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71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1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공인)
4. 공유재산(정왕동 2197-1) 대부안
5.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 연차별 계획 보고의 건
6.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7.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
9.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4. 시흥시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사회단체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17. 차량등록사업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18.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9.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20.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1. 시흥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2. 시흥시 상수도사업·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약정 변경 동의안
23.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공인)(시장 제출)
4. 공유재산(정왕동 2197-1) 대부안(시장 제출)
5.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 연차별 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6.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7.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9.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6. 사회단체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17. 차량등록사업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18.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9.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20.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시흥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2. 시흥시 상수도사업·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약정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23.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안선희·오인열 의원 외 4인 발의)(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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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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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홍보담당관 이종성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째로 시흥시 도시브랜드 재정립 및 캐릭터 디자인 재정비에 따른 상징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상징물의 종류 중 자연생태계는 환경 보전 및 자연 보호의 차원에서 관리해야 하므로 상징물의 보다 실질적인 관리를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셋째는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확산과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행사 및 이벤트(event)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에 일부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상징물의 정의, 상징물의 종류, 사용범위 중 자연생태계 관련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상징물 관련 사업 등에는 상징물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 개최를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홍보활성화를 위한 이모티콘 등 다양한 디지털(digital) 콘텐츠(contents)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 상징물의 사용 승인에서는 시흥시 상징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오픈소스형 사용대상에 캐릭터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시흥시의 정체성을 보다 강화해나가고 상징물을 활용한 적극적인 시정 홍보로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30주년을 맞이해서 이것 저것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도시브랜드하고 캐릭터가 디자인이 재정비된 만큼 이것을 스토리텔링화(storytelling化)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보급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콘텐츠(contents) 발굴 및 홍보에 주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리고 지난번에 골든벨 거기에 참석했는데 해로와 토로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웃음을 많이 줬는데 한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은 그 해로와 토로가 거북이라 다리가 짧은 그것은 맞는데 언제까지 옆에서 부축을 해 줘야 되는지, 또 막 이렇게 알리고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 걷지를 못 해요. 그래서 그게 좀…….

○홍보담당관 이종성  그것에 대한…….

이금재 위원  재미는 있었는데 다리를 약간 길게 해서…….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이금재 위원  네.

○홍보담당관 이종성  그것은 에어(air)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세워놓는 형태이고요.

이금재 위원  네.

○홍보담당관 이종성  저희들이 별도로 인형을 제작해서 사람이 직접 쓰는 인형을…….

이금재 위원  아, 지금 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래서 저번에 이비에스(EBS)에 펭수와 같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게 토로가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그래서 그것은 못 내보낸 상태고 그 에어(air)로 된 것만 일단 두 개 선을 보인 상태입니다.

이금재 위원  아, 그렇다면 다행인데 다리가 짧아서 상전 모시듯이 두 사람이 끌고 다니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서 왜 이것을 생각 못 했나 저는 그것인 줄 알고, 그러면 다리 보완은 그렇게 보완해 주시고 눈도 또 잘 보여야지 움직일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잘 다시 보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번에 상징물은 참 잘 활용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흥이 시작되는 도시" 이래가지고 도시브랜드 차도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눈에 띄고 제가 신경을 써서 그런지 아니면 상징물을 잘 만들었는지 이번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많이 한 덕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서로 의논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늘 고쳐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우리 회의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흥시의 상징되는 많은 공원들도 있고 그런 건물들도 있고 한데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눈에 띄도록, 해로와 토로가 눈에 띄도록 방금 우리 이금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텔링화(storytelling化)해서 아, 시흥의 캐릭터가 이거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보더라도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도록 많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그 배지(badge)가 이번에 우리 시 마크(mark)로 해서 바뀐 거예요, 아니면 잠시 동안 만든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이 배지(badge)는 저희 지금 도시브랜드입니다, 우리 시흥…….

안돈의 위원  도시브랜드로 해서만 역할을 하는 것이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시 마크(mark)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안돈의 위원  시 마크(mark)는 아니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차고 다니실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저희가 도시브랜드 확산을 위해서 이게 아무튼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끝까지 제가 차고 다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저도 어제사 봤어요, 저녁 때.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안돈의 위원  그래서 마크(mark)가 바뀌었나, 아니면 도시브랜드를 바꾼 건가…….

○홍보담당관 이종성  도시 마크(mark)는…….

안돈의 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못 들어서 그것 한번 알고 싶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30주년이든 20주년이든 앞으로 40주년도 오고 50주년도 올 텐데 지금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 보면 무슨 "0"자가 붙어있는 연도만 되면 꼭 기념사업으로 대단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충분히 연도가 "0"이 붙지 않은 연도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노력을 하고 충분한 기획을 하게 되면 시의 브랜드 가치화를 충분히 높일 수도 있다. 꼭 30주년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부분은 기획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그 도시브랜드를 만들었을 때는 중요한 것은 어디에다가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데다 아무리 마크(mark)가, 브랜드가 잘 되어 있어도 어울리지 않으면 그것은 사장되는 것이고 그 부분 검토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기업에 보면 그 브랜드화를 만들 때 책자가 이 정도 두껍습니다.
  다양한, 메모지 하나라도 어떤 마크(mark)를 넣을 것이냐, 어떤 브랜드를 새길 것이냐 이런 부분도 기획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브랜드화 되어 있는 책자나 아니면 매뉴얼(manual)화가.
  그러면 인쇄를 하든 무슨 책자를 제작하든 아니면 옷을 제작하든 여러 가지 그 브랜드를 표시했을 때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거든요. 시 마크(mark)는 시 마크(mark)대로 계속 갈 것이지만 그런 부분을 매뉴얼(manual)화 좀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또 도시브랜드화를 한다고 하면서 마크(mark)만 선전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스토리(story)가 있어야 된다. 그 스토리(story)를 어떻게 꾸밀 것이냐, 그런데 그 스토리(story)에 대해서는 그냥 별로 의미 있게 들리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 부분도 우리가 제작을 해서 충분하게, 거리를 만들면 얼마든지 사람이 관심사가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도시를 브랜드화 시키려고 그러면 거기에 100퍼센트(%) 중에 90퍼센트(%) 이상은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5퍼센트(%) 내지 10퍼센트(%)를 가지고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서, 그 도시가 바뀌거든요.
  인사동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안돈의 위원  저번에 우리 도시브랜드 때문에 목포도 가보고 다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별게 없어요. 그런데 스토리(story)화를 얼마나 포장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내부에 있는 상품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관광객도 여기 유치가 될 수도 있고, 30주년 기념 우리만 알려서는 의미가 없다. 그 의미가 외부로 확산이 돼서 시흥시를 알리고 그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을 때 시흥시는 좀 심한 말로 뜨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매번 바뀌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예산의 허비다, 이것은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한 번 경험을 했잖아요. 두 번 경험한 거죠, 그렇게 보면? 해로와 토로 있는 재고 팔았고 또 소통코끼리인지 뭐 그것도 아주 저렴하게 바겐세일(bargain-sale)로, 시흥시 브랜드가 바겐세일(bargain-sale)이 된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미지 손상이 안 되게 새로운 예산을 책정해서 브랜드화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데 결국은 정부의 수장이 바뀌어버리면 또 바뀌고 조금 형태 바꾸고 그래서 옛날 것은 사장되고 남아 있다가 바겐세일(bargain-sale)하고 시흥시 가치가 좋아졌다가 바겐세일(bargain-sale)하고 나중에 원플러스원(1+1)으로, 이것은 이미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 좀 잘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꼭 스토리(story) 만드는 것과 마크(mark)에 대한 아니면 브랜드에 대한 책자나 이런 매뉴얼(manual)집을 만들어서 충분한, 다양하게 활용할 때의 그런 것을 조례도 있고 하니 만들어서 만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낭비 되지 않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것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지금 해로 토로와 도시브랜드에 대한 책자는 저희들이 메모지라든가 명함이라든가 차 색상이라든가 그것은 저번, (책자를 들어보이며) 참고로 한번 이것을 보시면 이런 책자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홍보담당관 이종성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우리 의회 같은 경우 의회 마크(mark)가 메모지까지 다 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뭐가 있냐면 각 민간에 위탁한 그런 단체를 봐도 자기를 알리려고 그 업체를 알리려고 위탁기관을 알리려고 엄청난 마크(mark)와 여러 가지 캐릭터와 여러 가지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는 진작 이런 것은 해놨는데 우리가 하는 것 보면 뭐 눈에 띄는 것은 차량 정도 수준,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알리려면 구조물이나 이런 것도 해서 아이들한테 포토존(photo-zone)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알리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어렸을 때 모 회사가 분유를 공짜로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본인이 성장하게 되면 그 입맛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스토리(story)화 시키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산시킬 수 있는 홍보에서는 다른 방법도 있었는데 안 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수장이 바뀔 때마다 그 스토리(story)가 바뀌고 일부 조금 변형돼서 재고로 남아서 예산이 허비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상징물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변함이 없는, 변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가져가려고 저희가 저번에도 연초에도 계속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참고해서 위원님 말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부탁드릴게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담당관님 아주 일 잘하는 담당과장으로 제가 아주 칭찬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칭찬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칭찬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쓴 소리 좀 해야 되겠는데 나라의 대통령이 바뀐다고 국기를 바꿉니까?
  지금 그 에리에 달고 있는 게 뭔 마크(mark)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이것은 우리 도시브랜드를 상징하는 마크(mark)입니다. 시 마크(mark)하고는 다릅니다.

홍원상 위원  도시브랜드 마크(mark)를 달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시의 상징 마크(mark)가 있는데?
  시흥시의 상징 마크(mark)가 있는데 시흥시에는, 지금 대통령이 태극기를 안 달고 다른 것을 달고 다니면 뭐라 그러겠어요?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이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아닌 다른 것을 달고 외국 순방하고 그러면 언론에 대서특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브랜드는 브랜드예요. 시흥시의 공직자라고 하면 시흥시의 상징인 마크(mark)가 있어요. 그 마크(mark)들을 착용하고 다녀야지.
  담당관님 브랜드 인간이오?
  그 저기 브랜드 배지(badge)만드는데 총 얼마 들어갔어요, 예산?

○홍보담당관 이종성  저희가 제작은 한 500개 정도 했는데요, 한 200만원? 100만원 정도 지금 들어갔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1,700여 명의 직원들 중에 500명만 달고 다니고 1,200명은 상징 마크(mark) 달고 다닐 건가?

○홍보담당관 이종성  위원님 이것은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 마크(mark)에 대한 배지(badge)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브랜드가 새롭게 창출이 되고 이것 인지도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달고 좀 더 확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 거예요. 지금 도시브랜드라고 하면 우리 바라지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브랜드에 바라지도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바라지는 이제, 지금 삭제…….

홍원상 위원  바라지도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바뀔 때마다 도시브랜드가 계속해서 바뀌어갖고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시민들은 그 도시브랜드인지 몰라요. 시민들은 모른다니까.
  차에도 도시브랜드를 하고 다니는데 일반 시민들은 차에다 하고 다니는 게 우리 시흥시의 마크(mark)인줄 알아요. 이걸 갖다가 시민들은 혼란스럽게 만들어놓고 시에서는 이것을 도시브랜드의 홍보를 하겠다라고 시흥시의 마크(mark)는, 상징 마크(mark)는 저버리고 온갖 직원들은 브랜드의 마크(mark)를 달고 다니고 이래갖고 되겠어요, 이것?
  다음 정부 들어오면 또 뭘로다 될 건가, 이것?

○홍보담당관 이종성  말씀드렸지만 조례의 도시브랜드와 캐릭터는 바꾸지 않으려고 지금 조례를 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담당관님!
  다음 정부 들어갖고 "이것 이렇게 해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바꾸려고 그러면 바꾸는 거지. 조례가 뭔 필요가 있어요?
  조례 개정해서 바꾸면 바꾸는 것이지, 다. 의회에서 그런 것 하겠다는 것 갖다가 못 하게 막고 그런 적이 있어요, 가는 거지?
  아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시의 상징 마크(mark)가 있고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징 마크(mark)와 문장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고 또 시민들의 자긍심을 갖고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도시브랜드의 마크(mark)는 그냥 상징적인 우리 시흥시의 상징적인 그냥 브랜드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냥 배지(badge)까지 만들어서, 배지(badge)들을 전부다 달고 다니고 왜, 의원들한테 달고 다니라고 하나씩 다 주지. 왜 안 줘?
  의회배지(badge) 밑에다 하나씩 다 달고 다니라고 다 주지.
  의원들 자기 지역구에 행사에다 뭐에다 아주 엄청나게 다니는데, 제발 이런 짓거리들 좀 하지 말고 제자리에서 제정신들 좀 차리세요.
  네, 마칠게요.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네,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도시브랜드 이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획사를 통하지 않았죠? 안 하고 공모로 해서 한 거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캐릭터는 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수상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서 공고할 때 거기에 대한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공지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수상작들에 대한 장점을 뽑아서 저희들이 새롭게 탄생을 시킨 사항입니다, 캐릭터는.

이상섭 위원  이 공모부터 시작해서 캐릭터를 지금,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그것까지 예산을 어느 정도 다 소요가 됐나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저희들이 그 시민이 공모한 것은 2,500만원…….

이상섭 위원  전체 2,500만원 든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이상섭 위원  그중에 1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제작하는 거고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이 배지(badge)는 제작이 그렇습니다. 100만원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상섭 위원  100만원?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이상섭 위원  아무튼 홍원상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시장님이 바꿀 때마다 이렇게 바뀌어진다면 예산 낭비가 그때그때마다 생긴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도시브랜드에서 그러면 바라지나 산업단지의 도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예 없어졌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것은 산업도시를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유는 뭔가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바라지라는 단어 자체가 좀 모호합니다. 간척지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뒷바라지한다, 그런 쪽에 단어의 뜻이 또 강하고 해서 실제 그것은 많이 쓰시는 분들이 조금 "이 바라지가 간척지라고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바라지는 그래서 좀 접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여러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사실 이 자체의 조례 개정을 만드는 것은, 그리고 도시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시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화단지가 산업단지인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산업단지 자체를 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또한 갯벌도 또한 어떤 형태로든 넣어야 맞을 것 같고 또 사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시흥의 8경 있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이상섭 위원  그것은 사실 어디다가 홍보를 하면서 조례나 이런 것에 담아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요새는 시흥9경이라고 저희들이 2000년도 초반에 만들어놓은 사항이고요. 그것은 관광 쪽에서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홍보담당관에서는 시에 대한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파급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물론 협력은 하지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갯벌하고 그 산업단지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바라지를 뺐어요. 그러면 관광 쪽하고 완전히 별개로 해서 이제 홍보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도시브랜드라는 게 어떤 시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슬로건(slogan)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슬로건(slogan)인데 그 슬로건(slogan)은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늘 바뀝니다, 슬로건(slogan)은.
  그런데 이것 도시브랜드는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걸 보고 아, 이 도시가 시흥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슬로건(slogan)을 보고는 뭐 거기 시흥이 들어가지만 활기차고 풍요로운 무슨 건설 이렇게도 바꾸고…….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다면 도시브랜드를 위해서는 아까 바라지나 산업단지를 표시하는 그런 거나 그다음에 갯벌이나 이런 부분을 생략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말씀드리지만 갯벌이나 이런 곳은 자연보호 관리 차원에서 더 관리하고 더 알리고 하는 부분이지, 지금 저희가 상징물 관련해서 여러 시에 아니면 타 시군에 대한 것들을 조사해봤는데 그런 자연물을 상대로 해서 상징물을 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섭 위원  도시브랜드에서 일반적으로 자연환경이나 이쪽에 대한 부분을 알리는 부분은 별로 없었다, 지금까지?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상징물 관련해서는…….

이상섭 위원  다른 시 지자체들을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래서…….

이상섭 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정비를 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들이 시목, 시화 그래서 이런 목련나무 까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전부 다 관련 시군에서 다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자연물에 대한 것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이번에 2,500만원이나 들여서 만든 브랜드인 만큼 나중에 낭비성이 안 되는 오래 된 그런 브랜드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도시브랜드 부분들에서 상당히 조례 개정이 의미가 있다라고 느꼈던 부분인데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게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시흥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시흥 하면 저기 서울에 있는 금천구 시흥이랑 시흥시랑 혼재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시흥시를 알리는 부분들은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도농도시로의 상징성을 계속 이렇게 가져 가다 보면, 그러니까 저는 자연생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갯골생태공원도 그래서 우리 시흥시가 가지는 아주 큰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시흥시라는 시에 대한 이미지에서 갯골생태공원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갯골생태공원 자체로 계속 알려야 되는 것이지. 시흥시 하면 도농도시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흥시가 처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례 개정이 "흥하는 도시, 시흥" 이 부분들이 상당히 되게 의미 있게 탈바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우리 시흥이 왜 좋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특장점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도시 자체에 대한 이미지는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야 시흥시가 얼마만큼 이렇게 눈부시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 개정 자체가 여러 가지, 그전에 조례의 내용들을 보면, 저는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전제를 깔고 과장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전제로 깔고 우리 시흥시라는 이미지에서 이 부분들을 굳이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이것은 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좀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다른 지자체가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미지를 좀 더 쇄신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좀 강조점을 주기 위해서 배지(badge)까지 과감하게 혼자 딱 달고 다니시는데 저는 이 도시브랜드로써의 시흥시 이 부분들은 끊임없이 저희들이 노력해야지 우리 시민들 정주의식이 과거에는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많은 신도시가 들어서고 그리고 시흥시에 대한 자부심도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발맞춰서 도시브랜드(brand)화 하는 부분들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의미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심화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좀 더 분발해 주시고, 지난번에 예산 부분들 갖고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의 상징들은 우리 시흥시가 얼마만큼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십분 활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아무튼 그동안에 도시브랜드(brand) 상징물 여기까지, 뭐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특히 이번 조례에서 상징물 사용 승인에 대해서 이 오픈소스(open source)형을 도입한 건 참 칭찬할 만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건 시가, 우리가 주체적으로 다양하게 브랜드(brand)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아마 우리가 민간의 수많은 단체나 뭐 개개인의 여러 영역에서 이렇게 오픈소스(open source)형을 도입했다는 건 아마도 앞으로 시를 더 알리는 데 우리가 크든 작든 어떤 의미로든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시민들도 꽤 좋아하실 거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어찌 됐건 홍보담당관에서 시흥시의 큰 틀을 가지고 도시브랜드(brand)나 상징물 등을 통해서 시를 홍보하는 게, 이게 일차적인 목적이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 시 안에는 단지 우리가 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상징물이나 이런 것으로만 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관광 특히 문화 예술 이런 쪽에서 우리가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관광과나 문화예술과나 또 특히 꼭 놓치면 안 되는 과가 하나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에 우리 도시디자인팀 있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위원장 송미희  그곳 역시 우리가 도시를 디자인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홍보담당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제가 저희 자치(자치행정위원회)에 있는 전 부서들을 쭉 살펴보면서 본 거예요.
  관광과가 시티투어(city tour)를 할 때 시를 어떻게 홍보할 건가?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 예술에 수없이 많은 축제들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시를 좀 더 홍보할 수 있을 건가?
  특히 디자인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우리가 이 상징물들이나 아니면 지난번에 브랜드(brand)는 공모전을 했지만 향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이 도시디자인팀하고 정말로 서로 협업이 좀 잘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는 우리가 시 승격 30주년도 그렇고 또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 시흥이 53만을, 53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물론 이 대한민국에서 자리매김을 할 때가 됐습니다, 중견도시로.
  이래서 꼭 이 시흥시 안에서만 이런 작은 홍보 말고 대외적으로도 좀 큰 틀에서도 시흥시의 어떤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가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두 가지 주문드립니다.
  아무튼 이 시흥시만이 아닌 대한민국을 대상으로도 시를 홍보하는 거, 그래서 이미지를 좀 올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관광과, 문화예술과 특히 경관디자인과의 도시디자인팀, 아마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또 다른 부서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러니까 각 부서들과 협업해서 큰 틀은 홍보담당관이 갖고 있지만 나머지 어떤 부분들에 이 도시의 홍보가 제대로 될 건가 좀 자세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공인)(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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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3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공인)」을 상정합니다.
  소상공인과장이 부재이므로 소상공인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소상공인팀장 김수경입니다.
  소상공인과 2020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2019년 출연금 예산액은 6억원이었으며 2019년 10월 말 현재 보증 규모는 237개 업체 44억원입니다. 2020년 예정 출연금 예산은 6억원이며 보증 규모는 60억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소관 2020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소상공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특례보증을 해 주면서 출연을 하는데 이 출연금이 매년 막 들쭉날쭉 7억원, 6억원, 8억원 뭐 이래요?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올해 2020년도에는 또 6억원이죠?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홍원상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이것은 저희 예산은 항상 동일했고요. 저희가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과 매칭(matching)을 해서 하는 상권육성구역 특례자금이 있습니다. 그쪽이 이제 출연을 할 때 시기를…….

홍원상 위원  그게 얼마죠?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1억원, 항상 1억원을 하게 돼 있는데 2018년 같은 경우에 신한은행 쪽에서 조금 1년 몇 개월 늦게 되는 바람에 그렇게 다음 해로 이월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가 특례보증 출연을 해 주면 소상공인들이 초에…….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홍원상 위원  특례보증 신청을 하죠?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홍원상 위원  이게 빨리 소진이 되던데 몇 개월 정도 지나면 소진이 돼요, 전부?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여지껏은 그렇게 먼저 소진이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 것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또 정부의, 정부에서 하는 정책자금이 있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정책자금이 있어요, 네.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크게 무리 없이 그 안에서 소진이 되곤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 달에 좀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번 10월에 다른 때보다 3배 정도가 더 그 보증이 늘어나서 지금 저희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5억원 한도였는데 10월에 갑자기 3배로 늘어나서 15억원이 들어왔습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이제 그 경기신보의 지점장하고 자주 대화를 하고 방문도 하고 하는데 이걸 좀, 뭐 31개 시군을 뭐 이제 31개 시군을 조사하면 우리보다는 현격하게 떨어지는 데가 많을 거예요. 뭐 1억원, 2억원 해 주는 데도 있으니까.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홍원상 위원  공단 지역이 아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국가산업단지를 갖고 있고 중소 소기업들이 만 개가 넘는 그러한 기업들이 있고요. 또 소상공인 골목상인들도 아마 어느 기업보다도 우리가 좀 많이 포진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특례보증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을 그 만족도를 다 충족을 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지금 우리가 6억원을 출연하면 10배수잖아요?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10배수까지 보증을 해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보증해 주는 게, 경기도 예산이 6~7월이면 다 소진이 되고 우리 시흥시의 보증도 8~9월이면 거의 소진이 된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게?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 아직 이십, 그러니까 오늘 기준, 어제 기준으로 23억원이 아직은 보증할 수 있는 한도가 남아 있다고…….

홍원상 위원  23억원이 남아 있다고 그래요?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어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홍원상 위원  어제 확인했는데 23억원 보증 남아 있다고 그래요?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홍원상 위원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제가 누가 이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해갖고 이제 거기를 데리고 가서 소개를 해 주고 그랬는데 이제 특례보증이 소진이 돼갖고 상담을 하러 갔는데 그래갖고선 어려움을 겪었는데, 23억원이 남아 있는데 왜 그러한 얘기를 했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아니면 육성구역일 경우에는 조금 보증 금액이 거의 소진됐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냥 일반 특례보증과 또 저희 5개 있는 상권육성구역 특례보증은 약간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10월 달에 더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상권육성구역을 제외한 지역까지 추석부터 연말까지 좀 혜택을 넓혀드린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권육성구역 특례보증은,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조금 더 많이 소진이 되기는 하였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전부 어렵고 너무나 지금 힘들어해요.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홍원상 위원  자금 부족으로다 아주 허덕이고 있고 그래서 좀 늘려서, 늘려서 좀 더 많은 기업들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기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에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 우리가 1억원을 출연해 주고 거기의 10배 특례보증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그분들에게 금싸라기 같겠어요?

○그것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이 출연금 동의안이 지금 예산 편성 중이잖아. 이게 지난 회기 때 올라왔어야 돼, 이게.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죄송합니다.

홍원상 위원  지난 회기 때 올라왔어야 되는데 동의안도 너무 늦게 올라왔고, 늦게 올라왔지만 이게 사실상 혼나야 될 일이걸랑요.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늦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신 금년도, 아니 내년도에, 2020년도에 특례보증에서 끊는 것 보아가면서 좀 더 확장을 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좀 더 증액을 시켜서 기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에서 좀 허덕이지 않게끔 이렇게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홍원상 위원님께서는 이 사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묻지 않고 넘어가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체크(check)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규정상 당연한 거잖아요? 기본적인 거잖아요? 예산안 반영되기 전에 동의안을 먼저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동의안이 늦게 올라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명을 하실 때 이 동의안이 왜 늦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됐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 동의안이 왜 이제서야 올라오게 됐는지?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아, 일단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변명을 하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그러니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나가는 소진 금액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걸 저희가 좀 바쁘다는 건 핑계겠지만 좀 늦게 한 경향이 이걸 어떻게든 넘겼어야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 그 소진 상태를 9월 달까지는 봤을 때 잘 하면 추경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무겁게 보지 않았던 경향, 이렇게 좀 예측을 잘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10월 달에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배가 나가게 되면서 저희가 아차 싶었던 거죠. 이제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이번에 안 올리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무릅쓰고 죄송하지만 이것을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이제 매년마다 이게 소진 상황을 계속 봐가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정책기획관같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제 11월 달에 항상 나가야 되는 출연금 동의안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제출하시라는 안내를 하나요?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셨는데 저희가…….

홍헌영 위원  했는데, 했는데도 판단이 좀 어려워서…….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아니 저희가 중간에 저는 사실 제가 제출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안 들어왔다는 얘기를 해서 급하게 넣으려고 했었는데 좀 무리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헌영 위원  여하튼 의회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안이랑 같이 또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건 사실 규정 위반이잖아요?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꼭 반드시 지켜주셔서 그런 상황들을 미리 공유를 또 해 주셨으면 저희가 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윤희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시스템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의회 담당부서와도 협의를 하고 또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내가 혼을 안 냈더니 우리 홍헌영 위원이 아주 그냥…….)

위원장 송미희  그렇게 혼내갖고 돼요?

(「이것 날려야지」하는 위원 있음)
  정신들을 어디다 팔고 사는 거요, 도대체.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우리 홍헌영 위원님이 말씀해서 저도 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제가 팀장님이랑 몇 번 이렇게 면담을 하고 느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마음이 좀 사실 조금 저리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밤을 새고 몸살 나고 이랬던 날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들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제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들이 동의안이 소상공인과에서는 아마 이번이 처음이겠지만,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다른 그러니까 많은, 많은 국에서 이런 부분이 하나씩만 나오더라도 저희들은 상당히 당혹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전에 계속 중첩됐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다시 당부드리지만 예산 쪽에서 하면 먼저 이 부분들은 꼭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담보력이나 신용도가 부족해서 경영자금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 쪽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소상공인 중에서는 저는 이제 더 걱정하는 게 어떤 거냐면 신청을 하는 쪽은 그래도 알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루트(route)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정말 열심히 죽자사자 일을 하고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루트(route)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시 엎어지고 쓰러져서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과에서 많이 어렵겠지만, 저는 소상공인과는 인력을 좀 더 늘려야 된다라는 입장을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 공직자님들 다 일 힘들고 또 분야 분야별로 많은 일을 하지만 소상공인과에 당부드리는 부분들이 이 신청자뿐만이 아니라 신청하지 못 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재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더 우리 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일을 해서 그 사람들이 좀 더 구제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적극성을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국장님께서 인력 부분들에 있어갖고 얼마만큼 힘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경제국장 윤희돈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경영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홍보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일단 저희가 연초에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1년에 지원하는 저희 것과 경기도 사업, 국가기관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각 부서나 그리고 동사무소들, 상인회 쪽에 배포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렇게, 저희도 그렇고 신보재단(신용보증재단)에서도 상인회 쪽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홍보나…….

이금재 위원  이렇게 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셔야지 책자 같은 거 나눠준 거는 잘 그렇게 보지를 못 해요, 현실적으로는.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아,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좀 어떤 부분이든 홍보 부분에는 늘 강화해야 되고 또 집중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좀 주문 좀 할게요.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특례보증 그 지원을 통해서 실제 경영 안정에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아니, 홍보해서 지원을 받았으니까…….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이금재 위원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됐다, 뭐 안정이 됐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냐 이 얘기 묻고 싶습니다.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일단 저희는 이제 막 건수나 이런 걸로 어느 정도 기업이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일단 상인회 같은 면담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좀 하세요. 이 사업을 안내해서 되게 칭찬을 많이 받았다. 이런 걸로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저희도 듣는 말 정도로만 아직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되고요. 이 지원을 해 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와 통계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데이터(data)가 나와야지. 그냥 무작정 뭐 물론 받았으니까, 지원을 받았으니까, 자금을, 좋고 좋아졌겠죠.
  그래서 좀 더 어떤 부분에 또 이 부분이 가야 되는지와 또 끝나고 나서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그런 조사 통계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데이터(data)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경제국장 윤희돈  위원님, 그 부분은 신보(신용보증재단)에서 기본적인 설문 등을 통해서 피드백(feedback)은 되는데 저희가 정책적으로 참고할 만한 그런 부분도 요청을 좀 해서 제대로 통계를 좀 만들어서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우리 이거 심사보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국장 윤희돈  저희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뭐…….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마이크(mike) 좀 켜주세요.)
  네, 우선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대표사업이고 또 상징성을 좀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수요라는 것들은 계속 가변적이어서 어떤 때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갑자기 늘었다가 또 어떤 때는 좀 안 나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편성이 안 되게 되면 내년도 수요에 대응을 못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대표사업 상징성이 또 있는 데다가 이게 이제 편성이 안 되게 되면 수년간 이게 계속 또 반복적으로 편성이 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일반 소상공인들이 행정 어떤, 어떤 시흥시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국장! 그걸 지금 위원장님이 그걸 몰라서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몰라서 지금 질의하겠어요? 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따라 올라오니까 지금 질의하시는 거라고.)
  네, 그래서…….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그냥 죄송하다라고 그냥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이어서 어쨌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렇게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저희가 집행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해서 방안을 좀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니, 국장님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신규사업도 아니잖아요?
  기존사업이에요.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아요.
  부서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이런 일들을 사전에 챙겨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 게 이게 부서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인 거죠.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집행부는 늘 안 한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단지 소상공인과의 문제만은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 자치(자치행정위원회)의 이 많은 전 부서들이 어디다가 정신을 팔고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부서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소상공인과에서 지금 이 부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일 중요한 일들을, 그래서 정말 위원님들이 오늘, 위원도 위원 이 자치행정위원회 원칙이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들한테 이 중요한 일을, 그래서 정말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하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의회 책임이지」하는 위원 있음)
  정말 이거는 그냥 이 순간 그냥 넘어가면 된다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서가 정말 밥 먹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집행부는 뭘 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러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신규사업이 있고 기존사업이 있죠. 특히 기존사업이 이렇게 예산편성 전에 동의안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은 이건 정말 부서가 각성해야 될 일이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이것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통과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아무튼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시고,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공인)」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공유재산(정왕동 2197-1) 대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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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3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정왕동 2197-1) 대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기업지원과장 이면종입니다.
  정왕동 2197-1 부지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 시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유치를 2011년 추진하였으며,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유치 시 국가와 경기도는 센터건립,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장비구축, 우리 시는 센터 부지를 제공하기로 협약한 사항에 따라 우리 시 소유의 정왕동 2197-1 부지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무상 대부하고자 합니다.
  대부 예정인 정왕동 2197-1번지의 면적은 1만 6,329제곱미터(㎡)이며, 임차인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대부조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하여 20년간 무상 대부할 계획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유치에 따른 기대효과는 동 센터의 우수인력과 구축장비 인프라(infrastructure)를 활용한 기술지도로 관내 제조기업의 공정불량 개선 및 생산성 향상과 현장인력 고도화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정왕동 2197-1번지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 뭐 하나 물어보려고요. 지금 이 뿌리센터에서 한 것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다가 지금 대부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까 지역 기업체에 이렇게 품질향상이나 이쪽에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시화공단이에요, 아니면 시흥시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시흥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한테 문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러면 전국으로 이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 기업들이 가장 많은 수혜를 받고 있고요.
  경기도에 있는, 또 아니면 전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 문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을 전국에서 만약에 혜택을 본다면 우리 시에 무슨 사용료라도 이렇게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일단 거기 여러 가지 한 82종의 장비들이 있는데 장비사용료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우리 기업체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관내 기업체는 그러면 약간, 제가 얘기하는 건 저렴하게 다른 기업체보다 저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일단 대체적으로 사용료를 한 40~50프로(%)씩 이렇게 감면해서 받고 있고요.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워낙 우리 산단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고 또 제조업 자체가 경쟁력이 워낙 떨어진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그런 연구나 이렇게 지원기관들이 자꾸 우리 관내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뿌리기술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유치를 한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물론 지금 산학협력센터에도 이런 역할을 약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열악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기술력도 제공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좋은 제도인데요, 하지만 관내업체가 좀 많이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더 많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20년간 장기임대를 못 박아야 된다는 그 부분은 공유재산법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실질적으로는 협약서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하던데, 협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일단 당초 2011년도에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하면서 우리 시하고 경기도 그다음에 생산기술연구원하고 같이 협약을 맺었죠. 일단 이리 와 달라. 우리 쪽에 와 달라. 우리가 부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쪽에 들어온 거고요. 그럴 때 국비나 도비 또 생기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자금이 들어와 있고 저희들은 땅만 대겠다. 이렇게 협약을 했던 것이고 당시 협약을 하면서 20년간 무상 사용하고 나서 그 후에 생기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테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협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섭 위원  당시 그러니까 협약서에는 없지만 구두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요. 협약서에도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담아져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것 담아져 있는 협약서 제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 좀…….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이게 뿌리 지원 관련 센터를 여기에 유치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의 땅을, 토지를 우리 시가 78억원 가량의 돈을 가지고 이 토지를 우리 시가 사들인 거죠? 매입한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의 땅을 우리 시가 사들인 거네요?
  그리고 그 돈으로 토지를 대여해 주고, 그러니까 토지를 20년 동안 대여해 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산학지원센터도 있잖아요, 산기대 쪽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거기도 있고 여기 또 중소기업 중견기업 기술 지원 관련 되는 뿌리지원센터가 들어오는 부분인데 제가 산학 관련해서 센터 부분에도 들어가 있는 업체들 보니까 되게 작은 업체들이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뿌리지원센터니까 이것과 관련되는 자그마한 업체들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기술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일단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은 없고요. 단지 연구소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82종의 시험장비들이 있는 거고요. 전체 인력은 한 76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한 50~60명이 박사급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 박사급들에 대한 임금이나 이런 부분은 어디서…….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런 부분들은 다 생기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3억원씩 5년간 출연하기로 당초에 협약을 맺었고요.

