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본회의-2차

(제307회-본회의-제2차)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19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흥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시흥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시흥시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5. 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시흥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시흥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
15. 시흥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6. 시흥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1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
20.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시흥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
2.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진영 의원 발의)
3. 시흥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훈 의원 대표발의)(이상훈·박소영·이건섭 의원 발의)
4. 시흥시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상훈 의원 대표발의)(이상훈·박춘호 의원 발의)
5. 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서명범·이건섭·이상훈·한지숙 의원 발의)
7.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서명범 의원 발의)
8.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석경 의원 대표발의)(성훈창·윤석경 의원 발의)
12. 시흥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수연 의원 발의)
13.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경 의원 발의)
14.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5. 시흥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6. 시흥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0.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09시 59분 개의)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이상훈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훈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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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시흥시에 자전거 도로를 확장하고 나아가 자전거 타고 관광하기 좋은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에서 자전거 아마추어 대회인 그란폰도(granfondo) 대회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생소한 명칭일 수 있는 그란폰도(granfondo) 대회는 이탈리아어로 크게 타기 혹은 위대한 경주, 즉 장거리 자전거 주행을 뜻하는 용어로 장거리 자전거 이벤트를 일컫는 대회입니다.
이러한 대회는 국내 약 열여섯 곳에서 개최하여 지자체의 관광 코스(course)와 연계하는 전국 대회 규모의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 상권과 더불어 지역의 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아주 효자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 인구는 1,400만 명으로 공유 모빌리티(mobility) 분야 이용객들까지 합산하면 정말 많은 인원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란폰도(granfondo) 대회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란폰도(granfondo) 대회는 초급 코스(course), 중급 코스(course), 아마추어 선수 코스(course) 등으로 나누어 적게는 8킬로미터(km)에서 많게는 100킬로미터(km) 구간까지 다양한 참여 방식을 적용하여 많은 사람들의 참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인접한 안산시의 경우에도 이번 주 일요일 자전거 대회를 예정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우수한 설악 그란폰도(granfondo)는 10년 동안 매년 수천 명의 참가자를 유치하며 인기 있는 지역의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다른 시군들의 자전거 대회 유치가 자전거 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는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코스(course)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마라톤 대회를 진행하는 방식처럼 도로 구간과 공원 길, 산책길 등 이러한 도로들을 활용하여 코스(course)를 준비하고 도로를 임시 통제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코스(course) 구성에 대한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자전거 대회 유치는 많은 장점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먼저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대회에 참가하는 수천 명의 참가자들은 대회 직후 지역 상권의 소비를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참가하는 만큼 우리 시는 참가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란폰도(granfondo) 대회 참가 비용이 5만 원에서 8만 원 사이로 큰 비용이 수반되지만 참가 인원 마감은 매년 매진이 될 정도로 인기몰이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고도 수익이 남는 흑자 형태의 대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관광 명소 홍보에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남쪽으로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를 시작으로 아름다운 해안 길을 따라 갯골생태공원, 물왕호수, 은계호수, 소래산 등 우리 시흥의 명소들을 코스(course)로 잇는 멋진 관광 코스(course)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전거 인프라(infrastructure) 확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발전은 관심에서 시작되고 관심을 촉진하는 것은 흥미를 유발하는 대회 같은 형태에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아마추어 자전거 대회를 통해 시민들은 자연스레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대회 수익과 다양한 예산 확보를 통해 자전거 도로가 좀 더 체계적으로 확충되는 미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 행정부에 촉구합니다.
체육진흥과는 국내 10여 곳에서 진행 중인 여러 그란폰도(granfondo) 대회를 참고하여 우리 시흥에서도 그란폰도(granfondo) 대회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시설과는 관광과와 함께 우리 시흥의 관광 명소를 자전거로 잇는 관광 코스(course)를 고민해 주시고 대회 코스(course) 구성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전략담당관은 해당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수자원공사와의 협의를 이끌어내어 구축 예산 수립을 고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시흥은 서울에서 자전거 타기 좋은 코스(course)로 소문이 나 있어 많은 라이더(rider)분들이 주말에 시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시흥시는 시민의 건강과 소상공인의 활력 지역 관광의 홍보를 두루 갖춘 그란폰도(granfondo) 대회를 추진하는 친환경 라이딩(riding) 도시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흥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
2.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진영 의원 발의)
3. 시흥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훈 의원 대표발의)(이상훈·박소영·이건섭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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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소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흥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배치 형태 및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향후 정책지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시흥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본 규칙에 규정하고자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상훈 의원 대표발의)(이상훈·박춘호 의원 발의)
5. 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서명범·이건섭·이상훈·한지숙 의원 발의)
7.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서명범 의원 발의)
8.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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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춘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춘호 의원입니다.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대학 협력 및 지역 인재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내 대학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실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 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원 홍보와 함께 ‘시루’ 가맹점에 대한 홍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의 전문성 제고 및 회계, 인사 등 경영의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하여 시흥산업진흥원의 상근 임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원 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 체계적인 방향을 잡고 시흥산업진흥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갯골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위원회의 자문기관 역할과 기능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축제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축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 직접 운영 체계 전환에 따른 위원회 개최 대상에 시장을 추가하고 원활한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안 중 일부 문구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서명범 위원 외 4명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왕2동과 이원화되어 있는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행정 효율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정왕2동을 정왕2동, 거북섬동으로 분동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운영 체계를 개편하고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석경 의원 대표발의)(성훈창·윤석경 의원 발의)
12. 시흥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수연 의원 발의)
13.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경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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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 김선옥입니다.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동에서 운영 중에 있는 마을방역단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어린이 및 취약 계층에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시흥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기부 식품 등 제공 사업의 세부 사항 및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식품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고용 기준 중 관내 필수 거주 기간을 단축하는 등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자립을 준비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는 64개 지방 단체가 교육에 대한 정보 교류, 법령과 제도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5. 시흥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6. 시흥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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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4항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안돈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안돈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돈의 의원입니다.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배곧지구 유휴 부지를 임시 대부하여 세외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같이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 건축물을 포함하여 시민 자부담 비율을 낮추기 위해 지원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찬심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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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및 증인 채택 변경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소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제3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는 기업지원과, 주민자치과를 감사 대상에 추가하였고 미래전략담당관 등 4개 부서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기업지원과와 관광과의 요구 자료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는 아동돌봄과를 감사 대상 사무에 추가하였고 지난 임시회에 협의되지 않았던 도시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변경은 보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13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대상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 사항과 연계하여 증인 추가 또는 축소를 반영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계획서 작성 및 증인 채택이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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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8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0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6에 따라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전에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요청한 대로 배부해 드린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안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흥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스함이 아쉬워지는 봄의 끝자락 5월입니다. 여름이 가까워지니 낮에는 땀이 날 정도로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일 때 항상,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봄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송미희성훈창김선옥김수연김진영
김찬심박소영박춘호서명범안돈의
오인열윤석경이건섭이봉관이상훈
한지숙

