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감사합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이 부서가 평생학습과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네.

이금재 위원 말 그대로 평생학습에 관한 것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과인데 이 평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드렸고 본 위원이 당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시가 민간위탁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 시가 일함에 있어서 전문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과가 아무래도 평생학습과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너무 민간위탁에만 의존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런 성과평가서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 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자체적으로 이제는 해야 된다.
앞으로 말 그대로 평생학습인데 언제까지 매일 이렇게 민간위탁만 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 시점에 있어서 한번 되짚어본다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평생학습과에 맞는 그런 사업을 좀 제대로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그래서 금년 예산에서 내년 예산은 민간위탁을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많이······.

이금재 위원 줄여가고, 그렇게?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줄여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물론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여기는 교육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이금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ABC행복학습타운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2022년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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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7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자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교육자치과장 고미경입니다.
의안번호 3565호 「2022년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본예산 수립 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출연금은 장학 및 인재 육성 사업비 10억 원과 재단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 5억 7,400만 원으로 총 15억 7,400만 원입니다.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시흥시 인재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 지금 인재양성재단에서 장학 사업을 했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넓혀서 인재육성 사업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인재육성 사업도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일단 출발은 기존에 장학 사업으로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학교 연령대 아동, 학생들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유형을 저희가 지급했다면, 장학금을 지급했다면 이제는 성적우수가 아니라 여러 다방면의 뭐 문화예술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창의적인 이런 부분을 좀 더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장학유형을 좀 더 확대 발굴할 거고요.
그다음에 인재양성재단이라는 것에 맞게 만학도까지 충분히 이제 전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장학유형을 계속 유형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금재 위원 사실 이 장학 사업 같은 것은 말 그대로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사실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아무래도 인재육성 사업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더 거시적으로 볼 때 중요하고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재단에서 세웠으니까 좀 더 활발히 많이 검토하셔서 인재육성 사업에도 포커스(focus)를 좀 많이 맞춰가지고 좋은 인재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이금재 위원님이 방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이 저는 이제 원래 인재양성재단이라고 하면 인재를 양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장학생 선발할 때 보면 저소득층 이런 부분을 많이 보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학업의 우수한 인재를 장학금을 주는 것이 몇 프로(%)가 안 된다고 느껴져요, 사실은.
그런데 물론 이제 차상위층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아까 이금재 위원님이나 얘기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술이나 이런 방면에 또 특히 뛰어난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이상섭 저는 그걸 100프로(%) 동의하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학업에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다른 분야에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즈음 특히 보면 왜 트로트 경연대회에서 어린 김태연이라는 어린 가수가 정말 노래도 잘하고 그래서 영재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린 영재를 잘 발굴하는 것도 참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하시고 또 그런 부분이 정해지면 일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분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잘될 수 있도록 꾸준히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연금 동의안이 오늘 들어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방향을 좀 한번 혁신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시흥 지역에서 영재를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 발굴을 해서 한번 시흥을 빛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좀 양성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흥시 마을교육 거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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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3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마을교육 거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자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교육자치과장 고미경입니다.
의안번호 3566호 「시흥시 마을교육 거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교육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도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과 코로나로 인해 소외된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의 요구에 맞춰 마을교육 분야 확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해지고 있어 이에 북부·중부·남부권에 거점센터를 두어 권역 간 교육편차를 줄이고 마을연계, 학교 교육과정 등 현장 가까이서 공교육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업입니다. 위탁사무입니다.
마을 연계한 교육과정 확대 및 학교 연계 돌봄 지원, 교육복지 정서 위기지원, 대상별 맞춤형 기초학습 지원,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학교 안 체험교실 공간 활성화 지원, 학교와 마을에서 발굴된 실천사업 활성화 지원, 그리고 마을의 활동가 양성 및 지속적 역량 강화 지원과 네트워크(network) 구축 등을 거점센터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거점센터 선정은 시흥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대상으로 공개모집으로 진행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을교육 거점센터를 민간위탁 하겠다는 동의안인데요. 이게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수행했던 시흥혁신교육사업을 권역별로 지금 거점화 시켜서 세 군데로 나누어갖고 지금 거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거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행복교육지원센터는 이름이 센터지 조직의 팀입니다. 팀이 행복교육지원센터팀이고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 전체가 학교가 90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과 학교를 연계하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이런 거점센터들이 필요하다는 지역에서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까이서 마을과 학교를 연결할 수 있는 거점센터를 지금 권역별로 두어서 지금 현장 가까이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마을과 학교를 연계한다는 내용들의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래요?
학교가 마을마다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우리 시흥시는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을학교가 있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마을교육자치회가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게 마을학교잖아요? 보통 마을······.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마을학교는 평생학습과에서······.

안선희 위원 마을교육을 하고 있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학교가 있고 마을교육이 또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이 행정 안에서는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라고 있어요.
2015년에 아마 이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팀입니다.

안선희 위원 2015년에 준비가 됐더라고요. 지금 내가 쭉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그때도 교육지원청 교육과 마을과 행정 이 세 가지가 각각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과 시흥시청과 그리고 민간이 삼위일체 돼서 뭔가를 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만든 게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라고 팀을 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 면에서 예산의 지출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 센터의 운영 효율성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사업내용의 구체성에서도 그렇고 저는 방향 부분들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뭔가 계속 거창하게 막 만들어내요. 말들을 만들어내는데 저는 제가 진짜 누누이 말한 것 같아요. 시흥시청은 뭘 하겠다는 게 너무 많아.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그것도 하고요, 기타 등등 하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저게 뭘 구체적으로 하는 것인지가 딱 와닿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도 또 이제 마을교육 거점센터를 운영하겠다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돌봄도 들어가고 돌봄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 대비 마을교사 지원도 하겠고 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이 부분들을 대폭 줄여갖고 확실하게 할 것을 내용을 좀 정비를 해야 된다.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하나를 제대로 잡아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거점센터는 만들어지는데 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주민의 입장에서 이용을 하려고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상당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내용에 대한 확실한 주제, 사업성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잡아주시리라는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요.
여기 지금 들어간 금액을 보면 내용이 상당히 거창한데 비해서 소요되는 예산비용추계서 이것 보면 처음에 1억 8,000 맞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인건비가 4,500이에요. 4,500이 몇 명의 인건비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지금 상주인원은 1명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활동가 중심으로 코디네이터가 배치가 됩니다. 코디네이터는 한 달에 60시간 이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 인원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코디네이터 몇 명요? 3명?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보통권역별로 4명에서 5명까지 운영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안선희 위원 총 인원이 권역별로 그러면 4명이라 치더라도 12명이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12명의 코디네이터와······.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1명의 상주인력.

안선희 위원 거점센터별로 1명씩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이 거점센터를 보면 싱크탱크(think tank)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발센터에는 상주인력이 1명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권역별로는 코디네이터라 해서 시간, 한 달에 60시간 이내에 있는 그런 마을활동가가 있게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인건비와 12명의 코디네이터 인건비 전체 다 더해서 1년에 4,500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닙니다.
거기 보면, 네, 인건비가 4,500이고 운영비가 1,000만 원이고 사업비에 보통······.