안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도 5년 동안 매년 3억원이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매년…….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운영비조로 3억원씩 출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국비가 3억원이 있고 또 시비 3억원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직접 우리가 생기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다가 3억원을 주는 방식이고 국가에서도 직접 생기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다가 3억원을 주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안선희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산학지원 관련 센터도 그렇고 이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도 그렇고 방금 이상섭 위원님이 제안했던 우리 시의, 시흥시의 정말 소공인 사업장이 많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데 그 운영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 되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 시 행정이 실태조사를 해보면, 과장님이 시화공단 다 둘러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소기업들이, 상당한 영세소기업들이 많은데 이 기업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우리 시가 지원돼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시가 좀 더 흥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흥하는 도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다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기술을 계속 우리 시는 전체 전국적으로 이 연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인데, 유의미한 일이에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유의미한 일인데 이왕이면 이 부분들이 정말 영세소기업이랑 연관해서 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이것들이 함께 모색이 됐으면 좋겠다. 가령 방금 우리 이상섭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관내에 있는 작은 기업들이 여기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고 만약에 이용한다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그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 행정에서 점검하고 그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돼야지 시화공단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시화공단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죽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소기업 사업장이 공간 부분들 제가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공간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은데 시화공단이 지금 많이 빠져 나가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시화공단의 임대비가 굉장히 비싸요.
  사업을 그만두고 시화공단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폐업하는 회사는 아주 극소하고요, 폐업보다는 시흥에서 떠나는 거예요. 화성으로 그리고 아예 저기 충청도로 이렇게 떠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흥시의 일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소기업들이 힘들어서 다른 데로 또 찾아가는 거죠.
  그 부분들에 대한 지원책 이런 것들이 좀 더 연구되는 게 필요하고 실행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과 실행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사실 이런 연구소 같은 기관들, 그러니까 영세기업들 같은 경우가 위원님도 그런 걱정 많이 하시기는 하지만 이런 장비나 시험장비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구비하려야 구비할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기관들이 자꾸 들어와서 싼 값에 그런 시험도 해볼 수 있고 그래야만 점점 스마트화 되어야만 소기업들이 점점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건데 그러한 방향 쪽으로 저희들도 좀 유도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가급적이면 우리 소기업들이 큰 부담 없이 이런 기관들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시스템(system)을 만들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홍보도 많이 해 주세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하여튼간 고생 많네요.
  관내에 이런 업체가 많을수록 좋기는 좋은데 또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기여를 하겠죠.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최초에는 국비를 다 들여오고 다 했는데 나중에 운영비가 몇 년이 지나면 시에서 대준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3억원씩 대주는 거죠, 이 운영비에 대해서? 아니, 금액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일단…….

안돈의 위원  출연금이 계속?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일단 협약상은 5년간 3억원씩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내년이 1차적으로는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내년에 2021년 가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시스템(system)을 좀…….

안돈의 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면 또 그 이후부터는 협약을 또 할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럴 수도 있고…….

안돈의 위원  일단 공유재산은 올해 지금…….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 그러니까…….

안돈의 위원  협약을 해 줄 것이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공유재산은 20년간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출연금에 대해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가서 한번 상황, 우리 산단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기업의 어떤 상황들 그다음, 물론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출연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답일 것인지, 아니면 우리 생기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뿌리기술지원센터가 점점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다고 한다면…….

안돈의 위원  그렇죠. 우리가 많이 사용할수록 발전은 더 되겠죠, 여러 가지 여건에서.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운영실적을 보면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시흥시가 운영 예산의 50프로(%)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되게 미미해요, 가장 가까운 지역이면서도.
  단지 충족됐다고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업체방문 기술상담.
  이것은 뭐 이 의미는 별로 없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런데…….

안돈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시 출연금은 진행이 현재까지 5년간 됐는데 시제품 고도기술이나 정부과제 민간수탁과제 이런 부분으로 보면 너무 미미하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50프로(%)라는 개념이 사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 우리 공공기관에서 정부기관에서 지원을 하는 게 국가에서 3억원 우리가 3억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실제 생기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지금 76명이라는 인원이 있고 이 장비 운영을 하려면 그 6억원은 전체 운영비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안돈의 위원  저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전체적인 운영비 중에 일부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돈의 위원  아주 많지는 않고, 그랬을 때 여기에 입지조건이 시흥에 되어 있고 그러면 시흥에도 많은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미미하다는 거예요, 제 뜻은.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돈의 위원  두 번째 그다음에 영세업자들이 가장 많은 우리 이 시흥시에서 보면 이 내용에 보면 2.5프로(%) 정도밖에 안 돼요,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에 투자한 게. 그러면 이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투자를 못 했을 경우에는 뭐를 지원해야 되느냐, 뿌리기술지원센터에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에 보면 시흥시에 있는 것 기여를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들을 상당한 기여라고 볼 수는 있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실제 내면에 들어가 보면 별것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의미를 어떤 식으로 여기를 관리해나갈 것이냐, 우리가 여기에 공유재산 20년 동안 무상으로 78억원이라는 것을 해 줬을 때, 또 기금 내년도까지라고 하지만 내년도 이후에 우리 업체수가 가장 많은 데인데 여기에서 지원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유치도 시켰는데?
  그러면 그 금액이 올라갈지 다운(down) 될지는 모르지만 이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미미하다는 거지.
  그러면 이 관리체계에 있어서 기금은 기금대로 주고 공유재산은 공유재산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대여를 해 주고 그 이후에 우리한테 수익이 들어오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것을 관리 주체에 있어서 성과에 대한 이런 평가를 해본 것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성과는 어떻게 보면 되게 미미하다라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산단(산업단지)에 대한 큰 입장에서 본다면 이 기관이 우리 지역의 산업뿐이 아니라 또 산업 외적으로도 상당히 기여를 한 측면들이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도 생기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 쪽하고 충분히 논의해가면서 한번 고민을…….

안돈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이쪽 시흥에 있는 공장의 대부분들이 숫자를 보면 금형이나 조그마하게 가공하는 것, 아니면 용접, 무슨 맥기라고 그러죠, 일본말로?
  그런 표면처리 이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공정을 줄여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러면 원가가 다운(down)이 될 것이고 그러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발굴 안 했다는 거지, 그렇게 보면. 그런 것은 상당히 건수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 안 되어 있다는 것, 그다음에 매출액이 5억원 내지 9억원 10억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보면 이분들이 한 게 2.5프로(%) 정도 올라갔다고 하면 엄청난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을 이 영세업자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이 뿌리산업이랑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 사용하는 빈도수든 개발하는 빈도수든 여러 가지가.
  그런데 그 부분은 관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나는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시흥에 유치를 해서 가깝게, 입지조건이 좋아서 많은 업체들이 이용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용 빈도수를 더 늘려야 된다. 늘릴 때 어떤 면에서 성과가 나왔는지 이것만큼은 분석이 돼야 된다.
  지금 그런 자료를 한번 받아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사장까지도 같이 현장에서 일을 하는 소업체들이 과연 여기까지 방문을 하겠느냐, 그러면 실적으로 보면 240군데밖에 가질 않았어요, 기술상담하러.
  우리가 세무서나 어디를 가면 사업자등록증 리스트(list) 쫙 보면 제조업인지 가공업인지 서비스업인지 다 나오잖아요. 그 리스트(list) 가지고 일일이 체크(check)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는 뿌리산업에다가 지시를 내리든 뭔가 의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없었다는 말이에요.
  찾아오는 서비스보다 찾아가는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것, 그것 좀 부탁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번에 계약을 하게 되면 20년짜리로 그냥 가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20년짜리로 가면 이 사람들 20년 동안, 저는 이제 80 정도 돼 갈 텐데, 관리 시에서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공유재산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반반 나눠서 다시 재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은 해 주되 어차피 협약한 내용은 있으니까 10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계약을 해 주는 방법은 어떻느냐, 왜냐하면 이런 계기가 있지 않으면 이런 업체가 들어와 있어도 우리가 관리체계라든가 다시 한번 체크(check)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글쎄…….

안돈의 위원  매년 예산 기금 생성할 때만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 5년이 지나서 이 3억원이라는 운영비가 우리가 세워주지 않아도 운영이 된다면 그 뒤부터 우리가 손을 놓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당초에 협약이 되어 있고 자꾸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관들 유치를 해야 된다.

안돈의 위원  그건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우리가 필요할 때는 니네들 우리가 이렇게 해 줄 테니까 들어와라 하고 이제 진행과정에서 혹시 너희들을 우리가 불신하니까 그냥 이렇게 끊어서 계약을 하겠다, 이것도 되게…….

안돈의 위원  불신은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좀 그런…….

안돈의 위원  불신이라는 뜻이 아니고 저는 이분들이 여기에 이 업체가 몇 년 전에 왔죠? 지금 2011년도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2016년도에…….

안돈의 위원  12년으로 본다고 보면 지금 7년이 돼가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2011년도에 협약은 한 것이고요. 2015년도 정도에 건물이 준공이 됐으니까…….

안돈의 위원  그러면 지금 4년 됐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한 4년.

안돈의 위원  그런데 4년에서 내년도 5년이 돼가면서 이제 20년 이것을 장기무상임대를 해 줘야 되는데 아무런 체크(check)리스트(list)나 여기에서 있었던 내용으로 보면 대단히 미비하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돈의 위원  처음에 설립하기 위해서 엄청난 퍼포먼스(performance)도 이루어지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오히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체크(check)하기 위한 하나의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이 협약 자체가 20년을 주는 것에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계기를 어떤 식으로 해 줄 것이냐, 그러면 20년 해 주고 나면 이것 보고할 사항 하나도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내년 이후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기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그런 어떤 숙제인 것 같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연구기관들 또 지원 기관들이, 기업 지원 기관들이 우리 인프라(infrastructure)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더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만 산단(산업단지)이 바뀐다. 그래서 자꾸 저희들이 당초에 약속했던 것조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그런 여건을 만든다면 어느 기관들이 여기를 들어오려고 하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안돈의 위원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러니까요.

안돈의 위원  우리가 체크(check)를 할 때 그 산단(산업단지)의 고도화 작업도 해야 되고 재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업체를 유치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그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 내용을 보면 대단히 빈약하다는 거예요, 입지조건이 시흥인데도 불구하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돈의 위원  이 부분 올려달라는 얘기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계기가 뭐가 있느냐, 이럴 때밖에 어떻게 우리가 의회에서 체크(check)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나가실 거냐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돈의 위원  만약에 과장님께서 여기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속 담당팀장님들도 계시니까 하다가 부서이동이 되고 순환근무제 때문에, 그러면 이게 맥이 점점점점, 그러면 20년 동안 그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것에 대한 지원을 부탁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생기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 쪽하고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정례적으로 사업성과를 보고하는 이런 어떤 룰(rule)이나 시스템(system)을 만든다든가 그런 방법도 좀 고민을 해보고요.

안돈의 위원  네,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돈의 위원  여러 가지 좋은 기술센터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에 그런 우리 소업체가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비용 이런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산업진흥원에 얘기해도 거기는 거기고 거기는 여기고 그러면 가장 상위부서라고 하면 관련 부서가 여기잖아요,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돈의 위원  여기에서 그걸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처럼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저는 안돈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지금 제가 협약서를 확인을 했는데 협약서상에 "20년을 무상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되어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20년으로 할 수 있다 이건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5년을 진행해 왔고 향후에 다시 20년을 계약할 것인데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뭔가 꼭 그 생산기술연구원을 감시하거나 뭔가 꼭 평가하려거나 이런 차원에서만 볼 것은 아니다.
  10년하고 생산기술연구원을 또 10년 할 수도 있어요. 연장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한 텀(term) 쉬어가는, 뭔가 좀 우리가 전반적으로, 20년을 하면 20년 동안 우리는 그냥 없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20년 계약에 한두 번 속아본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10년 단위로 다시 그 역할을 생산기술연구원 말고 다른 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서로가 좀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안돈의 위원님께서 10년 우선하고 그동안의 운영실적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보고 이렇게 해서 10년을 다시 연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어떤 장치인 거예요, 이것도.
  이렇기 때문에 서로 잘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꼭 뭔가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 이것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저희들이 어쨌든 거기에 연구 건축물이 들어와 있고 사실 연구 건축물의 소유는 어차피 생기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 쪽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은 땅만 제공한 것이다.

위원장 송미희  어찌 됐건 우리가 그 땅을 무상 임대했던 것 아니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년은 가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라…….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끊어서 가자는 거예요. 20년을 가지 말자는 게 아니라…….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끊어서 가면 뭐 상관있어?)
  끊어서 한 번쯤 가도 되는 것이지. 굳이 이것을 꼭 우리가 20년을 이렇게 매번 가는 것은 이것 역시 우리도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거요.
  그 좋은 땅 주고 맨날 우리는 해달라는 대로 20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안돈의 위원이 질의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것을 10년씩 끊어서 20년 가나, 20년 한 번에 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한 번씩 거를 수 있는…….)
  그럼.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우리가 땅을 무상으로다 임대해 주고 우리가 뭔가 거기에다 제지하고 거기다 한번 태클(tackle)을 걸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가야지. "니네 10년 동안 했는데 니네 이 새끼들 기업에 제대로 안 해? 10년 끝날 때 가서 받아주나 보자. 아니면 우리가 건물 사버릴거야." 뭐 이러한 배짱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협약을 맺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장 송미희  할 수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또 생기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체가 공공기관인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지는 않을 기관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다 안다니까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는데…….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네.

위원장 송미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쯤 이것…….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20년보다는 10년 단위로 한번쯤 끊어서 가주는 것도 서로 간의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거란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생기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안돈의 위원님이 얘기해서, 내가 이상섭 위원님한테도 얘기하고 나갔었는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여기 금형, 우리가 금형 그 연구소나 뿌리기술이나 거기에 지금 우리가 우리 땅을 갖다 무상으로다 주고선 우리의 권리가 지금 뭐이가 있냐고?
  지금 그리고 또 향후에 함현 우리가 함현복지관 있잖아요? 함현복지관이 땅은 우리 거고 건물은 딴 데 거잖아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안 되라는 법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중간에 장치, 장치는 만들어놓고 갈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 협약서에 20년이라고 했다고 해서 협약서대로 안 가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태클(tackle)을 걸고 그쪽에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한테 소홀하고 딴 데 기업들한테만 신경 쓰고 그러면 태클(tackle)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장치를 만들어서 갈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긍정적으로 중간점검평가 이렇게 보면 될 거 같아요.)
  네, 네.

홍원상 위원  아주 그놈들, 아주 거기 땅 갖다 89억원씩 땅 사놓고서는…….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협약서를 변경해야 될 사항은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요. 거기에 지금 대부계약을 거기하고 20년간 맺는 거기 때문에 뭐 10년으로 해서 1차 맺고 추후 연장한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좋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건은 위원님들도 한두 분의 의견이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그리고 향후 우리가 이 공유재산 관련해서 이렇게 20년씩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중간점검이라고 생각하고 이 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들도 이렇게 중간에 한 번쯤은 다시 좀 짚어가는 계기로 삼고 그래서 아마 생산기술연구원이 하는 역할을 저는 다른 데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동안 우리 시흥시의 관내 업체들이 얼마 정도 이용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10년으로 조정하는 걸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정왕동 2197-1) 대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윤희돈  감사합니다.

(「(위원장석에 다가와서) 자료 드릴까요」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송미희  안 주셔도 돼요.


5.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 연차별 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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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3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 연차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복지정책과장 홍사옥입니다.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년차 계획으로 보편적인 국비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주민 욕구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시흥시 특성사업만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9대 추진전략 부문에 따라 4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소요 예산은 19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사회보장계획 9대 부문 58개 중기사업에서 2020년 실행계획은 보편적인 국고보조사업 15개 사업을 제외하였고 2019년 조기 목표달성 사업 3개를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 주체 경기도 이관에 따른 1개 사업, 그다음에 2020년 추진 예정인 사업 1개를 제외하였고 수요 및 환경 변화에 따라 3개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업을 수행하면서 민·관·학 분야별 모니터링(monitoring) 추진단을 10명으로 구성하여 모니터링(monitoring)을 실시하고 완료 후에는 이를 참고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연차별 계획 수립을 통하여 주민의 사회보장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개별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습니다.
  이 책자를 보면서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좀 몇 가지 의심나는 사항이 있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 사회보장 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 크게 장애인 그다음에 노인 어르신 그다음에 생활보호대상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여성이 들어가 있는 건 왜 그런지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 여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그 10대 영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다 하는데요. 아동, 성인, 교육, 건강 그다음에 안전, 주거, 고용, 문화, 여가, 환경 이것을 총괄 10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런데 안전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여성의 일자리 부분, 그러니까 여성 단절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직업훈련 쪽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좀 맞지 않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그것은 여성 쪽이 아니라 고용 부분의 그 보장 영역이 10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고용보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고용보장인데 여성으로 꼭 표기를 해야 돼요, 그럼? 여성이 아니어도 상관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게 나와 있는 사업은 여성을 위한 사업을 이렇게 발췌해서…….

이상섭 위원  아무튼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노인의, 여기서 표현하는 노인의 정년은 몇 살부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노인, 노인은 지금 65세 이상으로 일단…….

이상섭 위원  그런데 60세로 정해져 있는 것은 왜 그러죠?
  왔다 갔다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우리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이상섭 위원  그런데 페이지 85쪽을 보면 만 60세 이상 노인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한 노인의 나이를 좀 정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좀 약간 이 자료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결과보고서가 있거나 뭐랄까 성과지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안 담아져 있다는 게 좀 약간 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 이제 끝나면 아마 내년 초쯤에 저희가 별도로 그건 보고를 한번 더 드릴 겁니다.

이상섭 위원  별도로?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상섭 위원  이 책자에 같이 담으면 안 되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은 아직 사업이 안 끝나서…….

이상섭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건의드릴 부분은 이제 발달장애 사업 중에서 보면 제가 주변에 장애인들을 가진 그 부모들의 그 심정을 보면 자기가 살아생전에는 어떻게 좀 보살펴주겠는데 자기가 이제 나이가 먹고 하다 보니까 사후에 쟤가 어떻게 될 건지를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보장 쪽에서는 생각한 게 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은 그중에서 이제 발달장애 중에 일부 뭐 이제 재활 그 보호도 하면서 또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뭐 그룹 홈(group home) 같은 것도 좀 세우고 아니면 재활프로그램에서 일도 하면서 보호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그 수요를 모두 다 충족시키지는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사업처럼 그게 점점 더 복지 쪽이 확대되면 장애인 쪽도 그렇게 통합돌봄 체계로 이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가족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은 이제 결혼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장애인이 있는 곳을 가서 좀 어려운 사항을 물어보니까 성인 남성들의 장애인들이 그 뭐랄까 성적인 그런 부분을 굉장히 억누르지 못해서 그런 분들이 몇 명씩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차라리 결혼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가족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봤어요.
  그런데 그런 건 어떻게 괜찮지 않을까요?
  한번 심도 있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것은 좀 더 저도 좀 생각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좀 한번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건 제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리고 118쪽에 있는 조직을 잠깐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동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동 자원봉사센터에는 거기에 있는 분들은 보장협의체를 할 수 있는데, 도와줄 수 있고 김장이나 이런 것 어려운 부분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 줄 수가 있는데 거꾸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있는 분들은 사실 자원봉사센터 일을 전적으로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일원화시키려면, 일원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차라리 사회보장협의체가 없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조례나 이런 규정에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중앙정부 국가 법령에 의해서 주민자치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으로 구성이 된 단체고요. 나머지 이제 뭐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기타 단체들은 우리 조례라든가 아니면 그냥 자생적인 단체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상섭 위원  이것이 바르게살기나 마찬가지로 그건 전국 단위…….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건 중앙 법령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법 개정사항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이 계획들을 좀 보다 보면요, 물론 각 실과 부서들과 협의는 해 오셨겠지만 기존의 부서에서 해 오려고 하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해 오려고 하던 사업들을 취합했다라는 느낌도 좀 같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이런 관계자 분들과 수많은 협의를 거쳐서 이 계획을 세웠으니까 담당 부서로 하여금 이런 신규사업들을 좀 해 보자라고 좀 이렇게 재촉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분야별로 좀 보다 보면 다 제가 외우고 파악한 건 아닙니다만 일찍이 그냥 해당 실과소에서 중장기적으로 하기로 한 계획들이 그냥 취합돼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이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이게 이제 4차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미 나와 있는 그 기본 토대 위에서 연차별 실행계획을 뽑다 보니까 예산이나 이런 게 확보된 사업 위주로 되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부토론에서 수요라든가 환경 변화에 따라 새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연차별 계획에도 집어넣자 이렇게 해서 차기 연도에 들어가면 그런 미진한 부분들은 좀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시행계획도 좀 가면서 보강될 수 있는 건가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2020년도 추진 세부계획에 나와 있는 이것만 올해 시행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니…….

홍헌영 위원  아니면 여기에 더 추가가 될 수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부서에서 각자 다 하는데 여기는 그중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중장기계획에 이미 담겨 있고 나름대로 중요성이 있다라고 한 부분은 일단 넣은 건데요.
  이것 자체도 이게 우리가 새로운 수요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니까 차기 연도 때 할 때 조금 더 손 한번 봐서 보강할 수 있으면 그런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요구를 통해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control-tower)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건 저희가 민간 쪽이나 공공 쪽에서 조금 더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홍헌영 위원  뭐 이제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봤었는데요. 아동 놀이문화공간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배곧에 설치되는 아동회관 뭐 이런 아주 큰 어떤 상징성 있는, 이미 다른 부서에서 중장기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계획들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공간에 대한 수요들은 좀 곳곳에 많이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안돈의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저도 지역에서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좀 이런 부분들은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규모가 있는 아동회관 같은 게 아니더라도 좀 어린이박물관 같은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좀 와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책의 저자들을 좀 만나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들을 좀 꾸며놓은 그런 다양한 어떤 체험과 학습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린이박물관, 뭐 심지어는 마을자치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어린이들이 너무나 체험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까 레고(Lego) 놀이터 같은 거라도 좀 신천도서관 안에 크게 생겨났으면 좋겠다 이런 견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의 소외된 아동, 아동 놀이문화공간이라고 한다면 지역의 소외된 아동들한테 그런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소한 그런 계획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연차별 시행계획에.
  그런데 이게 보면 좀 뭐랄까 아동회관, 따오기어린이문학관같이 이렇게 너무 큰 것만 들어가 있어요. 이미 다른 부서에서 하기로 한 중장기계획만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이거 그냥 이미 하기로 한 것 다 취합된 거 아니야? 이런 인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같은 경우에도 또 은계어울림센터를 그냥 이렇게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센터가 같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이제 나중에 그 시점이 되면 분리되어 나갈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러면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담당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이제 이번에 신천동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청소년 문화공간이 또 생길 예정입니다, 신천동 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시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저도 100프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왕동이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발생률 1위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화두로 생각을 해 주셔서 이주근로자 분들한테 좀 교육을 할 때 단순한 어떤 친목 교류 이런 부분들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교육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차기 연도 교육계획에 그 부분도 좀 담아서 하자고 일단 협의는 끝났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왕본동에 있는 아동주거권 이런 얘기들도 좀 하셨는데 이제 주거뿐만 아니라 정왕본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빈곤아동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역아동센터의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그러니까 기존 사회서비스에 중복되지 않는 그런 아동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조금 더 촘촘하게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책자를 들며) 이 책을, 이 자료집을 어디서 누가 만든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이 자료집은 어디서 만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저희 복지, 저희 주무부서가 저희 과니까 저희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그 간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취합하고 논의해서 결정된 사항들을 그 책에다 실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취합하고 논의하고 뭐 워크숍(workshop)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실무분과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중장기 기본계획 하에서 연차별계획은 그 논의돼서 뽑아낸 사항인데…….

홍원상 위원  이게 이제 도에, 도에 제출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여기 이제 보고드리고 도에…….

홍원상 위원  보고하고 도까지 제출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좀 그런 겁니다.
  이 보장계획에 보면 위원들에 대한 (책자를 펴 보이며) 위원들에 대한 명단이 쫙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 관여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인)이라는 걸 왜 해 놨어요? (인)이라는 것을?
  자, 형식적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여기에 도장을 찍든 사인(sign)을 하든 받아서 이 자료가 만들어질 때 이분들의 자긍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최종적으로…….

홍원상 위원  아주, 아주 이제 화내는 것도 싫고 소리 지르는 것도 싫고 이제, 이게 심의결과서입니다, 심의결과서.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니, 그러니까…….

홍원상 위원  그래서, 됐어요.
  도에 갈 때는, 보고하고 도에 갈 때는 전부 여기 앞에 서명이라도 해서, 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네.

홍원상 위원  서명이라도 해서 교재 만들어서 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몇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면서 우리 어르신들 그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어요.
  지금 장곡동, 장곡동이죠, 여기?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거기에 지금 아파트가, 공공임대아파트가 지금 몇 채 들어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홍원상 위원  그것까지는 확인 안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일단 사회복지 주민편의시설로…….

홍원상 위원  됐습니다. 확인 안 됐으면, 확인 안 됐으면 됐고요.
  지금 이제 이 자료를 보면 저도 몰랐던 사실을 제가 하나 발견, 봤는데 시흥시 노인인구는 현재 인구 대비 8.65프로(%)로 비교적 적으나, 노인인구는 적으나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결과 노인 빈곤율은 경기도 1위로 조사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원인이 뭡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구체, 뭐 그거까지 세부적인 상세내역까지는 파악 안 했지만 상식선에서…….

홍원상 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뭐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자, 됐습니다. 나중에 확인할 테니까요.
  보고되는 자료에 씁쓸하고 좀 가슴이 좀 그래요. 왜 우리 지역이 새로운 신도시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어르신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그러는데 왜 빈곤율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우리가 1위가 돼야 되는가? 씁쓸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세워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이 지금 금년도에.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금년도 예산이 국비가 얼마예요?
  그것도, 그것도 잘 모르세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국비가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국비 거기 이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국비는 빠졌고요. 국비 사업은 보편적 사업이라 해서 국비 사업은 아예 제외하고 시의 특성에 맞는 사업 위주로만 이걸…….

홍원상 위원  아니, 아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에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시도비, 시도비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국비 예산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에, 협의회 운영비에?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지금 국비보조 사업은 국비에 대한 것은 빼고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시비하고 도비 부분만 반영을 해서…….

홍원상 위원  이게 도에 보고가 되는 거니까 국비는 빼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니,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하면서 국비 사업은 전국적으로 이제 어떤 표준화돼 있는 사업이니까 그것은 관리를…….

홍원상 위원  지금, 아니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저기해도 되겠다라고…….

홍원상 위원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지금 우리 시흥시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기 활성화 사업비로다가 국비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몰라요, 예산에?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 여기에 있는 2020년도 예산 2억원은 우리 시하고 도비고요. 국비는 지금 1개 동에 약 100만원 정도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100만원 정도면 1,800만원밖에 안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자꾸 물어본 이유가 이게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국가 사업이죠? 보건복지부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보건복지부에서 법령으로 규정이 돼서 만든 조직이죠.

홍원상 위원  글쎄.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정부에서 국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어놓고 예산은 각 동별로 운영비 한 100만원씩 내려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서 전부 책임져라.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런 사업이, 이러한 사업이 어디 있어, 이게?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군수협의체 뭐하는 거야? 시장군수협의체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부에서 만들어놓고 정부에서 생색은 내고 예산은 갖다 시도에서 전부 다 책임지라고 하는 이러한 발상들이 어디 있냐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건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주민자치회도 비슷한 그런 사항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한 것들이 뭐 한두 건이 아닌데 이게 지금 작년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작년에 만들어졌나?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게 지역…….

홍원상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전국 협의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정부에다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지방정부에 재정 압박을 주면 안 되지, 지네가 만들어놓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저희가 기회 닿는 대로 그런 의견은 중앙정부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좀 해 주시고요.
  지역 동 협의체 위원들은 동마다 몇 명씩 하는 거예요?
  협의체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 15명 이내입니까, 20명 이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10명 이상인데 보통 이렇게 보면 한 20명 선에서 아마 구성이 돼 있어요.

홍원상 위원  최하만, 최하 10명 이상만 만들어놓고 최상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니, 최상…….

(「최상은 없지」하는 위원 있음)

홍원상 위원  최상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10명 이상인데…….

홍원상 위원  100명을 하든 뭐 50명을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런데 지금 보면 많은 데가 한 30명 되고 보통 한 10명에서…….

홍원상 위원  됐습니다.
  이게, 이게 하나의 정말 생색내기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지방정부에서 일몰시켜버려야 될 사업들이야.
  왜 그러냐면 지금 각 동마다 우리 시흥시 18개 동에 적십자봉사단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역의 소외되고 어렵고 한 사람들 다 발굴하고 있고 또 엮어주고 있고 결연을 맺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도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자원봉사센터도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으니까 동의 자원봉사센터는 전부 다 일몰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생겨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게 목적이 서로 분명하게 다른 조직 구성의 목적으로 했는데 현장에서 보면 이해를 잘 못하셔갖고 양쪽에서 그런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동에 봉사단체가 3개, 4개씩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서로 간에 티격태격 싸우고 불협화음 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그냥 잠수 타버리고 아예 얼굴도 안 보이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라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사실 제일 바람직스러운 건 그런 봉사하시는 분들이 주축으로 돼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오셔서 이것을 잘 끌어주시고 또 실행을 지원해 주고 이러면 참 좋은데 어떻게 보면 여기가 복지 쪽의 자치결정기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아직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홍원상 위원  그게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최하 10명 이상 뭐 50명이 되든 40명이 되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인원은 많지. 그렇다고 보면 동 자원봉사센터는 15명 이내인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티격태격 싸우고 목소리가 그냥 커지고 그러는 거라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무튼 내년도에 저희…….

홍원상 위원  자, 마칠게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저희가 현장에…….