○출석공무원 (51인)
   
시            장임병택
부     시     장     이소춘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안 전 교 통 국 장 김광식
복  지  국  장양승학
환  경  국  장이종성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행  정  국  장김용식
보  건  소  장방효설
농업기술센터소장윤기현
평 생 교 육 원 장 고미경
맑은물사업소장이기재
대  야  동  장유재홍
시민고충담당관김재성
미래전략담당관이광수
홍 보 담 당 관 신경희
감 사 담 당 관 김현정
정 책 기 획 과 장 홍성림
예 산 법 무 과 장 성창열
세  정  과  장장용호
징  수  과  장문희
정 보 통 신 과 장 김영복
일자리총괄과장엄계용
소 상 공 인 과 장 김주배
문 화 예 술 과 장 강동식
체 육 진 흥 과 장 김태우
시 민 안 전 과 장 박영덕
건 설 행 정 과 장 강성조
도 로 시 설 과 장 전종삼
복 지 정 책 과 장 이상익
생 활 보 장 과 장 문영자
노 인 복 지 과 장 조현자
장애인복지과장심윤식
아 동 돌 봄 과 장 조임경
여 성 보 육 과 장 김소연
외국인주민과장임동현
환 경 정 책 과 장 최윤정
자 원 순 환 과 장 안병빈
공  원  과  장백종만
녹  지  과  장박정헌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경관디자인과장박건호
주  택  과  장양민호
건  축  과  장김학현
균 형 개 발 과 장 신제승
신도시사업과장정호기
철  도  과  장이창민
행  정  과  장김현준
주 민 자 치 과 장 한희재
회  계  과  장홍순호
시 설 공 사 과 장 장종민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이면종
의  사  팀  장황현관
속     기     사     최민서

○회의록서명 (4인)
   
의            장송미희
의            원김찬심
의            원이상훈
의 회 사 무 국 장 이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