안선희 위원 질의 다시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인건비 4,500만 원에 1명하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1명하고······.

안선희 위원 코디네이터 12명까지 다 포함된 게 4,500이라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닙니다. 인건비 4,500에는······.

안선희 위원 한 사람 거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한 사람 거랑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30시간을 하는 코디네이터 1명, 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러니까 타워 역할 하는 두 사람 거네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12명의 코디네이터는 어디에 들어가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사업비로 들어갑니다.

안선희 위원 사업비에 들어가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구체적인 자료 좀 다시 당부드릴게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마을교육 거점센터에 어찌 됐건 처음 시작하면서 예산이나 전반적으로 이런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흥의 특성상 권역별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북부·남부·중부 이렇게 권역별로 거점센터를 마련하신 것은 참 잘한 선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송미희 위원 어찌 됐건 초기단계에는 일단 우리가 거점센터를 마련하는 것이 일차적인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 우리가 당초에 계획, 국이나 과에서 충분히 저는 고려하고 계획을 세웠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 권역에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지원할 때 교육적인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뉴스에서도 보셨다시피 교육부에서 기초학력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현실인 거죠. 거기다가 이 소외계층의 아이들은 더욱더 교육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오히려 이 공교육 안에서보다 마을교육 안에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케어(care)되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마을교육 거점센터에 대해서.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송미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유념해 주시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이 마을이라는 곳 안에는 정말 다양한 자원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부모로 아이들 하나를 놓고 보면 학부모도 있고 교사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저는 단지 교육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대상이라고만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성장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 또 곧 배우는 거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학부모라는 자원, 교사라는 자원 그리고 학생들도 학생들 스스로 또 무엇인가를 어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면 동네에 오래 살고 계시는 동네 어르신들, 그래서 모두가 배움의 대상이지만 또 모두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교육 안에서 그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다면 우리가 늘 고민하는 시민의 의식도 훨씬 더 민주시민 의식도 커질 수 있을 거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원에 대한 고민 그리고 공간이 과연 어디가 가장 적합할 것인가, 우리가 권역을 3개로 쪼갰지만 또 그 권역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저희 그 예를 들어서 저희 나선거구로 보면 이 목감하고 장곡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이래서 그때 거점센터를 마련할 때 어디가 가장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 좀 깊이 고민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면 좀 더 효율성 있게 잘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 좀 깊게 고민하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idea)입니다.
우리 시흥은 그렇게 뚝뚝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거점별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보고하러 오셨을 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마을을 흔들어라. 마을이 학교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정말 저희도 마을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또 특히 우리 시흥지역은 혁신학교예요. 그게 연계가 안 돼서 여러 가지 고민을 그동안 했었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을 주민분들이 가장 그 마을에 대해서 현안문제라든가 파악을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우선 먼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사실 이런 문제도 발전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금방 송미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거점 공간 확보가 우선 중요하고 또 본 위원이 우선 걱정이 되는 것은 혹시 특정 인물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도 사실 걱정 들거든요. 항상 어떤 사업을 할 때 보면 꼭 그렇게 특정인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그렇지 않게 그 부분은 노력해 주시고 아무튼 거점센터를 둬서 같이 협업해서 어떤 한 건에서만 발전되지 않도록 서로 항상 서로 모니터링(monitoring)하고 서로 모여서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이상섭 이게 지금 저기 처음 시작하는 거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좀 염려스러운 것은 다 좋은데 위탁사무 쪽에 중복되는 부분을 잘 걸러서 중복이 안 되게 사업 방향을 잘 설정해서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너무 잘하시니까 저희가 믿고 위탁 동의안이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다른 데하고 중복되면 시너지(synergy) 효과도 별로 많이 없고 그래서 꼭 좀 차별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마을교육 거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0. 2022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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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8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입니다.
의정활동에 힘쓰는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청년청소년과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안건은 총 4건으로 먼저 2022년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부위원장 안돈의 사회교대)
의안번호 3567호입니다.
안건은 2022년 본예산 편성 전에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시흥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정책은 물론 증가하는 청소년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을 맡은 청소년단체입니다.
2022년에는 정왕어울림청소년문화의집과 군자청소년문화의집을 추가 편입하여 총 15개소의 운영과 시흥시도시공사에서 운영하던 청소년수련관의 시설관리와 신규 청소년시설 확충에 따른 예산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재단은 1부 1본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129명의 조직인력으로 운영되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총 83억 2,000만 원으로 2022년 시흥시청소년재단의 출연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청년협업마을 청년육성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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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1분)

부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1항 「청년협업마을 청년육성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568호입니다.
청년협업마을 청년육성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협업마을은 2016년 청년들의 창작, 창업을 위한 공간으로 개관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진로 탐색과 창작, 창업, 문화·콘텐츠, 4차 산업 등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022년에는 청년 트렌드(trend)에 부합하는 5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총 사업비 8,000만 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위탁을 통해 청년협업마을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년과 관련된 부분들이 딱 들어오면 제가 항상 긴장이 됩니다.
지금 또 청년협업마을 관계해서 들어왔는데 이 청년협업마을 청년육성사무 민간위탁 부분인데요, 그 청년협업마을과 관계해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업무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총 예산이 얼마로 들어와 있죠?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지금 8,000만 원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프로그램 예산만.

안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프로그램 예산만 나와 있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안선희 위원 네, 그러면 인건비나 이 부분들은 또 따로 별도 있죠?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아, 이것······.

안선희 위원 협업마을에 지금 인원이 몇 명이, 2명인가요? 3명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협업마을 청년창업팀에서 운영을 하고,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마을은.

안선희 위원 네, 우리 주무관님 몇 명이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죠?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주무관은 전문임기제 전문직으로 해서 2명 계시고요, 그다음에 팀장님 한 분, 임기제 네 분 계십니다.

안선희 위원 총 그러면 7명?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임기제 네 분, 팀장님 한 분.

안선희 위원 총 7명이 일을 하고 있네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분이고 기간제로 청년매니저로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여기 추진 실적들을 보면 문화콘텐츠 뭐 창작공예 금융경제 이래가지고 쭉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렇죠?
이 부분들 전체적으로 해갖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해마다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지금 이 본예산 이 예산이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안선희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8,000만 원 정도 계속 이용을 했었고요. 별도로······.