홍원상 위원  마칠게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좀 많이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여기에 지금 150명이라고, 15개 동 150명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에서 117명 이 자원봉사센터 15개 동에 150명은 2020년도에 제로(0)야. 다 해산한다고.
  왜, 왜 해산하냐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매니저(manager)로다 해서 각 동에 5명씩만 발굴한대요, 매니저(manager)로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해산한단 말이야.
  그래서 좀 이러한 부분들이 각 단체에서,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시흥시에 사회복지 관련된 사람들 여기 지금 다 망라가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망라가 돼 있는데 서로 간에 그러한 내용들 안다고, 전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자료집에 게재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 줘야 돼?
  저는 이게, 이 자료는 하나의 보고자료고 도에다 보고해서 예산을 받아오기 위한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자료밖에 안 된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하여간 사회복지 소외되고 이러한 데 정말 그늘진 곳들 여기에 이름 올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지역의 사회복지 관련해서 희생들을 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가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한다라고 하면서 봉사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들을 갖고 참여하는 이러한 봉사자들 색출해내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동별로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최대 인원이 없다고 했는데 각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 구성원들이 받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 지원금은 별도로 없고요. 회의할 때 그것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줬는데 매월 한 번씩 지원하려는데 내년 예산에는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받는 것은 분기별로 회의 한 번 하면 그 회의수당 2만원인가 그것 주는…….

안선희 위원  회의수당이 2만원이에요?
  저는 하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인원이 최소인원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최대 인원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제대로 책임감 있게 과제 자체가 정립이 되려면 인원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구성이 잡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발굴해내고 그것을 지원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 깜짝 놀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시흥시의 어르신들 중에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다 흩어져 계시는데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 어르신들을 제대로 찾아내고 지원하지 않으면 이 부분들이 우리가 복지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복지정책을 입안해내고 실행한다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point) 자체를 정확하게 좀 짚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정의를 내릴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이 정의는 각 지역에 있는 우리 시흥시의 각 행정기관에, 행정동에 있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뭐 어린 아이, 장애인, 어르신, 여성 할 것 없이 얼마 전에도 또 4명의 가족이 너무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겨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구조에 있어가지고 빈익빈부익부가 계속 더 심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최대한 그 격을 좁혀줄 수 있는 것, 갭(gap)을 좁혀줄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 행정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실행해내야 되는데 저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우리 예산에서 보면 어르신들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알고 계시죠? 복지예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대립적이고 모순적인 것은 우리 시흥시는 전국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빈곤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곳 전국 1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방금 홍원상 위원님께서 "이게 뭐야?" 이러는데 저는 빈곤한 부분들의 원인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것은 각자 각자 개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원인규명은 안 되더라도 빈곤한 그 자체에 대해서 행정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각지대를 철저하게 찾아내고 그것을 지원하라고 중앙에서 내려온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해라라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그 역할 정의에 맞는 역할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예산은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성 설정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하나 하고 싶은데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우리 시흥시 행정에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예산부분들의 이름들이에요. 개념들이에요.
  아동이 행복하게 자라는 아동친화도시 시흥, 이렇게 해놓고 이게 얼마죠? 12억원,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동 관련 예산은 또 그 부서에서 또 나와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이것 말고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개념만큼 어려운…….

○복지국장 안승철  사업부서의…….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이렇게…….

안선희 위원  그 사업부서의 총액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개별부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전략부분 중에 첫째 부분이 아동친화도시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여기 연착이 주요사업으로 탑재된 것의 예산을 따져보니까 한 12억원이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 이 탑재된 일부 예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선희 위원  저도 일부 예산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참 아름다운 개념들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알 수 없게, 지금 굳이 제가 이 글로 이해하지 못 하고 과장님의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라는 설명을 들어야 되는지, 이렇게 낭비해야 되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아동과 관련된 부서, 어르신과 관련된 부서, 장애인과 관련된 부서에 또 다른 예산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산돼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 한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소요하는 이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명확하게 도표화 시켜가지고 그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이 예산을 이렇게 쓴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이것 가지고 제가 다시 설명을 받을 만큼 모호하고 아름다운 단어들로 쫙 정리해갖고 이렇게 예산을 정리하면 저는 정말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흥시에서 제가 볼 때마다 어려운 게 이거예요. 단어는 참 아름다운데 도저히 제가 머리가 달리는지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또 과장님께서 이해를 다시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다 그럴 거거든요.
  좀 분리를 하시면 구분해서 "항목이 이것과 이것과 이것 항목 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 되는 항목은 이겁니다."라고 딱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명료하게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정리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다시 당부드리는데 이것과 관련된 자료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각 부서와 구분해서 복지과에 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구분되고 어떤 내용으로 정리되는지 이 부분들 설명을 정리해서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 다시 당부드리는데 이 부분들은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해야 될 역할의 중추적 역할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역할은 뭐냐 하면 각 행정동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찾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소극적입니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가장 소극적이고 가장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 계층들을 제대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그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즉, 복지대상하고 그다음에 그 추진예정사업 그런 발굴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각 동에 18개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다 투입이 됐어요. 인원하고 그래서 현장에 행정 쪽에 공공 쪽에서는 촘촘하게 찾아가면서 발굴하고 그다음에 공적인 행정기관에서 못하는 부분은 사실 마을 단위에서 동 단위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안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각지대를 찾아서 지원하고 또 공공예산에서 모자라는 것은 민간자원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라라는 게 기본적인 법상의 취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문제들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오시는 그 관여하시는 분들의 교육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확대해서 그런 부분은 마을단위에서 만큼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은 최선을 다하고요.
  저희 무한돌봄에서도 분기별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1분기에는 독거노인, 2분기에는 부자가정 이런 식으로 계층을 해서 분기별로 정기적인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내려온 기타 빅테이터를 파악해서 그것을 가지고 동에 뿌려 줘가지고 동의 실무자들이 현장확인하면서 찾고 이렇게 다층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가 완벽하다고 그럴 수는 없고요,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관련 부서에서는 꾸준한 관심과 그다음에 새로운 정책 매뉴얼(manual) 발굴에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아동들인데 장애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 말고 사고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시흥시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서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신청을 하면 3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런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인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재활치료하는 선생님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금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이상섭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인천에 가면 제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섬이었는데 거기 봉사를 우연히 나갔는데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해요. 어떤 교육이냐면 사회에 적응하는 교육, 예를 들어 장보러 간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부의 연을 맺어줘서 가보면 10년 전이라 내가 이런 곳이 있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집을 조그마하게 지어서 거기에 그런 것을 교육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을 10년 전에 인천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분들을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초도 만들고 만들기를 막 해서 팔아서 또 통장에 돈을 적립을 시켜주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장보는 부분 이런 것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분들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기밥통 이용해서 밥 해먹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 것도 좀 한번 벤치마킹(bench marking) 가보셔서 그런 것도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주무부서니까 그냥 다양한 것을 다 알아야 되니까 힘드시죠?
  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연차별 실행계획 변경내용 같은 것을 보면 거의 다 협의내용 보면 "불필요"로 되어 있어요, "불필요".
  또 예산의 내용에 보면 2020년 본예산이 확정되면 또 변경의 소지가 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돈의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만약에 판단을 하고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올렸는데 삭감이 됐어요. 불요불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불필요니까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필요한 것만 올려서 다들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은 알고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필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내부적인 방침을 세우든지 뭐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본예산에 안 됐으니까 하지 못 해요. 그러면 그것은 어쨌든 간에 올 1년이 안 됐다고 그러면 내년도라도 실행할 계획이 필요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은 불필요해서 그냥 없애." 이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계획이라고 보면 진짜 보편적복지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그런 부분에 지자체에서 지금 책임질 것들만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돈의 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면 민간의 영역과 우리 시에서 하는 영역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은 분명히 구분을 하고 선별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거요.
  왜 그러냐 하면 중복된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중복된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의 이중 지출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김치를 담는데 어느 집에는 막 두 번 세 번씩 배달이 되는 집이 있고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필요한 만큼 필요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는 게 선별적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작년도에 이 명단이 떴으니까 올해도 그럴 거야. 그런데 가보니까 이사갔어요. 그런데 주소는 여기로 되어 있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그런…….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갈 방법은 뭐냐, 선별적으로 할 때 겹치지 않게 민관이 합동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예산이 반영 됐을 때는 되고 안 됐을 때는 없앤다. 또 협의부서 필요없다. 이것도 아니다.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됐다 하면 추경도 있고 불요불급하게 해야 된다면 의지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 새터민 같은 경우나 그분들이 새터민이 되기 전에 출산했던 그 아이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 국적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돈의 위원  이런 아이들에 대한 것도 지금 케어(care)에 대한 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한 가정의 한 주거단지에서 주거를 하지 않아요. 부모는 거의 편모 쪽이나 편부 쪽이 많아요.
  그분들은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돈을 벌고 있고 자녀들은, 말이 안 통하는 아이들은 어디 갈 데 없어서 집에 있다가 아니면 탈학교가 돼가지고 배회하는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점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갈 것인지, 교육청소년과에서 일부는 작년도 반영해서 조례에 반영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 새터민 같은 경우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410명 정도 여기 시흥시에 있는데 주관은 행정과에서 행정정보나 기타 등은 거기서 하고 사회복지 쪽은 복지관 쪽에서 별도로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회복지 쪽 정보는 새터민 해당 교육기관에 가서 두 달에 한 번씩 그 정보는 제공하면서 교육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그분들한테 별도로 서비스되는 것은 미약한데 그런 부분의 활성화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분들이 곤란하면 전화 안 받거든요. 그러면 연락두절이 돼서 아무것도 안 돼요, 일이.
  그러니까 다문화가 거의 그런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다문화에 대한 게 거의 100만 명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지도 참 앞으로도 걱정되는 거예요.
  복지, 종합복지회관에서나 이런 데서만 해야 되겠느냐, 그건 또 민간영역으로 가 있죠? 예산은 시의 예산이 반영 되고 이 부분에서 빠져있는 부분 그것도 개발을 해야 되고 정책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지금은 뭐냐 하면 노인 같은 경우가 얼마 전까지는 출생아가 많아서 돌잔치가 많았는데 지금은 역전되어 있는 것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돈의 위원  장례식장 가는 게 돌잔치보다 많았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혼자 독거사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럴 때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지금 네트워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실례로 뭔 일이 있었느냐면 대단한 굴지의 기업이 보증금 5억원에 다달이 몇 백만원씩 내면서 했던 요양원에 갔는데 3일 만에 발견됐어요, 돌아가신 분이. 이해가 안 되죠?
  왜, 각자의 문을 닫아놓고 각자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공간을 만들어줘서 매일 체크(check)를 안 하니까 3일 만에 발견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물론 1건 2건 정도가 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정책 자체가 국비가 아닌 시에서 실행해야 할 선택적복지거든요, 아니 선별적.
  이 부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것도 좀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회보장하는 것 중에서도 내가 기초수급대상자였는데 자녀가 청년수당이라든가 어떤 수당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금액이 디덕션(deduction)돼서 나온 거예요, 본인은 모르고. 매월 써야 되는 일상적인 그 비용이, 생활비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 왜 그런가 하고 알고 보니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정책적으로 경기도고 서울시고 어디고 전부 다 보면 청년수당이고 청년통장이고 복지통장이고 다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결국은 뭐냐 하면 없는 사람은 복지혜택을 못 받게 되어 있고 있는 사람은 혜택을 더 받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된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선별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보완책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에 맞춰서 이 복지정책에 대한 내용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더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 안 되니까 빼 버리고 빼 버리고 그러면 그것은 복지가 아니라는 거죠.
  재수 좋은 사람은 거기에 해당이 돼서 복지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 좀 체크(check)를 해서 이 정책에도 좀 매년 바뀌는 것이지만 기본 틀은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우리 국비가 먼저 내려와서 우리가 복지를 시작이 되는 것은 거의 뺐다고 봐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가 여기서 실행을 하고 국비를 받아야 되는 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한다든가 뭐 지역아동센터를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에 일시적인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시간이 많지 않으면 자본적인 투자가 제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본적인 투자를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본적인 투자를 해놓고 나서 그 수요가 없을 때는 또 그 자본에 대한 유지나 뭔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재원이 또 투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5년 내지 10년을 바라보고 해나가야 된다. 그것은 전혀 없어요. 그때그때 "중앙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얼마든지 복지정책에서 바꿔 갈 수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내년도 연차별 계획이고 여기에서 또 사업이 빠졌다고 그래서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안돈의 위원  아, 하시는 거죠.
  그 하는 부분들이 여기 내용 있는 것 중에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연차별로 우리가 하는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정책의 실패를 보지 않으려고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도 세워져 있지만 결국은 그게 3년 내지 4년 가면 없어져야 됐을 때 자본적 투자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운영의 묘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자본적인 투자를 했을 때 그 재원은 묵혀져 있는 거거든요. 뭔가 또 쓰기 위해서 방도를 또 택해요. 그러면 계속적인 예산이 집행이 되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무튼 지역사회보장계획 4년차 중기계획하고 시의 재정중기계획하고 연관이 될 수 있도록 통합, 서로 소통해서 그것은 활발하게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저도 위원이 돼서 같이 협의를 해봤는데 정해진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거기서 논의된 사항은 정책에 넣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됐다고 해서 빼고 불필요하다고 해서 논의 안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2016년 6월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처음 시작을 했고 지금 우리가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운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지난 3년 동안에 이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뭔가 딱히 성과라 하면, 제가 잘한 것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어쨌든 간에 4년간 중기계획을 세우면서 개별사업을 다 포괄하지 못 해요. 4년차 중기계획 하면서 사회복지 쪽에 가야 되는 기본적인 인프라(infrastructure)라든가 방향 이런 것은 재정계획하고 연계해서 중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민간 쪽하고 같이 논의했던 점은 큰 점이고요. 또 현장의 목소리를, 미흡하기는 하지만 현장의 실무분과를 통해서 현장의 소리들을 들어서 그것을 공공 쪽에 조금이라도 담아 내려고 하는 노력들은 괜찮고요.
  다만 미흡한 것은 우리가 공공 쪽에서도 그렇고 민간 쪽에서도 그렇고 예산에 대한 어떤 규제가 너무 강하게 되니까 예산이 사실 없는 부분이나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계획에서 되도록 제외시키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저는 단지 이게 예산이 집행되거나 수반되지 않아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송미희  왜냐하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굳이 뭔가 꼭 예산을 수반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이게 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었던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송미희  이 기본 목적은 예산을 갖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뭘 하라는 데가 아니었잖아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송미희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립을 해 주지 못 했던 거예요.
  중앙정부가 각 지방정부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줄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심지어 놀라운 일들을 많이 봤어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고 있는 놀라운 일 중에 어느 날 가선거구에서 나선거구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왔어요. 저희 나선거구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가선거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 조끼를 입고 온 거예요. 왜 왔냐고 물어봤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지 나선거구로 벤치마킹(bench-marking)을 온 거예요.
  또 저희 지역구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지역에서 기존에 오랫동안 자원봉사센터가 지역 안에서 뭔가 봉사활동을 하려고 그 근처에 있는 기업이나 가게를 상대로 기부금을 받아서 그걸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기면서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래서 상인들과 기업에서 오히려 민원이 들어왔어요.
  도대체 시가 왜 이 어려운, 경기가 어려운 이 상황에 기업인들이나 조그만 가게들을 상대로 구걸을 하는 거냐?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지역에서 들어온 민원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자원봉사단체는 심하게 알력싸움이 났어요.
  나는 우리 집행부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일들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본연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 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하고 싸우고요, 주민자치회하고 싸우고요, 모든 유관단체들하고,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지역은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이게 그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도대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무슨 일을 하는 줄 압니까? 그러면 모른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이것은.
  자, 그다음에 이 계획을 수립하는 티에프(TF: task force)를 구성을 하셨는데 총 39명으로 구성을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그 각 동은 왜 6개 동만 있는 거예요, 위원이?
  왜 신현·목감·정왕·과림·능곡·배곧동만 있고 어차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서 온 건인데 왜 다른 동은 없이 이 6개 동만 있는 이유는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논의테이블에 들어오면 또 인원이 많다고 그래서 다 논의가 못 되니까 그 동에서 나름대로 일정 부분 참여하는 분들을 좀 모아달라고 그래서 그쪽에서 나름대로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 18개 동에 다는 못 들어왔죠, 네.

위원장 송미희  아니, 그렇다고 하면 전체 동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 6개 동만 하는 건, 그럼 그 지역의 의견은 수렴이 되지만 그럼 나머지 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사실은 법률적으로 보면, 중앙정부 지침으로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협의체에서 일단 마을의 자치계획처럼 복지계획을 구성을 해서 마을의 복지 쪽에 대한 수요라든가 환경을 나름대로 해서 그것을 시를 통하면서 그것을 수렴해 가는 그런 체계인데 아직 그런 부분이 미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신천·대야나 이런 원도심에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의 복지관 중심이고 이 39명 중에는 뭐 우리 기관이야, 우리 시청 내 기관은 그렇다고 해요. 거의가 다 복지관 관장님들이거나 아니면 지금 이 보장협의체는 6군데밖에 없거나 그러면 이게 정확한 데이터(data)를 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협의가 정확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보면 복지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사업 내용이 거의 전부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안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은 상실한 채로, 그렇다고 모든 지역에서 다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걸 다 받아들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18개 동에 지역보장협의체를 그럼 둘 필요가 없는 거죠.
  협의를 하는데 왜 6개 동만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나중에 이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럴 때 본인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된 걸 알면 이거 역시 뭔가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뭐 그 저기 지역사회협의체 티에프(TF: task force)를 구성하면서 모든 사람을 다, 동이라고 그래도 이제 18개 동이니까 다는 못 들어오는 상황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 쪽에 그 현장에서의 어떤 의견들은 저희가 따로 분과라든가 아니면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마을복지계획을 만들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언제나 보면 우리 시흥시의 이 복지는 복지관의 관장님들만 대상으로 모든 심의를 하는 데도 다 복지관 관장님들 외에는 별로 없어요. 한 관장님이 몇 군데씩 들어가 있는 것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물론 복지관이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 복지를 하는 것은 시흥시의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 민간 영역하고 사업의 중복성이 너무 많고요, 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동마다 사업으로 못 해서, 자원봉사를 못 해서 그런 거 집행부가 좀 이거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각 지역사회보장 각 동마다요, 도대체 역할이 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사업을 굳이 거기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자원봉사센터로 이관을 하라고 하든지, 각 동의 18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세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무슨 활성화 방안 이런 거 얘기하지만 아까 홍원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겨우 정부에서는 100만원 이거 중앙정부에서는 달랑 주고 나머지 예산을 맨날 시보고 내라고 하고.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없애버려, 없애버리자고.)
  정말 없앨 수 있다면 없애고 싶지만 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럴 수 없다면 좀 잘하자는 겁니다. 위원들 교육도 좀 하고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그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올해는, 그 작년 그러니까 올 초에 우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사무국에 간사가 한 명 뽑혔으니까 올해부터 컨설팅(consulting)을 좀 하는데 좀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위원장 송미희  유관단체들끼리 알력싸움을 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참 그 가운데서 정말 고생을 하고 있는 동도 봤고요, 또 뭔가 엄청난 걸 하는 거 같은 이런 뭔가 이 모두가 다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유관단체들인데 뭔가 이런 불균형 이런 거 좀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들여다 봐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저희도 이제 동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찾아서 잘하는 데가 있고 또 아주 정말…….

위원장 송미희  그리고 잘하는 동은 못하는 동이 가서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동이 벤치마킹(bench-marking)도 할 수 있도록 연결도 좀 하시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송미희  이런 게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역할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잘하는 데는 어딘가 띄워서 맨날 잘한다고 그러고 못하는 데는 그냥 자기들끼리 뭘하고 있는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내버려 두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았습니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짧게 좀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원래는 이제 좀 아직 정리된 생각이 아니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언급은 좀 하지는 않았었는데 저도 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 쪽에 연구하는 사람들도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더라고요, 이게.
  중앙의 칸막이 문제이기도 한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지방재정법」상에 규정된 단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자체 조례 재량권을 발휘를 해가지고 좀 연계를 좀 시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혁신교육지구 시즌3 계획이 발표가 돼서 이제 우리 시에서도 내년도부터는 다시 도입을 할 건데 시흥 사례를 보고 그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마을교육자치회를 이제 앞으로 동이나 권역 단위로 만들어나갈 건데 이것도 좀 주민자치를 존중해서 주민자치의 교육분과로 연계하는 방안들 이런 게 아예 그냥 계획서 상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법정단체이기는 한데 이게 과장님께서 앞으로 여기에 좀 계속해서 힘을 쏟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하나의 이제 네트워크(network)가 생겨나고 하나의 개별단체로 조직화가 돼버리면 나중 가서는 연계되기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읍면동 단위에서도 협의체로 구성을 했다고 그러면 좀 지난번에 주민자치회 조례를 개정할 때도 사회보장협의체 같은 조직들도 염두에 두고 좀 연계해 갈 수 있을 여지를 좀 주게끔 개정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연계해서 우리 시가 일일이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더라도 그냥 자치회에 좀 주기적으로 지원이 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을 가지고 한 분과의 사업을 좀 담당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를 좀 장기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어떨까?
  그러니까 아예 그 독자성을 상실을 시킬 수는 없겠지만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법률적으로 된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됐든 주민자치회가 됐든 간에 사실은 거기의 구성원들이 나름대로 마을이라는 어떤 동이라는 그런 구심점을 갖고 통합을 해서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어떤 제도가 됐든 간에 문제가 좀 덜 되는데 아직…….

홍헌영 위원  그게 또 주민자치를 바꾸는 것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라는 게 어쨌든 지역의 그 마을의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계속 좀 분할돼서 따로 돌아가는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 되지 않으면 주민자치 영역 자체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뭐 스마트시티(smart-city) 시민참여단 뭐 도시재생주민협의체 해가지고 또 따로 뭐 따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좀 주민 조직은 연계될 필요가 있는데 이 행정과 이 법률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계속 사분오열(四分五裂)되는 부분들이 적어도 우리 지역 단위에서는 좀 해결을 해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 연차별 계획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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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46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복지정책과 소관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 시흥시 1%복지재단 출연금으로 기본재산 출연금 3억원, 운영 출연금 8,700만원 총 3억 8,7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제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안 꺼가지고.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동의안이 좀 일찍 올라왔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공무원들이 그 기회를 실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그것은 저희가…….

홍원상 위원  일부러, 일부러 그런 거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이것은 매년 출연하는 거잖아, 매년? 매년 출연하는 건데 이거 만약에 지금 저기 뭐 사회보장협의체 뭐니 해갖고 잔뜩 있는데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래갖고 이거 동의안 안 해 주면 어떡할 거야?
  왜 이런 걸 갖다가 왜 이렇게들 자꾸 하냐고?
  내가 지금 위원님들 얘기 나올까 봐 내가 먼저 서두 꺼냈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제발 좀, 제발 좀.
  의회 지금 와갖고 1년에 몇 번씩을 와갖고선 의원들하고 맞닥뜨리고 그러는데 이러한 동의안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동의를 못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예산 다 올라와서 예산은 다 결정돼 있는 상황에서 동의안 올려갖고 동의안 이거 갖다가 부결시켜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거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예산 자체가 다 흔들려 버리는 거 아니야?
  좀 정신들 차리고, 네?
  밑에 저기 팀장, 팀장님들 말을 9급 8급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왜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이 되냐고, 자꾸? 지금 여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여기 몇 건 있어요, 몇 건.
  좀 정신 번쩍 차리고, 네?
  그리고 지금 이 1%복지재단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산 때, 예산 때 얘기할 거니까 자료 준비하시고 좀 제대로 가자고, 제대로. 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출연금 동의안이 예산 편성 전에 들어오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국장님은 많이 당하신 걸로 제가 기억 쏙 하고 있는데 국장님 기억하시죠?

○복지국장 안승철  네.

안선희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상당히 우리 서로 곤욕스러웠잖아요?
  출연금 동의안 부분들에서 저는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또 이야기하시겠지만 이 부분들이 원칙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만큼, 그러니까 죄송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저희들도, 위원장님이 여러 번 제안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회의 구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각 부서별로 본인들의 업무가 더 힘들 거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들 좀 효율적으로 하도록 많이 노력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시 집행부 쪽에서 이 행정에서 이렇게 이 문제가 자꾸 터지면 쓸데없는 걸로 계속 이렇게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부드리는데 저희는 이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앞으로는 이 원칙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들이 앞뒤 순서가 바뀌면 우리 상임위원회도 앞으로는 이 부분들을 어려움이 있고 우리 시의원들이 욕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원칙을 잡아서 안 하면 통과시키지 않도록 하자라는 그런 결의를 좀 하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쉽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이 부분들은 좀 우리를 시의원으로 생각하신다면 이 절차 부분들에 있어갖고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냥 노력이 아니고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다시 다른 얘기 안 해도 되죠?

○복지국장 안승철  정말 창피합니다. 앞으로 창피하지 않도록 전부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예산, 저기 본예산에 편성 안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 일단 올라가기는 했는데…….

위원장 송미희  예산은 본예산에서 편성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2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을 통과 못 시키겠다고 모두가 다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동의한 건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집행부가 의회에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을 해 온 것에 대한 오늘은 정확한 타깃(target)입니다.
  그런데 정말 동의안까지 안 해 주면 일을 할 수 없으니 위원님들이 정회시간 동안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건 정말 마지막 경고입니다.
  동의안은 통과하되 본예산에는 정리하는 걸로, 나중에 1회 추경이 됐든 2회 추경이 됐든 그때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집행부의 각 부서에서는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발생할 시에는 무조건 동의안부터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복지국장 안승철  네, 이의 없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이거 하나 해 주고 가죠, 초등학생 온종일. 오후에 어디 가야 된대, 전부. 난리네.)
(○ 안돈의 위원 위원석에서 - 누가요?)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아동보육과에서요?)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아동보육과.)
  그럼 아침에 미리 연락을 해야지. 왜 지금…….
(○ 이상섭 위원 위원석에서 -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더라고.)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밖에서, 우리 둘이 나갔는데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더라고.)
  아침에 미리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오?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길어질지 어떻게 알고?)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아동보육과 거만 하나 끝내자, 이거 끝내고.)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이건 질의를 좀 자세하게 하고 싶은 건데…….)
(「그냥 식사 하시죠, 뭐 식사 하시고」하는 이 있음)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괜찮겠어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1시야, 1시」하는 위원 있음)
  아니, 상황이 그러면 아침이 미리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오?
(「죄송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오후에 어디 가신다고요?)
(「복지부에서 점검이 나와서…….」하는 공무원 있음)

7.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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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02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동보육과장 김명순입니다.
  시흥시 초등 돌봄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효과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돌봄기관 모니터링(monitoring) 강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0조제2항에 상위법 신설 규정에 따라 돌봄시설 위탁 근거를 정비하고 안 제2조제5호 및 제18조에는 돌봄 모니터링(monitoring)단의 명칭 역할과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온종일돌봄 사업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기존 조례 초안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에 대한 설명을, 일단 확인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조례 원래 11조에 보면 온종일 돌봄 사업추진위원회가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헌영 위원  지금 이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략한 설명을 좀, 마이크 켜시고 부탁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사업추진위원회는 교육장님과 시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1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 네트워킹을 위한 조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각 기관에 네트워크를 위한…….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단체장님 위주의, 네.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돌봄센터장들과…….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기관의 교육장 뭐 시장님 그리고 각 교육기관의 단체장들…….

홍헌영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15조에 규정되어 있는 돌봄실무협의체가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헌영 위원  돌봄실무협의체의 역할은 어떻게 되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돌봄추진단은 기관의 단체장님들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실무협의위원회 회의 구성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정잡기도 그래서 저희가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실무적으로 논의할 사항들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어떤 실무죠? 좀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하시면…….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가 현장에서 실무추진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또 서로 협력…….

홍헌영 위원  돌봄센터별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실무적인 부분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센터나 나눔터에.
  그리고 서로 협력추진해야 될 사항들을 논의하는 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논의를 통해서…….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 실무협의체의 구성은 대략 어떤 분들로 되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실무에 가담하고 있는 실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실제 돌봄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선생님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기관의 담당팀장이라든가 센터나 나눔터의 선생님이나 뭐 센터 운영권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그 기관 내부에 있는 종사자 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분들과 실무추진단 안에 진짜 실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과장이나 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으며) 진작에 요청했던 자료를 지금 질의하고 있는 도중에 주시면 정말, 하여튼 그러면 돌봄모니터링단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덩달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돌봄모니터링단은 저희가 돌봄기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인원을 저희가 16명을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돌봄단에 운영을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했습니다. 인력을 30명 양성한 가운데서 12명이 이쪽에 모니터링단으로 합류를 해서 위생이나 건강이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는 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게요, 글쎄요. 다른 사례들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학부모님들이 본인들의 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돌봄기관이 잘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헌영 위원  이게 이분들을 위한 교육 지원이라든지 수당까지도 다 지원해 줘야 되는 사안인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학부모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저희가 활동비 지원을 4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준 정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 16명으로…….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헌영 위원  16명이 이미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직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모니터링단, 돌봄기관 모니터링, 그다음에 초등 돌봄 환경 개선, 컨설팅, 그다음에 정책제안, 또 그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온종일 돌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항, 모니터링단의 사업이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금재 위원  그 밑에 보면 모니터링단은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5번에 보면 시장은 모니터링 활동결과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니터링단이 이렇게 기관 모니터링하고 돌봄환경 개선하고 정책제안하고 그다음에 돌봄 추진에 필요한 사항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하잖아요? 전문적인 일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5번에 시장은 모니터링 활동결과 보고서를 분석하여 추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인원을 써서 전문적으로 정책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보고서까지 제출을 하는데 그것을 보고 정책에 반영을 해야 맞는 거지. 그냥 하여야 한다 이렇게 또 뭉실거리고 가면 안 되지 않을까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이분들이 제안하는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를 거쳐서 반영이 가능한 부분은 반영을 하고 반영이 어려운 타 법령이나…….

이금재 위원  물론 그렇겠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이런 데 규제가 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은 반영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 사업이 굉장히 조례에 보면 적은 사업이 아니에요. 막대한 사업인데 꼭 필요한 전문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모니터링단을 만들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했을 때는 여기에 써 있잖아요. "분석하여" 분석해서 반영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하여야 한다."가 맞는 것 같고요. 그것은 한번 참고해 보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금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모니터링 점검하는 매뉴얼(manual)이 있나요. 점검 매뉴얼(manual)이?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점검 매뉴얼(manual)이 4개 종목에 점검 매뉴얼(manual)이 다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 매뉴얼(manual) 저 좀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금재 위원  그다음에 아까 홍원상 위원이 질의한 부분 위원회라든가 뭐 실무협의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할게요.
  위원회하고 모니터링단을 통합해서, 왜냐하면 모니터링단에서 이런 전문적인 것을 다 했는데 여기 위원회를 보면 시장, 교육장 꼭 들어야 하실 분들도 있고 또 이분들 아니더라도 모니터링단이 이런 훌륭한 일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같이 통합을 해서 인원도 좀 줄이고, 너무 많이 지금 벌려져 있어요.
  지금 여기 금방 자료를 준 데 보면 여기도 모니터링단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모니터링비를 떠나서라도, 그런 방향을 모색해보는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은 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모니터링 위원회 이게 너무 남발을 해서 사실은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전반기, 아까는 보니까 어느 부서는 보니까 전반기 하반기 그렇게 한 번 회의를 해서 뭘 도출해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위원회 모니터링단을 통합을 하세요. 통합해서 같이 운영을 해야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그렇다고 또 같이 협력되는 것도 아니고, 이 두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가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 부분은 통합하고 아까 말했듯이 아니 사업을 이렇게 전문가들이 할 것을 모니터링단이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업에 반영을 안 하는 것도 사실은 애매모호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결과서까지 다 있는데 반영을 좀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러려고 모니터링단 두는 거지. 그냥 형식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금재 위원  그래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게 맞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의 결과물이 도출되려면 그렇게 해야지. 그냥 뭉뚱그리고 넘어가고 그런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많아요, 조례가.
  그리고 조례가 너무 남발을 하고 본 위원은 이런 조례 만들고 싶어요. 조례 하나 만들면 조례 하나 폐지, 위원들이 찾아서.
  이것 어떻게 많아서 어떻게 정책을 펴나가겠어요. 의원들도 물론 그런 데서 지양도 해야 되겠지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두 가지 주문사항 아시겠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이금재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과 연관해서 저는 구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 관련해서 돌봄사업추진위원회가 있고 돌봄실무협의체가 있고 이제는 돌봄모니터링단이 있는데요, 저희 여성 관련해서도 제가 위원회에 회의를 한번 가봤고 그다음 노사민정위원회 회의를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들을 좀 과장님부터 효율적이고 실무적으로 진정 돌봄 체계가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다시 정비해야 된다라는 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온종일돌봄사업추진위원회에 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고 교육장 쭉 있는데 시장님께서 이 부분들에 위원회로 있으시는 부분들이 어쩌면 당연한 책임자로서 당연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실무적인 일을 책임질 수 있는, 가령 예를 들면 과장님 그다음에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초등학교 관련 돌봄 분야 전문가 이런 사람 위주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사업추진위원회의 내용이 들어와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사업추진위원회가 위원회 회의를 하면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많이 하면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 할까 말까, 어떤 경우 1년에 한 번 회의를 합니다. 1년의 한 번 회의 갖고는 그냥 보고 받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회의가 필요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형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실무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하는 회의 이런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이런 사업들은 지양해라라고 저는 주문드리고 싶고, 또 하나 온종일돌봄 이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모니터링단에 대한 인원 부분들도 구조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실무자 중심으로 모니터링단 구조 그리고 인원 정확하게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돌봄실무협의체랑 돌봄모니터링단이랑 이 관계가 유기적 관계로 되어 있어야 되고 논의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협의구조를 만들고 모니터링단이라는 것을 조직화시키면 그냥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면 제가 이 우리 시흥시의 모니터링단의 모습들을 쭉 느끼는 것 그리고 짐작하는 게 뭐냐 하면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수당을 주니까 받는 거예요. 이식이에요, 잘못 가면.
  그러면 정말 아동 돌봄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그 아동 돌봄이 잘 되도록 협의하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고 개선하고 하는 구조가 안 잡혀 있어요.
  제가 과장님이라면 돌봄실무협의체랑 모니터링단이랑 월 1회 회의 그리고 회의내용 과장님께 보고, 난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뭘 요구하는지 아시겠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만들어놓으면 뭐 해요? 실질적으로 "와, 우리 시흥시 돌봄체계 끝내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조직 자체가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논의를 하고 개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다시 한번 제가 주문드리는데 협의체랑 모니터링단이랑 회의 꼭 해가지고, 회의수당 안 줘도 되잖아요. 회의수당 받으려고 이렇게 있으면 차라리 모니터링단 없는 게 나아요.
  정말 일을 하고 싶고, 여기 구조가 그래 되어 있거든요. 아동돌봄전문가, 학부모, 학부모면 아동에 대해서 애정이 많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논의체계를 만들어 주시고 그 논의체계 보고를 과장님이 받아오시고 그 논의체계 받으면 개선사항까지 쭉 정리해서 우리 시의회에도 "우리 시흥의 모니터링단이 이렇게 해서 돌봄이 이렇게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구조를 다시 한번 논의구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고민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이금재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금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시장은 모니터링 활동결과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모니터링 활동결과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재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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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5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8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심윤식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8조 규정에 따라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회장도시 구로구를 포함하여 시흥 안산 수원 등 외국인주민 1만 명 이상인 26개의 시·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원 도시의 예산으로 조성되는 부담금이 일반적인 예산집행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2019년 4월 협의회 정기회의 시 규약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부담금을 회장 기초단체에서 예산에 편입하여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장단체 변경 시 운영경비를 일괄 이전하고 관련 행정규칙을 준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심식사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끝났으니까, 뭐」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끝났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뭐 하세요, 앉으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자리에 앉으세요. 뭐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으세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뭐 하십니까」하는 위원 있음)
(「끝난 줄 알았지」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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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2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행정과장 장용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97호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반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복무제도 개선사항은 지금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에게 5일, 30년 이상 20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신설하였고 군 입영 자녀의 입영동행휴가 그리고 포상휴가 등을 규정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어…….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그 조례 개정에 따른 연가일수 및 특별휴가 등 휴가 사유 다양화 및 확대를 하는 사항이죠? 이 사항이?

○행정과장 장용호  네, 상위 규정인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이금재 위원  네.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중요한 복지사항이라 여기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조금 빗나갈 수 있는데 국장님, 공무원 휴직 관계에 대한 거잖아요? 그 공무원 휴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휴직을 하고 나서 복직할 경우에 부서 또는 팀 업무가 좀 어렵거나 힘들고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재휴직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정석  대외적으로는 뭐 표시는 안 하지만 뭐 약간 저희도 그렇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느끼기만 한 거예요?

○행정국장 김정석  뭐 본인은 그거 업무 회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뭐 가정사라든지 개인적인 이유 이런 걸 좀 들어서 저희한테 휴직원을 내는 것이지 뭐 일이 힘들다 이렇게 해서 휴직원 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대외적으로 뭐 이렇게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이금재 위원  이번 인사도 250여 명이나 했잖아요? 그런데 전보다 더 많은 충원을 했지만 힘들다고 이런 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일이 힘들어서 내가 다시 이제 또 재휴직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 사람은 물론 없죠, 바보가 아닌 이상.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 좀 조사를 하셔서 재휴직하신, 한 사람들 그 명단 좀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좀 자료로 주시고요.
  이럴 때는 또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어려운 직에는, 왜 힘든 직만 꼭 가야 되고, 그런 데도 좀 가고 쉬운 직도 좀 가고 서로 이래야지 그 발령낸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을 품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뭐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뭐 부모가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런 저런 핑계로 지금 휴직을 할 수 있는 이 조건이 많잖아요? 그걸 교묘히 피해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은 본 위원은 인사 따로 하고 조직 따로 하고 그 서로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자주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조직이 먼저 기획부서로 가서 또 그렇다는 거보다는 일단 요즘에는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격무부서를 좀 싫어하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직원도 저는 이제 머릿속에는 지금 들어와 있는데 하여튼 요즘에는 아무래도 좀 더 수월한 걸 자꾸 찾고 있고, 직원들이, 지금 복직하시는 직원들도 보면 대체적으로 격무부서에 발령낸다고 하면 아예 복직원을 연기를 하고 뭐 이런 사례가 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도 되도록이면 이제 격무부서도 한 번 하면 그다음에는 또 다른 인센티브(incentive)를 준다든지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걸 운영을 했었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격무부서에 가면 승진도 잘되고 이런 가산점을 좀 주는 시스템(system)으로 해서 격무부서 가더라도 내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다 그래야 이제 직원들이 어느 부서를 가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하는 그런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그렇게 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로 또 어떤 다른 벌칙을 주든 그것도 좀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습니다.
  그 5세 이하를 자녀를 가진 공무원까지도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앞으로 24개월 범위 내에서 쭉 2시간 육아시간을 준다는 얘기인 건가요? 24개월이 어느 개념이죠? 5세 이하의 자녀를…….

○행정과장 장용호  그 24개월은 선택이죠.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선택하는, 2년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상섭 위원  이건 그러면 그 위에 상위법에서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장용호  네,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돼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 이상은 안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장용호  그렇죠, 일단 거기 저희가 그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영화에 화두 되고 있는 82년생 김지영 그 영화 보셨어요, 혹시?

○행정과장 장용호  네.

이상섭 위원  거기에 보면 맞벌이 부부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굉장히 그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물론 중국에서도 그 내용을 보고 동감을 하는 부분도 요즘 이제 많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저희 직원 같은 경우도 이제 육아휴직을 했다가 지금 사실 저희 직원은 하루에 3시간을 줍니다. 오전 10시에 오고 오후 4시에 가게 하는 이런, 그런 제도를 주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여성들, 여성 특히 이제 맞벌이를 하는 그런 여성들에 대한 부분이 배려가 좀 많아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24개월 범위 내에서만 이 정도 2시간을 육아시간을 주게 지금 모법이 돼 있다면, 위에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다면 이걸 한 번 더 위의 기관에 권유를 아니, 뭐랄까 좀 밑에서 올려서 아예 그냥 5세 이하까지는 그냥 무조건 1년에 뭐 개월 수를 저기하지 말고 그냥 1일에 2시간 정도 이렇게 육아시간을 주는 제도를 좀 이렇게 저기 뭐야, 뭐라고 그러죠? 상위 기관에 좀 뭐라고 그럴까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좀 올려서 가능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이게 사안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그 규정을 만약 거기에 조례 등에 이렇게 위임 규정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임 규정을 좀 신설해 달라고 이렇게 저희가 할 수도 있죠. 저희가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위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켜야 되게 돼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같은 맞벌이를 하는 공무원들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보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여기 조례 개정 페이지 25페이지에 보면 제23조제11항 부분이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은 연차휴가와 별도로 5일을 주는 거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있잖아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거하고…….

안선희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장용호  별도입니다,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부분들 조금…….

○행정과장 장용호  특별휴가.

안선희 위원  네, 특별히 「근로기준법」상 나와 있는 연차 유급휴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로기준법」상 나와 있는 연차 유급휴가가 5년 되면 며칠이죠?

○행정과장 장용호  저희는 지금 이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적용받지 않고요.

안선희 위원  네.

○행정과장 장용호  저희는 20일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안선희 위원  공무원은 그러면…….

○행정과장 장용호  연가일수.

안선희 위원  「근로기준법」과 별도로 나가는 거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공무원법에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받는 거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공무원법에 따라 받는 연차유급휴가가 20일인데 5년 이상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5일을 더 휴가를 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특별.

안선희 위원  그 내용이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부분들에서 와, 참 우리 여기 지금 일하시고 있는, 각 부서에 일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공감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공감하지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저희 우리 시흥시가 현재 공무원 수가 총 몇 명이에요?

○행정과장 장용호  1,400여 명 됩니다, 1,500여 명.

안선희 위원  네, 총 1,400여 명인데 현재 실제로 휴가 없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휴가를 많이 내갖고 실제로 그러니까 휴직 중인 사람, 휴직 중인 공무원 외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장용호  휴직은 지금 현원이…….

안선희 위원  휴직 포함해서 1,400명이잖아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

안선희 위원  그러면 휴직 포함하면 1,400명 훨씬 넘는 거고 지금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 수가 1,400명인가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게 되죠.

안선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업무상 일을 하다보면 휴직했던 분들도 많고 휴가 중인 분도 많고 하다 보니 각 부서에 있어갖고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뒤에 팀장님 끄덕끄덕 하시는데 아마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재직기간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이것을 장기, 장기로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지금 20일이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연가가, 연차휴가가 그냥 20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 5일 근무하고 그 외 20일을 더 쓸 수 있는데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서는 5일을 더 휴가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약간 들어요.
  저를 어떤 분들은 또 되게 싫어하실 거 같은데 싫어해도 제가 이것은 일을 하는 입장하고 운영하시는 우리 시장님의 입장이나 의원들 볼 때 이 일을, 공무원들이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재직기간 5년 이상을 장기근무자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거 같은데 이 부분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안 되나요?

○행정과장 장용호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럴 때는 항상 타 시군을, 경기도 내 타 시군을 비교를 해요.
  그런데 이제 타 시군에 보면 70프로(%)가 20년에서 30년 미만 사이에 20일을 줘요. 지금 70프로(%)가. 그런데 저희는 15일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지금 우리 5년에서 10년 이 친구들한테 5일을, 그래야 통산하면 어느 정도 형평이 되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주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우리 저기 마음더하기라고 심리 스트레스지수 이런 걸 조사를 했어요.

안선희 위원  우리 시가 굉장히 높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래서 거기에 10년 차 그리고 8급 이 친구들이 가장 스트레스가 높다는 결과가 나와서 그것도 좀 반영해서 이렇게 지금 그렇게, 어차피 통 합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지 않다 이렇게 좀…….

안선희 위원  아, 그러니까 통 합치면 20일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면밀히 검토해 보니 스트레스가 굉장히 과하고 이 기간에, 5에서 10년 사이가 가장 힘든 기간이라는 거네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5일을 넣으셨다는 거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하나 부탁 좀 드려보려고요.
  지금 이게 우리가 휴가를 주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그 휴가를 안 내고 싶어도 낼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장기는 아니지만 낼 때 어떤 유형으로 내는지 이런 것은 좀 조사는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복지를 어느 쪽으로 갈 건지, 휴가 쓸 때도. 그리고 또 그 휴가 기간에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줄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건 하나 주문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우리가 5년 이상 10년 미만에 5일이 생기잖아요, 별도로? 그러면 이걸 사용을 했어요. 그다음에 10년 이상 20년이 되면 어떻게 되죠?

○행정과장 장용호  15일 가능합니다.

안돈의 위원  15일을 또 주는 거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안돈의 위원  아니, 10일을 주는 거죠? 10일?

○행정과장 장용호  네, 10일.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걸 따로따로 다 쓰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장용호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이 중복되는 걸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우리가 휴가를 보냈을 때 이 뒤에 보면 우리 후생복지 쪽에 보면 우리가 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거 지급하는 게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 산입기간 중에 첫 번째 썼어요. 그러면 두 번째 또 쓰면 그 몇 년이 또 지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20년 이상 25년 개정안을 해서 200만원을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20년 이상 30년에 15일을 줬어요. 그전에 또 이렇게 썼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분이 우리가 개정을 해서 지금 만약에 20년 25년 안에 썼어요. 200만원에 대한 걸, 만약에 개정이 됐을 때, 아직 한 건 아니지만. 25년에서 30년에서 그걸 또 쓸 수 있다는 거로 봐야 돼요? 그건 연동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행정과장 장용호  위원님, 지금 조례가 다른 겁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러면 됐어요.
  왜 그러냐면…….

○행정과장 장용호  그건 별도입니다.

안돈의 위원  휴가를 이렇게 갔을 때 이것도 같이 연동이 되는 걸로밖에 헷갈리지 않아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쓴 건 아니지만.

○행정과장 장용호  그것은 좀 이따 또 저희가, 저기 우리가, 저희가 발의를 할 건데요.

안돈의 위원  네, 네.

○행정과장 장용호  그것은 별도로 그것은 연수 개념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죠, 네.

○행정과장 장용호  이 휴가기간에 가는 게 아닙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러면 이게 그러면 5년 10년 계속 그러면 그 기간 안에는 생긴다는 얘기네요? 이 특별휴가가?

○행정과장 장용호  위원님, 그게…….

안돈의 위원  그 일수만큼 공제되는 게 아니고요?

○행정과장 장용호  그 기간에 못 쓰면 소멸됩니다.

안돈의 위원  만약에 10년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했을 때 10일이라는 특별휴가가 생기잖아요? 장기재직휴가가? 그러면 우리가 5년에서 10년 미만 했을 때 내가 5일을 썼어요. 그러면 5일이 남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또 10일은 별도로 또 준다는 거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 기간에 또 생깁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약간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요즘에는 나이 많이 이렇게 드시고 임용되는 직원들이 계셔요.

안돈의 위원  네.

○행정국장 김정석  지금 이번에 임용한 직원도 50세가 넘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정년퇴직까지 가면 물론 이제 5년 넘을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이제 퇴직을 하면 휴가 일수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5일 정도를 지금 부여를 했다고 보시면 이해가 아마 좀 쉬우실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 5일 쓴 사람이 또 10년에서 20년에서 10일하고 연동해서 15일을 쓰는 게 아니라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가면 10일 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일을 주는 게 아니고, 앞의 거 플러스(+) 해서 더 주는 게 아니고…….

안돈의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행정국장 김정석  네.

안돈의 위원  그 사이에 5일을 또 주고 10일을 또 주고 또 15일을 또 주는 걸로 돼 있을 때 혹시나 그게 공제가 되느냐는 걸로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10일이 됐는데 그 전에 5일을 썼어요. "야, 5일 썼으니까 5일만 써."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나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사실상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을 꺼낸다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지금 신설되는 게 있어요, 조례에 보면?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재직기간 뭐 5년 10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지금 노동조합과 노사협상을 해서 결정된 사항들이죠?

○행정과장 장용호  지금 3건, 아까 상위법령 아닌 3건은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죠?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협상을 통해서 시장의 재량으로 노동조합의 협상 테이블에서 만들어낸 것들이죠?
  지금 그런데 신설되는, 지금 제가 재직기간에 대해서도 사실상 저는 이게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던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와서 얘기하고 그러길래 "좋다, 직원들 후생복지 쪽이니까 토 안 달겠다." 그래서 넘어가는 건데 지금 「상훈법」에 의해서 신설되는 법 2건이 있어요? 이 건도 상위법입니까, 아니면 노사협상입니까?

○행정과장 장용호  그 건도 포함됩니다, 노사 쪽.

홍원상 위원  노사협상이죠?
  지금 「상훈법」에 의해서 우리가 포장, 포장을 받을 때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 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무총리까지 가는 건가요, 포장은?

○행정과장 장용호  아마 국무총리까지, 네.

홍원상 위원  국무총리까지 포장을 받을 때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홍원상 위원  1년에 이게 몇 명 정도 돼요?

○행정과장 장용호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연말에 1명입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국무총리 표창, 뭐 대통령 표창을 받으면 아주 전부 박수치고 축하해 줄 일이지만 국무총리 표창을 받거나 그러면 박수치고 축하해 줄 일이지만 그래도 1년에 몇 명 되는지 나와 있는 건 없어요?

○행정과장 장용호  그게 저희가 정례적으로 연말에 1회, 1명 추천합니다. 그것은 정부, 위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은 따로 별도로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사실상 이게 표창을 받으면 뭐 공무원들이 그만치 노력을 했고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표창을 받는 건데 표창을 받으면 축하를 해 주면 되는 건데 여기에다 3일씩 또 휴가를 준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아니지 않아요?
  직원들의, 직원들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러한 얘기가 하기가 뭐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봐요. 이건 노조에서 이런 걸 요구할 게 아니라, 이런 걸 요구해서 쉬게끔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포상을 받으면 포상 받은 자들에게 어떠한 정말 포상금으로다 해서 그 포상금을 갖고 진짜 부서의 부서 소속원들하고 같이 회식을 하거나 진짜 같이 축하하거나 이러한 쪽으로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동조합, 노동조합에서 정말 조합원들을 위해서 노사협상을 하고 이러한 안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그러한 후생복지 쪽의 안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조합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표창을 받은 사람들한테 1일 휴가 주고 포상을 받은 사람들한테 3일 휴가 주고.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노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봐요.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을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노사협상을 해서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쉬려고 하는 안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그러한 안들을 만들어내야죠.
  이거 만약에 조례에서, 이 조례에서 인정을 못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결이 됐다라고 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요?

○행정과장 장용호  아, 문제점이오?

홍원상 위원  네.

○행정과장 장용호  신뢰의 문제겠죠. 저희가 협상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그것을 좀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을 미리 좀 감안해서 결정을 했었으면 이런 마음은 듭니다.

홍원상 위원  저는 여기서 주문합니다만 노사 간의, 노사 자율이지만 최종 의결은 의회에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노사 간에 가협의를 해놓고 간담회 때든 아니면 상임위에다 "노조와 집행부와 이렇게 협상을, 가협상을 했는데 이 부분을 의회에서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서로 간의 소통을 해야 된다. 노사 간에 합의해놓고 그게 의회에서 부결이 되거나 의회에서 태클(tackle)이 걸리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집행부와 노조 간의 신뢰가 깨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장용호  아, 네. 그리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이런 예산과 다른, 관계없는 이런 복무 혜택은 그게 좀 집행부의…….

홍원상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휴가 예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

○행정과장 장용호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홍원상 위원  그런 부분을 의회에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에 와서 이러한 지금 서로 간의, 진짜 의회에서 의원들도 얘기 꺼내기 좀 껄끄럽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하고 노사 간에 협상을 마무리 짓고 사인하면 더 매끄럽고 더 깨끗하지 않느냐, 이러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먼젓번에도 노사 간의 합의해놓은 부분을 의회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 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상을 포상을 받았는데 거기다대고서 냅다 휴가를 갖다가 줘야 돼요? 지금 표창 받는 것 보면 도지사 표창 같은 것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왜 이러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 위원님들은 그렇게 저거 아니지만 지역의 주민들은 공무원만 되면 철밥통이라는 얘기들을 얼마나 합니까, 지금 바깥에서는?
  안에서 우리처럼 공무원들과 같이 매일 얼굴 보고 대화하고 하는 우리 의원들은 공무원들이 그 고생하고 시민들로부터 그러한 책망 듣고 그러한 질타 받고 하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복무조례에 또 담기면 "의회 의원들 니네는 도대체 뭐하는 놈들이냐?" 이러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
  정말 이러한 부분들이 참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것.

○행정과장 장용호  위원님 저기 팩트(fact)를 좀…….

홍원상 위원  네, 말씀하세요. 마칠게요.

○행정과장 장용호  팩트(fact)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 조례에도 그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3일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협약사항은 단체협약 내용은 그것을 좀 세분화시켰다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을 한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봤어요. 포상휴가를 줄 수 있는 것은 봤어.
  그냥 내비 뒀어야 되는 거야, 건들지 말고. 이것을 갖다가 세분화시켜 가지고 표창 1일 뭐 3일 이렇게 해서 세분화시켜놔버리면 되겠느냐고.
  그런 건 안 건드려도 되잖아요?
  마치겠습니다.
  정말 너무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노조에서 다 보고 있겠지만 노동조합에서도 노사협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체 직원들을 위한 복지 쪽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네?
  그러한 쪽에 관심을 갖고서 대응을 하고 그러라고요.
  그게 노동조합에서 할 일이여. 하루 더 놀면 뭐할 거고 하루 덜 놀면 어떨 거냐고?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정과장 장용호  네.

위원장 송미희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원격근무 신청하는 것을 개정한다고 하면 도대체 이 원격근무가 가능한 업무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뭐가 있는 거예요?

○행정과장 장용호  그게 원격이라는 것은 지금 보면 다른 서울이나 이렇게 사례로 보면 재택근무하고 스마트 사무실이라고 오피스 이렇게 지정된 데 가서 일하는 이런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그 유사한 것 원격은 아니지만 유사하게 파견근무 나간 직원들한테 저희 핸디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13명이나 됩니다, 다른 기관에 파견됐던 것.
  그런데 그것을 재택이나 스마트 오피스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없다고 봐야죠.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없다고 하면 이런 어떤 원격근무가 가능한 시스템(system)이나 이런 것들은 구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행정과장 장용호  아닙니다. 우리 시는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리고 이 공무원 복무 규정은 어차피 이 다 복무 규정이 있는 건데 왜 조례를 별도로 다시 또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거죠?

○행정과장 장용호  실질적으로 실효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데 왜 조례를…….

○행정과장 장용호  그러나 일괄 우리가 조례를 충실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니, 딱히 지금 이 조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복무 규정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인데 굳이 왜 이것을 하느냐는 거요, 실효성도 없는데.

○행정과장 장용호  그런데 이미 그전 조례가 그 상위규정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송미희  이것 그냥 복무 규정을 따르면 된다는 거죠.

○행정과장 장용호  그러나 조례가 조례 자체적으로는 좀 튼실하지는 않죠.

위원장 송미희  자, 또 하나 참 특이해요.
  자, 경기도에 31개 시도에서 장기재직휴가가 50일이 되는 건에 대해서 이 5년에서 10년의 규정을 따른 데는 단 한 곳밖에 없어요. 안양시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양시는 전체 일수가 55일이에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31개 시군 중에 20년에서 30년을 20일로 하는 데가 무려 20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5일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규정은 무시하고 왜 굳이 이 5년에서 10년이 안양 한 곳밖에 없는데 우리는 왜 여기에 5일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무슨 이유예요?

○행정과장 장용호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0프로(%) 이상이, 다른 지자체의 70프로(%) 이상이 20년에서 30년 사이에 특별휴가 20일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15일로 되어 있고, 위원님이 갖고 있는 데이터(data)하고 제가 갖고 있는 것하고 다를 수가 있는 게 김포 같은 경우…….

위원장 송미희  이것 집행부 데이터(data)거든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위원장 송미희  이것 집행부 거거든요?

○행정과장 장용호  아, 그렇습니까?
  김포가 10일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김포는 다르잖아요. 과장님 뭘 보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30년 이상이 김포는 없잖아요!
  총 일수가 여기는 45일인데…….

○행정과장 장용호  아, 5년하고 10년 사이만 봤을 때…….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안양 한 곳밖에 없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장용호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0일 이렇게 해서 크게…….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5년에서 10년은 안양 한 곳밖에 없고 20년에서 30년은 20일이 20곳이나 되는데 왜 우리 시흥은, 그러면 우리도 15일 있는 것을 20년에서 30년 5일로 늘려도 되는데 왜 굳이 안양 한 곳밖에 하지 않은 이 5년에서 10년을 우리가 5일을 적용하느냐고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장용호  그것은 제가 아까 안선희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설문조사를 했거나 이게 단순히 노조에서는 그러면 왜 이렇게 아니, 시흥시만 5년에서 10년차가 많은 것도 아닐 테고 이때 우리 시흥시 공무원만 이때 일이 많은 것도 아닐 테고 굳이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요.

○행정과장 장용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음더하기라는 프로그램(program)이 있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 그런 스트레스가 지수가 제일 높은…….

위원장 송미희  이것을 만약에 우리 1,500여 공직자한테 모두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면 어디에 더 이 일수 5일을, 만약에 우리가 50일로 조정을 한다고 하면 어디에 더 많이 나올까요?

○행정과장 장용호  그것은…….

위원장 송미희  스트레스가 그러면 5년에서 10년차는, 이건 뭔가 난 데이터(data)가 도저히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뭔가 다른 시군에 이렇게 비교하면 항상 많은 쪽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건 또 굳이 더 많은 쪽을 놓고 단 한 곳밖에 없는 곳을 따르는, 도대체 무슨 기준도 없고…….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저기 팀장! 홍 팀장이 나와서 왜 그런지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홍 팀장이 설명할 수 있겠어?)

○행정과장 장용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스트레스 지수가 그러면 5년에서 10년 되는 이 부분에만 스트레스 지수가 높느냐는 거요?
  내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닌 거요.
  20년 30년차도 스트레스가 더 많으면 많지 더 적지는 않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요.

○행정과장 장용호  지금 저희는 우리 시 전체 직원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저희가 복지제도나 이런 것을 구상하고 이러는데요, 노조가 저희 가입률이 직원의 한 70프로(%)가 돼요. 그래서 그 대다수의 직원이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의 의견이, 거기서의 의견이 저희들은 그게 대변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5~10년차 5일 그것도 있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서 설문조사 우리 스트레스 지수 조사한 것 그것에 따라서 그 부분이 가장 스트레스가 많다고 해서 그것을 도입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데이터(data)가 안양이 5일이 있는 것은, 안양은 일수가 이미 55일이오. 그래서 안양은 되는 거고 우리는 전체 일수가 45일이오. 그중에 아니, 다른 데는 그러면 이 5년차 10년차에는 스트레스가 없어서 이렇게 정했을까요, 다른 타 시도는?
  그러면 우리는 20년차 30년차 우리는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서 15일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 시흥시만, 안양은 어차피 일수가 55일이에요. 그러면 31개 시도 중에 우리 시흥시 하나만 5년 10년차에 5일을 주는 거예요. 20년 30년에는 우리 시흥시는 15일이면 중간도 못 들어요. 20곳이 이미 다 20일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5년 10년에 여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지수나 지금 20년 30년차 여기에서는 할 얘기가 없을까요?

○행정과장 장용호  15일은 사실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실태를 보면 20일 다 쓰지는 않습니다, 나눠서 쓰지.

위원장 송미희  당연히 나눠서 쓰겠죠. 그것 20일을 다 쓰겠어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래서 그분들이 20년 30년차가 스트레스가 더 세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미희  참 이해하기 어렵소.
  정회 좀 하고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위원님들이 정회시간 동안 이러저러한 우려사항도 많이 있고 특히 직원들이 휴가를 마치고 나서도 이 업무가 많다는 이유는 기피현상을 내서 지속적으로 계속 휴가를 내는 이런 부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부서에서 어려움이 많으니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살펴서 직원들에게 휴가를 5일 더 주고 덜 주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휴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동기부여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휴가가 대안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공무원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공직자들이 그 행복한 에너지로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것이 대안인 것이지. 휴가를 5일 더 주는 게 이것에 대안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님들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요 근래에 작년 올해 신규직원이 많고 또 기존에 직원들과는 분명히 신규직원들은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 우리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넘어가는 만큼 대신에 직원들의 평소에 근무하는 것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서 하고 특히 요 근래 각 동에서 주민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각 동에서 주민들한테 동의 직원들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주민들이 인사를 해도 직원들을 인사하지 않는다고. 이 공무원의 윤리에 다 나와 있죠? 인사 잘 하는 것. 심지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을 만나도 우리 의원님들이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하고 지나갑니다.
  도대체 우리 시흥시의 공무원들의 이 휴가 5일을 갖는 것은 노사 간에 합의하고 직원들이 어떻게 공직생활을 잘할까에 대한 것들은, 그런 것은 서로 얘기 절대 안 합니까?
  그리고 신규직원들이 많아지는 만큼 각 부서 간에 화합이 안 됩니다. 팀장 알기를 우습게 알고 과장은 아예, 중간에 우리가 진짜 이 조직개편을 많이 하면서 기막힌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간 허리가 없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요. 신규직원과 위의 머리만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직원들의 기강, 질서, 조직문화 이런 것 좀 만드세요, 이런 것 좀.
  5일 휴가 더 주는 것 무슨 20년 휴가비 더 주는 것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휴가가 많지 않아서 일을 못합니까?
  행정국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신규직원들이 많아졌는데 도대체 교육은 뭘 하는 것인지.
  정말 정말 심하고 답답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답답해 하는데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직원 수만 1,500명씩 많아지면 뭐합니까?
  참 답답합니다.
  제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대가 변해서 다 뭔가 자기 이기심도 많고 조직문화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직이라는 것은 위 아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보고 배워야 언젠가 이 조직이 신규직원들이 탄탄하게 시흥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휴가 5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고민하시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흥시의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저는 휴가 5일 더 준다고 그 자부심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제발 좀 깊이 들여다 보시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직원들이 5일 휴가 안 줘서 5년 10년차가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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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4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의안번호 제3198호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공무원공개채용경쟁시험의 응시 상한 연령 폐지로 총 재직기간이 장기재직 국내·외 연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들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시흥시 공무원의 장기재직 국내·외 연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생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4호는 장기재직 국내·외 연수 지원대상에 총 재직기간 20년 이상 25년 미만을 추가하고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여 장기재직 국내·외 연수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지금 20년 이상 25년 들어갔잖아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안선희 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25년에서 30년 그리고 30년 이상 이 부분들이 중복되는 건 아니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안선희 위원  한 번, 그러니까 셋 중에 한 번 사용되는 거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확인하려고.

○행정과장 장용호  저희가 운영할 때 그 대상을 선발할 때 퇴직 임박해서 이렇게 종용하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마도 공무원 시작하시는 분이 20대 초반인 사람도 있고 30대 초반인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20년밖에 안 되는 분들도 있고 30년 된 분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나온 거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저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해서 지금 20년 이상 25년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국외연수 기회를 제공한다고는 나이 제한 폐지를 한 거잖아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저는 후생복지에서 가장 좋은 후생복지는 직원들이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근무외수당이 한 달에 몇 시간으로 정해져 있죠? 몇 시간 이상이 되면 근무외수당을 주지 않잖아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최상한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상한이 …….

○행정과장 장용호  60 미만일 것입니다, 60시간.

이상섭 위원  60 정도?

○행정과장 장용호  57시간.

이상섭 위원  57시간이오?

○행정과장 장용호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제가…….

○행정과장 장용호  67시간입니다, 최대.

이상섭 위원  67시간?

○행정과장 장용호  네.