안선희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프로그램비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비 예산이 8,000 이 선에서 이 비슷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고노부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공모에 참가해서 그 예산을 따서 별도로 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 8,000만 원을 가지고 이 부분들에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데 저희 이 자치행정위원회의 전체 큰 풀로 예산을 보면요, 한번 우리 과장님 청소년 청년 관련 업무를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과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요, 다른 부서에서도 많은 일을 해보셨잖아요?
저는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 부서들 복지 분야나 아동이나 쭉 다 보니까요, 특별히 제가 계속 객관적으로 보려고 무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해도 청년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자체가 청년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정말 청년들한테 물어봐도 노답(no 答)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뭐하고 있지?’라고 하면 저는 물음표이고,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너무 답답한데 여기 지금 또 청년 육성을 하기 위한 사무 민간위탁인데 8,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제가 아침에 우리 10시부터 회의해가지고 뭐 가로정비 환경 뭐 이런 것 쭉 해가지고는 막 예산이 두 배로 곱절로 올라가요.
그런데 왜 우리 청년과 관련되는 예산은 그대로입니까?
예산이, 저는 이게 좀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짜야 된다고 보는데 참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 전년도와 똑같이 또 8,000만 원이에요.
저는 너무 청년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비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좀 늘려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좀 목소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도 절실히 더 느끼실 거예요, 직접 이 부분들에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좀 합리적인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 제대로 청년들이 이런 청년이 스스로 이렇게 좀 깨어나갈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많은 고민을 해 주고 좀 청년들을 북돋아줄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것은 너무 터무니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 한다면 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짜면 좋겠거든요. 저는 8,000만 원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좀 증액을 해서 청년들이 활발하게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고맙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그 프로그램 운영 그 추진실적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교육 인원이 1,282명이 교육을 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이금재 위원 이 청년들이 취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몇 퍼센트(%)나 했을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저희 이 부분은 다양한 창업공간이기 때문에 별도로 취업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금재 위원 창업 같은, 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별개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그 가기 전까지의 견인차 역할을 위한 교육이고요.
사실은 직접적으로 취업으로 연결되거나 그렇게 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 입주 열림관과 가치관의 공간이 취·창업 공간 및 입주공간으로 해서 대관을 합니다. 그 공간에는 전체 작년까지는 26개실이 있었지만 올해는 20개실이 있습니다.
20개실에 한 1년에서 2년 정도 창업공간으로 있다가 별도로 배곧이나 은행동으로 사업체를 확장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사실인데 작년하고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접고 취업을 하게 되는 사례들이 좀 늘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 분야별로 보니까 충분히 또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롭게 신규로 하는 금융 경제 분야도 정말 아이디어(idea) 좋은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지금 많은 한계를 겪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 코로나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좀 다양화가 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고맙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부위원장 안돈의 지금 위드 코로나(With Corona)를 한다고 하는 이런 방송도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고 한데 사실 청년들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주고 있는 것은 뭐 청년수당을 준다든가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만 단발적인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개발해서 그런 분들이 스트레스 좀 덜 받고 또 장래 미래를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부위원장 안돈의 조금만 더 확충을 하셔서 좋은 그런 수업이 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년협업마을 청년육성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청소년국제교류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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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1분)

부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2항 「청소년국제교류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의안번호 3569호입니다.
청년국제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흥시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성장 지원을 위해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은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기획연수단, 해외견학체험단 등 국내외 정세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한 해외 교류와 청년 모의유엔(UN), 웰컴 글로벌 원정대, 해외교류도시축전 등 청소년 스스로가 주도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국제교류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여쭐게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이게 국제교류사업이라 해외로 청년들이 봉사나 뭐 이런 것으로 가는 거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 국제교류사업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 지금 내년부터, 예산이 2022년 내년부터 2억 5,500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올해 예산은 아예 지출이 되지 않았겠다.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그렇지 않습니다. 줌(Zoom)으로 했습니다, 줌(Zoom).
국제 이번에도······.

안선희 위원 그러면 코로나이기 때문에 해외로······.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가지는 않고.

안선희 위원 가지 않고 줌(Zoom)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실제 저희가 5개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에 있는 학교, 중학교와 한국에 있는 우리 시흥에 있는 중학교하고 협약,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줌(Zoom)으로 하는 청소년 모의유엔(UN)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원정대, 해외교류도시축전 같은 경우에는 9월 15일 날 행사를 했습니다만 7개 나라가 참여를 해서 각각의 줌(Zoom)으로 각각 영상을 촬영하고 유튜브(YouTube)를 통해서 직접 줌(Zoom)으로 통해서 교류하고 실제 미술 전시회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서로 교류하고 공연도 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 대신 줌으로 해서 실제 직접 오고가고 면 대 면으로 못하는 부분은 있지만 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줌으로 하셨군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안선희 위원 제가 그 문화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코로나 시대에 직접 오고가고 못 하니까 지금 소통을 최소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줌이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것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줌으로 할 수밖에 없으나 예산은 더 들면 더 들지 덜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되게 안타까운데 또 줌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군요. 그러면 예산이 줄지도 않았겠네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기존부터 저희가 관행도 14년 가까이 국제교류를 해와서 소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국제 간의 대화에서 어떤 행사를 같이 하기까지는 1년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관계해온 우리 국제교류 담당자의 고생도 있었지만 꾸준히 대화하면서 소통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서 이번에는 줌으로라도 반드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코로나, 위드 코로나(With Corona)돼서······.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아,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이 청소년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저는 그냥 늘 일관성 있게 제가 처음 의회에 와서부터 주장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을 꼭 청년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저는 이제 인재양성재단이 이제는 더 이상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영역을 확대한다고 하면 이 국제교류사업들을 단지 청소년에게만 국한시키지 말고 아마 다양한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어찌 됐건 아주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선진지 견학도 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조금 더 확장해서 좀 더 형태를 다양하게 늘려가면서 인재양성재단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시흥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에 준해서 지금 청소년, 청년청소년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안전팀에서 이 업무를 하다 보니 사실상 청소년이 주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시흥시 조례에는 청소년만이 대상이 아니라 민간인, 스포츠단체, 그다음에 민간단체, 공공기관 다 포함입니다.
초등학교부터 성인 일반까지 다 포함으로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팀 저희 부서에 있다 보니 예산적인 그런 한계도 있어서 청소년에 국한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코로나도 저기 되면 더 크게 스포츠도 활발히 운영해야 되고 예술 스포츠 각종 다른 분야에서도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크고 넓게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청소년국제교류팀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명칭을 청소년안전팀으로 바꾸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명칭을 그렇게 바꾸는 게 이게 맞는 것이냐는 이의제기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청소년안전팀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 교류나 이런 것들이 안에 묻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것은 조직팀하고도 좀 더 협의를 하시고 특히 인재양성재단 교육자치과 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인재양성재단으로 업무를 이관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래서 그 안에 청소국제교류팀이 아닌 인재국제교류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업무를 좀 더, 그나마 담당하는 유능한 인재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좀 더 원활하게 시민들에게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네, 하여튼 간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인재양성재단에 출연금이 상당한 금액이 올라왔잖아요? 그때 애초에 직원을 채용하고 했을 때는 기부금이나 여러 가지의 장학 사업을 벌이기 위한 그런 기금 형성을 할 때 많은 것을 보조 받고 외부에서도 지금 출연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또 지금에 와서 이 금액이 올라온 것으로 보면 57프로(%)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10억 원을 집행하는데 5억 7,000 정도가 되고 있고, 조금 전에 의결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 장학 사업이 지금 확대를 해서 청·장년층까지 다 모두가 들어가는 것으로는 되어 있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국제교류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비대면이 지속되고 있고 또 우리나나라에서 위드 코로나(With Corona)라 한다 하더라도 교류를 할 때 상대편의 그 국가에서는 또 비대면이 되든 아니면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계속 지속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비대면에 따라서 줌(Zoom)이라든가 여러 가지 콘텐츠(contents)를 개발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송미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인재양성재단의 기금도 있고 또 그렇다고 보면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해석할 때 한 국이니까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좀 인재양성재단은 재단대로 또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재단대로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국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시너지(synergy)가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추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 꼭 한번 말씀 좀 나눠주시고요.
(송미희 위원석에 켜진 마이크를 보고) 송미희 위원님 더 의견 있으세요?