이상섭 위원  제가 전화 받기를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직원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본인은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싶어서 공무원을 택했는데 들어와서 보니 너무 야근이 많다 이거예요. 잦은 야근이 많고 그다음에 일요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고 힘들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근무외수당 받지 않느냐?" 그랬더니 근무외수당은 빼고, 그것도 어떤 시간이 지나면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근무시간 외에 수당 안 받고 싶으니까 제시간에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대개 요즘은 공무원 말고 사기업체 같은 경우는 정시에 딱 퇴근하고 그냥 가버려요,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요. 거꾸로 된 것 같아. 공무원이 더 힘들어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힘들더라도 제시간에 끝내주는, 그다음에 돈 안 받고 하는 그런 것 하지 말고요. 그러면 그게 제가 볼 때는 횡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돈도 안 받고 어떻게 일을 하게 해요, 공무원이 특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오히려 후생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시간에 끝내주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근무외수당을 한다면 그 67시간이 넘어간다면 하지 못 하게 이렇게 해서 후생복지를 확실하게 좀 해 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후생복지 조례에서 이제 참 이런 게, 이런 게 이제 잘 조정이 좀 돼줘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상휴가 받아갖고 그것 쪼개갖고 하루 이틀 그거 쉬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겁니다. 내가 20대에 들어와갖고 정년까지 가다 보니까 30년을 넘게 근무를 하고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무슨 좀 더 공부를 하고 어떠한 다른 어떤 직종에서 하려고 하다가 나이가 30이 넘어 들어와갖고 20년 근무하고 퇴직해야 되는 이러한 직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20년, 21년 근무하고 퇴직하고자 해서 퇴직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직생활에 공직자로서 좀 늦게 발을 들여놓은 것뿐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걸 분리하면서, 분리하면서 금액 차이를 이렇게 두면 누구는 유럽을 가야 되는데 누구는 동남아 갔다 와야 되는 이러한 현실이잖아요? 공직생활 하면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유럽 못 갔다 오고 퇴직하는 공무원들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 25년 30년 미만 350만원 하고 20년 25년 300만원까지 해서 뭐 갔다 오고, 갔다 온 사람들도 개중에 있겠지만, 많이 있겠지만 해외 못 갔, 유럽에도 못 나가보고 선진견학도 못 하고 퇴직하는 직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직원들을 위해서 이 금액은 저는 좀 올려야 된다. 하여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좀 올렸으면 하는 그러한 요구를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 행정과 뭐 하나만 확인할 게 있습니다.
  시흥시청 직장동호회 현황에 대해서 공무원들 측에서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확인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의 동호회가 58개입니다. 이 활동비와 운영비의 근거는 뭐예요?

○행정과장 장용호  그것은 연초에 각 동호회에서 상급기관하고 교류전을 한다든가 이런 자료를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동호회원수 이런 걸 검토해서 저희가 정해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
  그 금액에 따라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 맥시멈(maximum)이 얼마예요?

○행정과장 장용호  지금 동호회마다 달라서요. 지금 제일 많은 게 800만원입니다, 800만원. 야구하고…….

위원장 송미희  800만원인 데가 어디예요?

○행정과장 장용호  야구, 배드민턴, 테니스 이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이게 참 그 동호회도 문제입니다.
  우리 전체 1,500명 공무원 중에 회원은 890명이에요. 그런데 가장 많은 데는, 인원수가 많은 데는 56명으로 배드민턴이고요, 7명 8명인 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10명 미만인 데가 18곳, 18개 동호회가 10명 미만이에요. 그다음에 20명 미만인 데가 22개예요. 20명 이상 되는 데가 18개밖에 안 돼요.
  7명 이상이 동호회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 시 예산이잖아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program)을 돌릴 때도 15명 이하는 자기들이 돈 내고 하는 것도 폐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공직자들도 진짜로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 보면요, 웃기는 동호회도 많아요. 무슨 뭐 들꽃사랑회 뭔 길사랑회, 무슨 씨앗을품은텃밭 뭐 드론매니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모임? 5명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예산 이렇게 하고 이걸 동호회라고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장용호  지금 현재는 신규 동호회가 가입하려면 5명이 충족돼야 되고요. 기존의 유지 요건은 7명이에요. 이것을 좀…….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행정과장 장용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 7명이 이게 하는 게 이게 동호회가 맞느냐는 거예요.

○행정과장 장용호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장 송미희  카페라떼 그다음에 이 부자되세라는 이 동호회는 뭐예요? 부자되세 이 동호회는 뭡니까?

○후생복지팀장 김송주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재테크 동아리일 거 같습니다, 이름상으로.

위원장 송미희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자, 앞에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모임도 이것도 웃기는 동호회지만 이 뒤에 부자되세는 경매 투자 아니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동호회를 지금 승인을 내주는 게, 공무원들이 저한테 제보를 한 겁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이번 기회에 한번 저희가 내부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위원장 송미희  동호회 다 점검하시고…….

○행정과장 장용호  네,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리고 세상이 변하면 동호회도 성격이 변하는 거예요. 도대체 요즘 유행하는 동호회들이 뭔지 이런 것들 신규 직원들한테 세밀하게 설문조사해서 동호회도 뭔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간에서도 7명 하는 이런 동호회는 안 합니다. 공직자들이 자기들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시의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으로 하면서 이렇게 7명, 5명 하는 이런 동호회를 동호회라고 유지하는 게 이게 맞느냐는 겁니다.

(「친목회네, 친목회」하는 위원 있음)
  친목회지 이게 무슨 시의 예산으로 하는 동호회입니까?
  동호회 계속 점검할 겁니다. 이번 기회에 동호회 점검하시고 또 심지어 산악회 이런 데는 더 웃기는 동호회도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들어와서 공무원들하고 섞여서 공무원들이 한 얘기를 밖에 가서 하고 도대체 동호회가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공직자의 기강, 이 동호회 관리 이런 것부터 하세요.
  참 큰일입니다, 큰일.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저기 국과장님! 과장님!)

○행정과장 장용호  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동호회 지원비, 동호회 지원비 전부 다 중단시키십시오. 나도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저기 이러한 식으로 동호회비 운영한다라고 하면 여기다 대고서 어떻게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위원장 송미희  시민들은 공모사업 이런 거 하나 하면 50만원 100만원짜리 공모사업 하나 하려면 정말 수없이 기획하고 기안 써서 정산하고 1년 내내 그 50만원 20만원 갖고도 그렇게 씁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이거 진짜 한두 푼입니까, 이게 지금 동호회 활동비가?
  제가 동호회를 하는 거 갖고 뭐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도 동호회 소속이니까 뭐라 하지는 않지만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공무원을 제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공무원들의 동호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우리 시흥시청 공무원들의 현주소입니다. 잘 생각하시고 제발 좀 깊이 고민 좀 하세요. 그냥 하니까 아무렇게나 동호회 열어서 해 주지 마시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시청공무원 동호회 들어와서 같이 산에 다니고 이런 거 시민들이 제보해서 알았습니다.

○후생복지팀장 김송주  그 부분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갔다 온 사람이 저한테 얘기한 제보입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동호회 지원금 총액 그리고 동호회별로 얼마씩 지원되는지 그 명단 좀 주세요. 처음 듣는데 이거…….)

○후생복지팀장 김송주  저희가…….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동호회 예산, 동호회 예산 다 중단시키고, 있는 거 다 중단시키고 그리고 내년도 동호회 저기 동호회 지원 예산 전부 삭감시킬 테니까. 뭐하는 거야, 이게 지금?)
  저희가 동호회비를…….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동호회 관리, 지금 위원장 얘기해서 나도 알았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동호회들이기 때문에 전혀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기 관리하고 민간인들이 공무원들하고 같이 등산 다니고 산 다니고 그러면서 이게 되는 거야? 말이나 되는 거야, 이게?)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내년 동호회비를 연초에 신청서를 받아서 전년도 활동 평가를 하고 지원을 하거든요. 활동비랑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페널티(penalty) 줄 부분은 페널티(penalty)를 주면서…….

위원장 송미희  중간에도 끊임없이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후생복지팀장 김송주  아,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송미희  그냥 1년 동안 동호회에 그냥 맡겨서 내버려두지 말고.
  그러면 왜 이런 제보가 들어오느냐는 거요?

(○ 이상섭 위원 위원석에서 - 저기 심사 기준은 없죠?)

○행정과장 장용호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합리적이고 괜찮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일단 동호회 활성화를 계속 지원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저기 좀 그런 약간 문제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크게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후생복지지.)
  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저희가 한 거지, 지금이라도 이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과도한 이런 현상은 안 나타나게끔 저희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서…….

위원장 송미희  적어도 동호회가 신청을 하면 이 동호회의 성격이 뭔지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직원들은 다 알잖아요, 어떤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건지 이런 거 점검해야 되는 거잖아요?

(○ 이상섭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심사 기준이 없다면 적어도 이제 연초에 신청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위원장님한테라도 좀 보여주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호회 전체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동호회 가면 동호회도 다 우리들도 회원 만원씩 내고 가요. 저도 마라톤클럽에 연회비 12만원 냈어요. 그 안에서 운영이 된다는 거 알고 있고 또 동호회가 우리 직원들한테 후생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그냥, 그렇다고 뭔가를 매번 검토하라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처음에 동호회 만들 때 이 동호회 성격이 어떤 건지, 그러면 이 동호회가 "왜 이런 동호회를 공무원들이 만들어야 돼?" 이런 제보가 저한테 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장용호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직원들을 신뢰합니다. 신뢰를 하고 이분들이 잘할 걸로 그리고 소통의 장이기 때문에 믿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민원이 들어오고 이렇다면 저희도 그런 부정적인 것은 없애야죠.

위원장 송미희  제가 이 동호회 건을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상반기에도 동호회 관한 자료를 산더미처럼 받아서 제가 그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면 그 뒤로도 전혀 아무도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 하니까 우리끼리 믿고 그냥 잘 알아서 하겠지.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럼 과장님 이렇게 한번 하시죠. 1년에 한 번씩 마감하는 차원에서 동호회 회장들 있잖아요? 회장, 총무 있잖아요? 그러면 회장이나 총무나 같이 함께 모여서 1년 내 해왔던 성과라든가 같이 열심히 했던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토론회를 한번 연다면 각 동호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복지가 좋았는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한번 하세요. 그렇게 하면, 네.)
  정말로 행정국, 행정과에서…….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렇게 한번 하세요.)
  후생복지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이 동호회를 지원한다면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기도공무원 체육대회 이런 거 하잖아요? 부천 이런 데는 가면 경기도공무원 체육대회에서 1등 하면 제주도 보내고 이래요.
  동호회도 활성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활성화를 시키려면 우리 이번에 야구 잘했잖아요? 야구 잘한 데 이런 데 포상하든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렇지,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평가회.)
  그냥 이 지원 이거만 그냥 하고 그대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직원이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서로 위아래에서 배우고 소통하고 어울려서 놀려면 그들에게도 동호회도 열심히 홍보해서 동호회 활동을 잘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직원들이 서로 몸으로 부딪치고 소통하고 협력하고 이럴 수 있는 가장 좋은 장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뭐 잘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내버려두고 맨날 다른 데서 뭔가 후생복지를 찾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요. 부천은 뭐 경기도에서 1등 했는데 2박 3일씩 제주도 보내줬다고.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동호회 활동 하면서. 더 잘하려고 동기부여돼서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것은 잘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평가회를 한번 하세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싹 잘라버려야지」하는 위원 있음)
  예산을 자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산 싹 잘라버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 다 끝났죠?
(「아니오」하는 공무원 있음)
  아, 의사일정…….
  의사일정, 갑자기 흥분했습니다, 동호회 때문에.
  제발 좀 잘합시다, 우리.
  직원들이 좀 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격려하고 지원하고, 예산을 더 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발 예산이 아깝지 않게 쓰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아니었구나.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무리를 안 했는데」하는 이 있음)
(「그거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
(「마무리를 안 했어요, 후생복지」하는 이 있음)
(「후생복지를 마무리를 안 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통과 다 했는데?
(「통과를 안 했어요」하는 이 있음)
(「통과하기 직전에 위원장님께서 물어볼 게 있다고 하신 거예요」하는 이 있음)
(「아니, 이거 통과하고선」하는 이 있음)
  통과하고 얘기한 건데요.
  그럼…….
(「통과 안 했어요」하는 이 있음)
(「안 하셨어요」하는 이 있음)
  통과 안 했다고? 통과 했는데?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하는 이 있음)
(「통과 안 했어요」하는 이 있음)
(「이야기 하기 전에」하는 이 있음)
(「질문 더 이상 없죠? 이런 다음에 이 얘기한 거야」하는 이 있음)
(「질문 더 이상 없죠? 이런 다음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러고 진행한 거야」하는 이 있음)
(「후생복지 통과 안 했어요」하는 이 있음)
  안 했어요?
  속기록에 좀 봐 주세요.
(「더 이상 질문 없죠? 해놓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했어, 안 했어」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안 했어요」하는 이 있음)
  안 했어?
(「화면이 작아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 없죠? 하고 질문한다고」하는 이 있음)
(「통과 안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 뭐 했든 안 했든 두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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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4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의안번호 제3199호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행정운영동 조례와 법정동 조례를 통합하고 시흥 장현지구가 능곡 하중 광석 군자 장현 장곡동 등 6개의 법정동에 걸쳐 개발됨에 따라 새로이 구획을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기존 행정동의 구역 표기에 대한 사항을 정정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와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과 제4항에 따른 법정동과 행정동의 정의를 명확화하는 조항을 제2조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장현지구가 능곡 하중 광석 군자 장현 장곡 등 6개의 법정동에 걸쳐 개발됨에 따라 동의 명칭과 구획은 종전과 같이 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천과 도로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 일부를 별표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과 같은 행정동에서 관할하되 다만 행정운영의 편의성 및 주민접근성을 고려하여 시청 앞 옥녀봉의 서측 산줄기를 기점으로 한 장현동 일부를 장곡동에서 관할하고자 별표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곧동 관할 법정동의 구역란에 배곧동 일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항을 정왕동 중 서해안로의 북서측으로 배곧신도시 사업대상지로 정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저기 배곧동이 지금 분류된 지가 언제죠? 작년…….

○행정과장 장용호  이천, 네.

이상섭 위원  그리고 저기 지금 토론회 통해서 배곧 1·2동 지금 일단 분동되는 걸로 결정을 했죠?
  그런데 아직도 배곧동을 보면 행정동은 배곧동이고 법정동은 정왕동으로 돼 있어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이도랑 이렇게 같이 나중에 분동을 할 때 이렇게 하려고 하는, 해서 정왕동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행정과장 장용호  법정동은 일단 변경 자체가 행자부(행정안전부) 승인사항이고요.

이상섭 위원  네.

○행정과장 장용호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걸 변경하려면.

이상섭 위원  복잡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이제 시행 저기 뭐야 1·2동으로 또 분동이 또 되고 하다 보면 미리 이 작업을 좀 진행을 제가 볼 때는 작년부터 시행을 했으면 그 정도 되면 완료가 됐을 텐데 지금부터라도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왜냐하면 정왕동하고 구분이 안 되는 지역이면 모르는데 배곧동은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모를 겁니다, 사실. 법정동으로 정왕동으로 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알았다면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좀 가만 있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배곧동은 배곧동대로의 그 고유의 동이 있으니까 그걸 좀 이번 기회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지금 사례에 따르면요, 법정동을 새롭게 만드는 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성공한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법정동 자체는 우리 주민 생활에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섭 위원  근데 그게 아니고요, 물론 생활에 큰 지장은 없어요.

○행정과장 장용호  대신 행정동이 배곧1동 2동…….

이상섭 위원  왜냐하면 내가 주소를 치면 번지수로 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같은 경우는 번지수를 치잖아요, 내 토지나 이런 것도?

○행정과장 장용호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치면 정왕동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배곧동인데 정왕동이지? 이렇게 아는 사람 별로 드물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죠, 뭐.

○행정과장 장용호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지금 이제 배곧동이 분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시점을 언제쯤으로다 지금 보고 있어요, 1, 2동 분동을? 배곧동 분동 시점.

(○ 시정팀장 한희재 - 제가 말씀 좀…….)

○행정과장 장용호  우리 팀장이…….

○시정팀장 한희재  시정팀장 한희재입니다.
  지금 배곧 가칭 1동으로 이제 청사 개청이 2021년 4월 예정입니다. 그게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회계과에서는요.
  그 전 시점에서 배곧2동, 가칭 2동 분동을 공식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2021년 1월 전후로 해서 아마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준비는 그 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배곧동 통장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통장님들이 50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다음에 통반 설치 조례가 변경이 되고 나면 거의 60명이 되더라고요.
  그 회의 공간이, 회의 공간이 의자, 책상을 두 줄로 마주보고 앉아서 양쪽에 두 줄로 놓고 그러니까 삥 둘러서 8줄이 되는 거예요, 전부. 이렇게 지금 앉아서 회의를 해요. 그리고 누가 누군지도 동장님도 모른대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하나의 동의 통으로써의 구실을 지금 하겠는가? 못 하거든요.
  어차피, 어차피 배곧동이 현재 그 청사가 이제 아마 올 연말쯤에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울타리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분동이 된다라고 하면 한라 쪽에 그쪽 동의 어딘가는 임시청사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한 임시청사를 그쪽에 또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빨리, 빨리 분동을 시켜주는 것도 행정의 효율성이 낫다.
  분동을 안 하고 하나로 그냥 갈 거 같으면 청사가 2021년도에 개청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어차피 분동으로 간다라고 발표가 됐으면 상가로 들어가든 가건물을 하든 분동을 해서 분리시켜 주는 게 효율성이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2020년도 6월 전에, 어차피 분동으로 가는 건데요, 뭐. 6월 전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분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합니다.
  2021년도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뭐 하러 그때까지 기다려?
  어차피 여기 들어가도 분동 되는 동이 그 청사를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청사 정리하고 분동된 지역에 그 한라 쪽인가 어디 쪽인가 갖다가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서울대 교육협력센터 같은 데 그런 데 1층이든 뭐 2층이든 내년에 개청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좀 청사 할 때까지…….

(「무료로」하는 위원 있음)
  네, 무료로다가 좀 쓰자.
  아니 서울대학교에다가 예기랄 2조원씩 줘가면서 그 정도의, 그 정도도 못 해요, 시에서? 그렇게 해서 빨리 분동시켜서 모든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아주 배곧에, 배곧에 그 동청사에 가면, 동청사에 가면 진짜 복잡합니다. 머리에 쥐납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거, 네…….

홍원상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서 사실상 이번에 시정질문 하려다가 내가 안 한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 네?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해서 과장님하고 논의해서 6월 달 안에 분동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시라고.

○시정팀장 한희재  준비는 하는데 다만 저희가 결정하기, 얘기가 된 게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임시청사를 2개를 운영하는 건 좀 부담이니 청사가 개청이 되면 그 시점에서 어차피 1년 또 차이 있거든요. 그 시점에서 분동을 해서 임시청사를 쓰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서울대학교 교육협력센터 달라고 그래! 안 주면 가서 드러누워!

○시정팀장 한희재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 정도도 못해?
  분동 준비해, 좌우지간!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아,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장현지구가 능곡 하중 광석 군자 장현 장곡동 6개의 법정동에 걸쳐 개발됨에 따라 이제 토지계획 이용계획에 부합하도록 행정구역 경계 조정 추진하는 사항이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맨날 헷갈려요, 분동 되면.
  기존 주민들이 행정운영동 변경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안내에 좀 중점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네, 저희가 사전에도 많이 의견도 듣고요, 실험했고 사후에도 저희가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아까 홍원상 위원님 분동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배곧동 분동을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대로 분동을 하려면 땅까지 분할을 해야 되잖아요? 갈라야 되는데 지금 면적과 인구수를 대비해서 그 행정구역을 나눠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진행하고 있다면, 진행하고 있다면 주민들이 또 그 자체를 서로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까지 돼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부터 그게 서서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제일 답답한 게 사실 인구로 가자니 이상하게 쪼개지고 면적으로 가자니 또 인구수가 부족하고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것을 미리 분동하기 전에 미리 주민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씩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그 부분에 우리 이상섭 위원 동료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좀 주관을 갖고 행정에서 밀고 나가야지.
  그것을 갖다가 지금 배곧에 아마 화물차 관련해서 릴레이(relay) 민원 넣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위원들한테도 문자 폭탄이 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주민들.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순응할 부분은 순응을 해야지. 어떻게 그 7만 명 되는 주민들의 코드를 다 맞춰줍니까, 행정에서?
  주관을 갖고 정말 막말로 얘기해갖고 저기 정왕동까지 다 갖다놓고서 뒤흔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행정에서 지금 정왕2동·3동·4동도 세 개 동을 합해도 2개 동 인구도 안 나와요. 그러면 배곧동 분동하는 시점에 저는 정왕2동·3동·4동을 2개 동으로다 묶으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2개 동으로 묶어라, 거기를. 그래서 1개의 청사를 갖다가 청소년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해라. 1개 동에 겨우 2만 명 넘는 인구를 갖고 동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가적으로다 낭비다. 다 몰려있으면서,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주민들의 의견을 100프로(%) 다 동의를 받아서 그것을 해야 됩니까?
  행정에서 지금 3개 동으로 가는 게 불합리하다고 하면 때로는 묶어서 2개 동으로다 끌고 가는 거예요.
  행정에서 할 일이지, 뭐야 그게.
  그런데 배곧에 행정구역을 쪼개는 것을 갖다가 그 주민들의, 7만 명의 주민들의 의견을 다 물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만족을 다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저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행정에서 합리적이다라고 하면 합리적인 방향으로다 쪼개서 가는 거예요.
  그런 데 휘둘리지 말고 주관을 갖고 담당부서 우리 팀장 과장님은 주관을 갖고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어차피 분동 발표가 돼서 주민들은 다 분동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좀 더 빨리 분동을 진행해서 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간단하게 한두 마디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동 하나 동, 나 개인의 의견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저는 배곧이 처음부터 생겨날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시흥시 행정에서 행정 중심이 먼저 서있어야 됐었는데 그 부분들이 제대로 서있지 못 해서 우왕좌왕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저런 많은 계획들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되게 많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배곧동과 정왕동 이 부분들에 대한 알게 모르게 묘한 갈등 부분들도, 조짐들도 보입니다.
  우리 시흥시는 시흥시민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활하고 서로 관계에 있어서도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살펴서 큰 문제 없도록 지금 지난번에도 공론화 1차 2차 있었고요, 그전에 또 분동한다, 안 한다 있었고요, 시민들은 여기 이 자체에서부터 모든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시민과 시민과의 관계가 서로 분열되지 않도록 시에서는 이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가지고 큰 틀에서 그리고 좀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제대로 운영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늦으면 늦은 대로 불만의 소지가 있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수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수습의 단계입니다. 이것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제가 마치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하라고 그랬는데 홍원상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시가 중심을 잡으라는 게 아니고 시가 중심을 잡되 주민들이 원하는, 가급적이면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미리 그런 분열의 사태가 나오기 전에 미리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안선희 위원님과 동일하게 시의 일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주민의 협의도 중요하니까 그 의견 수렴을 잘하셔가지고 지금부터 미리 만들어가자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안건이 너무 많습니다. 가능하면 이 안건과 상관있는 질의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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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42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의안번호 제3200호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 밀집지역과 택지지구 개발로 인한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른 통·반 조정 및 신설에 대한 각 동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통장 시책업무 수행과 효율적 동 행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규정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대야동, 은행동, 목감동, 정왕1동부터 4동까지, 배곧동, 능곡동 중 동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별표와 같이 조정하고자 하오니 별표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시 전체 통·반 수는 현재 509개 통, 3,002개 반에서 77개 통, 178개 반이 증가한 586개 통, 3,180개 반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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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44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3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의안번호 제3201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8년 11월 20일 시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경기도의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의향서를 제출하고 2018년 12월 4일 의원간담회에서 전체 의원님들께 남북평화협의회 지방정부협의회 가입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구성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이후 시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제출하지 못 했습니다. 경기도와 구성절차를 완료하고 최근 경기도 시군을 중심으로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우리 시도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위원님들께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남북 통일시대의 능동적 대응 및 시흥시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조례를 기반으로 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주관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며 그에 따른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규약 상세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삼아 협의회 가입 진행 현황은 현재 경기도 내 타 시군 27개를 포함하여 전국의 30개 지자체에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운영 규약을 의결하였으며 경기도를 포함하여 31개 지자체가 되며, 연내로 경기도 주관의 남북평화협의회 지방정부협의회의 설립 총회가 개최되어 남북교류 협력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11조 자문위원에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은 남북평화협력 규약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둘 수 있다."보다는 "두어야 한다."라고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과장 장용호  일단 "둘 수 있다."는 재량을 준 건데요, 만약 의무사항으로 한다면 그게 정말 필요하다면 저희가 경기도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시흥시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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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01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주민자치과장 박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202호 「시흥시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내년 초 준공 예정인 미산동문화복지센터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시설 운영의 통일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목적, 기능, 시설이 유사한 오이도문화복지센터의 운영기준이 되는 현재 「시흥시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통합관리 조례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오이도문화복지센터와 미산동문화복지센터를 포괄할 수 있는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두 번째로 조례의 목적, 명칭과 위치, 기능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조례가 적용되는 시설과 기능의 한계를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정 및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을 포함시켜 시설 이용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자 보다 많은 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 10월 4일 지난 조직 변경으로 주민자치과 소속이 현재 평생교육원에서 행정국으로 기구 조정됨에 따라 시장의 권한을 시흥시 평생교육원장에게 위임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위원장 송미희  미산동문화복지센터가 2020년 1월 준공 예정이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네.

위원장 송미희  그래서 향후에 그 민간위탁 관련 건이나 그 동의 건이나 또 예산편성 이런 것 2020년에 1회 추경할 때 아무튼 그 행정절차를 이행할 때 차질 없이 잘 진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리고 사실 이 명칭이 지금 우리가 보면 행정복지센터, 외국인복지센터, 문화복지센터 뭐 이렇게 복지센터 명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또 시민들 차원에서는 혼동이 올 수 있거든요. 뭔가 차별화를 위해서 명칭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5.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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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05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15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회계과장 윤주호입니다.
  의안번호 3203호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취득에 관한 사항 총 7건으로 취득면적은 토지 1만 2,343평방미터(㎡), 건물 1만 7,749평방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686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업지원과 과장께서 취득재산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증개축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기업지원과장 이면종입니다.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증개축 및 기능 개선을 통해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금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 선도산단 지정과 관련된 사업으로 시흥과 안산 각각 1개소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출연금 20억원과 시비 20억원을 합한 40억원이며 현재 연면적 3,896제곱미터(㎡) 지상 3층, 지하 1층인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물을 연면적 5,171제곱미터(㎡)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1개 층 수직증축하여 증축면적은 1,27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교육실, 공공라운지(lounge), 테마 갤러리(theme gallery) 및 카페(cafe), 헬스장, 스포츠(sports) 멀티미디어실, 다목적 홀, 노동상담소 등을 비롯하여 지역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근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시화산단 재생 사업 및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project) 등 국책 사업과 연계하여 산단 내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어제 근로자복지회관에 가서 상황을 다 보셨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원상 위원  사실상 이 근로자복지관에 증축하려고 하는 그 면적이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한 380평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헬스장 앞에 증축하고 계단 두 군데 증축하고 그다음에 지금 차량, 저 시설관리공단 있는 자리 그곳을 사용하고 그리고 지하 그 보일러실 그쪽을 리모델링(remodeling)하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면적이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따져 보지를 않았고요. 일단 증축된 면적을 그렇게 잡고 있는 상태이고요.

홍원상 위원  지금,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을 증축해서, 증축이 아니라 칸을 만들어서 그곳을 사용한다고 하면 사실상 국비나 시비나 예산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공간을 공간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지금 어저께도 보셨지만 강당에서 그 한 층을 더 올려서 증축을 한들 거기에 승강기 피트 빠지고 그러면 지금 강당과 똑같이 증축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 피트 빠지고 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강당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증축을 해야 되는 것이냐, 저는 뭐 굳이 한다고 하면 막아 낼 수 없어요. 뭐 어떻게 막아 내요?
  그렇지만 그것을 갖다 증축을 안 하고서 그 앞에, 헬스장 앞에 증축하고 그다음에 계단 있는 데 그 뚫려 있는 데 2개 층을 칸을 막고 그러면 상담소 충분히 들어가고 상담소도 거기서 아마 엄청 넓게 사용할 수 있어요. 다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20억원이라는 예산을 내려줬으니까 거기에다 대응을 해서 꼭 증축을 해야 되겠다. 저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저희들이 위원님, 그 딱히 20억원을 줬기 때문에 20억원에 맞춰서 40억원짜리 이렇게 건물을 리모델링(remodeling)하겠다 이런 측면보다는 어쨌든 그 산단이다, 국가산단이다, 그 산단에 대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자꾸 산단이 노후화 됐다, 가동률이 떨어졌다, 사람이 안 온다, 이렇게들만 말씀하시고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는 별로 부정적인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람이 오게 하려면 그런 근로자 지원시설이나 기타 기업 지원시설들을 통해서 사람을 불러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간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어쨌든 최대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선에서 그 공간을 건축해야지 있는 면적을 가지고 그대로 활용한다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공간구조도 잘 만들어내기 어려울뿐더러 지금 지하에 있는 면적 이렇게 뭐 말씀하시고 그러시는데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전문가들 실시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어저께 작품 발표회도 다녀왔습니다만 공단에 근로하는 공단 근로자들이 거기 참여하는 비율이 몇 프로(%) 돼요? 그 주부들 댄스(dance)하시는 분들 거의 다 공단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고 전부 주부들이고요. 그 포지션(position)이 넓지 않아요.
  그 근로자복지회관이 낡고 허술하고 그래서 근로자들이 안 옵니까? 위치가, 위치의 문제고요. 사실상 저는 정말 그러한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나와야 돼요, 밖으로. 40억원 플러스(+) 시에서 한 150억원, 200억원 들여서 밖으로 끌어내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위원님, 그 부분은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좀 달리하는 것이 자꾸 그 산단이 어렵다고 또 사람이 안 온다고 그래서 전부 주거지역이나 이쪽으로 그 근로자 지원시설을 옮겨 온다면 그럼 산단의 변화는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원상 위원  안산은요, 안산은 역세권 중심에 있어요, 근로자복지회관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부분이야 이미 기존에…….

홍원상 위원  거기에다, 거기에다 20억원을 시흥과 똑같이 지원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안산의 그 산업환경하고 저희들 산업환경하고 좀 다른 측면들이 있을 것 같고요.

홍원상 위원  뭐가 달라요? 같은 공단에 같은 국가산업단지에 뭐가 다른 것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미…….

홍원상 위원  단지 안산은, 안산은 노동조합의 숫자가 많고 시흥은 노동조합의 숫자가 적고 그 차이고요. 안산은 좀 그래도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 시흥은 완전히 소기업 마찌코바(まちこうば: 시내에 위치한 작은 공장) 같은 그러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제가 뭐 굳이 하겠다고 하면 제가 말리지 않아요.
  그런데 충분히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 충분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왜 그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렇게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 거기에다 자꾸 한 층을 더 올려서 가려고 하느냐, 지금 있는 공간들도, 지금 있는 공간들도 전부 다 그냥 다 스톱(stop)시켜 놓고 있고 활용도 안 하고 있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부분은 저기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하는 데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우리 시에서는 뭐 하나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꽂히면 뭐 뒤도 안 돌아봐, 그냥.
  지금 거기에 그 공간을 증축해서 공간 계획들 전부 있어요? 어떻게 그 공간을 활용해야겠다는 공간 계획 있어요? 그 공간 계획을 내놓으세요, 공간 계획을.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난번에 아마 그 용역보고서를 아마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지하, 지금 현재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되어 있는 부분을 지하 1층에는 근로자 여가 및 취미생활 공간으로써 댄스(dance)나 요가교실, 음악스튜디오(studio), 브이알(VR: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스포츠(sports), 멀티미디어실, 세탁수선실 뭐 이런 정도로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1층에는 임대 편의시설이나 카페(cafe), 또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 테마 갤러리(theme gallery) 뭐 이런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2층에 운영사무실이나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실, 또 노동상담소, 교육실 이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3층에는 확장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헬스장, 근로자건강관리센터, 또 업무공간, 프로그램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4층에 소극장이나 공연장을 포함한 다목적 홀이나 대회의실 등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대회의실이라는 것이 지금 있는 회의실 거기보다 공간이 안 넓을 것이고요, 절대 넓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대회의실 있는 것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4층으로. 한 층 더 올라가서 그것과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목적 홀은 3층에 다목적 홀을 그냥 가면 되고요.
  1층에, 지금 1층에 보면 1층에 들어가는 것이 편의점, 할인매장, 북카페(bookcafe), 라운지(lounge) 전부 임대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근로자복지회관이 전부 다 임대 사업자로 둔갑되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한 층을 더 올려서 다목적 홀로 하나 쓰기 위해서 올린다는 것은 이것이 지금 다목적 홀에, 문화공연 같은 것이 다목적 홀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다목적 홀 하나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층에 있는 다목적 홀은 그대로 가면서 복도에 그 계단 있는 데 거기를 한 층, 2개 층 확장을 한다, 거기를 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비품실, 업무공간 다 나와요. 상담소 다 나오고 상담소도 들어갈 수 있고 업무공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헬스장을 그 앞에 지금 공간 있는 것, 거기 확장을 해서 거기에 헬스장이 들어간다고 하면 복도에 있는 라커(locker)가 전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것을 그것으로 확장을 안 하고 그냥 검토,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1층에 그 공단이 사용하고 있는 것 거기에다 할인매장을 집어넣고 북카페(bookcafe)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편의점을 만들고 이러한 계획입니다. 지금 그 복도에 현관 앞에 있는 박스(box)도 그것도 돈 들여 갖고 잘 꾸며놨는데 그냥 사용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간이 지금 컴퓨터실도, 컴퓨터실도 컴퓨터 다 빼버리고 정보화실도 그냥 놀리고 있어요. 그 공간도 지금 엄청 큰 공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거 용역 했을 때, 처음에 용역해서 용역 보고할 때 다시 한번 거기 공간들을 갖다 제대로 한번 검토하고 그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내가 이러한 얘기를 했잖아요?
  돈 갖고 한 층 그냥 올리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라, 안산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안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얘기하기에 상황설명을 쭉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한 상황이냐고 그러고 두 번 다시 전화 안 하더라고요.
  내가 이 근로자복지회관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낸 것인데요, 애정이 많이 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 한 개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왜 굳이 반대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공간을 갖다가 제대로 이용하면 한 개 층을 증축하고 증축하는 예산 대비해서 충분히 예산 절감도 되고 그래서 다시 검토해 보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러한 검토는 안 해 보고 무조건 증축만 하려고 하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일단 위원님 말씀 유념하면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장 큰 우리 목표는 그것 같습니다. 이 국가산단이다, 어쨌든 산단을 바꿔야 된다라는 어떤 목표가 있다면 자꾸 그 근로자 지원시설이나 또 기업 지원시설 이런 공공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들이 충분히 거기 들어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홍원상 위원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한, 들어와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공간 활용을 더 가져오고 그러고 거기에다 어떠한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이러한 것도 전혀 검토도 안 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 그래서 그 용역보고서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담겨 있고요.

홍원상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검토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있는 공간을 갖다 활용하고 그러면 예산 절감하면서 그 있는 공간들이 더 아름다운 공간으로다 탄생시킬 수 있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위원님, 그 위원님 말씀처럼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홍원상 위원  아니,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1개 증축을 하는 것이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냐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 그렇게 해서 공간의 활용도를 최대한 좀 저희들이 높일 생각이고요.
  아까 안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안산 같은 경우가 8억원, 그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운영하는 것이 8억 8,0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8억 8,000만원을 쓰고 있는데 전액 다 시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가 한 60프로(%) 정도가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안산처럼 근로자들의 어떤 부담,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게 국가산단이 있는 시흥의 어떤 자존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에 공간 자체를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임대공간들을 좀 넓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부담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운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 정말 도대체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지금 안산, 안산 갖고 얘기를 했는데 안산 같은 경우에요, 그 관장은 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의장이 관장이 아니라 공모 관장입니다. 그리고 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사무실만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프로그램까지 전부 다, 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차이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거기는 관장을 전문직을 채용해서…….

홍원상 위원  차이가 그 차이라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개선할 용의가 있고요.

홍원상 위원  여기 노총, 근로자복지회관에 전문 관장을 놓고 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다 사무실만 내주고 그런다고 하면 전문 관장이 지금 있는 공간 갖고도요, 지금보다 수익 증대 얼마든지 해내고, 이것이 지금 용역에서 나온 것만 갖고서 그냥 고집을 해버리면 되겠어요, 이것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할 때 충분히 위원님하고 상의해 가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다른 분들 또 질의할 분들 있으니까 마칠게요.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아까 홍원상 위원님이 잠깐 말씀한 것처럼 위치가 거기가 적정하느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사실 다른 곳에 변경을 원래 요청했죠, 그쪽에서?
  그런데 왜 못 했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글쎄,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스토리(story)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쪽에서는 이마트 이쪽으로 좀 이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나 거기 근로자복지관 지금 15년 됐고 또 거기를 이마트 쪽으로 옮겨온다면 현재 근로자복지관에 대한 사용문제 그것을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산단을 바꿔야 된다는, 산단을 개조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시설들이 자꾸 밖으로 빠져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자꾸 그쪽으로 들어가서 시민들이 찾아오게 하고 그래야 이 젊은 청년들도 거기에서 일자리를 찾고 이런 방향으로 옮겨가는 것이지. 다 사람들 좋아하는 시설이라고 다 빼 나간다면 산단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제 홍원상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은 거기의 이용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근로자들이 썼으면 좋은데 아직 활용도가 그렇게 생각한 것보다 많지 않으니 그래서 더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증축하고 이것 다 좋은데 그것을 활용도 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뭐랄까 홍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외부에서 보면 굉장히 15년 돼서 지금 구조적으로 과연 안전하냐, 이것은 좀 검토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 부분은 구조 안전진단 다 용역을 통해서 마무리했고요.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볼 때는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면 외부, 외부는 좀 약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그게 안 담아져 있어요. 저기 다른 시도 것 사례만 여기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대체적인 용도, 그 층별 어떤 용도 정도 지금 담겨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실시설계를 통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위탁 부분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위탁이 지금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것이 몇 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이죠, 위탁 부분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3년…….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위탁이 끝나면 한번 우리가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어서 많이 아쉬운데 활용도 면에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평면을 잠깐 봤어요.
  그런데 조사나 이런 부분이 가로세로가 비율이 있는데 굉장히 좀 아쉬운 것이 지금 2층 배치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기다랗게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이 좀 아쉽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지 방문했을 때 근로자가 굳이 필요 없는 용도를 넣는다는 부분, 그 부분도 좀 약간 개선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종합해서 잘 담아서 좋은 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계획안에 보면 1층에 카페(cafe)가 들어가고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지금 1층에 카페(cafe)가 있어요. 그렇죠, 그 매장 안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매장 안에 카페(cafe)가 있는데 거기 그 매장 안의 카페(cafe)도 꽤 넓게 만들어 놨어요. 잘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 수입이 거의 없어요. 거기 지금 매장도 떠나고 싶은데 못 떠나고 있어요. 왜,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자꾸 고집 피우지 마시고 한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려면 하라 이거야, 내가 막아 낼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용역을 다시, 검토를 한번 다시 해 보라 이거야. 이게 맞는 것인지 내가 얘기한 게 맞는 것인지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의원이 얘기한 것을 그냥 깡그리 다 묵사발 시켜버리고 그러고 이 검토용역 보고에 나와 있는 이 부분대로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면 우리가 뭔 필요 있어? 필요가 없는 것이지.
  지금 시설관리공단 자리 떠나고 나면 그 자리에 어떠한 것을 넣어야 되는지 뾰족한 대안도 없어요. 거기에다 매장 집어넣는다? 거기에 매장이 없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매장하고 저희들이 놓고자 하는 매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원상 위원  거기에 매장, 매장 운영했고요, 시설 잘 만들어 놨던 것 2년인가요, 이전한다면서 그 시설 잘 만들어 놨던 것 다 뜯어버리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까지 저희들이 근로자복지관의 운영을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새로 이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좀 새로 운영해 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충분히 저희들이 감시 감독하고 뭐 안 되면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계속 그랬어요. 제가 7대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 통해갖고 지적하고 난리를 때려먹고도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 담당팀장들 "잘 관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했어요.
  변화된 거 하나도 없고, 개선된 거 하나도 없고.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기 근로자복지관 갔다 왔잖아요? 방문한 거 기억나시죠,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저는 이 근로자복지회관이 공간 자체가 사용 내용이 계속 바뀌어온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이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다 해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제 시설관리공단까지 들어오고 조금 있으면 시설관리공단도 나가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이제 다시 리모델링(remodeling)되면 당부하고 싶은 게 제가 같이 한번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다른 지방에 아주 잘 돼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산업도 4차 산업시대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근로자복지관도 많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내부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송미희 위원장님께서 "여기 공방이 왜 들어와요?"라고 질문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근로자들한테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 부분들이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되고 근로자들이 왜 근로자이기 때문에 좀 더 환하고 활기찬 분위기로 근로자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거기 헬스장을 몇 달 다녔었어요. 그런데 헬스장이 참 좋은데 좀 더 깔끔하고 좀 더 예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쭉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 하신다 한다면 그 부분들이 이 공간에 대한 활용도, 공간에 대한 사용이 정말 근로자들이 원하는 곳으로 탈바꿈을 하면 제대로 확실히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안했던 게 근로자들을 위한 작업복 세탁방 뭐 이런 것들 분명히 다른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현재 다른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확실히 해서 지금은 공간을 더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집어넣는 걸 지금 뭐뭐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걸 쉽게 확정하지는 말고 좀 더 연구해서요, 꼭 필요로 하는 것 좀 더 세련되게 이렇게 누구나 보더라도 아우, 시흥시에 근로자복지관이 참 잘되었구나. 이렇게 좀 탈바꿈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이 지금까지 쭉 해 오신 거 보면 저는 다른 부분들보다 훨씬 더 믿습니다.
  시화공단에 사실 이렇게 많이 다녀보셨고요, 실제로 보고 느낀 부분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 팀장님도 굉장히 책임껏 일을 하시니까 이 부분들이 내용성 있게 잘 다시 한번 검토하셔갖고 아주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꼭 검토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 - 위원장님,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네,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저기 이 검토용역서와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한 검토 비교를 좀 해서 비교표를 좀 만들어갖고 장점과 단점 전부 분석해갖고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그거 보고, 그걸 보고선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지 그걸 보고선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확장을 하든지 그렇게 좀 하시라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과장님 아무튼 홍원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저희가 여러 차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실제로 현장방문을 했었고 며칠 전에 공유재산과 관련했을 때도 현장방문 때도 그런 얘기들이 사실 나왔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이해가 되지만 일부, 우리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 홍원상 위원님이 하신 이의 제기 부분도 분명히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해야 한다면 지금 의원님들께서 다 주신 의견들 충분히 수렴하시고 안에 프로그램실 이렇게 하는 부분들, 무슨 공방이나 요리교실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마련해 놓으면 그것은 다시 철거를 하려면 또 철거비용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이 근로자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일부는 임대를 하겠죠. 그렇지만 그 나머지 우리 근로자들을 위한 공간은 근로자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지. 어제 의원님이 작품발표회를 다녀왔는데도 일반 주민들이 그걸 이용하고 있고 이게 증축이나 개축이 돼서 또 공간은 더 많아졌지만 그것이 근로자들보다는 또 주민들을 위해서 간다면 우리가 동 주민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 굳이 여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또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니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께서 취득재산 시흥시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입니다.
  시흥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영상미디어센터는 은계택지개발지구 내 문화시설용지인 은행동 601-381번지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1,099회배(㎡) 연면적은 3,480회배(㎡),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31억 7,000만원이며 2020년 설계를 진행하고 공사를 거쳐 2022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시흥영상미디어센터는 은계지구 공공 입주로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문화 수요에 대응하고 특히 기술 발달에 따른 문화트렌드(trend)의 변화로 문화적 수요는 다양한 장르로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트렌드(trend)의 변화를 반영하고 미래 세대의 문화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화형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시설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다목적 스튜디오, 미디어갤러리, 체험존, 1인 방송실, 디지털아카이브, 편집실 등이 계획돼 있으며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아카이브(archive) 콘텐츠(contents)개발까지 가능한 종합적인 미디어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면서 더불어 기존 공연 전시 문화활동까지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일곱 군데 비가 오는데 저희가 현장방문 다 했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다녀오셨습니다.

이금재 위원  주민들 의견 수렴도 중요하지만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타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운영 사례 이런 데 벤치마킹(bench-marking) 다녀온 곳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이것은 한번 제가 오기 전에 담당 그 조영석 책임관이 다녀오고 또 이분이 그런 영상미디어 관련된 그 피디(PD)나 그 센터에서 근무한 그런 경력이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수 없이 좀 놓치지 않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금재 위원  먼저 분이 갔다 오셨다고요?

(「먼저 분이 전문가라고」하는 위원 있음)
  네, 아동회관 또 시흥시영상미디어센터 은계어울림센터-2 등 아동 청년 청소년 기반시설 건립에 막대한 예산 477억원이 수반되니까 건립 후에도 운영 관리에 대한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홍원상 위원님도 계속 염려를 하는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 좀 집중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여기에 청소년이나 중장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장소나 미디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작 우리 미래를 책임져야 할 아이들에 대한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창하는 게 뭐냐 하면 아이들한테 문화예술적인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이제는 그걸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장소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 장소가 아직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있다고 보면 육아종합센터에 상시공연은 아니더라도 공연장 겸 또 때에 따라서는 다목적실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게 해야 될 때가 됐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돌잔치보다 많은 게 장례식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미래를 책임져야 할 세대들은 태어나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한테 뭔가 문화적인 경험을 충분하게 해 줘야 미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도 좀 아이들을 위한 그런 공연을 전문적으로 체험과 같이 겸할 수 있고, 청년과 청소년만이 아닌 아이들에게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시설 중에 미디어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목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그런 공연에 어린이를 위한 어떤 공연이나 또는 전시 관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하여튼간 꼭 좀 그거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구체적으로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또 참 힘든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데 그 아이들이 필요한 걸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아버지나 할아버지 정도 되는 수준의 연세거든요. 과연 나도 어린 시절을 지내왔지만 알겠느냐, 이제 와서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다른 데 어디 잘돼 있으면 벤치마킹(bench-marking)도 하고 또 새로운 시설을 만들고 할 때는 다목적으로 쓸 때 이 부분을 가미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한다.
  뭐냐 하면 공연장이나 이런 데 장년 같은 경우는 의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편안하게 앉아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여건들도 가미를 해 주면 상당히 다목적하게 쓸 수 있다.
  이 부분 꼭 좀 건축하시는 데 또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이 부분 꼭 가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잘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무튼 그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잘 수렴하시고 그날 우리가 현장방문에서도 봤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위원장 송미희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 인근 상가에 있는 주민이 일부러 오셔서 주차장 시설이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 제발 빨리 좀 해 달라 이런 민원들 보셨어요.
  단지 우리가 이 시흥미디어센터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우리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기반 시설들도 아무튼 회계과나 문화예술과나 다 서로 협업해서 아무튼 신속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처분 건이, 처분 건이 또 하나 있는데 이어지는 게 아닌가?

위원장 송미희  문화예술과, 아 차례대로 할 거예요.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께서 취득재산 아동회관(시흥아이꿈터) 건립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동보육과장 김명순입니다.
  아동회관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회관은 배곧 문화집회시설 2부지 내 연면적 4,000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48억 3,200만원이며 2020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2년 11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문화예술회관과 함께 주민들의 문화 수요와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공간으로는 놀이공간, 체험관, 교육 및 프로그램실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민과 아동,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학습 등을 통한 다양한 채널(channel)을 통해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아동회관 건립을 통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상상할 수 있는 공간 구성으로 놀 권리와 발달권이 보장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이 아동회관 시흥아이꿈터 다른 거 다 좋은데 저는 문예회관도 그렇고 꿈터도 그렇고 공통된 질의를 할 건데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주차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전체적으로 그 회계과에서 고민을 하시고 계시고요. 주차공간은 지하에 전반적으로 두시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공간으로 활용해서…….

안선희 위원  지하에 전반적으로 주차 대수 몇 대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주차…….

안선희 위원  주차 대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송미희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시설공사1팀장 장종민  지금 지하에, 지하공간에 한 6,000제곱미터(㎡) 정도로 지하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몇 제곱미터?

○시설공사1팀장 장종민  6,000제곱미터(㎡) 정도를…….

위원장 송미희  주차 대로 몇 대?

○시설공사1팀장 장종민  한 200대에서 한 230대 정도 지하에 들어갈 예정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상에다 저희는 공모를 낼 때 지상에다, 지상 쪽도 일부 구간은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지하로 들어가서 주차하는 것도 되게 의미 있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 제가 이 평면도하고 이렇게 대충 보니까, 설계도하고 보니까 대부분 우리 시흥에서 건물을 새로 짓는데 옥상 있잖아요? 옥상을 주차장화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쁜 거보다 실용적이고 효율적이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여기 뭐 정왕권 할 거 없이 다른 대야 신천도 마찬가지일 건데 상당히 심각해요. 더더군다나 할 말이 없는 게 여기는 배곧이잖아요? 그런데 배곧 사람들이 처음 딱 생길 때부터 튀어나왔던 말이 신도시인데, 주차 이렇게 튀어나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몇 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문예회관이랑 아동을 위한 회관이 들어서는데 또 주차 문제 해결 안 돼 이러면 이것은 폭발해요.
  주차 문제 해결 안 하면 지금 200대 갖고 택도 안 돼요. 문예회관에 들어오는, 시청할 수 있는 사람이 600명가량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600명이 오는데 주차를 할 수 있는 게 230대?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해결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보다 더 못할 지경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주차 문제를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차 문제는 400대 이상 500대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제가 이렇게 심하게 하는 이유는 주차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그래요.
  이 부분 분명히 그냥 검토하지 말고 제가 요청드리는 거 꼭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시설공사1팀장 장종민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니 보육과장님 저기 뭐야 아동회관이 지금 문화회관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에다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꼭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다른 데 들어가면 안 돼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가 그 공간을 당초에는 정왕동 1800-4번지에다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같은 규모에 있어서 이왕이면 그런 아동시설이 필요한 곳으로 좀 이전을 해서 하도록 고민하다가…….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학교부지가 들어오는 데가 초등학교 중학교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상섭 위원  2개가 복합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하나만 들어와도 지금 될까 말까한데 2개가 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또 일부 쪼개가지고 또 어린이회관까지 들어온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니요, 그것은 학교부지는 별도로 있었고요…….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3개를 나누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활용도 면에서 참 뭐 제대로 잘 써먹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밀집도가 많다.
  그래서 차라리 제 생각에는 정 없다면 그냥 어린이회관, 아니 아동회관부지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술회관 쪽 일부에다가 한켠을 만들어서 나중에 변경도 가능한,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로 변경도 가능한 그런 아동회관을 만들고 꼭 쪼개서, 부지를 쪼개지 말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투어 하실 때 거기 저희가 조감도를 보여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감도 상에 그 별도로 부지로 가는 게 아니라 연결선을 넣어서 체험이나 전시 공간은 문화예술회관이랑 공동으로 사용하고 해서 공간의 효율적 측면도 많이 회계과에서 고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부지로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복합으로 건립해서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구성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건립이 되는 걸로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참 팀장님!
  장종민 팀장님,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걸 저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하면 추후에 별도로 이렇게 아동회관으로 이렇게 분류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필요에 의해서는 아동회관을 별도로 이전을 해서 다른 곳에 하면 가능한 겁니까?

위원장 송미희  그건 안 되지.

○시설공사1팀장 장종민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요, 일단 문예회관하고 아동회관을 동은 일단 별동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용 계층 자체가 혼잡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중복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시실이라든지 어떤 그런 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기계실이나 전기실이나 통제실 쪽은 같이 공유를 하고 주차도 같이 공유를 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지금…….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별개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아동회관이니까 문예회관에서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그냥 같은 부지 내에서 지금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시설공사1팀장 장종민  네, 같이 가는 겁니다. 아동회관…….

이상섭 위원  아니 원래는 3개로 이렇게 나눠서 저를 보여줬잖아요?

○시설공사1팀장 장종민  그것은 이제 학교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아동회관부지하고 이번에 고민한 아동회관부지하고 문예회관부지를 이제 한 필지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필지의 개념으로 봐서 옆에 별동으로 가는 건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고, 그렇게는 가는 건 좀 괜찮은데 먼저 이제 안을 몇 개를 보여줬어요, 저한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별개로 떨어져서 나오게 해서 아동회관을 만든 그 안은 제가 볼때는 추후에 이게 문예회관이 만약에 넓혀졌을 때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그건 좀 감안하셔라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회계과에서 공모를 통해서 아주 최적의 안을 만들어 낼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시흥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올해 선포되었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거기에 맞춰서 아동회관 시흥아이꿈터 건립이 시작되어 나름 의미가 있네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이금재 위원  네.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체험프로그램이 뭐뭐뭐가 들어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시민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중정 놀이터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 뭐 그런 공간들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이 구성 과정은 아이들과 시민들과 전문가들과 같이 현장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우선 그럼 공간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이금재 위원  배치가 되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그 후에?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전체적인 것은요, 네.

이금재 위원  네,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금재 위원  그 옆에 문화예술회관 학교 이런 게 같이 추진이 되잖아요? 그 장소에 우리가 가봤더니?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금재 위원  물론 다른, 다른 사업이지만 같이 한곳에 들어서니까 서로 좀 소통해서 좀 예쁘게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학교라고 학교 같은 모양 딱, 유치원이라고 유치원 같은 모양 딱 그렇게 하지 말고 문화예술회관이 또 들어오니까 거기에 좀 걸맞게 정말 예쁘게 건물만 봐도, 건물만 봐도 구경 가고 싶잖아요?
  이왕 그렇게 들어서는 거 같이 협력해서 좀 예쁘게 만들었으면 주문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회계과장님과 계장님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건물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 아이꿈터가 정왕동에 원래 위치해 있던 게 배곧으로다 이전하면서 거기에 육아종합센터가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배곧으로 이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게 확실한 얘기예요?
  거기 육아종합센터가 있어갖고 이전을 그쪽으로 장소가 변경된 거예요? 아니면 그 자리에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서면서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처음에 제가 이 예산 자체가 2017년도에 약간 위원님 그 교부금을 받아오면서 편성이 된 건데요. 그때 제가 그 2018년도 4월 달에 여기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규모가 거의 크지 않은 정도의 규모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바로 옆에 있어서 똑같은 아이들의 체험이나 문화프로그램 공간을 구성한다라면 수혜자가 많고 아동이 많은 지역으로 좀 이전하고 아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위원님.

홍원상 위원  처음에 어린이회관 예산으로다 교부금 갖고 온 거 아니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어린이회관으로 갖고 왔습니다.

홍원상 위원  어린이회관으로 갖고 왔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아 시흥아이꿈터로 갖고 왔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어린이회관으로다 예산 갖고 왔던 거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린이회관이라고 하면 초등학생들까지 전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인데 이것이 아이꿈터 그러면 미취학 아이들로 다 인식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직, 그 명칭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요.

홍원상 위원  글쎄, 그렇다고 하면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이 아이꿈터 그러면 미취학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 교부금 갖고 올 때 그 교부금을 받을 때 명칭대로 가야죠, 어린이회관으로.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향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홍원상 위원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이꿈터 건립, 시흥아이꿈터 건립 그래 버리면 아이꿈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인데 육아종합센터라는 것이 미취학 아동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바로 옆에 미취학 아동센터가 있으니까 거의 비슷한 규모의 아이꿈터가 거기에다 건립해서는 중복의 사항이니까 그쪽으로, 배곧으로 이전한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그렇다고 하면 이 아이꿈터라는 것은 배곧의 주민들은 미취학 아이들이 또 이 육아종합센터처럼 운영하는 것으로다 전부 다 알거예요, 이렇게 명칭을 붙여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 나가면.
  그렇지만 어린이회관 그러면 미취학 아이부터 초등학교 아이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회관으로다 가는 것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홍원상 위원  그렇게 고민해서 이것이 아이꿈터라고 하면 미취학 아이들만 가는 것이다. 육아종합센터 같이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이것이 나중에 가서 그렇게 안 됐을 때 그 주민들 또 들고 막 하면 이것 어떻게 감당해 낼 거예요, 이것을?
  아주 겁이 나요, 겁이 나.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민해서…….

홍원상 위원  네, 고민해서 처음에 교부금 받을 때 어린이회관, 어린이회관으로 교부금 받아왔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시흥아이꿈터로 받아 왔습니다, 위원님.

홍원상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시흥아이꿈터로 받아 왔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 현수막이 어떻게 붙었는데? 어린이회관 교부금 얼마 이렇게 현수막이 붙었는데?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당초 저희가 시흥아이꿈터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시흥아이꿈터로 받아 오셔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 그 명칭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가 정말로 많이 깊이 고민해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 하여간 고민 좀, 고민 좀 하시기 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하여간 회계과에서 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설계 들어가고 할 텐데 정말 문화회관과 함께 어우러지는 아이들의 공간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좀 건물 설계가 그냥 매일 지으면 성냥갑 같은 그런 건물이 아니라 좀 특색 있고 좀 건물이 건축 공모해 가지고 대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건물로 한번 만들어 보라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고민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취득 재산 아동회관 시흥아이꿈터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이 부재중으로 자원시설팀장이 취득 재산 시흥그린센터 폐기물 연소열 에너지 사업 발전시설동 기부채납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시설팀장 윤석홍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장 윤석홍입니다.
  시흥그린센터 발전시설동 기부채납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흥그린센터에서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스팀(steam)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공개 입찰 및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한 (주)케이지이티에스가 지상 2층 연면적 509.04제곱미터(㎡)의 발전시설동을 증축하여 시에 기부채납 할 예정임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원시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취득 재산 시흥그린센터 폐기물 연소열 에너지 사업 발전시설동 기부채납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시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장께서 취득 재산 맑은물상상누리 커뮤니티블록 조성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안녕하십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경관디자인과 소관 맑은물상상누리 커뮤니티블록 조성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 재생 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가동이 중단된 농축조 6개 및 그 주변 유휴부지를 시민 커뮤니티(community) 활동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사안입니다.
  규모는 농축조 6개, 연면적 570제곱미터(㎡), 부지면적 4,100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2020년에 착공하여 2021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좀 세부적인 내용이기는 한데요, 이미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원래는 프로그램(program) 운영을 통해서 이 시설 리모델링(remodeling)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셨던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이 설계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그 엠피(MP: Master Planner, 총괄계획가)를 선정해서 거기에 자문단을 구성하려고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에는 그 프로그램(program) 운영하는 그것하고…….

홍헌영 위원  프로그램(program) 형태가 아니더라도 뭐 협의체라든지 이렇게 좀 구성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직접?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그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위탁을 주려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것이죠.

홍헌영 위원  어쨌든 안 되셨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차후 계획은…….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차후 계획은 저희들이…….

홍헌영 위원  대안 계획은 있으세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내년에, 내년 예산에 지금 시 재정이 부족해서 예산은 추경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추경에 세우기로 했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민간위탁 동의안 해서 그것을 따로 운영하는 것하고 또 실시설계를 별도로 공모하는 것하고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 공모를…….

홍헌영 위원  아, 실시설계가 들어가더라도 위탁은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그것은 위탁이라고 하기 보다도 그 제안 공모를 할 때, 제안 공모를 할 때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올린 그 내용들을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제안 요청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홍헌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기 한 번 탐방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미 설계한 곳 있잖아요? 음식물 폐기물 소각하던 공간을 무슨 미디어 아트(media art)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리모델링(remodeling) 하셨더라고요.
  되게 인상 깊고 좋았는데 조금 더 며칠 전에 광명동굴을 갔어요.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볼 수 있는, 그런데 훨씬 더 공간도 크고 더 어두운 곳이었는데도 뚜렷하게 보여 가지고 되게 놀랐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공간이 되게 좁은데도 불구하고 영상 화질이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이것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농축조 안을 문화 재생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바닥 벽면을 완전 타일로 해서 깨끗하게 해 가지고 영상을 똑바로 볼 것이냐, 안 그러면 재생을 감안해서 재생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냐, 그 논란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 같이 가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위원님처럼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좀…….

홍헌영 위원  생각보다 화질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광명동굴도 그냥 울퉁불퉁한 돌멩이에다가…….

위원장 송미희  그러게 그냥 바위인데도 거기는 엄청…….

홍헌영 위원  네, 바위에다가 쏘는데도 확연하게 이것이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화질의 차이인 것 같아.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아, 그것은 개선하려고 예산 1억원을 반영했답니다.

홍헌영 위원  아, 그러세요?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홍헌영 위원  충분히 뚜렷하게 잘 보이기만 해도 퀄리티(quality)가 훨씬 올라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저기, 요즘 거리 아주 굉장히 또 지저분해져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홍원상 위원  거리 엄청 지저분해져.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아, 거리…….

홍원상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재생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꼭 다 살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적정하게 배합을 같이 해 나가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idea)는 봤는데 해상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벽면의 그 색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일 수가 있고 또 빔 프로젝터(beam projector)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상도의 문제, 몇 만 화소냐의 차이도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 가기 전까지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을 그대로 살렸다는 것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꼭 그 새로운 것을 한다고 그럴 때, 재생이라고 할 때 일부는 떼어놓고 아니면 완전히 바꿀 것이냐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병행해서 가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것이 슬러지(sludge)를 넣어놓았던 통이었잖아요, 원래?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안돈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냄새를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그것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환기를 하든지 뭔가 작업을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 그 방법은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그 영상이 나오는 부분이 냄새가 많이 났습니까?

안돈의 위원  네, 그 안에서 냄새가 상당히 났어요. 아이들은 금방…….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냄새가 별로 안 났는데…….

안돈의 위원  저는 났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영상이 대단히 좋았거든요, 보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통 6개가 다 연결은 되지 않죠, 그 안에서?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내부적으로는 연결이 안 되고 파이프(pipe)로 연결이 되죠.

안돈의 위원  파이프(pipe)로만 되어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안돈의 위원  사실은 그것 있었으면 상당히 좋았는데 그것은 제 생각이고 그런 부분에서만 조금만 더 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 지금 프로그램(program) 진행할 때 아이들이나 그런 아동들이 온다고 그랬을 때 접근성은 사실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어떤 면으로 보면.
  그것을 어떻게 피알을 하실 것인지, 피알을 해서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 부분 좀 고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생각이 아주 좋고 아이디어가 좋은데 이것에 대한 그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마 보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으려고 했던 이유가 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어떤…….

이상섭 위원  거기를 보기 위해서 입장료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추후 예정인가요, 받을 예정?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아직까지 입장료를 받고 안 받고 그런 문제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요,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것은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 공사할 때 기본 계획 및 기본 설계 개념으로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엠피(MP: Master Planner, 총괄계획가)하고 그런 문화 재생 관련해서 그런 자문을 얻을 수 있는 문화재단 이런 쪽으로 좀 섭외를 해서 미리 재생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재생할 것인지 시민들하고 토의도 하고 또 전문가들 의견도 내고 그런 안을 좀 마련해서 저희들이 설계 공모를 하자는 이런 개념으로 했는데 그것이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을 때 상당히 좀 복잡하게 들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용수 위원님께서도 제안 공모를 받아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생각해 보니 그 방법이 좋은 것 같아서 그쪽으로 내년에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했던 경험이 많은, 노하우(knowhow)가 많은 쪽으로 해서 위탁 받아서 좋은 프로그램(program)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유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이상섭 위원  돈이 들어가려면 그 자체 비용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냐는 이 얘기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그런데 지금 그 옆에 오이도박물관도 있고 앞으로 향후 그쪽에 아쿠아랜드(aqua land)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서니까 저희들이 또 뭐 받겠다고 하면 그 옆 시설들하고 같이 보조를, 시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설이니까 옆하고 보조를 맞춰서 받게 되면 다 받게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뭐…….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program)식으로 해서 연계된 프로그램(program)으로 만들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취득 재산 맑은물상상누리 커뮤니티블록 조성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취득 재산 배곧어울림센터-2 건립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회계과장 윤주호입니다.
  배곧어울림센터-2 건립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곧신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행정·복지 시설인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배곧신도시 공공청사 부지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3,972제곱미터(㎡), 건축 연면적은 3,41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8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동 행정복지센터, 어린이집, 청소년 문화의 집, 아이누리 돌봄센터, 공동 육아 나눔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저기 과장님, 부지 매입해야 되겠죠? 부지 매입 안 하고는 안 되니까.
  이것 설계할 때, 부지 매입하고 설계할 때 그 방범대 초소, 방범대 사무실 공간을 여기에다 만들어주는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보세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왜냐하면 지금 방범대가 경기도에서 주차장에 지금 못 놓게 해 버렸죠. 공원 못 들어가죠.
  그런데 방범대는 각 동마다 다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정왕2동 정왕3동이 녹지대에 있어요. 난리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배곧동의 방범대 초소가 문화예술회관이나 이것 짓게 되면 거기도 또 떠나야 돼요. 지금 모델하우스(model house)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들 떠나게 되면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요. 주차장도 안 되지, 공원도 안 되지.