(○ 송미희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요. 없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소년국제교류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시흥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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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1분)

부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다음은 의안번호 3584호입니다.
시흥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의 필수품인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2조,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3조 지원 근거 및 대상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5조와 6조에는 중복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지금 조례안이오, 지금 보건위생물품으로 지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보건위생물품이라 하면 너무 포괄적이에요.
이게 지금 생리용품을 말하는 거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 용어도 지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3항에 그렇게 지금 다시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맞게 변경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수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이 있어서 논의한 적이 있어요. 유튜브(YouTube)를 보고 보건소에 제가 문의를 했더니 이미 주고 있다. 학교별로 설치되어 있고 차상위계층 아이들도 주고 있고 “위원님 그것 주고 있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잣대를 어디다가 대야 되느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사실은 선택적 복지로 해야지. 보편적 복지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복사항도 분명히 있을 테고 지금 재원 조달 방안을 보면 지금 도비는 30프로(%)이고 시비가 70프로(%)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이것을 원하면 본인들이 내려 보내야지. 안건만 우리한테 딱 내려 보내고 자체비로 70프로(%) 니네들이 부담해라, 이렇게 하고.
나는 이것 너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하기는 하지만 과연 이렇게 줘야 되나, 나는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때 말했을 때도 보건소장님이 “의원님 주고 있어요. 저희가 다 하고 있어요, 선도적으로.” 했는데 또 이런 조례가 올라와서 돈이, 추계 결과가 25억 원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렵고 이런 청소년들한테 해야지. 왜 자꾸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다 시비 70프로(%)를 내고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정말 너무 답답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금재 위원 네, 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렇게 물품이지만 현금으로 이렇게······.

이금재 위원 아니, 아니, 생리용품으로 물어봤어요, 제가.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생리용품이지만······.

이금재 위원 그래서 그 통이 학교에도 있고요, 그것을 많이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보편적으로 다 주면 또 그거랑도 중복될 수 있고 충분하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바우처에서도 주고.
그때 당시에 그 아이가 그 뭐지? 실내화 안쪽 창을 쓰는 바람에 이게 확 사회에서 이슈화가 되어가지고 그때 당시 저도 그것을 보고 문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인데 사실 이것을······.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그······.

이금재 위원 네, 말씀해보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그전에는 그렇게 보건소에서 물품을 타서 받기도 하고 그랬지만 실상 요즘 아이들이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라서 그 물건을 받으려고 보건소에 방문하는 것은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실제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이금재 위원 아니, 보건소에 있지 않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금재 위원 어디 따로 함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그런데 그것은 긴급을 요할 때, 긴급을 요할 때이기 때문에 늘 통상적으로 이렇게 풍족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수련시설도 긴급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물건을 보관해서 자유롭게 쓰고는 있지만 풍족한 양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여가부에서도 전체적인 방향이 우선은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의 여성청소년한테 주고 있는 것은 선별적으로 주고는 있습니다, 국비로는.
그렇지만 도비하고 시비는 보편적 복지로 주고자 함인데 이 또한 지역경제의 모바일 ‘시루’로 주고 있고요. 이 아이들이 이 물품을 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을 통해서 모바일 ‘시루’ 제한 물품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손쉽게 불편하지 않게 지원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알고 저도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대상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줘도 줘야지, 조례를. 그렇게 그냥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난발하고, 그전에 더 어려울 때는 그러면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 아니 도에서는 왜 지들이 주지. 만날 좋은 안건이라고 우리한테 던져놓고 항상 7 대 3이 뭐예요, 7 대 3이?
지금 25억 원이에요, 25억 원. 2026년에는 27억, 이게 과장님 예산이 대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래! 이거 좋으니까 나눠주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앞으로도.
아니, 우리 시가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예산이 없고 이런데, 다 좋죠. 이 내용 너무 좋지.
그렇지만 그렇게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것만 줘요? 그렇게 되다 보면 다 줘야지. 청년 애들한테 지금 버스비를 주지를 않나, 만 24세 또 100만 원을 주지를 않나, 이것은 난 너무 심하다고 봐요.
어떻게 이것을, 이런 물품을 이렇게 보편적으로 그냥 다 주냐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여기 저기 예산 나갈 것도 굉장히 많은데 기존에 했던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데를 선별을 해서 줘야지.
아니,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아니, 과장님 생각, 이게 제 개인만의 생각일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저희같이 청년 청소년이 많은 도시는 사실 예산적인 부담이 큽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경기 여가부 정책도 그렇고 경기도 정책도 그렇고 보편적 복지로 사실 나가고 있고요. 우리 시가 11위에 해당하지만 내년에는 19개 시가 보편적 복지로 다 지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 복지로 가면 진짜 많은 사람들 돈 다 나라에서 거둬 들여가지고 똑같이 딱딱딱딱 나눠주는 게 보편적 복지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재고해서 선별해서 해 줘야지. 그냥 이렇게 탁탁탁탁 재고해서 한 달에 얼마 이래가지고 딱 예산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한다는 자체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진짜 많아.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해 주면 또 다른 것도 많지. 없겠어요? 한두 개예요?
아니, 어렵고 힘든데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해서 물량을 제공한다고, 제가 이것도 걱정돼서 물어봤으니까 알지.
제가 문의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소장님을 불러가지고. 그랬을 때 주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 아까 얘기했던, 과장님이 얘기했던 아이들이 사춘기라 부끄러워서, 그것 때문에도 별도 설치를 했대요, 학교에.
그렇게 완벽하게 했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은 다 줘야 된다? 25억 원을 들여가면서 그것도 도비는 30프로(%)에다가 시비는 70프로(%)까지 들여서 한다?
세금을 우리가 받으니까 환원하고 돌려주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복지라는 것은 선택을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지.
저는 이 부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네, 그래요.
과장님 고충이 많으신 것은 알아요.
왜 그러냐면 또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이미 개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은 이해를 하는데 또 이런 부분은 있어요.
달리 보면 우리가 국가에서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그럴 때 25만 원씩 주는데 12프로(%) 정도는 또 못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안 받아야 할 분들도 거기에 속한 부분이 있고 또 받아야 할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은 기준 설정을 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다고는 보지만 이 또한 또 저소득층 외에 경제적인 것, 가정적인 경제적 부담이 별로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루를 줬을 때 그 돈이, 그 예산이 또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한 달에 뭐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또 1년을 놔두면 큰돈이거든요, 청소년들한테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좀 더 잘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더 숙고는 해보시는 게 담당 부서장으로서의 해야 될 임무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안선희 위원 선별 복지 뭐 보편 복지 이야기까지 막 나오는데 저는 제가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렇게 되돌아가면 저는 여학생의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누구나 이렇게, 특히 보건 생리용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워낙 이렇게 우리가 인식 자체가 쉽게 이렇게 막 개방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누구나 좀 상황 상황이 급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행정에서 이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방금 우리 이금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다만 왜 이게 지자체에서 70프로(%)나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참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이왕이면 이게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 됐다고 하잖아요?
과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하기가 참 송구스럽기도 합니다만 정부가 그리고 경기도가 있는데 이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예산이 참 이래저래 나갈 게 많은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무겁게 감당하는 부분들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좀 요청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경기도나 정부에 제안을 좀 하셔갖고 이게 제대로 지자체의 부담으로 가지 않게끔 이렇게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경기도와 협의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요, 위원장님!)
아, 네.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 동안 협의해 주신 대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4. 2022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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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7분)