○회계과장 윤주호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관련 부서하고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상위법에 저촉을 받아 가지고 안 되지.
  그러니까 공간이 크지 않아도 되니까 청사를 만들면서 한쪽으로 바깥에서 문 열고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게끔 청사 그 세콤과 상관없이 공간을 하나씩 만들어 준다고 하면 아마 지역을 위해서 야간에 순찰하고 그러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 안돈의 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은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울림센터가 1, 2가 있잖아요?)
  네.
(○ 안돈의 위원 위원석에서 - 아, 저기…….)
  네, 1, 2 있습니다.
(○ 안돈의 위원 위원석에서 - 지금 1은 벌써 이미 진행될 것이고 2는 차후로 되는 것이고…….)
  네.
(○ 안돈의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런데 여기에 겹치는 시설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동선이 가깝기 때문에 약간은 고려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민간 영역에서 원 도심과 아주 가깝습니다. 길 하나 사이로 신도시와 원 도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마구잡이로 만약에, 아니, 우리가 공모하겠다고 회계과에서 하니까 각 부서에서 무슨 사업, 무슨 사업해 가지고 다 공모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민원만 해결하면 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 자산을 쓰는 것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것을 걱정이 뭐냐 하면 자산을 막대하게 투자해 놓고 나면 이제 유지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살림살이가 걱정 많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수가 적어서 내년도 예산이 축소 편성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확장되는 도시니까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시 재정에 있어서 뭔가 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그림은 기획정책관 쪽에서 어차피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니까요, 거기에서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 안돈의 위원 위원석에서 -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한 부서에다가만 이것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쓰는 것이니까 당연히 써야 되겠지만 그것도 재정 부담에 있어서 유지 가능한 부분까지 되는 것이지 빚을 얻어가면서 쓸 수는 없잖아요? 지금 빚이 없는 시흥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빚을 많이 져야 돼요, 현재 상황으로 가는 것은. 그럼 결국 나중에 채무 관계든 무슨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후세대 아니면 다음 세대 아니면 다가오는 세대들한테 계속적으로 짐을 지울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도 뭔가 기획하고 회계하고 재산 관련 그런 면에서는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원 도심과 신도시 개념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좀 고려를 해 주십사…….)
  네, 알겠습니다.
(○ 안돈의 위원 위원석에서 -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배곧어울림센터-2 부지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송미희  네.

○회계과장 윤주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거기 위치가 괜찮은데 지금 좀 약간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잘 강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 지금 한라 1차하고 2차 사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윤주호  네.

이상섭 위원  거기에 굉장히 차량이 많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윤주호  네.

이상섭 위원  그 차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도 아침에도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출퇴근에도.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꽤 많을 텐데 그것이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 옆 도로가 지금 이면도로가 있는데 물론 그리로 주차가 들어갈 것이지만 그것을 좀 사용하는데 일부 후퇴를 해서라도, 한 차선이라도 더 늘려서 차량이 완만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자체 내에서 하면, 그런 계획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봐요.
  왜냐하면 지금 배곧고등학교나 이쪽에도 사실은 좁은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쓸 수 있는 사항밖에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이상섭 위원  왜냐하면 지금 건축이 다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이라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자체적으로 좀 후퇴를 하는 방향으로 잡아서 이렇게 도로를 나름대로 넓게 좀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봐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여기 배곧 청사 부지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 방범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아마 굉장히 공간 자체가 아주 이렇게 여유분이 없이 딱딱 다 떨어졌더라고요. 학교 부지도 그렇고 주변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는 막히고 또 청사가 들어서면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주차문제가 또 생길 것인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시흥시는 언제나 건물을 지을 때는 주차, 이것이 머릿 속에 들어가서, 시작할 때 머릿 속에 주차 이것을 넣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사 지을 때도 주차문제가 다음에 폭발하지 않도록 주차문제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청사가 있으면 대부분이 그냥 들어가서 일을 보고 나오는데 제가 정왕권 어디를 가보니까 북 카페가 앞에 있어요. 입구에 그 북 카페 하나 있으면 상당히 많이 유용하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십분 활용해서 방금 이야기한 방범대하고 북 카페 부분, 그러니까 청사가 이렇게 예술적으로 멋있고 이것보다는 시민들이 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범대랑 그리고 편하게 바깥에서 일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북 카페 공간하고 주차장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취득 재산 배곧어울림센터-2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께서 취득 재산 은계어울림센터-2 건립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회계과장 윤주호입니다.
  은계어울림센터-2 건립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계지구 입주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문화·복지·청소년 시설인 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은계공공주택지구 복합커뮤니티센터-2 부지이며 부지 면적은 3,785제곱미터(㎡)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4,500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197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도서관, 어린이집, 청소년 문화의 집, 행복건강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은계-1에도 도서관이 지나가나요? 도서관을 봤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회계과장 윤주호  작은 도서관.

홍헌영 위원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요?
  은계-2에 들어가는 도서관도 작은 도서관 아니에요?

○회계과장 윤주호  공공도서관으로 그것은 좀 저희가…….

홍헌영 위원  이것은 조금 더 크게 하실 생각이에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은계-1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들어가잖아요? 워낙에 공간 협소한 것이 지적되다 보니까 은계-1에 상담복지센터가 들어가는 것은 알겠는데 혹시 지금 여기에 예를 든 것인가요? 아니면 팀장이, 여기에 담당 팀장님도 계시는데 여기 관련 주민들과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취합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예를 들어서 나열한 것인지, 여기 은계-2에 들어가는 시설.

○회계과장 윤주호  일단 부서별로 좀 필요한 부분들을 받았습니다.

홍헌영 위원  부서별로?

○회계과장 윤주호  네, 왜냐하면 부서에서 가장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홍헌영 위원  제가 뭐 100퍼센트(%)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은계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수영장 다음이 도서관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은계지구 수인로를 중심으로 보면 은계지구 북부 남부로 나뉘거든요.
  그런데 은계지구 남부 쪽에 있는 주민들은 주로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거든요. 저도 사실은 도서관이 하나 좀 필요하다는 제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도서관은 뭐 요즘 들어서 책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종이책 보는 시대는 지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도서관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장려해야 될 그런 곳이기도 하고 민간 개방에 가장 복합적으로 열려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도서관은.
  그래서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 뭐죠? 갤러리 같은 기능과도 혼합해서 도서관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은계 주민들 중에 자이를 포함한 남부 쪽에 있는 입주자 분들은 원래 수영장보다도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더 컸어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원래 수련관에 같이 껴 있었는데 은계-1로 이동하고 나면 그 옛날 공간은 어떻게 되는지 갑자기 궁금해지기는 하네요.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지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인데 어쨌든 도서관에 대한 부분들은 기왕 만드실 것이면 애매하게 작은 도서관처럼 하시기보다는 좀 이렇게 갤러리 기능까지 혼합될 수 있는 좀 좋은 공간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그쪽 부분하고 크게 좀 저희가…….

홍헌영 위원  주민들 수요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이제 주요 시설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공모를 해서 부서에서 그냥 제출한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것이죠?

○회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담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큰 틀에서 변화가 심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거의 이것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봐도 되나요?

○회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작은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얘기대로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산에다가 뭔가 시설을 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운영하는 그 비용은 막대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장래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또 교육기관으로 보면 유치원도 거기에 또 상당한, 한 300명 가까이 되는 것이 또 설립이 돼요.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그 설립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안 하려고 하느냐 하면 아이들 수요가 없다.
  지금 학교 부지 3개나 지금 멈춰있거든요, 거기에도.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 3개가 멈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왜 안 하느냐, 이유가 있거든.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구도심에, 원 도심에 있는 그런 시설과 또 여기에 어울림센터 또 하나의 이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민간 영역으로 계속적으로 해 오던 부분을 이제는 관에서 하겠다는 쪽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 관에서 했을 때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럴 때 공모를 무조건 해서 이 시설이 가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이 시설을 한 번 공모했을 때 완공될 때까지는 보통 3년 정도, 그 이상도 소요가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 인테리어(interior)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바꾸어 줄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가야지 건물을 이쁘게 별도의 시설로만 만들어 놓아 버리면 나중에, 후에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사용할 때도 연계성도 없다는 얘기예요.
  보통 어울림센터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다른 시설을 넣으면 별도의 건물로, 붙여서는 지었지만, 전혀 그 시설하고는 연계가 되지 않을 만큼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보면 공간 활용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신다면 장래 수요도 3~4년 이후도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 현재로는 이 공모가 됐지만 3년 정도 있다가 이것이 오픈(open)된다고 봤을 때는 변수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민간 영역에 남아 있는 부분, 또 관에서 하는 영역에서 남아 있는 이 공간, 그 자리에서 또다시 이 공유재산을 사용했는데 예산 집행해 놓고 또다시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다른 수요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가냐, 그냥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 수반되는 것은 시민의 세금이 날아간다.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서 3~4년 후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은데 우리가 보통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이런 시설 하나를 지으려고 하면 무엇까지 예상을 하느냐 하면 수요율까지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장차 얼마가 이루어질까, 인구 대비 현재 있는 그 입주 시점에서 인구 나오면 금방금방 나오거든요, 연도는 계속적으로 지나가면. 그것도 생각해서 지으려는 거예요, 해 놓았다가 나중에 잘못되는 것보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위원님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렇게 제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또 다른 수요창출이 또 되는 게 아이들이 크게 되면 큰 만큼 또 다른 이유가 또 생기거든요.
  그것에 대비해 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가 아무튼 이번에 이 공유재산 7건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비가 오는 날씨에도 다 현장방문을 촘촘하게 하고 또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른 것을 제외하고 아동회관, 영상미디어센터, 은계어울림-2, 배곧어울림-2가 이 네 곳의 예산이 무려 606억원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 청소년, 청년청소년 기반시설에만도 현재 지금 여기서 아동하고 청년청소년 관련된 것만 해도 477억원인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것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그렇지만 향후에 우리가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은 또 어떻게 다 감당을 할 것인가, 정말 심히 걱정스러운 현실입니다.
  시 재정은 없고 날이 갈수록 우리가 기반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투자, 물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심사숙고하게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저희 입장에서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아무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여태까지 오면서 늘 그래 왔습니다만 초기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현장을 보지 않고 심사를 했을 때와 현장을 파악하고 난 뒤에 심사를 할 때 이 마음이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현장을 안다는 게 어떤 때는 참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만 아무튼 향후에도 우리가 공유재산에 관련된 건은 꼭 사전에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방문을 한 이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취득재산 은계어울림센터-2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사회단체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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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30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6항 「사회단체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회계과장 윤주호입니다.
  의안번호 3204호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사회단체센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센터는 대야동 465-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4개 층 연면적 985제곱미터(㎡)의 건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등 4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민자치과 자원봉사팀이 사용하던 4층 및 3층의 일부 공간을 시흥시자원봉사센터에 2년 6개월간 유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업무의 안정화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저는 이 시흥시자원봉사센터를 별도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이걸 보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가뜩이나 시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 진작 마련했어야 되는데 이제 마련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보다 더 좋은 자원봉사센터 자리를 별도로 구축을 할 수 있는 좀 자리를 마련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분들이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안에서 취미도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려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윤주호  사실 이게 저희가 사회단체 쪽에 주고 있는 부분이 무상은 아니고 유상으로 저희가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자원봉사팀에서 운영하던 것을 민간 차원에서 확대하는 센터로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공간 자체가 크게 변하는 것은 아니고 그 주관 주체에 대한 변경으로 인해서 이 사용·수익허가가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이게 다른 데 쓰고 있던 부분을 이번에 옆에…….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원래 쓰던 거였어요.)
  다시 또 쓰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좀 비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비좁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분들이 마음 놓고 이렇게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자원봉사센터에 관련해서 제가 미리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공간은 사실 주차장도 너무 좁고 자원봉사자들이 이동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은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고 사실은 우리 시흥 권역이 3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는 거잖아요.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중앙에 뭐 행정복합타운을 짓거나 이렇게 하면 어찌 됐건 우리가 이 자원봉사센터는 사단법인으로 법인화를 한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우리 이쪽이, 중앙이 완성 되면 이쪽으로 이동해서 중심 권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대야 신천권이나 정왕 배곧이 모두가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까지 제가 미리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위원장 송미희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회단체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차량등록사업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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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35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7항 「차량등록사업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회계과장 윤주호입니다.
  의안번호 3205호 차량등록사업소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능곡동 808-1번지에 신축 중에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2,811제곱미터(㎡), 연면적은 2,773제곱미터(㎡)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3층과 4층을 시흥도시공사의 사무공간으로 3년간 유상 사용·수익허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원래 차량등록사업소로 이용하려는 건물이었잖아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그렇습니다.
  1·2층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운영하고요, 3·4층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공사에 임대하는 게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이게 계획이 시흥도시공사를 염두에 두고 증축을 한 거였나요?

○회계과장 윤주호  그것은 아니고요. 차량등록사업소를 하면서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이 그쪽으로 옮겨오는 것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확보한 게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 지하에 있었던 전체 직원이 도시공사 직원과 함께 거기로 이주를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부족하거나 뭐 그럴 여지는 없나요?

○회계과장 윤주호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소통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향후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은…….

○회계과장 윤주호  지금 그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로 얘기해가지고 거기 안에 지금 다 맞춰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사용을 앞으로 3년 동안 해나갈 계획이시라고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홍헌영 위원  향후에 더, 그러니까 거기 공간이 좀 협소할 것이라는 어떤 우려는 안 드세요,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하더라도? 도시공사가 계속 운영을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회계과장 윤주호  도시공사라는 부분 자체가 대부분 현장 위주의 사업들도 많고 하니까요, 아마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현재 상태로는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이렇게 허가를 하는 게 맞는지 해서 하는 거예요. 이 공간이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이용해도 될 만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좀…….

○회계과장 윤주호  3년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헌영 위원  아,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원래 여기가 시설관리공단이 이쪽으로 이주하기로 돼 있던 장소지요?

○회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근로자복지관에 있다가 지하하고 1층 썼던 그 시설관리공단이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네.

안선희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시흥도시공사로 지금 조직이 개편되고 확장이 되잖아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안선희 위원  그래 되면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부분하고 시흥의 도시공사 부분들은 덩치가 좀 많이 달라지던데 저번에 구조적인 조직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제가 듣기론 그래서 제가 그때 공사 부분 준비계획에 있어가지고 서두르지 말고 좀 더 꼼꼼하게 천천히 가자라고 제안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당장 이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게 된 부분을 그대로 공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안선희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시흥도시공사가 분명히 이 공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오게 되어 있던,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예정돼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들 또 이게 제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이런 건데 공사를 준비한다면 그마만큼 또 성급하게 가지 말자 했던 부분인데…….

○회계과장 윤주호  일단 사무실에 대한 공간 부분은 있고요, 아마 그렇다고 큰 인력이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사업을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공사라는 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른 인력이 시설공사를 하는데 큰 인력이,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이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시설관리공단…….

○회계과장 윤주호  직접 시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계획이라든지 큰 그림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가져가는 것이지, 어차피 시공사는 별도로 뽑아서 시공을 시키는 부분이 되니까.

안선희 위원  인원이 그만큼 더 많이 증가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건가요?

○회계과장 윤주호  아마 시설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본 인력들은 필요하겠죠. 전문 인력들은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기서 실제 또 시행을 하거나 시공사와 같이 하는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으니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제가 올해 초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아 내년 2월 달에 이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이 1년 전부터 이 공사를 준비해왔을 것이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맞는 내용이 구조적으로 정리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시흥도시공사가 들어가면 이 부분은 포화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들을 변경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회계과장 윤주호  지금 공단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한 면적보다는 배 이상 면적은 더 늘어나는 면적으로 저희가 잡아놓은 부분이니까요.

안선희 위원  아, 그러면 애초에 시설관리공단이 쓰고자 했던 것보다 배 이상의 공간을 공사로 바뀌면서 확보를 한 거네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지금 여기 가고자 하는 곳이 이번에 새로 지은…….

○회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가 1층하고 2층을 쓰고 3층 4층을 공사가 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공사가 지금 2팀 체제로 가잖아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이상섭 위원  개발팀하고 시설관리공단팀하고 2개 체제로 가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는 10명이고 시설안전관리공단의 인원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층별로 이렇게 쓰다 보면 예를 들어서 3분의 1을, 한 층이 공사로 쓴다면 나머지 3분의 2는 다른 쪽에서 써야 되고 이러다 보면 혼선이 올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회계과장 윤주호  저희가 그 안에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업무별로 서로 활용도를 갖다 지금 공사주하고 이미 협의를 보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공사 보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빨리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 확인 질의만 할게요.
  그러면 이게 3년 기간으로 사용·수익허가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이상섭 위원님 말씀은 나중에 도시공사가 별도로 독립할 수 있는 어떤 더 좋은 공간이나 부지가 생겼다, 그러면 이 3년이라는 기간을 꼭 지키지 않고도 이주는 가능한 건가요?

○회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건하고는 조금 별개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 본청에 조직개편 이후에 모든 부서는 다 자기 자리를 찾아간 건가요? 아직도 안 간 데가 있나요?

○회계과장 윤주호  아닙니다. 지금 다 갔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다 완료 됐습니까?

○회계과장 윤주호  네.

위원장 송미희  비어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윤주호  비어 있는 데가 지금 4층에 체육진흥과 부서의 공간이 비어 있어 가지고 그 공간이 있고요.

위원장 송미희  거기는 왜 비어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윤주호  4층 회의실로 저희가, 회의실 공간이 워낙 부족하고 없어 가지고요, 우선적으로 회의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거기는 회의실로 하고, 외청에 나가 있는 데는 공간이 비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주호  외청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일자리센터 3층이 아마 반 정도는…….

위원장 송미희  거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윤주호  지금 거기 차량등록사업소가 나가게 되면 저희가 그 공간에 대한 조정 부분은 다시 할 것입니다, 내년 2월에.

위원장 송미희  저기 저 앞에 우리 정문에 있는 저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랑방?

○회계과장 윤주호  정문에 있는 부분은 소통 쪽하고 협의를 봐야 될 상황인데요…….

위원장 송미희  소통에서는 제발 저것 좀 철거해 달라고 그러는데 회계과는 지금 의회가 그 얘기를 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답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회계과장 윤주호  저희 나름대로 철거하는 부분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입로 부분하고 또 연계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8대 의회가 시작될 때 그것 리모델링(remodeling)하지 말자고, 그것 철거하자고 시청 정문이라도 좀 번듯하게, 매일 우리 시청 큰 차들이 다닐 때 얼마나 번거롭게 다니는지 보시죠?
  제발 저것 좀 철거하세요.

○회계과장 윤주호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위원장 송미희  다른 시청에 다 보세요. 시청입구에 경비실로 썼던 것을 경비가 없어지면 그것을 굳이 저렇게 써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후문도 좁은데다가 정문도 좁은데다가 제발 좀 우리, 그런 게 진짜 예산 낭비 아니에요?

○회계과장 윤주호  원래는 시청 앞에 쪽에 어떤 교통에 대한 부분을 약간 교통과 쪽에서 설계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정이 이미 된 것입니다.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 가지고…….

위원장 송미희  올해 안으로는 정리합니까?

○회계과장 윤주호  올해는 예산 부분이 저희가, 예산이 지금…….

위원장 송미희  내년 언제까지 정리합니까?

○회계과장 윤주호  내년에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제발 좀 합시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우리가 하죠, 망치 갖고.)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민원콜센터 들어가려고 했던 자리 있죠?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것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가 지금 일자리센터…….

○회계과장 윤주호  지금 일자리 3층에 한 반 정도는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하게 되면 그 전체적인 그림은 다시 한번 저희가 구상을 짜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차량등록사업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7분 회의중지)
(19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9.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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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 00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18항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논의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이 부재이므로 청소년활동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1차에도 수많은 우려와 함께 당부 말씀들을 주셨던 것 원장님도 기억하실 테고 팀장님도 충분히 기억하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단 설립부터 운영까지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금재 위원  그 청소년재단 명칭, 얼마 전에 문제에 이게 나왔는데 아이들이 이 교육청소년 그 문제가 나왔는데 답이, 그런데 전부 이것으로 쓴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틀렸거든요.
  이 명칭 문제가 헷갈리니까 이 명칭 좀 바로 바꿔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원장님!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홍원상 위원  그리고 팀장님!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조례안과 동의안이 한꺼번에 올라온 것은 이것은 어떠한 이유를 달아도 이것은 인정되지 않아요.
  한 번 보류됐던 것인데, 아니 조례안과 동의안이 같이 올라와서 승인을 받는 의회가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시흥시밖에 없어.
  아무리 급하고 진짜 천지개벽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는 아니죠.
  저기 2019년 현금 출연 1,000만원 조례안이 통과됐으니까 이 1,000만원은 시장하고 협의해서 시장 활동비를 갖다 쓰든 아니면 예비비로 쓰든 이러한 방안을 찾아요.
  꼭 이것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홍원상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7대 때부터 홍원상 위원님이 항상 조례하고 동의안 이것은 앞으로 안 된다, 저도 뭐 그것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청소년재단 이것은 승인권을 경기도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승인을 받으려면 동의안이 통과돼야지만 자본금 1,000만원을 제3회 추경에 세워서 보내야 이것이 청소년재단이 출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은 없습니다. 저희가 잘못을 깊게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번만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자본금을…….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홍원상 위원  자본금을 예비비, 2019년도 예비비에서 돌려쓰든 아니면 시장하고 담판을 지어서 시장하고 해결해야지, 시장도 그 정도의 강단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뭐 예비비 뭐 많은 돈은 아니잖아요, 1,000만원이?
  그것을 떠나서 저희는…….

홍원상 위원  많든 적든 간에 1,000원이든, 1만원이든 간에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금액의 문제가.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적은 돈이기 때문에 더 어떠한 융통을 하기가 더 나을 거야.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보류를 시켰으면, 보류가 되고 그랬으면 다시 올라올 때 1월 달에 올려야지, 1월 달에. 아니면 이번에 조례안 올리고 예산 심의할 때 위원장하고 협의해서 "동의안 한 건만 좀 안에다 삽입을 해서 해 주십시오."하고 얘기를 했어야지, 분리를 시켰어야지. 그렇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한꺼번에 지금 올리고 그런다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의원들을 갖다가 아주 개망신을 주려고, 이것 지금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뭐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 모르는 것 아니니까 이번만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홍원상 위원  시민들이 보고 있고, 시민들이 다 보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잘못된 것, 절차상의 문제 잘못된 것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 되겠어요, 이것?
  이것 저기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엄계용 좌석에서 - 네.)
  이것 이번 정례회기 중에 끝날 때, 끝날 때 들어갈 수 있는 방안 없어요?
(○ 전문위원 엄계용 좌석에서 - 지금으로서는 없고 이번에 안 되면 1월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1월 달에 조례 없죠?
(○ 전문위원 엄계용 좌석에서 - 1월 달에는 저기 업무보고…….)
  업무보고죠?
(○ 전문위원 엄계용 좌석에서 - 네.)
  그럼 2월 달에 조례가 있죠?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회기 때 이것을 하나는 날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동시패션이 안 되면 둘 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둘을 다 동시에 날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팀장님, 경기도하고의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분명하게.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죠.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아, 네. 저희가 지난 9월에 경기도에서 재단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에 조례를 올릴 수 있어서 조례를 올리게 됐고요.
  출연금은 저희가 출자·출연 심의를 받은 후에 또 도의 청소년과에 재단 관련 설립허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때 설립자본금이 들어가야지 설립허가가 신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 상황을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홍원상 위원  9월 달에, 9월 달에 경기도에서 저거를 했으면 9월 달, 10월 달에 조례안이 올라와야 되는 거야.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네. 저번에 그래서…….

홍원상 위원  10월에 조례안이 올라와야 되고 이 동의안은 지금처럼 이렇게 떨궜어야 되는 거야.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그전에는 저희가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시설이 있어서 내년 1월에…….

홍원상 위원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랬잖아?
  만료되는 것에 대한 것을 저거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 이것은 지금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10월 달에 어떻게든지 조례만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동의안이 11월 달에 올라왔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것을 갖다 같이 또 묶어놔 갖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다가…….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아니, 위원님 저기 저희가 10월 달에…….

위원장 송미희  그때 10월에 조례안이 올라왔죠?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왔는데…….

홍원상 위원  그때 당시에 같이 올라온 것 아니야?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안 된 것 아니야?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아니, 아니, 위원님, 우리가 10월 달에 보류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범을 원래는 2002년 1월 달에 출범을 하려고 그랬는데 보류가 되는 바람에 이게 2002년 7월로 지금 또 연장이 된 것입니다, 지금.

홍원상 위원  7월로 연장이 됐으면 의회 의원들도, 의회 의원들도 뭔가 회피해야 되잖아?
  그러면 2월 7일 날 조례안이 있어요, 2월 7일 날 임시회가 있어.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저희가…….

홍원상 위원  그럼 2월 7일 날 임시회 때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때 가서는 이 출연금 2020년도 출연금까지 다 올라갈 수 있죠?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위원님, 저기 2월 달에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면 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송미희  그렇지.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그것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아니, 그때 가면 의미가 없네요」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네, 그러면 재단이 더 늦어져서…….

위원장 송미희  의미가 없어서 그러니까…….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맞아요.

위원장 송미희  지난번에 둘을 다 날렸던 것은 이것은 동시패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 주려면 둘 다 해 줘야 되고…….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동의안 통과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야 되걸랑요, 1,000만원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원장 송미희  날리려면 둘 다 날려야 돼서 우리가 10월 달에 둘 다 날린 건이죠.

(○ 안돈의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럼 1,000만원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네. 1,000만원…….

위원장 송미희  1,000만원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네, 1,000만원만 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장 송미희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무튼 이 건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지난번에도 사전 조례 심사 때도 계속 그랬던 건이…….

(○ 안돈의 위원 위원석에서 -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봤어요. 홍원상 위원님 지금 발언 중이신데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네.

안돈의 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을 뽑아 보니까 거의 우리가 회기 중에 꼭 한 건 이상은 들어왔어요, 이런 경우. 그래서 오늘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여기 부서는 한 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서는 여러 군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면, 아니 백날 의회에서 그렇게 공언해 놓고 결국은 우리가 또 무너지고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홍원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송미희  지난번에 아무튼 된통 혼나고 우리가 그래서 심사 보류를 했던 것이잖아요?

안돈의 위원  업무 해야 되는 것은 알아요.

홍원상 위원  잠깐만요.
  자, 그러면 지금 예산안에, 2020년도 본예산안에 38억원 이것이 올라와 있어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아닙니다. 저희가 한 38억원 안 세우고 본예산에 3억 9,000만원이죠?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3억 9,000만원만 계상할 것입니다.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저희가 재단 설립이 늦어지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늦어지는 바람에 7월로 또 미뤄져서 3억 9,000만원 정도만 본예산에 편성할 것입니다, 운영비는.

(「본예산에 3억 9,000만원은 내역이 대충 어떻게 되는 것이죠」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아, 본예산에는 이번에 넣지 않았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그러면…….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추경에, 네.

홍원상 위원  자, 보자고요.
  지금 이게 문제가 자, 2019년도 출연금 1,000만원만 우리가 동의를 해 줘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본예산 이제 들어가요.
  본예산에 대해서 동의를 못 받았어요. 그렇죠?
  3억 9,000만원에 대한 동의를 못 받을 것 아니에요?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아, 본예산에 안 넣고요. 저희가 1회 추경에 넣을…….

(「내년 추경에」하는 이 있음)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내년 추경에 넣는다는 것이죠.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네, 내년 추경에, 저희가 설립이 늦어져서…….

홍원상 위원  지금 본예산에 이것이 안 들어가 있어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네.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네, 본예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것 1,000만원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 1,000만원만.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추경에 넣겠다고요, 3억 9,000만원은 저희가 추경에 세울 것입니다. 본예산에는…….

홍원상 위원  추경에다 세울 거예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네.

(「7월에, 7월 달에」하는 위원 있음)
  7월 달이니까요, 네.
(「바로 내일, 바로 내일 출자·출연기관 승인 받아야 되는」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저희가 설립허가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홍원상 위원  앞으로, 앞으로 이러한 동의안이 예산과 같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면 이것 절대 용납 못 할 거야.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잘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죄송합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의회 회기 때마다 이런 것들이 두세 건씩 꼭 터져가지고 말이야, 지금 그러면 이 1,000만원은, 1,000만원은 예산이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3회 추경에…….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제3회 추경에…….

홍원상 위원  3회 추경에 들어가 있어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이번에…….

홍원상 위원  이번 추경에?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네.

홍원상 위원  추경에 1,000만원 들어가 있고 지금 출연금은…….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내년에…….

홍원상 위원  5월 추경에, 추경에다 세운다 이거죠?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그러니까 추경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원상 위원  아무리 급하고 전쟁이 나도 지킬 것은 지켜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 의회를 그냥, 되겠어요, 이래 갖고?
  하여간 주의하시고 이런 일 없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감사합니다.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정신 바짝 차리세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청소년활동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일어서서 -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잘 해, 잘 해!)
(○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일어서서 - 네.)