부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농업정책과장 김상동입니다.
의안번호 3563호 「2022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인 자립영농 정착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에게 낮은 이자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관한 건입니다.
매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출연금을 지출하고 있으며 출연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기금의 조성, 제16조 지원 대상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5.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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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9분)

부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이신 송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송미희 의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흥시 동물보호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동물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서 안 제5조의7까지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0조의2까지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정·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장께서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축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6. 시흥시 곤충전시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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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1분)

부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16항 「시흥시 곤충전시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입니다.
의안번호 3583번 「시흥시 곤충전시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곤충의 미래가치 및 애완곤충의 인식 확산 등 곤충의 효과를 활용하여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곤충전시체험관 벅스리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법적근거로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 시흥시 벅스리움 명칭과 관련한 의견이 있어 검토한 결과 시흥시 곤충전시체험관 벅스리움으로 정정하여 2조에 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시흥시는 시민에게 곤충 교육, 문화 등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곤충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곤충산업의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아이고, 시간 많이 걸려서 하시느냐고 행감도 받고 드디어 개관을 하네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금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국비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잔소리를 듣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관람료는 책정이 됐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얼마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관람료는 일반 3,000원이고 시흥시민이나 단체는 2,000원, 그런데 나이에 따라서 만 19세 이상에서 65세까지 그렇고요. 36개월부터 만 18세까지는 일반 2,000원, 단체나 시흥시민은 1,000원으로 저희가 책정하였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말은 많이 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이금재 위원 과장님 인지하셨으리라고 믿고 개관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정말 입장료를 냈을 때 아깝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 또 꾸준히 어찌 됐든 다른 데서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마케팅(marketing)을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하셔서 좀 성공적으로 정말 누구보다도 잘되기를 저는 기원을 합니다. 지금 3년에 걸쳐서······.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관심도 많았고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우리가 또 현장방문도 여러 번 갔고 위치도 바꾸고 정말 생난리를 폈잖아요, 잘해 보려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이금재 위원 개관에 앞서서 좀 더 필요한 부분 다시 한번 점검 잘해서 살펴보셔서 성공을 좀 거둘 수 있도록, 위원들이 옳지 않았구나. 우리가 옳았다라는 것을 꼭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곤충전시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7. 시흥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금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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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6분)

부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금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이금재 의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해결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대상사무 및 계획의 수립·공고를, 안 제7조에서 사업체계를,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 운영기관 선정 및 보상계약 체결을,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 사회성과 평가 및 성과보상을,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서 계약의 변경 해지 및 계약이행 검사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이금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장께서 「시흥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예산법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0분 휴식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네?
(「10분 휴식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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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9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용호 세정과장 장용호입니다.
세정 업무에 관심과 배려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552호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22년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동 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을 위해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나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2022년 예산 편성 요구액은 2020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인 4,5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9.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인 특례보증)(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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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3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인 특례보증)」을 상정합니다.
소상공인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소상공인과장 김소연입니다.
소상공인과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일반 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9억 원이며 보증 규모는 10배인 90억 원입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소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인 특례보증)」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20. 2022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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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5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기업지원과장 이면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554호 「2022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2년 설립한 시흥산업진흥원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2년 예정 출연금 규모는 42억 5,000만 원이며 출연근거는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끝나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아,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여기 지금 산업진흥원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쭉 들어온 출연금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지난번에 좀 진지하게 논의됐던 부분들이 내용이 우리가 제안했던 그리고 개선하게끔 제의했던 부분들이 좀 들어가서 다행인데요.
과장님 근데 그때 논의됐던 것 중에 청년창업 부분들 관련해서 펀드 이야기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청년창업에 대해서······.

안선희 위원 네, 네. 산업진흥 쪽으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담당자님! 박영수 담당자님인가?

(○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박영수 자리에서 -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청년창업 관련해서 왜 펀드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박영수 (발언대로 자리를 이동해서)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의 사업들은 아예 없어졌어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박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고요. 다만 예산 반영에 있어서는 검토가 끝난 후에 예산 반영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안선희 위원 추가될 수 있다는 건가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박영수 네, 저희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 진행될 부분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럼 지금 우리 42억 원 넘는 돈에서 그게 이미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이렇게 오래 걸려갖고 뭐 하겠어요?
지금 예산도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지금 42억 원이 넘는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이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니까 되게 심도 있게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박영수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게 추가된 게 아닌데 42억 원이면 또 더 추가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두렵네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다른 이 사업들이랑 좀 더 비교를 면밀하게 한번 해 보시고 꼭 필요한 부분들로 그리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예요.
인구문제, 청년문제 이 두 가지는 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시흥시에서는 특히 이제 산업진흥원에서 이 부분들을 좀 고민해라라는 입장으로 쭉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박영수 네.

안선희 위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무겁게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박영수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다른 사업과 비교해서 경중을 좀 따져갖고 이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박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그 산업진흥원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송미희 위원 창업센터도 그렇고 북부, 남부 소공인특화지원센터도 있고 거기다가 매화산단지원센터까지 또 새로 시작을 했고. 그런데 외부에서는 진흥원에서 사회적경제나 관광 쪽을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하게 돌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진흥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경제의 또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 진흥원이 본연의 하는 역할들을 충실하게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진흥원 업무에 좀 더 열심히 신경쓰시고 밖에서 각자 자기 영역에 잘 돌아가고 있는 것까지 굳이 우리가 관광도 관광과가 있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들은 바도 없고요. 또 저희들하고 논의한 바도······.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 기업지원과하고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진흥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지원과와 이 산업진흥원에 계속해서 우리가 소통의 부재가 이 기업지원과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 됐건 진흥원은 기업지원과에 뭐든지 협업하고 함께 가야 되는 건데 꼭 밖에서 겉돌고 있고 이런 것들이 기업지원과가 모르는 것들이 진흥원에서는 외부로 이렇게 소문이 나서 저희 의원들 귀에 이렇게 들어올 정도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잘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런 얘기들이 밖에서 들리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난번 매화산단지원센터 개소식을 했는데 안타깝게 못 가봤어요. 지금 잘 좀 어떻게 잘 좀 진행이 돼 가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공동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기업인들하고 또 저희들하고 해서 지금 한 두세 차례 회의를 했고요. 또 기업인들이나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앞으로 또 개소가 된 만큼 또 임무에 충실하게 지금 코로나-19(COVID-19) 얘기 안 할 수 없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또 진흥원이 이런 급속한 성장에 맞춰서 또 미래산업 육성에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흥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이나 진흥원에 계신 분들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좀 더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출연금이 42억 5,000이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작년에도 그렇고, 아니,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아마 그럴 예상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 재단 예산을 보면 수입 쪽에서 봤을 때 총 합쳐서 77억 원이라는 예산 금액이 있고 지출도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22년에는 59억 원으로 약간 줄어들었어요. 이건 왜 그러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 부분이 어쨌든 출연금 그 진흥원이 1년 동안 어떤 살림하는 예산을 보면 출연금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 거기다가 위탁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창업센터 위탁하는 거라든가 또 일자리과에서 얘기하는 일자리 관련된 어떤 그런 사업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월된 예산이 좀 있는 거고 뭐 이렇다 보니까 금년도에 77억 원을 가지고 1년 살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77억 원인데 2022년에는 오히려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올해 사업이 끝나고 보면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추계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때 좀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시 출연금이 42억 5,000인데 또 시 보조금이 13억 원이 또 있어요.
이것은 뭐 어떤 돈이죠, 13억 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일자리 예산이라든가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어떤 사업들을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자리 은행제 예산이 있었고요. 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그쪽으로 위탁했던 부분도 있고 또 저희는 스마트공장 사업비가 그쪽으로 위탁해서 처리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 출연금이나 시 보조금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산업진흥원에 대한 존재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이게 좀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뭔가 지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 너무 등한시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재단에 출연만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은 소홀하지 않은지 그것은 한번 좀 따져보시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단이 설립될 때에 그런 진흥원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한 만큼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게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에서 좀 더 살펴주시고 또 이게 제가 주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들어가기 전에요, 세부내역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사전에 미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뭐 진흥원 쪽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먼저 예산을 세우기 전에 한번 세부적으로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진흥원하고 같이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 좀 갖게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작년에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셔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던 것 같고요.
또 올해도 요구하시면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아무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2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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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48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의안번호 제3555호 「2022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시흥제조기술연구센터는 우리 시에 집적된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의 기술 지원 수요 및 각종 국책 지원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관내의 기술 지원 거점기관으로써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동 센터의 전문인력, 장비 등 인프라(infrastructure)를 활용하여 부품설계, 공정기술,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자동차부품제조기업에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운영자금을 6억 원 출연하는 것으로 2022년 예정 출연금 규모는 2억 원입니다.
출연근거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2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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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0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의안번호 제3556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경기도는 참여기관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흥3D프린팅제조혁신센터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에 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실증지원 사업에 선정되었고 따라서 관내기업에 금속 3D 프린팅 부품 상용화 사업화를 위한 인프라(infrastructure)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115억 8,000만 원 중 우리 시는 16.3프로(%)인 18억 9,000만 원의 운영자금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출연하는 것으로 2022년 예정 출연금 규모는 5억 8,800만 원입니다.
출연근거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한국자동차연구원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 동시에 묶어서 제가 출연금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할게요.
어찌 됐건 우리가 이 자동차, 미래 자동차에 대한 신기술 도입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곧 지금 전기차가 벌써 도입됨과 동시에 다시 또 수소차를 또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래서 자동차 산업이 그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것만큼, 그런데 그런 현상에서 이렇게 한국자동차연구원 같은 이런 국가기관들이 우리 시흥시에 있다는 것은 저는 대단한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연금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출연금을 3년이 됐건 뭐 이렇게 출연금을 지원하는 만큼 2억 원이 아깝지 않으려면 이 2억 원을 투자하고 뭐 20억 원, 200억 원의 효과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또 자동차 관련 산업들이 제조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래서 이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우리 자동차 부품 관련된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매칭이 돼서 정보도 제공받고 기술력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다면 저는 2억 원이 아니라 20억 원을 준다고 해도 저는 이런 것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 중소기업 또 영세한 제조업체들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생산기술연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뿌리산업이 지금처럼 이렇게 3D프린팅 같은 이런 신개발 신기술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전 생각나지 않게 우리 시흥에 이런 게 있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도움을 받고 또 이 기업들이 또 성장하고 이런 선순환 제도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래서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자동차연구원이나 생산기술연구원이나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라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면 아낌없이 지원하고 대신에 극대화된 효과를 보자, 저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국가기관들을 유치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출연금들이 결코 아깝지 않으려면 우리 시가 제대로 활용한다, 나쁘게 말하면 이용이고 좋게 말하면 활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활용에 100퍼센트(%) 우리가 몰입을 하자. 이런 얘기를 꼭 좀 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자주 찾아보시고 잘 챙기시고 우리 자치 위원님들이나 도시 위원님들이나 관련해서 자주 가서 격려도 하고 또 당부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 주시고 이래서 이런 뿌리산업 관련된 이런 기관들이 우리 시흥 안에 잘 자리 잡아서 우리 시흥을 넘어서 경기도, 그리고 대한민국에 많은 기업들이 우리 시흥에 와서, 그러면 그분들이 뭔가 기술을 배우러 오거나 이럴 때 다 그런 것들이 저는 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무튼 잘 활용하고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서로 협업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부서에서 잘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잘 이해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 등)(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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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6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 등)」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의안번호 제3557호 2022년 경기도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국내외 경제 침체가 장기화 된 상황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소공인, 영세콘텐츠기업 등 관내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2년 예정 출연금 규모는 영세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12억 원, 영세 소공인 신보 협약보증 지원에 2억 원, 영세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2,637만 5,000원으로 총 14억 2,637만 5,000원이며, 출연근거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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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8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의안번호 제3558호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융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돕고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2022년 예정 출연금 규모는 2억 원이며, 출연근거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시흥시 숙련기술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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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0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5항 「시흥시 숙련기술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의안번호 제3589호 「시흥시 숙련기술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제조현장에서 일하는 숙련기술인 중 우수한 사람을 장인으로 선정함으로써 숙련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제조업 분야에 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숙련기술 장인 선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3조와 제5조에는 우리 시의 우수한 숙련기술인이 장인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시흥시 장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7조는 시흥시 장인 심사위원회의 설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소요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연수비로 6,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정말 그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그리고 그 근로자들 중에서도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뭐 밀링(milling)이나 선반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 참 오랜 시간을 많은 고생들을 하고 다치기도 하면서 숙련되어 온 기술자들인데 이 4차 산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 사람들이 더 열악한 환경으로 가고 그리고 그 전문 기술에 대한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게 아마 꽤 오래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정말 안타까운데 이게 저는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할 만큼 숙련기술 장인 선정은 상당히 의미 있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한 발짝 나가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화산업단지에 그리고 시흥시 전체에 계시는 그 근로자가 8만 명이 넘는데 20명을 지금 선정하는 거잖아요, 해마다.
20명을 선발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우가 제가 만약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가장 필요한 게 상패도 되게 의미 있지만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상패와 아울러 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으로 이런 게 좀 되면 참 좋겠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기는 하죠.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술에 비해서 오랜 기술, 숙달된 기술자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전문기술자로서의 예우가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요. 한 10년 전보다 임금 체계가 더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예우를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업체, 사업체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연구해서 이런 숙련기술자들이 장인으로서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확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나마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님께서 기술 장려금이나 이런 것들 또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운영해보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장인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금재 위원 물론 뭐 이 숙련기술인들이 인원이 많기는 하나 사실 그렇잖아요? 뭐 상을 줄 때 나만 주는 줄 알고 갔더니 여러 명이 왔더라. 희소성이 없어요.
그냥 장인이라 하면 1인자예요, 1인자 한 분.
그런데 20명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딱 와닿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한번 다시 한번 검토의 필요성을 느끼고요.
이 장인을 선정해서 지금 정말 내용은 너무 좋아요. 지금은 기술을 안 배우려고 하잖아요? 전부 다 기계가 하고 이래서 정말 뜻깊은 조례이기는 하지만 이 장인을 선정해놓고 중요한 것은 예우하고 지원이에요. 예우를 해 주려고 그 많은 사람을 통과해서 1인을 뽑는 것인데 그 비용추계만 보면 해외연수 지원비만 있어요. 6,000이 있는데 1인 300씩 이것 말고도 이게 과연 이 분야하고 필요해서 연수를 가는 것인지, 거기에 접목시켜서 가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기업들에 대한 어떤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기업체 수가 1만 2,000, 1만 3,000 이렇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근로자들 수를 보면 한 12만에서 한 13만까지 되더라고요. 그러게 되면 1년에 한 20명 저희들이 선정한다고 하면 한 0.01프로(%)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제조업 분야가 25개 제조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금재 위원 25개, 그러면 25명 선정해야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개 분야에 1명 정도는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은 갖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로······.