20.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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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 16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0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정책기획관 이덕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180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은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리함으로써 행정 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 4건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32조 및 「시흥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중 「질서행위위반규제법」과 상충하는 규정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변경하고,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10조 및 제18조와 「시흥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제11조 및 18조 중 "계리한다"를 "회계처리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이것 범위를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과장님?
  전체 조례 중에서 정하신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전체 조례 중에서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발췌가 돼서 저희한테 권고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만 한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이게 뭐 어쨌든 시 입장에서는 일부만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 준용한다는 표현 쓰는 조례가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정책기획관 이덕환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적극, 마이크(mike) 켜시고 대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홍헌영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고칠 거면 일괄적으로 다 정비를 해야지 행안부(행정안전부) 권고안만큼만 개정하고 만다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웬만한 조례에 "준용한다" 이런 표현 다 쓰고 있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일본식 한자어라든지 뭐 일본식의 어떤 잔재가 남아 있는 문화예술적인 요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혹시 경기도에서 그것을 진행하면 경기도 행정에서만 진행하는 것이지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 특별히 오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뭐 일본식 한자어 정비라고 하기에 그런 도에서 진행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아직도 남아 있는 쉬운 우리말을 아직도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용어 그리고 한자어 사용이 꽤 많은데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안부(행정안전부) 권고사항 부분들만 정리하는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저는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아마 우리도 지금 조례가 너무 많다, 범람한다라고 표현할 만큼 조례가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 내의 조례도 좀 검토를 하셔서 기간을 좀 잡아서요, 정책기획관에서 어느 한 팀의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아예 정비하는 그런 역할을 좀 줘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전체 자치법규 있잖아요. 이 법규에 대해서 전체를 한 번 다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하는 것도 상당히 유의미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위법에서 하는 대로 이렇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예산을 잡아서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이것 한번 자체적으로 싹 다 바꿔보자라는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자치법규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기회도 있었고요. 또 의회에서도 예전에 그런 의견들 주셔서 반영한 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안선희 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실행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위원장 송미희  제가 몇 가지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드린 이 주문은 차후에 다시 이런 일이 반복할 시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같이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그간에 우리가 8대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자치가 출연금 또는 민간위탁 동의안 이런 건들이 약 45건이 있었어요. 그중에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출연금 동의안이 예산 편성 전에 의결을 받아야 하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오늘도 여러 차례 보셨을 거예요. 집행부에서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모니터링(monitoring)을 하고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정말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거나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저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 전에 출연금 동의안 이런 것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 민간위탁 동의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도 몇 차례 반복이 됐습니다.
  이것 꼭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분명히 신규 사업이 있고 기존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 사업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업무태만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위원장 송미희  오늘 소상공인과 여기서 우리 위원회에서 날리면 60억원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개선책을 찾으세요. 그냥 각 부서에만 얘기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정책기획관에서 이 많은 부서를 다 관장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분기별로든 아니면 상하반기로든 우리 안에 민간위탁이나 이 출연금 동의안 관련된 것이 다 나오겠죠. 일괄적으로 한 번은 정리를 해서 뿌려주기라도 하세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그 부서에 앞으로는 무조건 정리할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예산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입장 생각해서 지나온 것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할 것은 지금 장애등급제나 아까 일본어 표기나 이런 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자치는. 올해 장애인 등급 관련해서 뭔가 조례 개정한 것도 한 10건 됩니다. 9건을 다 따로 따로 했습니다. 일본어 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서로가 이게 에너지(energy) 낭비예요. 일본어 표기 하면 각 부서에서 한꺼번에 정책기획관에 올라오면 거기서 일괄 개정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장애등급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죠, 의회도 그렇고 부서고 그렇고. 매번 한 부서마다 장애등급제 하나 바꾸는데 조례 개정하고 일본어 표기 한두 개 하는데 또 조례 개정하고 이것은 서로가 이것은 뭔가 너무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앞으로 정책기획관에서 이 두 가지 분명히 주문합니다. 특히 출연금 민간위탁 동의안 더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정책기획관 이덕환  일괄 조례 제정안을 별도로 준비를 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위원님들 믿으셔도 됩니다.
  기획관님이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기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시흥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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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 24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의안번호 제3181호 「시흥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통해 시민의 삶을 질 향상을 제고하고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8월 공포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지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같은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심의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간사를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적극행정 총괄 기능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돈의 위원  그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하고 안 하고를 어떻게 판단하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 판단을 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법령과 제도의 안에서도 공무원이 얼마만큼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기관에 여러 가지 자문이나 의견조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으로 여쭤 봤냐면요, 다 풀어져 있다 하더라도 일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다. 그렇죠?
  얼마만한 행정 일을 하겠느냐 하는 그 마음이 열려있으면 좀 더 많이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법에 대한 것, 규정에 대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책잡혀 놓고서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과연 이 제도 하나 개선했다고 해서 가능하냐, 그러면 이거 제도 개선해 놨는데 책임의 한계를 다 없애줬는데 안 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또 페널티(penalty)를 줄 것이냐, 할 수 없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 거예요?
  이 부분도 어떤 면으로 보면 행정과에서도 일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적극행정을 해서 성과가 나와 있으면 뭔가 진급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를 준다든가 포상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를 준다든가 아니면 부서에서도 좀 더 핵심적인 부서로 옮겨준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돈의 위원  기획관 한 사람으로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고 행정과에서는 직원들의 직무에 대한 여러 가지를 파악할 것 아닙니까, 인사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선제적인 판단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래, 적극적인 행정을 하라고 해서 이 법령이나 조례를 개정해 줬어요. 그런데 조직의 변화는 안 되고 있어요. 그 일이 되느냐, 그냥 열려만 있어요. 그러다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공무원 세계에서 나오는 얘기는 열심히 일하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감사담당, 감사과. 그렇죠?
  어디 뭐 어느 부서에 가서 조사 받는 게 우선, 이것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수장으로서 어떻게 막아 줄 것이냐, 그렇죠? 지금 달리 다른 부서들은 상위 부서에서 감사라든가 이런 것 오면 담당 부서장들이 대단히 힘들어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진행하기도 힘든데.
  오늘 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할 것이냐, 지자체 장으로서, 이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내부적인 규정이나 세부사항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모든 공무원들한테 공지를 해 주고 적극행정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알고 잘못한 것은 잘못됐지만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 잘못을 우리가 면책해 주자는 것이잖아요, 그 어떤 면으로 보면? 적극 할 수 있도록, 면책보다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 줄 테니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 봐라, 가능하면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일단 위원님 뭐 일반적인 민원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작용될 여지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주신 대로 공무원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이제 이 제도가 잘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적극행정 그래서 위원회를 두게 되는 것이 그 공무원이 어찌 됐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를 하고 감사나 징계에 대한 부분까지도 감수하면서까지 위원회에다가 그 안건을 상정을 하게 되면 안건 상정을 해서 심의가 통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면책을 해 주게 되고 이런 적극행정을 했을 때 또 우수공무원에 대한 뭐 특별승급이나 그다음에 표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의무적으로 하도록 좀 만들어져 있거든요.
  사실 뭐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공무원들이 얼마나 안 움직였으면 적극행정을 하라고 이런 규정까지 만들어가면서 조례까지 만드느냐에 대한 질책을 공직사회에서 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제정해 주시는 거만큼 적극적으로 좀 운영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내용에 보면 제7조제2항에 보면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적극행정, 적극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책임관이 누구냐? 팀장급이라고 봐야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아니요, 책임관은…….

안돈의 위원  뭘로 봐야 돼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부서의 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여기서 말하는 이 책임관은…….

안돈의 위원  그렇죠, 그럼? 담당 부서장으로 보면 되는 거겠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위원장 송미희  부서장으로 봐야 되겠죠.

안돈의 위원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국하고 이야기를 해서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개선밖에 없어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돈의 위원  그것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교육이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교육이 많이 필요…….

안돈의 위원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오면서 누차 계속 교육을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된 시각적으로 보이고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한 교육은 별로 못 느꼈다는 거예요. 업무에 허덕여서 그 시간에 어디 경기도고 지방이고 어디 가는 그런 부분 외에는 적극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은 없었어요. 정신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면 몸은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좀 기획관에서는 만들어서 매뉴얼(manual)로 봐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신입 공무원들한테도 교육이 우선이 돼서 적극행정을 펼 수 있는 거, 그런데 조직이 한번 이게 멈춰 있는 걸 움직이려면요, 대단히 어려워요. 그걸 자꾸 가속도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무파악도 하고 업무평가도 해 보고 그래서 적극행정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 이런 것도 만들어 가야, 여기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국하고 기획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뭔가를 내부적인 합의나 이런 것을 도출 좀 해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처음이 이제 어려울 것이다 판단은 되는데요. 어쨌든 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일단 공직자의 의식개혁 교육부터 우선적으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내년도 그러면 저기 있습니까? 의식개혁할 수 있는 교육이 좀 세워져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교육비는 지금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행정과에…….

안돈의 위원  얼마 있는지는 모르시죠? 이런 쪽으로?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것은 이제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충분히 반영…….

안돈의 위원  될 수 있는 양은 돼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비가 없어갖고 그걸 못 하냐? 교육비가 얼마나 많은데」하는 위원 있음)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자, 아무튼 요점을 좀 정리하셔서 일목요연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저는 이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고 저희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참 잘하시는데 어떤 면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소극적인 면이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조례안이 되어 있다 한다면 상당히 이제 업무 분야에 있어갖고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 아닌가 해서 상당히 좋게 보는데요.
  조금 안타까운 거,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이 조례안을 좀 수정했으면 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있다 한다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손해가 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이건 정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적극적인 행정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극적이었다고 보는데 지금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끔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17호를 보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은 소극적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17조 부분들은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17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했는데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가 아니라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생한…….
  (전달된 메모를 보고) 이것은 대통령령이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위원장 송미희  지침이에요, 지침.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지침이라서?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행안부 지침이에요. 그대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하는 위원 있음)

안선희 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는 좀 개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네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일단 위원님 말씀주신 거와 같이 일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발생되는, 발생되는 공무원의 문책이나 그다음에 고소 고발 사건으로 또 말릴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민사상 책임까지도 해서 피소가 되게 되면 법률적으로 조력까지도 저희가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찌 됐든 적극행정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정도는 적어도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진다라는 자세로 저희는 할 것이고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시작이라서 이렇구나라는 이제 그거로 받아들이겠는데 저는 아직도 이 부분들은 적극적인 행정에 비해서 지원 부분들은 상당히 소극적이구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보니까. 어? 이 정도 갖고는 안 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령이라고 한다면 우리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위로 또 올릴 수도 있잖아요? 위로 반영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위에 요청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제17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17조제2항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아니 대통령령이라 하더라도 대통령께 적극적으로 더 좋은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위로 또 요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래서 위로 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대통령께서는 만약에 이런 요청을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더 검토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17조 부분들에, 제17조제2항의 1, 2 정도는 적극적인 지원이 들어가도록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좀 더 하셔갖고 상위법에 요청을 하는 부분도 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이거까지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얼마나 소극적이면 적극행정을 하라고 운영 조례까지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때 쓰는 겁니까, 어떤 때?

(「어떤 행정이든 다 쓸 수 있지, 뭐」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 이덕환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고,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공직사회가 이 민원을 처리하는 데서 소극적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셨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움직이게 되는 사항이고요…….

이상섭 위원  아니, 근데 물론 그건 알겠는데 이게 논쟁이 벌어졌을 때 하느냐 아니면 그 과장이나 위의 분들이 이게 소극적이라고 생각해서 위원회에다 내느냐, 어떤 때 위원회가 설립되고 어떤 때 그 일을 하게 되냐 이거죠, 위원회 활동을?

○정책기획관 이덕환  이제 업무를, 특히 저희가 봤을 때는 인허가 사항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애매모호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자세, 분명한 제도권 내에서는 안 되는 게 맞거든요. 제도권…….

이상섭 위원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도권 안에서는 가능한데 법 해석을 축소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아니요, 그건…….

이상섭 위원  그래야 그게 소극적인 거지.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런 사항도 있는데, 그런 사항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인허가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이상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호민관이나 대개 이제 소통담당관에서 그 업무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적극행정위원회에다가 올렸을 때 위원회가 열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때 열리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호민관하고 시민고충처리 아니, 시민고충…….

위원장 송미희  고충담당관.

○정책기획관 이덕환  담당관 부서하고는 별개고요, 별개고요.
  이것은 전 부서가, 전 부서가 부서 자체적으로 사안을 안건을 발굴하든, 안건을 발굴하든 해서 지원위원회 총괄 담당하는 저희 쪽 부서로 제출을 하면 저희가 심의회를 열어서, 지원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을 해 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민원인도?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럼요.

이상섭 위원  그러면 한 예를 들게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나 농수산물 관리 창고를 너무 많은 내주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난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서는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보면.
  그런데 그 조례를 뛰어넘어서 그 조례랑 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줘, 허가를. 왜? "잘못 내주면 제가 다칩니다." 해갖고 안 내줘요. 그건 아주 소극적인 행정 중에 소극적인 행정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외람되지만 한 10프로(%) 정도만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 소극적인 행정 분도 계시고 좀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만든 것은 아주 잘됐는데 그 취지에 맞게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시흥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5조에 위원의 신분보장에서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이금재 위원  네.
  본 위원도 여러 군데에서 위원을 했지만 잘하고 또 열심히 하고 또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잘하면 또 시민들이 많이 또 좋아하겠죠. 해서 한 번만 이렇게 보다는 한 번만을 빼고 연임할 수 있다, 또는 연임 가능하다고 수정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조례에 한 번만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대부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보통 용어들을 1회에 한해서 쓰는데 여기는 준칙에 따라서 한 번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고요.
  기본 어찌 됐든 3년을 위촉을 받아서 1회 한 번 연임을 하면 6년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위원장 송미희  아, 한 번이 3년이구먼.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한 번만을 빼고 그냥 연임…….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오랜 동안 그 위원이, 한 분의 위원이 오랜 동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또 새로운 전문가들한테도 또 발굴을 해서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송미희  3년이면 충분하지, 뭐.

(「그럼요, 충분하죠. 연임하면 6년인데」하는 위원 있음)

이금재 위원  6년?
  한 번만 이런, 그렇게 한 번만 딱 정해서 내용이 들어가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네.

(「표현이 어색한 1회에 한하여 하다가 한 번만 하니까」하는 위원 있음)
  다음부터는 그 표현도 그래도 두 번은…….

이금재 위원  1회에 한하여 하면 그러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두 번은 해 주는 구나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딱 한 번만 이런 어원보다는 1회, 1회는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색해서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마이크가 켜진 것을 보며)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는 거예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마이크를 끄며) 아니요.)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저기 담당관님, 이게 이제 적극행정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또 여기에 적극행정 관련한 주무관 직원 한 명이 또 전담되겠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지금 현재 그…….

홍원상 위원  전담하고 있나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규제업무 적극업무, 그러니까 적극업무는 이제 최근에 생긴 것이고요. 그래서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좀 업무를 더 맡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적극행정까지 같이 맡아야 된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뭐 교육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행안부(행정안전부) 지침이다 보니까 저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육, 교육 그러는데 지금 우리 예산 이제 심의 때 보면 알겠지만 의무적으로다가 받아야 되는 교육들 몇 시간을 연간 채워야 되고 각 동이나 부서에 보면 뭐 허구한 날 자리가 비어 있어요. 전부 교육들 들어가 있고. 연간 이수, 교육 이수를 해야 되니까.
  그러한 속에서 또 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 내서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한다라고 하면 그 자리를 누군가는 맡아서 해야 됩니다, 업무를.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료들의 과중한 업무 이러한 것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조회시간에 좀 적극행정과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의식교육 이러한 부분들이 더 필요치 않나 이런 걸 주문을 좀 합니다.
  하여간 얼마나, 진짜 이것 공무원으로서 진짜 창피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저거하면 이런 적극행정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어져?
  하여간 잘 운영하시기 바라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직원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그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위원장 송미희  이 지금 우리가 표준조례안에 보면 제7조제2항에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이 표준조례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는 이 책임관이라는 직급이 있는 거잖아요? 명시화된 직급은 아니지만 팀장 보직을 받지 않는 책임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준조례안에는 적극행정 책임관이지만 우리로 보면 적극행정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이렇게 뭔가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위원장 송미희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수정발의해서 하실래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해 주시면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그래야 할 거 같아요. 그래야 이게, 우리로 돌아오면 이게 분명히 혼동이 될 수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현재, 현재 부서 내 책임관들이…….

위원장 송미희  책임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있기 때문에 혼동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8분 회의중지)
(20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안돈의 위원 외 3인으로부터 「시흥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췄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대표 발의 위원이신 안돈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안돈의 위원입니다.
  「시흥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제7조제2항 중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를 적극행정 책임관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 책임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 부서의 장으로 하는 것이 나중에 부서 명칭이 바뀌더라도 일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그래, 부서장으로 했잖아, 부서장으로.)
  다시 또 정회해야 되겠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5분 회의중지)
(2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의 이의 제기로…….
  안돈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안돈의 위원입니다.
  「시흥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제7조제2항 중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를 적극행정 책임관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을 "적극행정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시흥시 상수도사업·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약정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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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 11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 상수도사업·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약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정책기획관 이덕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185호 「시흥시 상수도사업·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약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당초 지역 현안 사업 및 대도시 기반시설 투자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소요되는 회전기금의 융자 약정 사항에 대해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와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 금액은 상수도 사업 상수도 420억원, 공영개발사업 400억원 등 총 820억원이며 당초 2018년 12월 31일까지 거치 후 4년간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상환기간을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상수도사업·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약정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담당관님, 지금 상환을 금년도에 해야 되는데 이것을 2020년도로 변경하려고 하는 주된 요인이 뭐예요? 예산이 지금 그렇게 부족한가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당초 예산 세입이 있었는데요,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데 마지막 세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세 부분이 일부 수입이 좀 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전기금에 대한 상환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205억원 만큼을 다시 재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부적으로 내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2020년도부터 3년 동안 상환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2020년도에 가서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일정 부분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통 매년 지방세수나 세입들을 확인할 때 보통 평균치 정도는 가늠을 하거든요. 가늠을 하게 됐을 때 순세계잉여금 교부세 그다음에 지방 의존재원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노력하면 내년도에 상환하게 될 금액이 한 273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연말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내년에 가서 이것이 만약에 안 되게 되면 또다시 연장을 하려고 하면 조례 개정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좀 어렵더라도 뭐 특히 그렇게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이 205억원이에요. 이번 본예산에서 우리가 한 250억원을 삭감시켜줄 테니까 그것 가지고 갚지 뭐.

○정책기획관 이덕환  위원님, 그것은, 삭감하는 예산은 유보금으로 편성이 돼서…….

홍원상 위원  그 유보금 편성한 것을 갖다가 상환해 버리지 뭐.
  이것이 그거예요. 그것은 뭐 저거였고요. 이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1년 더 연장을 한다고 해서 사실상 경기가 좋아지고 우리 일반회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확신만 서면 아 뭐 그것 어때요, 300억원이든 400억원이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분할해서 할 때, 3년에 할 것을 4년으로 분할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금년부터 상환해서 들어가는 것이 재정의 원활한 운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하고요.
  다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현재 한 시장 밑에서 운영하는 주머니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항들을 시의 어떤 대규모 사업들이 계속 즐비하게 투자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채나 아니면 지역개발기금을 들여오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정도를 먼저 시에서 재원, 효율적 재원 배분을 통해서 사용하느냐에 대한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지역개발기금이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우선 있는 여유자금을 가지고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요.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지방채 발행이나 지역개발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또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아시겠지만 많은 택지 국책사업들이 벌어지면서 이루어지는 공공사업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투자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을 재원 부담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그런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담당 부서에서는, 담당관이나 담당 팀장은 이것을 4년 균등 상환하는 것을 3년으로 할 때 더 많은 머리를, 지혜를 짜고 더 신경을 썼겠지만 이러한 부채는 어찌 되었든 간에 빨리 정리하고 나가는 것이 긴축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부채 없는 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부채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2020년도에 가서 연간 273억원에 관련한 은행 이자 얼마 정도 나가나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은행 이자를 지금 봤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

홍원상 위원  추가적으로다 발생되는 것이?

○정책기획관 이덕환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한 1억 400만원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68억원을, 그러니까 205억원을 금년도에 상환해야 되는데 내년도로 그 금액이 이월됐을 때는 거기에 68억원이 추가가 되거든요.

홍원상 위원  68억원에 대한 이자…….

○정책기획관 이덕환  이자가 한 1억 400만원 정도 됩니다.

홍원상 위원  1억 400만원?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1억 400만원, 올해 갚으면 1억 400만원 안 들어가는 돈이, 추가 발생이 안 되는 부분이…….

○정책기획관 이덕환  또 한편으로는 1억 400만원…….

홍원상 위원  이것을 갖다가 안 갚고 우리가 다른 데 투자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하여간 가겠다고 그러는 것을 상환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여간 2020년부터 3년 안에 조례 더 연장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그 융자금 상환을 연장하고 지역 현안 사업 및 대도시 기반시설 투자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회계가 힘들고 해서 일시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자금 420억원, 또 배곧신도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00억원을 회전자금의 필요성이 있지만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도요금에 대해서 좀 적정한지 이런 검토를 해 봤는지 좀 묻고 싶고요, 420억원이라는 돈이 여유가 있어서 일반회계에 빌려주었다면 수도요금을 인하해서 하면 시민들한테 좀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묻고 싶어요.
  배곧신도시도 공영개발사업 회전자금 400억원에 대해서도 여유가 있다면 배곧신도시 주변에 도움이 되는 이런 시설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바른 행정이 아닌지 본 위원이 묻고 싶은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수도요금에 대한, 그러니까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만큼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수도요금을 인하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이 수도, 이 수도 지금 특별회계를 갖고 공기업 특별회계로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시흥시가 한 30년이 됐습니다. 되다 보니까 상수도관들이 사실은 다 노후 돼서 교체 시기가 돌아오고 있거든요.
  다만 그것을 사업 시기를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한편으로 이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고요, 이 활용처가 바로 정해지면 상환 절차를 우선 밟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 관으로, 교체하는 돈으로 쓰려고 지금…….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상수도과하고는 그렇게 협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렇다면 뭐 할 얘기는 없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금재 위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여유자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감사합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빚 없는 시흥시라고는 하지만 내부 거래로 보면 빚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수도 사업소에 지금 내년도부터 계획이 뭐가 있죠? 얼마나 있죠, 노후관 해야 될 예정들이?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상수도과장 최병호입니다.
  저희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는 총 계획 중에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총 260킬로미터(㎞)에 대해서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이에 대한 재원은 한 980억원 소요되는…….

안돈의 위원  980억원이오?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그래서 2020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교체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2020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하면 1년에 200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거의 그렇게 보면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섭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지금 블록시스템(block system) 하면서 교체하지 않았나?)
  지금 노후관 교체 물량이 전체 780킬로미터(㎞) 관로 중에 260킬로미터(㎞)가 노후관로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저는 지금 걱정이 뭐냐 하면 상황을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지만 지금 내년도에 또 205억원이 273억원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경기나 여러 가지로 보면 세수가 그렇게 늘어날 확률은 없어요.
  정책기획관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은 말씀을 주신 대로 지방세 부분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관계된 것 그다음에 또 내년도에 장현지구 입주 물량들이 시작되면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에서 일정 부분 크게 작용을 하리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걱정이 뭐냐 하면 올해는 우리가 청사 부지나 여러 가지 그 토지 매입비로 또 많이 책정이 되고 하는데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건축비가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참 걱정돼서 저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갈까, 계속적으로 내부 거래니까 이자는 좀 저렴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민들한테 가야 될 것이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못 하게 되면 배곧에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탁수 문제처럼 또 발생되면 누수도 될 것이고 그러면 본의 아니게 원가가 올라갈 것이고, 여러 가지 누수율 같은 것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참 걱정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68억원 연장된 것에 1억 400만원이라는 거예요? 205억원에 1억 400만원이라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68억원에 대한…….

안돈의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속 205억원이라는 것이 늘어나 있잖아요, 3개년으로? 그런데 1억 400만원이 아니지, 그렇게 보면.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러니까 당초에는…….

안돈의 위원  계산하면, 계산은 그렇게 가는 것이죠. 205억원에 대한 1년 치 이자가 나오는 것이지, 내년도 1년이니까 연말에 보면. 그렇죠?
  68억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전체적으로 보시면…….

안돈의 위원  그래놓고 그다음 연도는 68억원을 제외한, 205억원 중에 68억원을 제외한 부분이 1년 치가 더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1억 400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자가. 왜 그런지 아세요? 205억원이 1년 연장됐으면 1억 400만원이면 3억 1,200만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년도 이자가 결론은.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돈의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돈의 위원  그다음 연도 6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2억원대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7억원대 이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자가. 1억 400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담하는 것은.
  제 계산 생각해 보세요.
  참 답답하네.
  이것을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처럼 끌어갈 수는 있겠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외상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외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올라온 것이니까 기획관님이 살림을 사는 것이잖아요? 그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야 되고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왔으니까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간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내년도는, 또 내후년도 만약에 안 되어 버리면 조례 개정 갔을 때 엄청난 그 여파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 부분도 면밀하게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뭐 기획관님,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환 계획도 구체적으로 잘 세우셔서 한 번은 이렇게 가지만 다음번에는 절대로 이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 상수도사업·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약정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안선희·오인열 의원 외 4인 발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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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 28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3항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논의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당초 발의하신 안선희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정책기획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이것이 보류가 됐는데 1년 만에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하나도 바뀐 것이 없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 3페이지(page)에…….

위원장 송미희  잠깐만요!

이금재 위원  네.

위원장 송미희  변경된 조례안을…….

이금재 위원  변경된 것이 있어?

위원장 송미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9분 회의중지)
(2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그 3페이지(page)에 제2조제2항에 보면 ""시민"이란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흥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흥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까지를 더하면 타 시에 사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말했듯이 시민인권모니터단 오늘 그 뭐야,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서도 얘기가 오갔듯이 모니터단이 너무 많아요. 20명은 너무 많고 이 모니터단에 대해서도 그냥 그대로 올라왔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올라왔을 때 또 얘기했던 것이 인권센터, 5페이지(page) 제3장에 인권센터 또 제4장에 인권보호관, 제5장에 시흥시 인권위원회가 이렇게 있어요.
  별도로 이럴 것이 아니라 인권센터 안에 보호관이나 인권위원회를 담든지, 아니면 인권위원회에 인권센터, 보호관을 담든지 이렇게 담아야지 이렇게 다 부서별로 보호관,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그러면 여기에 1년 동안 들어갈 그 예산은 뽑아보셨나요?
  그리고 그때 분명히 그 주문을 했거든요, 안에 다 담아라.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해서 이것을 다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여기에 이것 아니더라도 영향평가 실시라든가 강사 양성 지원이라든가 굉장히 많아요, 세부적으로.
  이것을 하나로 담아야지 이것을 이렇게, 그리고 우리 시흥시에 인권, 경기도에 지금 11개가 있어요, 31개 시군에서.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우리 1년 전에 이것 나왔을 때 그러한 부분을 말씀 분명히 드렸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변경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하나 손을 안 보고 올리셨네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위원님, 위원님 말씀을 의견으로 수정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엄청 많은데 이것 정회하고서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일단 뭐 의견을 주시고…….

이금재 위원  알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 이금재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31개 시군에, 모니터링단을 조례에 담은 데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열한 군데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모니터링단을 조례에다 근거를 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인권센터 설치한 데도 두 군데야. 인권센터 설치, 인권센터 설치한 데가 세 군데, 조례에다 근거를 둔 데가. 31개 시군에서 열한 군데가 조례를 만들고 인권센터 세 군데, 모니터링단은 전무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시흥시가 31개 시군에서 최고 앞서가는 이러한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아니다 싶고 지금 여기에 담겨있는 인권센터나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지 다 계산해 보셨나요?
  담당관님!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이 인권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본 것 있어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게 의원님 입법발의로 진행이 되신 거라서 그 비용 추계는 집행부 발의는 비용 추계를 하는데 의원님 입법 발의는 비용 추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는 의원이 입법 발의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와 관련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예산이,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된다,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없이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조례안을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권교육 교재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 지원 여기서 교재를 개발하려면 교재 개발이라든가 인권교육 강사 양성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수반될 것인지 대략적인 어떤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그 시민인권 모니터링단원도 마찬가지고 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조례만 덜커덕 만들어놓고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후속 예산들이 전부다 뒤따를 텐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전혀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전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나 이러한 부분이 없어요?

위원장 송미희  어찌 됐건 만약에 오늘 이 조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인권센터를 또 만든다고 하면 어차피 그것 역시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러니 아무튼 지금 없는 비용 추계를 지금 얘기하면 그렇고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 삭제해야 될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일단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용 추계가 붙어주면 좋지만 어차피 인권센터 이런 것 지금 당장 인권센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 그에 따른 절차가 필요할 테니.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에 담아지면 인권위원회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인권 보호관도 둬야 할 것이고…….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지금 의견을 주면 그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홍원상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담당 부서에서도 담당관도 한번 검토를 하고 지금 조례를 발의한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상황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여기에 따른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회 전부다 구성해야 될 것이고 위원회 구성 안 하면 집행부에다 대고 왜 위원회 구성 안 하느냐고 할 것이고 조례가 통과됐는데 왜 인권센터 안 만드느냐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마찰이 계속 일어날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충분히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네,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아까 전에 돌봄지원 조례의 사례에서 저는 여전히 모니터링단을 너무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편이고요,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이 인권이라는 어떤 인권정책의 역할을 하기 위한 어떤 전문성도 필요한 것이고 무엇보다 독립성의 보장이 최소한도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센터장이라는 지위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이 취지에는 맞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 센터를 운영을 하되 모니터링단까지 처음부터 구성을 하겠다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단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삭제를 하고 다만 위원회의 당연직에 센터장이 들어가기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위원회의 당연직을 좀 복수로 늘려서 저는 오히려 행정에서도 이 인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핵심 축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위원회의 기능을 오히려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부시장님과 담당 국장급 인사 분들이 위원회에 오히려 들어오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여겨지고요. 그렇게 되면 그 위원회의 간사는 담당팀장보다는 그 부서장이 맡도록 하고 그리고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5년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시 전체가 관심 가지고 계획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센터보다는 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방향으로 개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개정이 아니죠. 수정발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네,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에 2조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사무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라는 게 나와 있어요, 9조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거기 제2항에 보면 상당히 많아요.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데 위의 1번에 대한, 2번에 대한 것만 살짝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방자치법」이 일부만 들어가 있을 것이고 저는 발췌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상당히 많아요, 그 내용들이. 그런 부분은 다 빠져 있어요, 지금. 빠져 있다고 그랬을 때 이 많은 것을 다시 넣어야 된다고 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는데 이것 참,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헌법」에도 보면 보통 다 나와 있는데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10조에 보면 나와 있는데 굳이 그 내용만 보더라도 충분한데 「지방자치법」하고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먼저 나가서 앞서야 될 일이 있는가, 이런 의문도 있고 또 이제 이 조례를 제정을 했을 때 그 이후부터 발생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도 우리가 그 재정이 부족해서 지금 갚지 못 하는 그런 형편도 생기는데 지금 우리 걱정이 계속 이루어지는 일들이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복합시설을 만들었을 때 만드는 것은 좋지만 이후에 유지하고 관리하고 진행해나가는데 가능하겠느냐 이런 모든 부분들도 계속 이루어진다고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로 봐서 2번부터, 그러니까 9조2항부터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일들이. 단지 여기에 제외만 되어 있는 것뿐이지, 이 내용으로 보면.
  달랑 이것만 되어 있는데 이것만이 아니거든요,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것 부분을 논의 좀 한번 더 심도 있게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아직 이런 자료는 아마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의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안선희 의원  그 인권 관련 조례 부분들이 제가 발의를 했는데요, 지금 1년 동안 이 부분들이 보류가 되어 왔는데 많은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인권센터나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과거에 우리 시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관련해서 그 조례도 오래 전에 만들어졌지만 지원센터는 그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7년가량이 지나서 이번 작년에 겨우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것은 노동자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예산 부분들이 최소한, 그러니까 공간도 사무소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 되지 않는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전체 1년간 예산액이 1억 5,000만원가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 조례 역시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대로 조례 부분들에 이것저것들에 많이 담아져야 되겠지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 부분은 분명히 있으나 여기 다른 시군에서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11개가 지금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11개가 만들어졌다 한다면 이것은 그 이전에 인권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여기서 조례가 지금 11개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센터가 만들어진 부분, 위원회가 만들어진 부분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저는 모니터링단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우려하는 대로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모니터링단이 잘못되면 예산만 축내는 것이고 이 인권 조례 부분들을 제가 작년에 이것을 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7대 때도 인권 조례 부분들이 조례의 발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실패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 의회가 시작되고 나서 시흥시의 많은 단체에서 인권 관련 조례를 요청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시민단체들의 회의에서 오인열 의원님도, 그래서 제가 오인열 의원님이랑 저랑 이렇게 같이 발의하게 됐는데요, 이 인권 조례의 내용이 처음 조례안이 나온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많은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지금 아까 홍헌영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수정발의 부분이 필요하다면 수정발의를 해서 최소한의 부분들이라도 인권 조례는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예산 부분에 많은 염려를 하는데 저 또한 우리 시의 예산이 점점 굉장히 좀 긴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또 다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들을 우려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우려되는 대로 좀 수정을 해서 이번에는 인권 조례가 좀 발의가 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더 질의하실 위원…….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네,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인권 조례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전면적인 수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권센터나 지금 인권위원회만 일단 두고 인권위원회 운영을 해보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다가 확대해나가는 이러한 조례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이것은 뭐 1년씩이나 보류시켜놨던 것을 또 안 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2조2항도 전면 수정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빼낼 것 다 빼내고 인권센터라든가 모니터링단이라든가 인권보호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 빼야 돼요, 이것.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권위원회만 두고 운영을 하다가 운영을 하면서 여기서 논의하고 또 여기에서 좀 더 성숙되고 난 후에 센터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상황대로 이대로 간다고 하면 인권센터나 모니터링단이나 인권위원회나 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전부. 지금 문항을 쭉 봤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해.
  그래서 인권위원회만 두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드러내고 그러고서 수정해서 조례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회…….」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일단 의견은 다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의견 개진할 것도 있고요.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홍원상 위원  네.

위원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의견 다 다시 정회 중에 하기로 하고요.
  제7조에 보면 인권교육의 실시에서 1항에 "시장 및" 이렇게 써있는 부분은 이것은 그냥 "시흥시" 이렇게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다시 또 거론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3장에 보면 인권센터에 이 10조3항에 보시면 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실천에 관한 사항 이것은 인권센터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시흥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도 말씀드리고요.
  아까 인권 모니터링단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견 주셨으니까 일단 뭐 저도 이 정도 의견은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2분 회의중지)
(2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세부적인 수정안 작성을 위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미희홍헌영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상섭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엄     계     용     

○출석공무원 (22인)
   경  제  국  장윤희돈
   복  지  국  장안승철
   행  정  국  장김정석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정 책 기 획 관 이덕환
   홍 보 담 당 관 이종성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문 화 예 술 과 장 고형근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아 동 보 육 과 장 김명순
   여 성 가 족 과 장 심윤식
   경관디자인과장양흥석
   행  정  과  장장용호
   주 민 자 치 과 장 박명기
   회  계  과  장윤주호
   상 수 도 과 장 최병호
   소 상 공 인 팀 장 김수경
   자 원 시 설 팀 장 윤석홍
   시  정  팀  장한희재
   시설공사1팀장장종민
   청소년활동팀장정성숙
   후 생 복 지 팀 장 김송주

○출석사무국직원 (5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