이금재 위원 그리고 선정이 됐을 때 사실은 장인정신을 가지고 제자들을 육성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선정을 했을 때 또 다음 선정자를 위해서 그 밑에 제자를 키우는데 있어서 그런 예산이라든가 그것도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게 발전이 되어야지. 그냥 선정만 해놓고 해외연수만 시켜준다? 그것은 또 맞지가 않으니까 장인처럼 또 될 수 있도록 그 후배를 양성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강사 교육 훈련 시 강사로 초빙하고 이런 조항도 담겨 있기 때문에······.

이금재 위원 네, 그 부분 봤어요. 그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회계과에 계셨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특허나 이런 특화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예우 및 지원 부분에 대해서 홍보보다는, 홍보보다는 홍보 전에 판매 및 홍보를 차라리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게 공정위원회에 어떻게 되는지 타 법에 어떻게 되는지는 잘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수의계약을 할 때 특허제품은 수의계약에서 예외가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추후에 혹시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뭐 홍보도 다 좋지만 직접 우리가 구입해서 홍보도 해 주는 것도 더 좋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것을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시흥시 숙련기술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26.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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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10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6항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복지정책과장 양승학입니다.
의안번호 제3581호 복지정책과 소관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 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우 차원의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현재 지원되는 명예수당 외에 2022년부터 추가 명예수당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제2항에 만 9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매월 5만 원 이하의 추가 명예수당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9조제5항에 추가 명예수당 지급 범위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여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추가 명예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2년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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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13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복지정책과장 양승학입니다.
의안번호 제3559호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으로 운영출연금 9,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28.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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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15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8항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입니다.
의안번호 3560번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누리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의 국비지원 사업으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돌봄 대상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만 6세에서 12세까지이고 이용료는 월 5만 원입니다.
운영요원은 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교사 2명이 배치되어 방과 후 과제, 돌봄서비스 제공, 급식·간식 제공과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시설은 총 2개소입니다.
오이도문화복지센터 내에 오이도 꿈나무 안심학교 1개소와 죽율동 푸르지오 내 푸른숲 공동육아나눔터를 돌봄센터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2개소를 준비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비용 추계서를 보면 연간 예산이오, 1억 7,300만 원가량 드는 거잖아요?
1개소당 아닌가요?
2개소 다 해서인가요? 여기 2개소가 지금······.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지금 1억 7,300······.

안선희 위원 2개소 다 해서······.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2개소를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개소당 1개소에 돌봄센터에 1개소당 들어가는 1년의 예산이 한 8,500 정도 되는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8,500에서 9,000 정도 들어갑니다.

안선희 위원 1억 원이 채 안 되네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러니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돼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이제 여기에······.

안선희 위원 총 들어가는 게 돌봄센터별로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보통 1억 원 미만이 되고요.

안선희 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그다음에 시설비가 국도비로 포함해서 센터 설치를 하게 되면 시설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시설비가 7,000만 원 정도 국도비로 편성됩니다.

안선희 위원 7,000만 원이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시설비가 어떤 게 들어가는데 7,000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거기 시설을 하게 되면······.

안선희 위원 관리비?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시설을 하게 되면 바닥 난방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그게 가장 많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실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실에 대한 칸막이 공사도 해야 되고요. 또 아이들이기 때문에 화장실 보수하고 그다음에 기자재비가 있습니다. 책상, 의자 뭐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그 시설비는 매년 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1회만 들어갑니다.

안선희 위원 1회분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그것 외에 연간 사업비와 인건비 총 통틀어서 운영비 전체 다 해서요, 1억 원이 채 안 들어가네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지금 그전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역아동센터하고 갑자기 이 아이돌봄 온종일 돌봄센터하고 예산 1개소당 예산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그 1개소당 한 30명의 아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1억 5,000에서 1억 6,000 정도 들어갑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그것 좀 비교를 해갖고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12개가 됩니다.
온종일 돌봄센터가 12개가 되는데 그래도 20프로(%)가 안 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공급이 80프로(%)가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미취학아동의 돌봄에 비해서 취학아동 초등학교 돌봄 부분들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장님 일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지만 좀 더 많이 확장이 돼야 된다, 확대돼야 된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고맙습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여기 그 아이누리돌봄센터 중에 죽율푸른숲이 기존에 그 죽율동 푸르지오에 있었던 공동육아나눔터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푸르지오 1단지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던 아이들은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거기에 지금 대부분 초등학생 개념으로 이렇게 지금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동육아나눔터는 대부분 부모가 함께 와서 하는데 아이들의 보육 쪽에 미취학아동 수가 굉장히 적어져서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대상이기 때문에 그 아동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했습니다.

송미희 위원 거기가 저는 딱히 그 공간이 거기가 돌봄 나눔에 적합한 공간인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공동육아나눔터 할 때도 거기 가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뭔가 딱히 밝지도 않고 공간이 이런 데서 아이들을 꼭 돌봄을 해야 할까.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의 돌봄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돌봄을 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내가 내 아이를 보낸다면 나는 이곳이 내 아이를 보내기에 적합한 곳인가, 이렇게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 공동육아나눔터가 아이들이 좀 연령대가 높아져서 돌봄으로 전환이 되는 것은 그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요.
그렇지만 제가 봐서 거기가 그렇게 돌봄을 할 때 좋은 장소는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아이들의 돌봄 장소를 선정할 때는 정말 좀 고민을 많이 해달라. 좀 밝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져서 그것도 아이들의 생활환경인 거잖아요?
그냥 그 뭔가 답답해 보이는 공간 안에 딱히 크게 창문도 없고 뭐 이런 곳에 이렇게 아이들을 돌본다는 의미보다는 뭔가 가둬놓는 것 같은 이런 이상한 기분, 어른인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물며 거기서 계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생활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잠깐 가는 제가 그 공간에 갔을 때도 “왜 이렇게 답답하지? 여기서 아이들이 뭘 생각할까?” 이러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돌봄은 지속적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제발 이 공간에 대해서는 특히 아동보육과는 공동육아나눔터나 전반적으로 복지국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나 아동보육과 안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돌봄에 관련된 모든 공간들은 그 공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송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공간 발굴에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맞벌이라든가 한부모 이런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방과 후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올해도 이제 그 내년에도 2개소가 늘어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지금 송미희 위원이 말한 것처럼 이런 센터의 점검이라든가 관리 이제 점점 늘어나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뭐 관리하는 그런 레시피(recipe)가 뭐 있나요?
관리, 점검하는 레시피(recipe)가 좀 있나······.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사실 어린이집이나 이런 경우는 사실 돌봄 아, 저기 보육기반팀이, 팀이 별도로 있어서 사실 되는데 돌봄은 담당자들이 운영 지원도 하고 설치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하기는 해도 제대로 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준은 지도·점검 기준은 복지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점검표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놨더라도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그 센터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는 지속적으로 좀 어떤 날짜를 정해서라도 계속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냥 만들어만 놓고 툭 던져놓지 말고 어떤 환경에 지금 아이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 또 돌봄선생님들은 또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충분히 서로 소통을 하셔가지고 해야지 그냥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질적인 부분에서도 좀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께서 좀 잘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학교돌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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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7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9항 「학교돌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의안번호 3561호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돌봄터는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 돌봄 협업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2년도 학교돌봄터 사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배곧누리초등학교와 군서미래국제학교가 공모에 신청하였습니다.
돌봄 대상은 초등학생 만 6세부터 12세까지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되겠습니다.
운영 시간은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이용료는 월 5만 원이며 국가유공자, 수급자, 법정한부모, 장애인가정의 자녀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운영 인력은 관리자 1명과 돌봄교사 1명이 배치되어 급·간식 제공,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됩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학교돌봄터 운영 전반을 위탁하며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위탁이 가능합니다.
보조금의 재원 비율은 국비 25프로(%), 도 교육청 25프로(%), 시비 50프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그 좀 전에 우리가 했던 아이누리돌봄센터는 시기를 3월 이렇게 맞추기는 어려운가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사실 대부분 3월 달에 저희가 예정을 하는데요. 공간 확보가 그렇게 쉽지 않고 지금 아까 저기 오이도꿈나무학교는 2022년 4월이 만료일입니다, 위탁이.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인수를 받기 때문에 좀 시간 차이가 있고요. 대부분 저희가 돌봄센터는 3월 그다음에 9월······.

송미희 위원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3월에 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집 개원도 수도 없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 공동육아나눔터를 전환하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돌봄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기존에 이 아이들이 그냥 집에 가만히 있다가 이 돌봄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딘가는 다니다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갈 수도 있고 어딘가를 갈 수가 있는데 이 5월 중간에 이렇게 애매한 타이밍(timing)에 아이들을 보내면 기존에 아이들이 있었던 곳에서는 분명히 누수가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이것 수도 없이 과장님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돌봄나눔터도 지금 학교처럼 그 시기는 우리가 신학기가 새로 시작되고 학교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아이가 학교를 가고 이런 뭔가를 새롭게 준비하는 타이밍(timing)이잖아요?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공공의 영역이 해 줘야 민간영역에서 이런 걸 또 하는 사람들이 뭔가 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런 것 특히 관에서 할 때 좀 신경써서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저희도 동감입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두 가지를 다, 정원 충족률은 어때요? 만약에 지금 했을 때 정원 충족률은.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돌봄은 지금 현재 저희가 12호점까지 하는데요. 대기자 많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돈의 위원 지금 걱정이 뭐냐면 그 수요를 우리가 공급이 수요에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아이는 출산율이 줄어서 계속 어린이집은 시립화를 하면서도 지금 정원 충족률이 지금 안 되고 있는 형편으로 가고 있고, 국토법은 그렇게 돼서 이런 부분으로 진출을 하고자 해도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런 것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 유휴교실이 되게 많은데 무슨 인센티브(incentive)를 더 준다든가 해서 좀 이렇게 유휴교실을 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위탁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공모사업을 이렇게 하는 방법도 독려를 해 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돈의 위원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보호자가 없으면 큰 사고의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수 있거든요.
정원 충족률은 계속 오버(over)가 돼서 지금 대기자는 수두룩하고 장소는 없고 또 유휴공간으로 또 다른 부분에 어린이집 쪽에는 오히려 정원 충족이 안 돼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법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또 있고, 지자체에서 해결할 방법을 한 번 더 찾아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런 데 가능하면 돌봄나눔터나 돌봄센터나 이런 것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원장님분들도 충분히 자격이 되셔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지금 지속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신청자격은 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단체만 이렇게 되게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공모를 할 때 민간위탁 할 때도 뭔가는 또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숙지를 해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여기에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 민간단체까지도 포함돼 있고요.

안돈의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이 기준이 사실 복지부 기준이라서 시 자체적으로 좀 핸들링(handling) 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학교돌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0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상섭안돈의송미희안선희이금재

○출석전문위원 (1인)
조     현     자     

○출석공무원 (26인)
기 획 조 정 실 장 권응서
경  제  국  장고형근
복  지  국  장홍사옥
행  정  국  장박광목
농업기술센터소장이석현
평 생 교 육 원 장 김경남
대  야  동  장홍성룡
예 산 법 무 과 장 김용식
세  정  과  장장용호
소 상 공 인 과 장 김소연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교 통 행 정 과 장 김재호
복 지 정 책 과 장 양승학
아 동 보 육 과 장 유재홍
녹  지  과  장백종만
행  정  과  장정용복
회  계  과  장홍순호
농 업 정 책 과 장 김상동
축 수 산 과 장 박영덕
농 업 기 술 과 장 김미화
평 생 학 습 과 장 민장기
교 육 자 치 과 장 고미경
청년청소년과장신경희
안 전 생 활 과 장 박명기
군  자  동  장김재구
월  곶  동  장박명일

○참고인 (1인)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박영수

○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